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개국의 핵심 주역으로서 고려 말기의 사회모순을 해결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새로운 왕조를 개창했다. 각종 제도의 개혁과 정비를 통해 조선왕조 500년의 기틀을 다져놓았다. 본관은 봉화(奉化). 자는 종지(宗之), 호는 삼봉(三峰).
▲ 정도전 영정
그러나 태조7년에 일어난 이방원의 1차 왕자의 난으로 주살되자 조선건국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이색(李穡·1328~1396년) 계열의 인물들이 대거 복권되었다.
※ 이색 (李穡 고려 문신·학자) 1328(충숙왕 15)~1396(태조 5).
고려말의 문신·학자.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영숙(潁叔), 호는 목은(牧隱). 아버지는 찬성사 곡(穀)이다. 15세에 부음(父陰)으로 별장(別將)의 직을 얻고, 1341년(충혜왕 복위 2) 진사가 되었다. 1348년(충목왕 4) 아버지가 원에서 중서사전부(中瑞司典簿)가 되자 조관(朝官)의 아들로 원나라 국자감의 생원이 되었다. 이색은 이제현(李齊賢)을 좌주(座主)로 하여 주자성리학을 익혔고, 이 시기 원의 국립학교인 국자감에서 수학하여 주자성리학의 요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1352년(공민왕 1) 아버지가 죽자 귀국해 토지문제·왜구대책·학교교육론·이단배척 등의 상소를 올렸다. 1353년 고려의 과거에 합격했으며, 이듬해 정동행성(征東行省) 향시(鄕試)에 1등으로 합격하고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원에 가 회시(會試)·전시(殿試)에 합격하여 응봉한림문자 승사랑 동지제고(應奉翰林文字承事郞同知制誥) 겸 국사원편수관(國史院編修官)을 지냈다. 이어 고려에 돌아와 전리정랑(典理正郞)·내서사인(內書舍人)을 지냈다. 1355년 공민왕의 개혁정치가 본격화되자 왕의 측근세력으로 활약하면서 〈시정8사 時政八事〉를 올렸는데 그중 하나가 정방(政房)의 혁파였다. 이 일로 이부시랑 겸 병부시랑에 임명되어 문무(文武)의 전선(銓選)을 장악하게 되었다.
신흥유신으로서 현실개혁의 뜻을 가진 이색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시키는 가운데 순조롭게 출세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런데 이색의 이러한 정치적 성장은 오히려 현실개혁의지를 약화시키고, 자신과 관계를 맺은 부류와 타협하게 되었다. 1357년 전녹생(田祿生)·정추(鄭樞) 등과 더불어 염철별감(鹽鐵別監)의 폐지를 논했다. 새로이 별감을 파견하면 이배(吏輩)들이 농간을 부릴 것이며 별감은 세포(稅布)를 많이 거두어서 왕의 총애를 받으려 하기 때문에, 일반 민은 소금을 받지도 못하고 포만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색은 왕이 재추(宰樞)와 대성관리(臺省官吏)를 모은 가운데 별감 파견의 가부를 물으려 하자 병을 칭하여 피했다. 이는 염제신과 같은 권세가가 별감 파견을 주장한 것에 대한 이색의 타협으로서, 다른 간관(諫官)이 이 일로 좌천된 것과 달리 이색은 중임되었다. 또한 1362년 성균시의 합격자를 뽑던 중 왕이 환관(宦官)을 보내어 벽승(嬖僧)의 사패(賜牌)에 어보(御寶)를 찍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색은 처음에 신하들과 의논할 일이라 하여 반대했지만 이내 왕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여 찍었다. 사패는 국왕이 충성의 대가로 공신이나 기타 사원에게 설정해주는 토지의 증빙문서였는데, 당시에는 권세가의 토지확대방법으로 이용되어 토지겸병과 수취체계 중첩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었다. 이색은 국왕의 힘에 의해서 자신의 뜻을 계속 관철시키지 못하고 이를 묵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1359, 1361년 홍건족이 침입했을 때 왕을 시종하여 호종공신 1등에 책봉되어 전(田) 100결(結), 노비 20구(口)를 받았다. 또한 아버지에게서 받은 토지·노비와 관직을 통해 얻은 수조지, 그리고 공신전으로 중앙정계에 정치적 지위에 상응하는 경제적 기반도 마련하고 있었다.
1365년 신돈이 등장하고 개혁정치가 본격화되면서 그는 교육·과거 제도 개혁의 중심인물이 되었다. 1367년 성균관이 중영(重營)될 때 이색은 대사성이 되어 김구용(金九容)·정몽주(鄭夢周)·이숭인(李崇仁) 등과 더불어 정주성리(程朱性理)의 학문을 부흥시키고 학문적 능력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유신들을 길러냈다. 1371년 신돈이 제거되고 이어 공민왕이 죽자 그의 정치활동은 침체기를 맞았다. 그후 1375년(우왕 1) 벼슬에 나아가 정당문학·판삼사사를 역임했다. 1386년 지공거(知貢擧)가 되고 우왕의 사부(師傅)가 되었다. 이해에 판문하부사 조민수(曺敏修)의 아들이 과거에 합격하지 못했는데 동지공거 염흥방(廉興邦)이 그를 합격시킬 것을 청했으나 거절했다. 그는 1377년 장경(藏經)을 인성(印成)하고, 1387년 서보통탑(西普通塔)의 탑기(塔記)를 짓는 등 주자성리학자이면서도 불교를 선호하며 긍정하고 있었다.
1388년 위화도회군이 일어나자 문하시중에 임명되었다. 고려왕조의 존립을 전제로 하는 가운데 개혁정치를 희구한 이색은 1389년(공양왕 1) 도평의사사에서의 사전혁파(私田革罷) 논의 때 이숭인·변안렬(邊安烈) 등과 같이 옛 법은 경솔히 고칠 수 없다고 반대했다. 불법적인 대토지소유에 반대하고 있었지만 사전개혁과 같은 급격한 전제개혁에도 반대하고 있었다. 그는 위화도회군을 군령을 위반하고 왕의 명령을 거역한 행위로 이해했으므로 그 주체세력이나 동조세력에 반감을 갖고 있었다. 위화도회군의 중심인물과 동조세력은 당대의 대유(大儒)인 이색과 같은 반대세력을 제거함으로써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다. 오사충(吳思忠)·조박(趙璞)·정도전(鄭道傳)의 상소로 인하여 그는 장단으로, 아들 종학(種學)은 순천으로 유배되었다. 그후 김저(金佇)의 옥(獄)과 윤이(尹?)·이초(李初)의 사건에 연루되어 정치적 노선을 같이하는 이숭인·변안렬·우현보(禹玄寶) 등과 더불어 투옥되거나, 금주·여흥 등지로 유배당하는 등 고려 말기의 정치권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이색은 조선왕조가 개창되면서 고려말에 결당모란(結黨謀亂)한 자로 지목되어 우현보 등 56명과 더불어 논죄되어, 직첩을 빼앗기고 서인(庶人)이 되어 해도(海島)에 유배되었다. 장흥에서 석방된 그는 3년간 한산에서 지내고 1394년(태조 3) 오대산에 들어갔다가 이듬해 서울로 돌아왔다. 1396년 여주 신륵사(神勒寺)에 가는 도중에 죽었다. 이색은 원나라에서의 유학과 이제현을 통하여 이 시기 선진적인 외래사상인 주자 성리학을 수용했고, 이를 바탕으로 고려 말기의 사회혼란에 대처하면서 정치사상을 전개했다. 그는 원의 주자학을 받아들였으므로 그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었다. 이(理)·기(氣)·태극(太極)과 같은 주자학의 핵심개념을 사용하여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설명했고, 주자학의 수양론인 성학론(聖學論)을 전개했다. 그러나 주자학에서 말하는 수양론과 달리 죽음과 인간적 고뇌와 같은 초인간적·종교적 문제는 여전히 불교에 의존했다. 또한 송대의 혈연·의리·도덕·윤리 등을 말하는 도통론(道通論)을 전개한 것이 아니고 원의 형세론적 도통론을 전개했다. 즉 그의 주자성리학의 발원지인 원의 영향과 불교의 영향 속에서 송대의 주자학과 구분되는 정치사상을 전개했다. 저서로 〈목은유고〉·〈목은시고〉 등이 있다. 장단 임강서원(臨江書院), 청주 신항서원(莘巷書院), 한산 문헌서원(文獻書院), 영해 단산서원(丹山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 이색 영정
변계량·권근·하륜 등이 대표적이다.
태종 때 다시 시도된 '고려사' 편찬 작업은 하륜이 주도했고, 그래서 정도전이 쓰려 했던 '고려사'와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조선 건국에 마지막까지 반대했던 정몽주(鄭夢周.1337~
1392년)를 태종1년(1401년) 권근의 건의에 따라 영의정으로 추증한 것은 역사평가의 무상(無常)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 정몽주 (鄭夢周 고려 학자·정치가) 1337(충숙왕 복위 6)~1392(공양왕 4).
