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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액은 2000, 튜닝비용은 3000?

많은 사고차량을 접하고 보험사와 협의를 하다 보면, 난감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위와같은 경우인데요.
튜닝비용이 차량가액을 초과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럴때 거의 대부분 보험사는 위와같은 금액을 주려하지 않습니다.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다반사라, 실제 소송을 불사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지만 합당한 법적 증거자료가 없다면 소송을 가도 패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합당한 법적 증거자료! 어떤것이 있을지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겟습니다.
차량 구입후 등록시 납부한 등,취득세 영수증!
보통 차량을 구입하시고는 등,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한 요령으로 중고차량금액을 적게 적어 제출하곤 하시는데요. 이는 단기간으로 봣을때는 세금을 적게 내어 유리한 것 같지만, 만일 사고가 났을 경우를 생각하면 상당히 섣부른 행동입니다.
예시로 시가 4천만원대의 유럽 바이크를 타던 A씨는 바이크를 구매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과세표준율표가 없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차량가액 2백만원에 고작 10만원의 세금을 내고 차량을 등록하셧는데요.
추후 교통사고로 인하여 합의금 분쟁중 보험사가 차량 등록시 차량가액표를 조회해보자는 말에, 헐값에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의 세금 몇푼 아까워 하지 말고, 차량을 등록시에는 가능한 한 높은 금액으로 등록하시는것이 추후 사고처리시에 유용합니다.
차량 튜닝시 교부받은 영수증 / 견적서 는 반드시 보관하세요!

차량 튜닝금액 관련 보험금 지급시, 보험사가 걸고 넘어질 수 있는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A라는 튜닝부속품을 장착하는데 얼마가 들었는지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라는 것인데요. 꼼꼼한 소비자들은 튜닝영수증은 물론 수리비 영수증까지 모두 챙겨 이런 경우에 합리적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라이더들은 튜닝시 영수증 교부는 커녕 자신이 장착받은 부속품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하고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중고로 바이크를 구매한 경우에는 이러한 영수증, 견적서들이 없는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영수증 / 견적서가 없다고 해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되겟죠?
이런 경우엔 The bike에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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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