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구동 수변공원 찬·반 갈등
자생단체·입주자 대표회 찬성
반대 대책위, 28일 반박 성명
행구동 수변공원에 번지점프대와 스캐드다이빙 등을 설치하는 것을 두고 찬·반으로 갈린 행구동 주민들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행구동 자생단체 연합회와 건영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는 지난달 25일 '레저시설을 갖춘 행구동 수변공원 조성을 적극 찬성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논란 확산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본보 1월 25일자 3면 보도).
이들은 성명서에서 "건영아파트는 번지점프 예정지에서 600m 거리에 있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가 없으며, 구조물이 70m 이상이더라도 폭이 좁아 조망권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전성을 문제삼는 것에 관해서도 "저수지 규모가 39.5㎡나 되고, 수심도 규격에 맞게 조성될 것"이라며,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냐는 말이 있듯 교통사고 무서워서 걸어다니고, 엘리베이터 고장날까봐 걸어서 오르내릴 수는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들은 "행구동민 뿐만 아니라 대다수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니 만큼 모두가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공원 내에 레저시설이 있음으로써 이용객이 많아지면 지역상권이 살아나 행구동이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수의 주민이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우리의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행구동 각 자생단체 대표와 건영아파트 동대표, 반장 등이 서명했다.
이에대해 행구동을 사랑하는 엄마들의 모임과 행구수변공원 내 놀이시설 설치반대 대책위도 지난달 28일 반박성명을 발표하고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반박의 글'이란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번지점프대와 스캐드다이빙은 도시계획법상 레저시설이 아닌 유희시설로, 현행법상 법적 안정망도 갖춰져 있지 않다"며 "놀이시설과 편의시설이 공원내에 들어서면 공원내에서 대부분 소비가 이루어져 지역 상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망권이나 주거권, 학습권에 침해가 없고 안전이 담보되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는 자생단체 연합회와 입주자 대표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뒤 "성명서를 발표한 자생단체연합은 시에서 보조를 받는 관변단체이며 입주자 대표회의도 성명과 관련해 주민의 동의를 얻는 일체의 행위와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서 "입주민이 아닌 개인의 의견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일축했다.
원주투데이 2010.2.1
이상용·김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