고려 말기의 학자·정치가.본관은 영일(迎日). 초명은 몽란(夢蘭)·몽룡(夢龍). 자는 달가(達可), 호는 포은(圃隱). 인종 때 지주사(知奏事)를 지낸 습명(襲明)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성균관 복응재생(服膺齋生) 운관(云瓘)이다. 〈영일정씨세보〉에 의하면 아버지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산직(散職)인 동정직(同正職)과 검교직(檢校職)을 지냈는데, 이는 그의 집안이 지방에 거주하는 한미한 사족이었음을 보여준다. 1360년(공민왕 9) 김득배(金得培)가 지공거, 한방신(韓邦信)이 동지공거인 문과에 응시, 삼장(三場)에서 연이어 첫자리를 차지해 제1인자로 뽑혔다. 1362년 예문검열이 되었다. 이때 김득배가 친원파인 김용(金鏞)의 계략에 빠져 안우(安祐)·이방실(李芳實)과 함께 상주에서 효수당했는데 그는 스스로 김득배의 문생(門生)이라 하고 왕에게 청하여 시체를 장사지내주었다. 1364년 이성계(李成桂)를 따라 삼선(三善)·삼개(三介)를 쳤다. 여러 차례 자리를 옮겨 전농시승(典農寺丞)에 임명되었다. 당시 상제(喪制)가 문란해 사대부들도 100일만 지나면 상을 벗었는데 그는 부모상 때 분묘를 지키고, 애도와 예절이 극진했으므로 왕이 그의 마을을 표창했다. 1367년 성균관이 중영(重營)되면서 성균박사(成均博士)에 임명되었다.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경서는 〈주자집주 朱子集註〉뿐이었는데 정몽주는 그것을 유창하게 강론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 뛰어났으므로 듣는 사람들이 많이 의심했다. 그뒤 호병문(胡炳文)의 〈사서통 四書通〉을 얻어 참조해보니 그와 합치되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탄복했다. 당시 유종(儒宗)으로 추앙받던 이색(李穡)은 정몽주가 이치를 논평한 것은 모두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 없다 하여 그를 우리나라 성리학의 시조로 평가했다. 1372년 서장관으로 홍사범(洪師範)을 따라 난징[南京]에 가 촉(蜀)을 평정한 데 대하여 축하하고 돌아올 때 풍랑을 만났으나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다. 1375년(우왕 1) 우사의대부(右司議大夫)로 임명되었다가 성균대사성(成均大司成)으로 전임했다. 이보다 앞서 명나라가 처음 건국되었을 때 그가 힘써 요청하여 국교를 맺었는데, 당시 공민왕이 피살되고 김의(金義)가 명의 사신을 죽인 일로 국내가 뒤숭숭하여 명에 사신으로 가는 것을 꺼리게 되자, 사신을 보내 사정을 고할 것을 주장하여 관철시켰다. 얼마 후 북원(北元)에서 사신이 오고 이인임(李仁任)·지윤(池奫) 등이 사신을 맞이하려 하자, 명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에 반대했다가 언양에 유배되었으나 이듬해 풀려났다. 이당시 왜구가 자주 내침하여 피해가 심하므로 나흥유(羅興儒)를 일본에 보내 화친을 도모했는데 나흥유는 투옥되었다가 겨우 살아 돌아왔다. 이에 정몽주를 보빙사(報聘使)로 일본에 보내 해적을 금할 것을 교섭하게 하자 이웃나라 간의 국교의 이해관계를 잘 설명하여 일을 무사히 마치고, 고려인 포로 수백 명을 구해 돌아왔다. 이어 여러 벼슬을 역임하고 1384년 정당문학(政堂文學)이 되었다. 당시 명은 고려에 출병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매년 보내는 토산물을 증액시켰으며 5년간에 걸쳐 토산물을 약속대로 보내지 않았다고 하여 사신 홍상재(洪尙載) 등을 유배보냈다. 이때 사신을 보내 명 태조의 생일을 축하해야 하는 형편이었는데 사람마다 가기를 꺼려했으나, 정몽주는 사신으로 가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홍상재 등도 풀려나 돌아오게 했다. 1385년에는 동지공거가 되어 과거를 주관했다. 1386년 명에 가 명의 갓과 의복을 요청하고 해마다 보내는 토산물의 액수를 감해줄 것을 요청하여 밀린 5년분과 증가한 정액을 모두 면제받고 돌아왔다. 우왕은 이를 치하하여 옷·안장 등을 주고 문하평리(門下評理)에 임명했다. 1388년 삼사좌사(三司左使)에 임명되었고, 예문관대제학이 되었는데, 같은 해 도당(都堂)에서의 사전혁파(私田革罷) 논의 때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1389년(공양왕 1) 이성계와 함께 공양왕을 옹립하여, 이듬해 익양군충의군(益陽郡忠義君)에 봉해지고 순충논도좌명공신(純忠論道佐命功臣) 호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공양왕 옹립에는 정도전(鄭道傳)·이성계 같은 역성혁명파와 뜻을 같이했지만, 고려왕조를 부정하고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는 데는 반대했다. 그리하여 기회를 보아 역성혁명파를 제거하고자 했다. 마침 명나라에서 돌아오는 세자 석(奭)을 배웅하러 나갔던 이성계가 말에서 떨어져 병석에 눕게 되자 이 기회를 이용하여 조준(趙浚) 등 역성혁명파를 죽이려 했다. 그러나 이를 알아차린 이방원(李芳遠)이 이성계를 급히 개성에 돌아오게 함으로써 실패하고, 이어 정세를 엿보기 위해 이성계를 찾아가 문병을 하고 귀가하던 도중 이방원의 문객 조영규(趙英珪) 등의 습격을 받아 죽었다.
고려 말기에 들어서 법의 자의적 운영에 대한 폐단을 시정하고자 통일된 법전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대두되었는데, 정몽주는 〈지정조격 至正條格〉·〈대명률 大明律〉, 그리고 고려의 고유형법을 수집·연구하여 왕에게 바쳤다. 또한 지방관의 비행을 근절시키고, 의창(義倉)을 세워 빈민을 구제했다. 한편 당시 풍속에 불교의 예법을 숭상하는 것을 비판하고 사서인(士庶人)으로 하여금 〈주자가례 朱子家禮〉에 의거해서 가묘(家廟)를 세우고 조상에 제사지내도록 했으며, 개성에 5부학당(五部學堂), 지방에 향교를 두어 교육진흥을 꾀했다. 시문에 능하여 시조 〈단심가丹心歌〉를 비롯하여 많은 한시가 전하며, 서화에도 뛰어났다. 문집으로 〈포은집〉이 전한다. 조선시대에 주자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면서 도통(道統) 중심의 문묘종사(文廟從祀)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때 도통의 기준을 주자학의 학문적 공적으로 한 공적론(功積論)과 의리명분으로 한 의리론(義理論)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는데 결국 주자학의 학문적 성숙이 심화되면서 후자를 대표하는 정몽주를 문묘에 종사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1517년(중종 12) 문묘에 배향되었으며, 개성의 숭양서원(崧陽書院) 등 13개 서원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 정몽주 영정
정몽주를 주살했던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태종이 조선 건국을 한사코 반대했던 정몽주를 충신(忠臣)으로 높인 반면, 정도전은 개국공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맞섰다는 이유로 태종이 영구히 복권시키지 말 것을 명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시간이 흐르면 적당히 복권됐지만 정도전은 1865년(고종2년)에야 흥선대원군에 의해 겨우 복권됐다.
이방원에 의해 주살당한 지 거의 500년 만이었다.
'세조실록' 또한 수양대군이 조카를 내몰고 쿠데타로 세운 정권이 남긴 기록이기에 논란의 씨앗을 담고 있다.
※ 세조실록 (世祖實錄 조선 역사서)
조선 제7대 왕 세조의 실록.
49권 42책. 활자본(을해자). 원명은 〈세조혜장대왕실록 世祖惠莊大王實錄〉이다. 1455년 6월부터 1468년 9월까지의 기록이다. 세조가 죽은 다음해인 1469년(예종 1) 4월에 실록청을 설치하여 편찬을 시작했으며 1471년(성종 2)에 완성했다. 〈세종실록〉을 본받아 마지막 2권에는 세조 때 정비한 악보를 붙였다. 편찬담당자는 영관사(領館事)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 감관사(監館事) 최항(崔恒), 지관사(知館事) 강희맹(姜希孟)·양성지(梁誠之), 동지관사(同知館事) 이승소(李承召)·정난종(鄭蘭宗)·김수녕(金壽寧)·이극돈(李克墩)·예승석(芮承錫), 수찬관(修撰官) 김지경(金之慶)·조익정(趙益貞)·유권(柳?), 편수관(編修官) 김유(金紐) 등 15명, 기주관(記注官) 노공필(盧公弼) 등 11명, 기사관(記事官) 김윤종(金潤宗) 등 24명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즉위한 다음해를 원년으로 하는 유년칭원법(踰年稱元法)을 사용했지만 〈세조실록〉은 단종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위년칭원법을 사용했다. 또한 기사 내용도 제약이 많고 편찬자의 의도가 많이 개입된 것 같은데, 그 단적인 예가 비밀을 보장해주어야 할 사관(史官)의 사초(史草)에 성명을 기입하게 한 것으로 이 때문에 〈세조실록〉 편찬과정에서 민수(閔粹)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민수·원강숙(元康叔) 등의 사관이 사초에 세조 때 대신들의 비행과 세조가 불교를 좋아한 사실들을 기록했는데, 실록편찬이 시작되자 이를 몰래 삭제하려다가 발각된 사건이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 63권 46책. 주자본. 연산군은 중종반정에 의해 폐위되었으므로 이를 실록이라 하지 않고 일기라고 했다. 그러나 체제는 일반 실록과 같다. 1506년(중종 1) 연산군이 죽자 바로 일기청을 설치했으나 감춘추관사 김감(金勘)이 귀양을 가는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곧바로 편찬에 착수하지 못했다. 다음해 4월에 중종반정의 주역이던 성희안(成希顔)을 총책임자로 삼고 기타 편찬자들을 임명했다. 이때 연산군 시대에 소외된 인물들의 선출을 원칙으로 했다. 그런데 앞서 연산군때 김일손(金馹孫)의 사초(史草) 사건으로 발발한 무오사화의 여파가 남아 있었고 또한 당시는 반정으로 집권한 초기의 상황이었으므로 사관들이 사초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새로이 임명된 편찬관조차 전직(轉職)운동을 하는 등 작업이 순조롭지 않았다. 게다가 연산군 당시에 사관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시정기 자체도 부실하고 사초가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사초 누설에 대한 엄벌규정을 세우고, 사초를 누설해 무오사화를 일으킨 이극돈(李克墩)·윤필상(尹弼商)·유자광(柳子光) 등의 관작을 추탈하고 재산을 몰수했다. 그리고 일기청 관원은 전직할 수 없다는 규정을 세웠다. 결국 1509년(중종 4) 9월에 편찬을 완수했으나 연산군의 행실과 폭정들에 대한 기사가 두드러지고 내용 또한 편파적인 측면이 많으며 연산군 시대의 정치·사회 상황은 소략하게 서술되었다. 특이한 점은 실록 끝에 편찬자의 명단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편찬자의 명단을 알지 못하다가 1509년 경상북도 봉화군의 안동 권씨 집안에서 발견된 〈일기세초지도 日記洗草之圖〉(이는 편찬에 참여했던 權閥에게 내린 것임)를 통해 마침내 알 수 있었다. 여기에 따르면 성희안 외에 춘추관사로 성세명(成世明)·신용개(申用漑)·장순손(張順孫)·정광필(鄭光弼) 등이 있고 수찬관은 강경서(姜景敍) 외 4명, 편수관은 유희저(柳希渚)·김안국(金安國) 외 22명이었다. 국립중앙도서관·규장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
수양과 한명회 등 승자 쪽의 시각이 일방적으로 녹아있을 것이라는 의구심 때문이다.
'연산군일기'는 연산을 내쫓은 반정세력이 쓴 것이기에 역시 일방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연산군일기 (燕山君日記 조선 역사서)
조선 제10대 왕 연산군의 실록.
63권 46책. 주자본. 연산군은 중종반정에 의해 폐위되었으므로 이를 실록이라 하지 않고 일기라고 했다. 그러나 체제는 일반 실록과 같다. 1506년(중종 1) 연산군이 죽자 바로 일기청을 설치했으나 감춘추관사 김감(金勘)이 귀양을 가는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곧바로 편찬에 착수하지 못했다. 다음해 4월에 중종반정의 주역이던 성희안(成希顔)을 총책임자로 삼고 기타 편찬자들을 임명했다. 이때 연산군 시대에 소외된 인물들의 선출을 원칙으로 했다. 그런데 앞서 연산군때 김일손(金馹孫)의 사초(史草) 사건으로 발발한 무오사화의 여파가 남아 있었고 또한 당시는 반정으로 집권한 초기의 상황이었으므로 사관들이 사초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새로이 임명된 편찬관조차 전직(轉職)운동을 하는 등 작업이 순조롭지 않았다. 게다가 연산군 당시에 사관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시정기 자체도 부실하고 사초가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사초 누설에 대한 엄벌규정을 세우고, 사초를 누설해 무오사화를 일으킨 이극돈(李克墩)·윤필상(尹弼商)·유자광(柳子光) 등의 관작을 추탈하고 재산을 몰수했다. 그리고 일기청 관원은 전직할 수 없다는 규정을 세웠다. 결국 1509년(중종 4) 9월에 편찬을 완수했으나 연산군의 행실과 폭정들에 대한 기사가 두드러지고 내용 또한 편파적인 측면이 많으며 연산군 시대의 정치·사회 상황은 소략하게 서술되었다. 특이한 점은 실록 끝에 편찬자의 명단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편찬자의 명단을 알지 못하다가 1509년 경상북도 봉화군의 안동 권씨 집안에서 발견된 〈일기세초지도 日記洗草之圖〉(이는 편찬에 참여했던 權閥에게 내린 것임)를 통해 마침내 알 수 있었다. 여기에 따르면 성희안 외에 춘추관사로 성세명(成世明)·신용개(申用漑)·장순손(張順孫)·정광필(鄭光弼) 등이 있고 수찬관은 강경서(姜景敍) 외 4명, 편수관은 유희저(柳希渚)·김안국(金安國) 외 22명이었다. 국립중앙도서관·규장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
▲ 연산군 일기(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연산군 일기, 홍길동 관련 부분
최근 왕권강화를 추진하다가 신권(臣權)을 중시한 신하들의 역모(逆謀)에 의해 억울하게 내쫓긴 임금으로서 연산을 재조명하려는 시각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명종(明宗) 때까지만 해도 조선 왕실은 우여곡절이 있긴 했어도 정비(正妃)소생인 적자(嫡子)들이 왕통을 이어왔다.
그러나 명종 때 적통이 끊기면서 처음으로 후궁의 손자인 선조(宣祖)가 추대형식으로 왕위에 오른다.
그 때문인지 신권이 강했고 당쟁(黨爭)이 시작됐다. 이런 싸움은 고스란히 실록 편찬과정에도 반영된다.
선조시대에 대해서는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이 있다.
※ 선조실록 (宣祖實錄 조선 역사서)
조선 제14대 왕인 선조의 실록.
221권 116책. 활자본. 원명은 〈선조소경대왕실록 宣祖昭敬大王實錄〉이다. 1567년 7월부터 1608년 2월까지의 기록이다. 1609년(광해군 1) 7월에 편찬을 시작하여 다음해 11월에 완성했다. 〈선조실록〉은 역대 실록 편찬사에서 볼 때 2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가진 책이다. 첫째는 총 221권 중 임진왜란 이전인 선조 25년까지의 기록은 26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임진왜란 이후 16년간의 기록이라는 점이다. 이는 임진왜란으로 〈춘추관일기〉·〈승정원일기〉와 각종 등록과 정부문서가 모두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은 선조 당대에도 문제가 되어 1595년(선조 28)부터 여러 차례 관리가 개인적으로 보관한 공문·문서·일기·야사·개인문집에 수록된 소차까지 수집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때 유희춘(柳希春)의 〈미암일기〉, 이정형(李廷馨)의 〈동각잡기〉 등이 수집되었으나 그밖의 큰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26권까지는 1년분이 1권으로 기록이 전혀 없는 달도 있으며, 〈미암일기〉에서 경연(經筵) 기록이나 인사, 관리들간의 논쟁기록들이 빠짐없이 수록될 정도로 부실한 편찬이 되고 말았다. 둘째는 이전까지는 실록편찬 원칙이 비교적 엄격하게 지켜졌으나 이때부터 당색에 따른 노골적인 곡필과 재편찬이 시작된다는 점이다. 편찬책임자도 처음에는 서인인 이항복이었으나 중도에 북인인 기자헌으로 교체되었다. 따라서 임진왜란 이후의 기사도 양은 많으나 내용은 조잡하다. 전체적으로는 서인과 남인에 대해 심한 비판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조반정으로 서인이 집권하자 바로 개정논의가 등장하여 별도로 〈선조수정실록〉을 편찬, 간행하기에 이르렀다. 이후로 실록편찬에서 이런 상황이 여러 번 발생하는데 〈선조실록〉은 그 효시가 될 뿐만 아니라 정도도 심하여 역대 실록 중에서 부실한 실록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선조실록'은 그것이 편찬되던 광해군 때 집권세력이었던 북인(北人)의 시각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서인(西人)이 주도한 인조반정으로 북인들이 내몰리면서 '선조실록'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작업에 들어가 효종8년 '선조수정실록'이 편찬되었다.
※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
《선조수정실록》은 인조~효종 때 《선조실록》을 수정하여 보완한 사서로, 정식 이름은‘선조소경대왕수정실록(宣祖昭敬大王修正實錄)이며, 모두 42권 8책이다. 《선조실록》은 광해군(光海君) 때 북인인 기자헌, 이이첨 등이 중심이 되어 편찬하였으므로 당파(黨派) 관련 서술에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이 있었다. 서인으로 지목된 이이(李珥), 성혼(成渾), 박순(朴淳), 정철(鄭澈) 및 남인 유성룡(柳成龍) 등에 대하여는 없는 사실을 꾸며서 비방하고, 이산해(李山海), 이이첨 등 북인에 대해서는 시비선악(是非善惡)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623년 인조 반정(仁祖反正)으로 북인 정권(北人政權)이 무너지고 서인이 정권을 잡게 되자 곧바로 실록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다.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은 《선조실록》의 잘못된 사실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보완하기 위하여 편찬한 것이다. 인조(仁祖) 즉위 초에 경연관(經筵官) 이수광(李?光)·임숙영(任叔英) 등이 실록 수정(實錄修正)을 건의하였고, 좌의정 윤방(尹昉)도 수정을 역설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인조 19년(1641) 2월에야 대제학(大提學) 이식 (李植)의 상소로 실록 수정을 결정하고, 이식에게 이를 전담시켰다.
이식은 인조 21년(1643) 7월에 예문관 검열(檢閱) 심세정(沈世鼎)과 함께 적상산 사고(赤裳山史庫)에 가서 《선조실록》 중 수정할 부분을 초출(抄出)하였다. 그리고 수정 실록청(修正實錄廳)을 설치하고 가장사초(家藏史草)와 비문(碑文), 행장(行狀), 야사(野史), 잡기(雜記) 등 자료를 수집하여 수정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인조 24년(1646) 정월에 이식이 다른 일로 파면되어 사망하였기 때문에 실록 수정 사업은 중단되고 말았다. 그 후 효종(孝宗) 8년(1657) 3월에 이르러 우의정 심지원(沈之源)의 요청으로 경덕궁(慶德宮)의 승정원에 수정실록청을 설치하고, 영돈녕부사 (領敦寧府事) 김육(金堉)과 윤순지(尹順之), 이일상(李一相), 채유후(蔡裕後) 등으로 하여금 사업을 계속하게 하여 그해 9월에 완성하였다. 《선조수정실록》은 1년을 1권으로 편찬하였기 때문에 총 42권 8책이 되었다. 선조 즉위년부터 동 29년까지의 30권은 이식이 편찬하였고, 선조 30년부터 동 41년까지의 12권은 채유후 등이 편찬하였다. 당쟁(黨爭)이 일어나기 이전의 실록 편찬에는 이러한 문제가 없었으나, 당론(黨論)이 치열하게 일어난 이후의 실록은 편찬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당파에는 유리하게, 반대당에는 불리하게 기록되는 등 기사 내용의 공정성과 시비곡직(是非曲直)에 문제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반대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이를 수정하여 다른 실록을 편찬하려는 시도가 있게 되었다. 《선조수정실록》이 바로 그 효시를 이루었고, 후에 《현종개수실록(顯宗改修實錄)》 과 《경종수정실록(景宗修正實錄)》이 편찬된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였다.
▲ 선조수정실록
다행스럽게도 '선조실록'을 파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대의 입장에서는 사건이나 인물의 양면성을 살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현종실록'도 훗날 개수작업을 거쳐 '현종개수실록'이 나오게 된다.
※ 현종실록 (顯宗實錄 조선 역사서)
조선 제18대 왕인 현종의 실록.
22권 23책. 주자본(현종실록자). 1675년(숙종 1)에 편찬을 시작했다. 당시 서인이 실각하고 남인이 새로이 정권을 잡는 등 복잡한 시기인데다가, 실록편찬을 담당했던 당상과 낭청이 모두 중책을 겸하고 있었으므로 2년이 되도록 실록이 완성되지 않았다. 결국 왕의 독촉을 받아 1677년 2월에 편찬담당관들을 늘리고 오전 7시에 출근하여 오후 7시에 퇴근하는 법을 세우는 등 편찬사업을 강행하여 2개월만인 5월에 완성하고 9월에 인쇄했다. 편찬자는 거의 남인으로 총재관(摠裁官)은 허적(許積)과 권대운(權大運)이며 도청당상(都廳堂上)은 김석주(金錫胄)·오시수(吳始壽)·민점(閔點)·홍우원(洪宇遠) 등이었다. 각방 당상은 오정위(吳挺緯)·민희(閔熙)·김휘(金徽) 등이었다. 1680년 서인이 다시 집권하자 재차 실록개수청을 설치하여 개수작업을 시작했다. 실록 편찬 후에 시정기는 세초(洗草)하여 없애버리는 것이 상례여서 시정기가 남아 있지 않으므로 사관들의 가장사초(家藏史草)와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등 정부문서를 참작하여 편찬했다. 체제는 도청만 두고 각방은 설치하지 않았다. 1683년 9월 〈현종실록〉보다 더 많은 총28권 29책의 〈현종개수실록〉이 탄생했다. 이로써 〈현종실록〉은 명실상부하게 2종이 존재한다. 이때의 편찬담당관은 서인들로 총재관은 김수항(金壽恒), 도청당상(都廳堂上)은 이단하(李端夏)·신정(申晸)·이민서(李敏敍)·이익상(李翊相)·김만중(金萬重)·이선(李選)이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 현종개수실록(顯宗改修實錄
《현종개수실록(顯宗改修實錄)》은 《현종실록》을 추후에 수정한 역사서로, 정식 이름은 《현종순문숙무경인창효대왕개수실록(顯宗純文肅武敬仁彰孝大王改修實錄)》이다. 모두 28권 29책으로 간행되었다. 조선시대 다른 왕들의 실록과 함께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실록의 수정이나 개수는 선조 실록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는 당시의 심각했던 당쟁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는 각기 편찬 주도 세력의 정치적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 숙종 초에 허적(許積)·권대운(權大運)·민점(閔點) 등 남인들이 중심이 되어 편찬한 《현종실록》에 서인들은 불만이 많았다. 특히 이념투쟁이라고 할 수 있었던 예송(禮訟) 문제에 서인들을 폄하하고 비난한 내용이 많았기 때문이다. 숙종 6년(1680)에 경신환국(庚申換局)이 일어나 남인이 축출되고 서인이 정권을 잡자 《현종실록》의 내용을 문제삼아 개수 실록을 편찬하게 되었다. 그해 7월 10일에 판교(判校) 정면이 상소하여 개수를 건의하였고, 15일에 숙종과 영의정 김수항(金壽恒), 우의정 민정중(閔鼎重) 병조 판서 김석주(金錫胄) 등이 이 문제를 논의하였다. 그들은 춘추관으로 하여금 《현종실록》의 문제점 들을 조사하여 보고토록 하였다.
27일 춘추관 당상의 인견 때 《현종실록》 조사의 결과가 주달되었는데, 그 요점은 아래와 같은 것이었다. 1. 대단히 긴요한 일 가운데 빠지거나 잘못된 것이 하나 둘이 아니다. 2. 실록 찬술에는 일정함 범례가 있게 마련인데, 《승정원일기》만을 의지하여 초솔(草率)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혹 앞뒤가 뒤바뀌거나 한 가지 일이 거듭 나와 요령이 없다. 3. 인출 때 교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오자(誤字)가 많으므로 후세에 전하여 고신(考信)의 책으로 삼을 만하지 못하다. 4. 시헌력(時憲曆), 대통력(大統曆)의 호용(互用)이나 역법(曆法)의 논의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5.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것은 하찮은 대화까지도 모두 옮겨 기록하였고 제대로 문장이 되지 못한 것까지 기록하였다. 6. 내용이 소략하고 기사의 전후 맥락이 통관(通寬)되어 있지 않다. 조정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논의를 근거로 개수를 결정하고 실록개수청을 설치하여 같은 달 29일에 김수항(金壽恒)을 총재관으로 임명하고 도청 당상 및 도청 낭청을 차출하여 개수에 착수하였다. 실록청은 대개 도청과 1, 2, 3방(房)으로 조직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현종개수실록》은 현종 때의 시정기가 세초(洗草)되어 남아 있지 않았으므로 1, 2, 3방을 설치하지 않고 도청 당상과 도청 낭청 및 등록 낭청만을 임명하여 개수하였다. 그후 10월 26일에 왕비 김씨[仁敬王后]가 승하하여 당분간 실록 개수청을 폐지하려고 하였으나 공조참판 이단하(李端夏)의 주장으로 계속 편찬하게 되었다. 숙종 8년 7월 3일에 인출을 시작하여, 9년 3월에 간행을 마치고 행장, 애책문, 시책문, 숭릉지 각 1건을 부록으로 붙였다. 실록개수청의 찬수관은 아래와 같다. 총재관: 김수항(金壽恒) 도청 당상: 이단하(李端夏), 신정(申晸), 이민서(李敏敍), 이익상(李翊相), 김만중(金萬重), 이선(李選) 도청 낭청: 신완(申琓), 심수량(沈壽亮), 김진귀(金鎭龜), 심유(沈濡), 이세백(李世白), 이돈(李墩), 신필(申畢), 박태보(朴泰輔), 권두기(權斗紀), 이사영(李思永), 임영(林泳), 이여, 박태손(朴泰遜), 오도일(吳道一), 서종태(徐宗泰) 등록 낭청: 윤세기(尹世起), 이굉(李宏), 한구(韓構), 김구(金構), 윤덕준(尹德駿), 조형기(趙亨期), 김호(金灝), 유득일(兪得一), 이선부(李善溥), 강석규(姜錫圭), 권항(權恒), 김석(金晳), 이동욱(李東郁), 이율, 이언강(李彦綱), 유명일(兪命一), 김만길(金萬吉), 권지(權持), 정제선(鄭濟先), 고익형(高益亨), 정상박(鄭尙樸), 윤홍리, 이직, 임환(林渙), 양중하(梁重厦), 심평(沈枰), 황흠(黃欽), 조석주(趙錫胄), 정추(鄭推), 신명원(申命元), 김시휘(金始徽), 신계화(申啓華), 박세준, 이삼석(李三碩), 최석항(崔錫恒), 최규서(崔奎瑞), 윤지익(尹之翊), 서종헌(徐宗憲), 이이명, 김우항(金宇杭), 양성규(梁聖揆), 김홍정(金弘楨), 유명웅(兪命雄), 김홍복(金弘福), 이덕성(李德成), 박태유(朴泰維), 김일성(金日省), 홍수헌, 심권(沈權), 윤세희(尹世喜), 이두악(李斗岳), 이정겸(李廷謙), 김덕기(金德基)
'현종실록'은 숙종 초 권력을 잡았던 남인(南人)의 시각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경신환국으로 권력을 다시 잡은 서인세력에 의해 대대적인 수정 증보작업이 이뤄졌다.
과연 서인들이 역사를 왜곡한 것인지 재평가를 통해 사실(史實)을 바로잡은 것인지는 지금도 학계의 논쟁거리다.
'숙종실록'은 영조 초 노론(老論)이 주도해 편찬됐다.
※ 숙종실록 (肅宗實錄 조선 역사서)
조선 제19대 왕 숙종의 실록.
65권 73책. 활자본(현종실록자본). 원제는 '숙종현의광륜예성영렬장문헌무경명원효대왕실록'(肅宗顯義光倫睿聖英烈章文憲武敬明元孝大王實錄)이다. 1674년 8월부터 1720년 6월까지의 기록이다. 1720년(경종 즉위) 11월에 편찬을 시작하여 1728년(영조 4) 3월에 완성했다. 편찬에 8년이나 걸린 것은 이때가 노론과 소론의 대립기로 정국변동이 심했기 때문이다. 노론·소론 간의 정권이 교체되면 편찬자도 당연히 교체되었으며, 실록의 총재관도 정국의 최고실권자가 맡는 것이 상례인데 정국변동이 없을 때라도 이런 사정으로 편찬속도가 늦어 총재관이 계속 교체되었다. 실록청을 처음 세울 때는 노론이 정권을 잡아 김창집(金昌集)이 총재관이었다. 그러나 1721~22년 신임사옥으로 김창집 등 노론 4대신이 처형되자 소론인 조태구(趙泰耉)가 총재관이 되고 편찬담당자도 대부분 소론으로 교체되었다. 2년 후 최석항(崔錫恒)이 총재관이 되고 다시 이광좌(李光佐)가 뒤를 이었다. 1724년 영조가 즉위해 다시 노론이 집권하자 총재관도 노론인 정호(鄭澔)가 되고 역시 편찬자가 교체되었다. 이후 노론이 계속 총재관을 맡아 편찬하여 1727년 인쇄까지 거의 완료했으나 정미환국으로 소론이 다시 집권했다. 이들은 실록을 전면개수하려 했으나 작업이 거의 완료된 상태였으므로 개수는 곤란하여, 이광좌의 주도로 권마다 끝에 보궐정오(補闕正誤)를 만들어 원본과 합본하여 간행하는 방법을 택했다. 편찬자 명단도 노론 위주의 본 실록 편찬자 명단과 소론의 보궐정오 편찬자 명단이 이중으로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얼마 후 소론(少論)이 득세하면서 수정 내지 개수를 시도하려 했지만 노론의 힘이 여전히 막강했기 때문에 극히 일부를 손대는 선에서 그쳤다.
그래서 이름도 '숙종보궐정오'다.
※ 숙종보궐정오(肅宗補闕正誤)
《숙종실록보궐정오》는 영조 4년(1728)에 이광좌(李光佐)·윤순(尹淳) 등 소론(少論)이 편찬한 것으로, 영조 초에 노론(老論)이 편찬한 《숙종실록》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사서이다. 정식 이름은 《숙종현의광륜예성영렬장문헌무경명원효대왕실록보궐정오(肅宗顯義光倫睿聖英烈章文憲武敬明元孝大王實錄補闕正誤》이다. 이 《보궐정오》는 별책으로 편철하지 않고 《숙종실록》의 매권 말미에 합철하였다. 영조 3년(1727) 9월에 편찬이 끝나고 인쇄(印刷)를 마치자 바로 정미환국(丁未換局)이 발생하여 노론의 정호·민진원 등 백여 명이 파면되고, 소론의 이광좌·조태억(趙泰億) 등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었다. 소론이 정권을 잡은 후, 실록에 고의(故意)로 왜곡시킨 기록도 많다고 하여 실록을 개수(改修)하려고 했으나, 개수 작업은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각 권말(卷末)에 빠진 기사를 보입(補入)하고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는다는 이른바 보궐정오(補闕正誤)를 붙이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실록보궐청(實錄補闕廳)을 설치하고 이광좌(李光佐)를 총재관, 윤순(尹淳)·송인명(宋寅明)을 당상(堂上)에 임명하였다. 이 보궐정오편은 영조 4년(1728) 3월에 완성되어 인쇄 작업을 마치고 앞서 노론이 편찬한 실록 원편(實錄原編)과 합본(合本)하여 각 사고(史庫)에 봉안(奉安)하였다. 현재 《숙종실록》 각 권말(卷末)에 보궐 정오가 붙어 있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보궐정오》의 편찬에 참여한 관원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보궐 총재관(補闕摠裁官): 이광좌(李光佐) 도청 당상(都廳堂上): 윤순(尹淳), 송인명(宋寅明) 도청 낭청(都廳郞廳): 이광보(李匡輔), 조현명(趙顯命), 서명빈(徐命彬), 황정(黃晸), 오광운(吳光運), 조명교(曹命敎), 정우량(鄭羽良), 이종성(李宗城), 김시형(金始炯), 이수익(李壽益) 분판 등록 낭청(粉板謄錄郞廳): 이주진(李周鎭), 유건기(兪健基), 유엄(柳儼), 권영(權穎), 이종백(李宗白), 홍경보(洪景輔), 조상행(趙尙行), 김상성(金尙星), 이춘제, 심성진(沈星鎭), 윤종하(尹宗夏), 권굉(權宏), 임정(任珽), 권집, 윤광운(尹光運), 이성효(李性孝), 민정(閔珽), 이중경(李重庚), 박필재(朴弼載), 허채(許采), 남태량(南泰良), 이유신(李裕身), 홍성(洪晟), 조진세(趙鎭世), 이정석(李廷錫), 한종근(韓宗瑾), 권기언(權基彦), 이종연(李宗延), 남태제(南泰齊)1987년 10월 이재호(李載浩)
약간 보충하고 미미한 오류를 바로잡았다는 뜻이다.
아마 소론이 막강했다면 '숙종개수실록'이나 적어도 '숙종수정실록'이 나왔을지도 모른다.
'경종실록'이 그런 경우다.
※ 경종-실록 景宗-實錄
1720년 6월부터 1724년 8월까지 경종 재위기간의 역사를 편찬·기록한 책.
영조 초 권력을 장악한 소론의 이집·조문명 등이 주도해 편찬을 완성한 것이 '경종실록'이다.
그러나 영조 중반 권력을 다시 쥔 노론은 오랜 준비를 거쳐 마침내 정조5년에 '경종수정실록'을 내게 된다.
※ 경종-수정실록 景宗-修正實錄
조선 시대에 정존겸(鄭存謙) 등이 《경종실록》을 수정한 책. 정조 5년(1781)에 실록청에서 간행하였다. 5권 3책.
특이하게도 수정의 범위가 가장 미미했던 '숙종보궐정오'를 제외한다면 역대로 수정·개수·수정 등의 작업을 추진한 세력이 다름 아닌 서인(西人)·노론(老論)이었다.
어쩌면 그들이야말로 역사를 장악해야 당대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권력을 쥘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인지 모른다.
실제로 조선후기는 서인 노론의 시대였다.
역사는 당대 세력들의 투쟁 기록이면서 동시에 과거에 대한 당대 세력들의 기록 투쟁이기도 하다.
그러나 권력투쟁이나 역사투쟁 모두 승리 못지않게 정당성(혹은 정통성) 확보가 필수적임을 망각해서도 안 된다.
정당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승리는 무상(無常)하기 때문이다. 역사 왜곡과 재평가를 구별하는 척도도 정당성이다.[이한우의 역사속의 WHY]
조선 개국의 핵심 주역으로서 고려 말기의 사회모순을 해결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새로운 왕조를 개창했다. 각종 제도의 개혁과 정비를 통해 조선왕조 500년의 기틀을 다져놓았다. 본관은 봉화(奉化). 자는 종지(宗之), 호는 삼봉(三峰).
▲ 정도전 영정
그러나 태조7년에 일어난 이방원의 1차 왕자의 난으로 주살되자 조선건국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이색(李穡·1328~1396년) 계열의 인물들이 대거 복권되었다.
※ 이색 (李穡 고려 문신·학자) 1328(충숙왕 15)~1396(태조 5).
고려말의 문신·학자.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영숙(潁叔), 호는 목은(牧隱). 아버지는 찬성사 곡(穀)이다. 15세에 부음(父陰)으로 별장(別將)의 직을 얻고, 1341년(충혜왕 복위 2) 진사가 되었다. 1348년(충목왕 4) 아버지가 원에서 중서사전부(中瑞司典簿)가 되자 조관(朝官)의 아들로 원나라 국자감의 생원이 되었다. 이색은 이제현(李齊賢)을 좌주(座主)로 하여 주자성리학을 익혔고, 이 시기 원의 국립학교인 국자감에서 수학하여 주자성리학의 요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1352년(공민왕 1) 아버지가 죽자 귀국해 토지문제·왜구대책·학교교육론·이단배척 등의 상소를 올렸다. 1353년 고려의 과거에 합격했으며, 이듬해 정동행성(征東行省) 향시(鄕試)에 1등으로 합격하고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원에 가 회시(會試)·전시(殿試)에 합격하여 응봉한림문자 승사랑 동지제고(應奉翰林文字承事郞同知制誥) 겸 국사원편수관(國史院編修官)을 지냈다. 이어 고려에 돌아와 전리정랑(典理正郞)·내서사인(內書舍人)을 지냈다. 1355년 공민왕의 개혁정치가 본격화되자 왕의 측근세력으로 활약하면서 〈시정8사 時政八事〉를 올렸는데 그중 하나가 정방(政房)의 혁파였다. 이 일로 이부시랑 겸 병부시랑에 임명되어 문무(文武)의 전선(銓選)을 장악하게 되었다.
신흥유신으로서 현실개혁의 뜻을 가진 이색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시키는 가운데 순조롭게 출세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런데 이색의 이러한 정치적 성장은 오히려 현실개혁의지를 약화시키고, 자신과 관계를 맺은 부류와 타협하게 되었다. 1357년 전녹생(田祿生)·정추(鄭樞) 등과 더불어 염철별감(鹽鐵別監)의 폐지를 논했다. 새로이 별감을 파견하면 이배(吏輩)들이 농간을 부릴 것이며 별감은 세포(稅布)를 많이 거두어서 왕의 총애를 받으려 하기 때문에, 일반 민은 소금을 받지도 못하고 포만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색은 왕이 재추(宰樞)와 대성관리(臺省官吏)를 모은 가운데 별감 파견의 가부를 물으려 하자 병을 칭하여 피했다. 이는 염제신과 같은 권세가가 별감 파견을 주장한 것에 대한 이색의 타협으로서, 다른 간관(諫官)이 이 일로 좌천된 것과 달리 이색은 중임되었다. 또한 1362년 성균시의 합격자를 뽑던 중 왕이 환관(宦官)을 보내어 벽승(嬖僧)의 사패(賜牌)에 어보(御寶)를 찍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색은 처음에 신하들과 의논할 일이라 하여 반대했지만 이내 왕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여 찍었다. 사패는 국왕이 충성의 대가로 공신이나 기타 사원에게 설정해주는 토지의 증빙문서였는데, 당시에는 권세가의 토지확대방법으로 이용되어 토지겸병과 수취체계 중첩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었다. 이색은 국왕의 힘에 의해서 자신의 뜻을 계속 관철시키지 못하고 이를 묵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1359, 1361년 홍건족이 침입했을 때 왕을 시종하여 호종공신 1등에 책봉되어 전(田) 100결(結), 노비 20구(口)를 받았다. 또한 아버지에게서 받은 토지·노비와 관직을 통해 얻은 수조지, 그리고 공신전으로 중앙정계에 정치적 지위에 상응하는 경제적 기반도 마련하고 있었다.
1365년 신돈이 등장하고 개혁정치가 본격화되면서 그는 교육·과거 제도 개혁의 중심인물이 되었다. 1367년 성균관이 중영(重營)될 때 이색은 대사성이 되어 김구용(金九容)·정몽주(鄭夢周)·이숭인(李崇仁) 등과 더불어 정주성리(程朱性理)의 학문을 부흥시키고 학문적 능력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유신들을 길러냈다. 1371년 신돈이 제거되고 이어 공민왕이 죽자 그의 정치활동은 침체기를 맞았다. 그후 1375년(우왕 1) 벼슬에 나아가 정당문학·판삼사사를 역임했다. 1386년 지공거(知貢擧)가 되고 우왕의 사부(師傅)가 되었다. 이해에 판문하부사 조민수(曺敏修)의 아들이 과거에 합격하지 못했는데 동지공거 염흥방(廉興邦)이 그를 합격시킬 것을 청했으나 거절했다. 그는 1377년 장경(藏經)을 인성(印成)하고, 1387년 서보통탑(西普通塔)의 탑기(塔記)를 짓는 등 주자성리학자이면서도 불교를 선호하며 긍정하고 있었다.
1388년 위화도회군이 일어나자 문하시중에 임명되었다. 고려왕조의 존립을 전제로 하는 가운데 개혁정치를 희구한 이색은 1389년(공양왕 1) 도평의사사에서의 사전혁파(私田革罷) 논의 때 이숭인·변안렬(邊安烈) 등과 같이 옛 법은 경솔히 고칠 수 없다고 반대했다. 불법적인 대토지소유에 반대하고 있었지만 사전개혁과 같은 급격한 전제개혁에도 반대하고 있었다. 그는 위화도회군을 군령을 위반하고 왕의 명령을 거역한 행위로 이해했으므로 그 주체세력이나 동조세력에 반감을 갖고 있었다. 위화도회군의 중심인물과 동조세력은 당대의 대유(大儒)인 이색과 같은 반대세력을 제거함으로써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다. 오사충(吳思忠)·조박(趙璞)·정도전(鄭道傳)의 상소로 인하여 그는 장단으로, 아들 종학(種學)은 순천으로 유배되었다. 그후 김저(金佇)의 옥(獄)과 윤이(尹?)·이초(李初)의 사건에 연루되어 정치적 노선을 같이하는 이숭인·변안렬·우현보(禹玄寶) 등과 더불어 투옥되거나, 금주·여흥 등지로 유배당하는 등 고려 말기의 정치권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이색은 조선왕조가 개창되면서 고려말에 결당모란(結黨謀亂)한 자로 지목되어 우현보 등 56명과 더불어 논죄되어, 직첩을 빼앗기고 서인(庶人)이 되어 해도(海島)에 유배되었다. 장흥에서 석방된 그는 3년간 한산에서 지내고 1394년(태조 3) 오대산에 들어갔다가 이듬해 서울로 돌아왔다. 1396년 여주 신륵사(神勒寺)에 가는 도중에 죽었다. 이색은 원나라에서의 유학과 이제현을 통하여 이 시기 선진적인 외래사상인 주자 성리학을 수용했고, 이를 바탕으로 고려 말기의 사회혼란에 대처하면서 정치사상을 전개했다. 그는 원의 주자학을 받아들였으므로 그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었다. 이(理)·기(氣)·태극(太極)과 같은 주자학의 핵심개념을 사용하여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설명했고, 주자학의 수양론인 성학론(聖學論)을 전개했다. 그러나 주자학에서 말하는 수양론과 달리 죽음과 인간적 고뇌와 같은 초인간적·종교적 문제는 여전히 불교에 의존했다. 또한 송대의 혈연·의리·도덕·윤리 등을 말하는 도통론(道通論)을 전개한 것이 아니고 원의 형세론적 도통론을 전개했다. 즉 그의 주자성리학의 발원지인 원의 영향과 불교의 영향 속에서 송대의 주자학과 구분되는 정치사상을 전개했다. 저서로 〈목은유고〉·〈목은시고〉 등이 있다. 장단 임강서원(臨江書院), 청주 신항서원(莘巷書院), 한산 문헌서원(文獻書院), 영해 단산서원(丹山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 이색 영정
변계량·권근·하륜 등이 대표적이다.
태종 때 다시 시도된 '고려사' 편찬 작업은 하륜이 주도했고, 그래서 정도전이 쓰려 했던 '고려사'와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조선 건국에 마지막까지 반대했던 정몽주(鄭夢周.1337~
1392년)를 태종1년(1401년) 권근의 건의에 따라 영의정으로 추증한 것은 역사평가의 무상(無常)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 정몽주 (鄭夢周 고려 학자·정치가) 1337(충숙왕 복위 6)~1392(공양왕 4).
고려 말기의 학자·정치가.본관은 영일(迎日). 초명은 몽란(夢蘭)·몽룡(夢龍). 자는 달가(達可), 호는 포은(圃隱). 인종 때 지주사(知奏事)를 지낸 습명(襲明)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성균관 복응재생(服膺齋生) 운관(云瓘)이다. 〈영일정씨세보〉에 의하면 아버지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산직(散職)인 동정직(同正職)과 검교직(檢校職)을 지냈는데, 이는 그의 집안이 지방에 거주하는 한미한 사족이었음을 보여준다. 1360년(공민왕 9) 김득배(金得培)가 지공거, 한방신(韓邦信)이 동지공거인 문과에 응시, 삼장(三場)에서 연이어 첫자리를 차지해 제1인자로 뽑혔다. 1362년 예문검열이 되었다. 이때 김득배가 친원파인 김용(金鏞)의 계략에 빠져 안우(安祐)·이방실(李芳實)과 함께 상주에서 효수당했는데 그는 스스로 김득배의 문생(門生)이라 하고 왕에게 청하여 시체를 장사지내주었다. 1364년 이성계(李成桂)를 따라 삼선(三善)·삼개(三介)를 쳤다. 여러 차례 자리를 옮겨 전농시승(典農寺丞)에 임명되었다. 당시 상제(喪制)가 문란해 사대부들도 100일만 지나면 상을 벗었는데 그는 부모상 때 분묘를 지키고, 애도와 예절이 극진했으므로 왕이 그의 마을을 표창했다. 1367년 성균관이 중영(重營)되면서 성균박사(成均博士)에 임명되었다.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경서는 〈주자집주 朱子集註〉뿐이었는데 정몽주는 그것을 유창하게 강론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 뛰어났으므로 듣는 사람들이 많이 의심했다. 그뒤 호병문(胡炳文)의 〈사서통 四書通〉을 얻어 참조해보니 그와 합치되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탄복했다. 당시 유종(儒宗)으로 추앙받던 이색(李穡)은 정몽주가 이치를 논평한 것은 모두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 없다 하여 그를 우리나라 성리학의 시조로 평가했다. 1372년 서장관으로 홍사범(洪師範)을 따라 난징[南京]에 가 촉(蜀)을 평정한 데 대하여 축하하고 돌아올 때 풍랑을 만났으나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다. 1375년(우왕 1) 우사의대부(右司議大夫)로 임명되었다가 성균대사성(成均大司成)으로 전임했다. 이보다 앞서 명나라가 처음 건국되었을 때 그가 힘써 요청하여 국교를 맺었는데, 당시 공민왕이 피살되고 김의(金義)가 명의 사신을 죽인 일로 국내가 뒤숭숭하여 명에 사신으로 가는 것을 꺼리게 되자, 사신을 보내 사정을 고할 것을 주장하여 관철시켰다. 얼마 후 북원(北元)에서 사신이 오고 이인임(李仁任)·지윤(池奫) 등이 사신을 맞이하려 하자, 명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에 반대했다가 언양에 유배되었으나 이듬해 풀려났다. 이당시 왜구가 자주 내침하여 피해가 심하므로 나흥유(羅興儒)를 일본에 보내 화친을 도모했는데 나흥유는 투옥되었다가 겨우 살아 돌아왔다. 이에 정몽주를 보빙사(報聘使)로 일본에 보내 해적을 금할 것을 교섭하게 하자 이웃나라 간의 국교의 이해관계를 잘 설명하여 일을 무사히 마치고, 고려인 포로 수백 명을 구해 돌아왔다. 이어 여러 벼슬을 역임하고 1384년 정당문학(政堂文學)이 되었다. 당시 명은 고려에 출병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매년 보내는 토산물을 증액시켰으며 5년간에 걸쳐 토산물을 약속대로 보내지 않았다고 하여 사신 홍상재(洪尙載) 등을 유배보냈다. 이때 사신을 보내 명 태조의 생일을 축하해야 하는 형편이었는데 사람마다 가기를 꺼려했으나, 정몽주는 사신으로 가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홍상재 등도 풀려나 돌아오게 했다. 1385년에는 동지공거가 되어 과거를 주관했다. 1386년 명에 가 명의 갓과 의복을 요청하고 해마다 보내는 토산물의 액수를 감해줄 것을 요청하여 밀린 5년분과 증가한 정액을 모두 면제받고 돌아왔다. 우왕은 이를 치하하여 옷·안장 등을 주고 문하평리(門下評理)에 임명했다. 1388년 삼사좌사(三司左使)에 임명되었고, 예문관대제학이 되었는데, 같은 해 도당(都堂)에서의 사전혁파(私田革罷) 논의 때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1389년(공양왕 1) 이성계와 함께 공양왕을 옹립하여, 이듬해 익양군충의군(益陽郡忠義君)에 봉해지고 순충논도좌명공신(純忠論道佐命功臣) 호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공양왕 옹립에는 정도전(鄭道傳)·이성계 같은 역성혁명파와 뜻을 같이했지만, 고려왕조를 부정하고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는 데는 반대했다. 그리하여 기회를 보아 역성혁명파를 제거하고자 했다. 마침 명나라에서 돌아오는 세자 석(奭)을 배웅하러 나갔던 이성계가 말에서 떨어져 병석에 눕게 되자 이 기회를 이용하여 조준(趙浚) 등 역성혁명파를 죽이려 했다. 그러나 이를 알아차린 이방원(李芳遠)이 이성계를 급히 개성에 돌아오게 함으로써 실패하고, 이어 정세를 엿보기 위해 이성계를 찾아가 문병을 하고 귀가하던 도중 이방원의 문객 조영규(趙英珪) 등의 습격을 받아 죽었다.
고려 말기에 들어서 법의 자의적 운영에 대한 폐단을 시정하고자 통일된 법전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대두되었는데, 정몽주는 〈지정조격 至正條格〉·〈대명률 大明律〉, 그리고 고려의 고유형법을 수집·연구하여 왕에게 바쳤다. 또한 지방관의 비행을 근절시키고, 의창(義倉)을 세워 빈민을 구제했다. 한편 당시 풍속에 불교의 예법을 숭상하는 것을 비판하고 사서인(士庶人)으로 하여금 〈주자가례 朱子家禮〉에 의거해서 가묘(家廟)를 세우고 조상에 제사지내도록 했으며, 개성에 5부학당(五部學堂), 지방에 향교를 두어 교육진흥을 꾀했다. 시문에 능하여 시조 〈단심가丹心歌〉를 비롯하여 많은 한시가 전하며, 서화에도 뛰어났다. 문집으로 〈포은집〉이 전한다. 조선시대에 주자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면서 도통(道統) 중심의 문묘종사(文廟從祀)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때 도통의 기준을 주자학의 학문적 공적으로 한 공적론(功積論)과 의리명분으로 한 의리론(義理論)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는데 결국 주자학의 학문적 성숙이 심화되면서 후자를 대표하는 정몽주를 문묘에 종사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1517년(중종 12) 문묘에 배향되었으며, 개성의 숭양서원(崧陽書院) 등 13개 서원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 정몽주 영정
정몽주를 주살했던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태종이 조선 건국을 한사코 반대했던 정몽주를 충신(忠臣)으로 높인 반면, 정도전은 개국공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맞섰다는 이유로 태종이 영구히 복권시키지 말 것을 명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시간이 흐르면 적당히 복권됐지만 정도전은 1865년(고종2년)에야 흥선대원군에 의해 겨우 복권됐다.
이방원에 의해 주살당한 지 거의 500년 만이었다.
'세조실록' 또한 수양대군이 조카를 내몰고 쿠데타로 세운 정권이 남긴 기록이기에 논란의 씨앗을 담고 있다.
※ 세조실록 (世祖實錄 조선 역사서)
조선 제7대 왕 세조의 실록.
49권 42책. 활자본(을해자). 원명은 〈세조혜장대왕실록 世祖惠莊大王實錄〉이다. 1455년 6월부터 1468년 9월까지의 기록이다. 세조가 죽은 다음해인 1469년(예종 1) 4월에 실록청을 설치하여 편찬을 시작했으며 1471년(성종 2)에 완성했다. 〈세종실록〉을 본받아 마지막 2권에는 세조 때 정비한 악보를 붙였다. 편찬담당자는 영관사(領館事)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 감관사(監館事) 최항(崔恒), 지관사(知館事) 강희맹(姜希孟)·양성지(梁誠之), 동지관사(同知館事) 이승소(李承召)·정난종(鄭蘭宗)·김수녕(金壽寧)·이극돈(李克墩)·예승석(芮承錫), 수찬관(修撰官) 김지경(金之慶)·조익정(趙益貞)·유권(柳?), 편수관(編修官) 김유(金紐) 등 15명, 기주관(記注官) 노공필(盧公弼) 등 11명, 기사관(記事官) 김윤종(金潤宗) 등 24명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즉위한 다음해를 원년으로 하는 유년칭원법(踰年稱元法)을 사용했지만 〈세조실록〉은 단종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위년칭원법을 사용했다. 또한 기사 내용도 제약이 많고 편찬자의 의도가 많이 개입된 것 같은데, 그 단적인 예가 비밀을 보장해주어야 할 사관(史官)의 사초(史草)에 성명을 기입하게 한 것으로 이 때문에 〈세조실록〉 편찬과정에서 민수(閔粹)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민수·원강숙(元康叔) 등의 사관이 사초에 세조 때 대신들의 비행과 세조가 불교를 좋아한 사실들을 기록했는데, 실록편찬이 시작되자 이를 몰래 삭제하려다가 발각된 사건이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 63권 46책. 주자본. 연산군은 중종반정에 의해 폐위되었으므로 이를 실록이라 하지 않고 일기라고 했다. 그러나 체제는 일반 실록과 같다. 1506년(중종 1) 연산군이 죽자 바로 일기청을 설치했으나 감춘추관사 김감(金勘)이 귀양을 가는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곧바로 편찬에 착수하지 못했다. 다음해 4월에 중종반정의 주역이던 성희안(成希顔)을 총책임자로 삼고 기타 편찬자들을 임명했다. 이때 연산군 시대에 소외된 인물들의 선출을 원칙으로 했다. 그런데 앞서 연산군때 김일손(金馹孫)의 사초(史草) 사건으로 발발한 무오사화의 여파가 남아 있었고 또한 당시는 반정으로 집권한 초기의 상황이었으므로 사관들이 사초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새로이 임명된 편찬관조차 전직(轉職)운동을 하는 등 작업이 순조롭지 않았다. 게다가 연산군 당시에 사관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시정기 자체도 부실하고 사초가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사초 누설에 대한 엄벌규정을 세우고, 사초를 누설해 무오사화를 일으킨 이극돈(李克墩)·윤필상(尹弼商)·유자광(柳子光) 등의 관작을 추탈하고 재산을 몰수했다. 그리고 일기청 관원은 전직할 수 없다는 규정을 세웠다. 결국 1509년(중종 4) 9월에 편찬을 완수했으나 연산군의 행실과 폭정들에 대한 기사가 두드러지고 내용 또한 편파적인 측면이 많으며 연산군 시대의 정치·사회 상황은 소략하게 서술되었다. 특이한 점은 실록 끝에 편찬자의 명단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편찬자의 명단을 알지 못하다가 1509년 경상북도 봉화군의 안동 권씨 집안에서 발견된 〈일기세초지도 日記洗草之圖〉(이는 편찬에 참여했던 權閥에게 내린 것임)를 통해 마침내 알 수 있었다. 여기에 따르면 성희안 외에 춘추관사로 성세명(成世明)·신용개(申用漑)·장순손(張順孫)·정광필(鄭光弼) 등이 있고 수찬관은 강경서(姜景敍) 외 4명, 편수관은 유희저(柳希渚)·김안국(金安國) 외 22명이었다. 국립중앙도서관·규장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
수양과 한명회 등 승자 쪽의 시각이 일방적으로 녹아있을 것이라는 의구심 때문이다.
'연산군일기'는 연산을 내쫓은 반정세력이 쓴 것이기에 역시 일방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연산군일기 (燕山君日記 조선 역사서)
조선 제10대 왕 연산군의 실록.
63권 46책. 주자본. 연산군은 중종반정에 의해 폐위되었으므로 이를 실록이라 하지 않고 일기라고 했다. 그러나 체제는 일반 실록과 같다. 1506년(중종 1) 연산군이 죽자 바로 일기청을 설치했으나 감춘추관사 김감(金勘)이 귀양을 가는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곧바로 편찬에 착수하지 못했다. 다음해 4월에 중종반정의 주역이던 성희안(成希顔)을 총책임자로 삼고 기타 편찬자들을 임명했다. 이때 연산군 시대에 소외된 인물들의 선출을 원칙으로 했다. 그런데 앞서 연산군때 김일손(金馹孫)의 사초(史草) 사건으로 발발한 무오사화의 여파가 남아 있었고 또한 당시는 반정으로 집권한 초기의 상황이었으므로 사관들이 사초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새로이 임명된 편찬관조차 전직(轉職)운동을 하는 등 작업이 순조롭지 않았다. 게다가 연산군 당시에 사관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시정기 자체도 부실하고 사초가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사초 누설에 대한 엄벌규정을 세우고, 사초를 누설해 무오사화를 일으킨 이극돈(李克墩)·윤필상(尹弼商)·유자광(柳子光) 등의 관작을 추탈하고 재산을 몰수했다. 그리고 일기청 관원은 전직할 수 없다는 규정을 세웠다. 결국 1509년(중종 4) 9월에 편찬을 완수했으나 연산군의 행실과 폭정들에 대한 기사가 두드러지고 내용 또한 편파적인 측면이 많으며 연산군 시대의 정치·사회 상황은 소략하게 서술되었다. 특이한 점은 실록 끝에 편찬자의 명단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편찬자의 명단을 알지 못하다가 1509년 경상북도 봉화군의 안동 권씨 집안에서 발견된 〈일기세초지도 日記洗草之圖〉(이는 편찬에 참여했던 權閥에게 내린 것임)를 통해 마침내 알 수 있었다. 여기에 따르면 성희안 외에 춘추관사로 성세명(成世明)·신용개(申用漑)·장순손(張順孫)·정광필(鄭光弼) 등이 있고 수찬관은 강경서(姜景敍) 외 4명, 편수관은 유희저(柳希渚)·김안국(金安國) 외 22명이었다. 국립중앙도서관·규장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
▲ 연산군 일기(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연산군 일기, 홍길동 관련 부분
최근 왕권강화를 추진하다가 신권(臣權)을 중시한 신하들의 역모(逆謀)에 의해 억울하게 내쫓긴 임금으로서 연산을 재조명하려는 시각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명종(明宗) 때까지만 해도 조선 왕실은 우여곡절이 있긴 했어도 정비(正妃)소생인 적자(嫡子)들이 왕통을 이어왔다.
그러나 명종 때 적통이 끊기면서 처음으로 후궁의 손자인 선조(宣祖)가 추대형식으로 왕위에 오른다.
그 때문인지 신권이 강했고 당쟁(黨爭)이 시작됐다. 이런 싸움은 고스란히 실록 편찬과정에도 반영된다.
선조시대에 대해서는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이 있다.
※ 선조실록 (宣祖實錄 조선 역사서)
조선 제14대 왕인 선조의 실록.
221권 116책. 활자본. 원명은 〈선조소경대왕실록 宣祖昭敬大王實錄〉이다. 1567년 7월부터 1608년 2월까지의 기록이다. 1609년(광해군 1) 7월에 편찬을 시작하여 다음해 11월에 완성했다. 〈선조실록〉은 역대 실록 편찬사에서 볼 때 2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가진 책이다. 첫째는 총 221권 중 임진왜란 이전인 선조 25년까지의 기록은 26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임진왜란 이후 16년간의 기록이라는 점이다. 이는 임진왜란으로 〈춘추관일기〉·〈승정원일기〉와 각종 등록과 정부문서가 모두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은 선조 당대에도 문제가 되어 1595년(선조 28)부터 여러 차례 관리가 개인적으로 보관한 공문·문서·일기·야사·개인문집에 수록된 소차까지 수집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때 유희춘(柳希春)의 〈미암일기〉, 이정형(李廷馨)의 〈동각잡기〉 등이 수집되었으나 그밖의 큰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26권까지는 1년분이 1권으로 기록이 전혀 없는 달도 있으며, 〈미암일기〉에서 경연(經筵) 기록이나 인사, 관리들간의 논쟁기록들이 빠짐없이 수록될 정도로 부실한 편찬이 되고 말았다. 둘째는 이전까지는 실록편찬 원칙이 비교적 엄격하게 지켜졌으나 이때부터 당색에 따른 노골적인 곡필과 재편찬이 시작된다는 점이다. 편찬책임자도 처음에는 서인인 이항복이었으나 중도에 북인인 기자헌으로 교체되었다. 따라서 임진왜란 이후의 기사도 양은 많으나 내용은 조잡하다. 전체적으로는 서인과 남인에 대해 심한 비판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조반정으로 서인이 집권하자 바로 개정논의가 등장하여 별도로 〈선조수정실록〉을 편찬, 간행하기에 이르렀다. 이후로 실록편찬에서 이런 상황이 여러 번 발생하는데 〈선조실록〉은 그 효시가 될 뿐만 아니라 정도도 심하여 역대 실록 중에서 부실한 실록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선조실록'은 그것이 편찬되던 광해군 때 집권세력이었던 북인(北人)의 시각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서인(西人)이 주도한 인조반정으로 북인들이 내몰리면서 '선조실록'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작업에 들어가 효종8년 '선조수정실록'이 편찬되었다.
※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
《선조수정실록》은 인조~효종 때 《선조실록》을 수정하여 보완한 사서로, 정식 이름은‘선조소경대왕수정실록(宣祖昭敬大王修正實錄)이며, 모두 42권 8책이다. 《선조실록》은 광해군(光海君) 때 북인인 기자헌, 이이첨 등이 중심이 되어 편찬하였으므로 당파(黨派) 관련 서술에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이 있었다. 서인으로 지목된 이이(李珥), 성혼(成渾), 박순(朴淳), 정철(鄭澈) 및 남인 유성룡(柳成龍) 등에 대하여는 없는 사실을 꾸며서 비방하고, 이산해(李山海), 이이첨 등 북인에 대해서는 시비선악(是非善惡)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623년 인조 반정(仁祖反正)으로 북인 정권(北人政權)이 무너지고 서인이 정권을 잡게 되자 곧바로 실록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다.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은 《선조실록》의 잘못된 사실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보완하기 위하여 편찬한 것이다. 인조(仁祖) 즉위 초에 경연관(經筵官) 이수광(李?光)·임숙영(任叔英) 등이 실록 수정(實錄修正)을 건의하였고, 좌의정 윤방(尹昉)도 수정을 역설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인조 19년(1641) 2월에야 대제학(大提學) 이식 (李植)의 상소로 실록 수정을 결정하고, 이식에게 이를 전담시켰다.
이식은 인조 21년(1643) 7월에 예문관 검열(檢閱) 심세정(沈世鼎)과 함께 적상산 사고(赤裳山史庫)에 가서 《선조실록》 중 수정할 부분을 초출(抄出)하였다. 그리고 수정 실록청(修正實錄廳)을 설치하고 가장사초(家藏史草)와 비문(碑文), 행장(行狀), 야사(野史), 잡기(雜記) 등 자료를 수집하여 수정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인조 24년(1646) 정월에 이식이 다른 일로 파면되어 사망하였기 때문에 실록 수정 사업은 중단되고 말았다. 그 후 효종(孝宗) 8년(1657) 3월에 이르러 우의정 심지원(沈之源)의 요청으로 경덕궁(慶德宮)의 승정원에 수정실록청을 설치하고, 영돈녕부사 (領敦寧府事) 김육(金堉)과 윤순지(尹順之), 이일상(李一相), 채유후(蔡裕後) 등으로 하여금 사업을 계속하게 하여 그해 9월에 완성하였다. 《선조수정실록》은 1년을 1권으로 편찬하였기 때문에 총 42권 8책이 되었다. 선조 즉위년부터 동 29년까지의 30권은 이식이 편찬하였고, 선조 30년부터 동 41년까지의 12권은 채유후 등이 편찬하였다. 당쟁(黨爭)이 일어나기 이전의 실록 편찬에는 이러한 문제가 없었으나, 당론(黨論)이 치열하게 일어난 이후의 실록은 편찬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당파에는 유리하게, 반대당에는 불리하게 기록되는 등 기사 내용의 공정성과 시비곡직(是非曲直)에 문제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반대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이를 수정하여 다른 실록을 편찬하려는 시도가 있게 되었다. 《선조수정실록》이 바로 그 효시를 이루었고, 후에 《현종개수실록(顯宗改修實錄)》 과 《경종수정실록(景宗修正實錄)》이 편찬된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였다.
▲ 선조수정실록
다행스럽게도 '선조실록'을 파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대의 입장에서는 사건이나 인물의 양면성을 살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현종실록'도 훗날 개수작업을 거쳐 '현종개수실록'이 나오게 된다.
※ 현종실록 (顯宗實錄 조선 역사서)
조선 제18대 왕인 현종의 실록.
22권 23책. 주자본(현종실록자). 1675년(숙종 1)에 편찬을 시작했다. 당시 서인이 실각하고 남인이 새로이 정권을 잡는 등 복잡한 시기인데다가, 실록편찬을 담당했던 당상과 낭청이 모두 중책을 겸하고 있었으므로 2년이 되도록 실록이 완성되지 않았다. 결국 왕의 독촉을 받아 1677년 2월에 편찬담당관들을 늘리고 오전 7시에 출근하여 오후 7시에 퇴근하는 법을 세우는 등 편찬사업을 강행하여 2개월만인 5월에 완성하고 9월에 인쇄했다. 편찬자는 거의 남인으로 총재관(摠裁官)은 허적(許積)과 권대운(權大運)이며 도청당상(都廳堂上)은 김석주(金錫胄)·오시수(吳始壽)·민점(閔點)·홍우원(洪宇遠) 등이었다. 각방 당상은 오정위(吳挺緯)·민희(閔熙)·김휘(金徽) 등이었다. 1680년 서인이 다시 집권하자 재차 실록개수청을 설치하여 개수작업을 시작했다. 실록 편찬 후에 시정기는 세초(洗草)하여 없애버리는 것이 상례여서 시정기가 남아 있지 않으므로 사관들의 가장사초(家藏史草)와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등 정부문서를 참작하여 편찬했다. 체제는 도청만 두고 각방은 설치하지 않았다. 1683년 9월 〈현종실록〉보다 더 많은 총28권 29책의 〈현종개수실록〉이 탄생했다. 이로써 〈현종실록〉은 명실상부하게 2종이 존재한다. 이때의 편찬담당관은 서인들로 총재관은 김수항(金壽恒), 도청당상(都廳堂上)은 이단하(李端夏)·신정(申晸)·이민서(李敏敍)·이익상(李翊相)·김만중(金萬重)·이선(李選)이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 현종개수실록(顯宗改修實錄
《현종개수실록(顯宗改修實錄)》은 《현종실록》을 추후에 수정한 역사서로, 정식 이름은 《현종순문숙무경인창효대왕개수실록(顯宗純文肅武敬仁彰孝大王改修實錄)》이다. 모두 28권 29책으로 간행되었다. 조선시대 다른 왕들의 실록과 함께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실록의 수정이나 개수는 선조 실록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는 당시의 심각했던 당쟁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는 각기 편찬 주도 세력의 정치적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 숙종 초에 허적(許積)·권대운(權大運)·민점(閔點) 등 남인들이 중심이 되어 편찬한 《현종실록》에 서인들은 불만이 많았다. 특히 이념투쟁이라고 할 수 있었던 예송(禮訟) 문제에 서인들을 폄하하고 비난한 내용이 많았기 때문이다. 숙종 6년(1680)에 경신환국(庚申換局)이 일어나 남인이 축출되고 서인이 정권을 잡자 《현종실록》의 내용을 문제삼아 개수 실록을 편찬하게 되었다. 그해 7월 10일에 판교(判校) 정면이 상소하여 개수를 건의하였고, 15일에 숙종과 영의정 김수항(金壽恒), 우의정 민정중(閔鼎重) 병조 판서 김석주(金錫胄) 등이 이 문제를 논의하였다. 그들은 춘추관으로 하여금 《현종실록》의 문제점 들을 조사하여 보고토록 하였다.
27일 춘추관 당상의 인견 때 《현종실록》 조사의 결과가 주달되었는데, 그 요점은 아래와 같은 것이었다. 1. 대단히 긴요한 일 가운데 빠지거나 잘못된 것이 하나 둘이 아니다. 2. 실록 찬술에는 일정함 범례가 있게 마련인데, 《승정원일기》만을 의지하여 초솔(草率)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혹 앞뒤가 뒤바뀌거나 한 가지 일이 거듭 나와 요령이 없다. 3. 인출 때 교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오자(誤字)가 많으므로 후세에 전하여 고신(考信)의 책으로 삼을 만하지 못하다. 4. 시헌력(時憲曆), 대통력(大統曆)의 호용(互用)이나 역법(曆法)의 논의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5.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것은 하찮은 대화까지도 모두 옮겨 기록하였고 제대로 문장이 되지 못한 것까지 기록하였다. 6. 내용이 소략하고 기사의 전후 맥락이 통관(通寬)되어 있지 않다. 조정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논의를 근거로 개수를 결정하고 실록개수청을 설치하여 같은 달 29일에 김수항(金壽恒)을 총재관으로 임명하고 도청 당상 및 도청 낭청을 차출하여 개수에 착수하였다. 실록청은 대개 도청과 1, 2, 3방(房)으로 조직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현종개수실록》은 현종 때의 시정기가 세초(洗草)되어 남아 있지 않았으므로 1, 2, 3방을 설치하지 않고 도청 당상과 도청 낭청 및 등록 낭청만을 임명하여 개수하였다. 그후 10월 26일에 왕비 김씨[仁敬王后]가 승하하여 당분간 실록 개수청을 폐지하려고 하였으나 공조참판 이단하(李端夏)의 주장으로 계속 편찬하게 되었다. 숙종 8년 7월 3일에 인출을 시작하여, 9년 3월에 간행을 마치고 행장, 애책문, 시책문, 숭릉지 각 1건을 부록으로 붙였다. 실록개수청의 찬수관은 아래와 같다. 총재관: 김수항(金壽恒) 도청 당상: 이단하(李端夏), 신정(申晸), 이민서(李敏敍), 이익상(李翊相), 김만중(金萬重), 이선(李選) 도청 낭청: 신완(申琓), 심수량(沈壽亮), 김진귀(金鎭龜), 심유(沈濡), 이세백(李世白), 이돈(李墩), 신필(申畢), 박태보(朴泰輔), 권두기(權斗紀), 이사영(李思永), 임영(林泳), 이여, 박태손(朴泰遜), 오도일(吳道一), 서종태(徐宗泰) 등록 낭청: 윤세기(尹世起), 이굉(李宏), 한구(韓構), 김구(金構), 윤덕준(尹德駿), 조형기(趙亨期), 김호(金灝), 유득일(兪得一), 이선부(李善溥), 강석규(姜錫圭), 권항(權恒), 김석(金晳), 이동욱(李東郁), 이율, 이언강(李彦綱), 유명일(兪命一), 김만길(金萬吉), 권지(權持), 정제선(鄭濟先), 고익형(高益亨), 정상박(鄭尙樸), 윤홍리, 이직, 임환(林渙), 양중하(梁重厦), 심평(沈枰), 황흠(黃欽), 조석주(趙錫胄), 정추(鄭推), 신명원(申命元), 김시휘(金始徽), 신계화(申啓華), 박세준, 이삼석(李三碩), 최석항(崔錫恒), 최규서(崔奎瑞), 윤지익(尹之翊), 서종헌(徐宗憲), 이이명, 김우항(金宇杭), 양성규(梁聖揆), 김홍정(金弘楨), 유명웅(兪命雄), 김홍복(金弘福), 이덕성(李德成), 박태유(朴泰維), 김일성(金日省), 홍수헌, 심권(沈權), 윤세희(尹世喜), 이두악(李斗岳), 이정겸(李廷謙), 김덕기(金德基)
'현종실록'은 숙종 초 권력을 잡았던 남인(南人)의 시각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경신환국으로 권력을 다시 잡은 서인세력에 의해 대대적인 수정 증보작업이 이뤄졌다.
과연 서인들이 역사를 왜곡한 것인지 재평가를 통해 사실(史實)을 바로잡은 것인지는 지금도 학계의 논쟁거리다.
'숙종실록'은 영조 초 노론(老論)이 주도해 편찬됐다.
※ 숙종실록 (肅宗實錄 조선 역사서)
조선 제19대 왕 숙종의 실록.
65권 73책. 활자본(현종실록자본). 원제는 '숙종현의광륜예성영렬장문헌무경명원효대왕실록'(肅宗顯義光倫睿聖英烈章文憲武敬明元孝大王實錄)이다. 1674년 8월부터 1720년 6월까지의 기록이다. 1720년(경종 즉위) 11월에 편찬을 시작하여 1728년(영조 4) 3월에 완성했다. 편찬에 8년이나 걸린 것은 이때가 노론과 소론의 대립기로 정국변동이 심했기 때문이다. 노론·소론 간의 정권이 교체되면 편찬자도 당연히 교체되었으며, 실록의 총재관도 정국의 최고실권자가 맡는 것이 상례인데 정국변동이 없을 때라도 이런 사정으로 편찬속도가 늦어 총재관이 계속 교체되었다. 실록청을 처음 세울 때는 노론이 정권을 잡아 김창집(金昌集)이 총재관이었다. 그러나 1721~22년 신임사옥으로 김창집 등 노론 4대신이 처형되자 소론인 조태구(趙泰耉)가 총재관이 되고 편찬담당자도 대부분 소론으로 교체되었다. 2년 후 최석항(崔錫恒)이 총재관이 되고 다시 이광좌(李光佐)가 뒤를 이었다. 1724년 영조가 즉위해 다시 노론이 집권하자 총재관도 노론인 정호(鄭澔)가 되고 역시 편찬자가 교체되었다. 이후 노론이 계속 총재관을 맡아 편찬하여 1727년 인쇄까지 거의 완료했으나 정미환국으로 소론이 다시 집권했다. 이들은 실록을 전면개수하려 했으나 작업이 거의 완료된 상태였으므로 개수는 곤란하여, 이광좌의 주도로 권마다 끝에 보궐정오(補闕正誤)를 만들어 원본과 합본하여 간행하는 방법을 택했다. 편찬자 명단도 노론 위주의 본 실록 편찬자 명단과 소론의 보궐정오 편찬자 명단이 이중으로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얼마 후 소론(少論)이 득세하면서 수정 내지 개수를 시도하려 했지만 노론의 힘이 여전히 막강했기 때문에 극히 일부를 손대는 선에서 그쳤다.
그래서 이름도 '숙종보궐정오'다.
※ 숙종보궐정오(肅宗補闕正誤)
《숙종실록보궐정오》는 영조 4년(1728)에 이광좌(李光佐)·윤순(尹淳) 등 소론(少論)이 편찬한 것으로, 영조 초에 노론(老論)이 편찬한 《숙종실록》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사서이다. 정식 이름은 《숙종현의광륜예성영렬장문헌무경명원효대왕실록보궐정오(肅宗顯義光倫睿聖英烈章文憲武敬明元孝大王實錄補闕正誤》이다. 이 《보궐정오》는 별책으로 편철하지 않고 《숙종실록》의 매권 말미에 합철하였다. 영조 3년(1727) 9월에 편찬이 끝나고 인쇄(印刷)를 마치자 바로 정미환국(丁未換局)이 발생하여 노론의 정호·민진원 등 백여 명이 파면되고, 소론의 이광좌·조태억(趙泰億) 등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었다. 소론이 정권을 잡은 후, 실록에 고의(故意)로 왜곡시킨 기록도 많다고 하여 실록을 개수(改修)하려고 했으나, 개수 작업은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각 권말(卷末)에 빠진 기사를 보입(補入)하고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는다는 이른바 보궐정오(補闕正誤)를 붙이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실록보궐청(實錄補闕廳)을 설치하고 이광좌(李光佐)를 총재관, 윤순(尹淳)·송인명(宋寅明)을 당상(堂上)에 임명하였다. 이 보궐정오편은 영조 4년(1728) 3월에 완성되어 인쇄 작업을 마치고 앞서 노론이 편찬한 실록 원편(實錄原編)과 합본(合本)하여 각 사고(史庫)에 봉안(奉安)하였다. 현재 《숙종실록》 각 권말(卷末)에 보궐 정오가 붙어 있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보궐정오》의 편찬에 참여한 관원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보궐 총재관(補闕摠裁官): 이광좌(李光佐) 도청 당상(都廳堂上): 윤순(尹淳), 송인명(宋寅明) 도청 낭청(都廳郞廳): 이광보(李匡輔), 조현명(趙顯命), 서명빈(徐命彬), 황정(黃晸), 오광운(吳光運), 조명교(曹命敎), 정우량(鄭羽良), 이종성(李宗城), 김시형(金始炯), 이수익(李壽益) 분판 등록 낭청(粉板謄錄郞廳): 이주진(李周鎭), 유건기(兪健基), 유엄(柳儼), 권영(權穎), 이종백(李宗白), 홍경보(洪景輔), 조상행(趙尙行), 김상성(金尙星), 이춘제, 심성진(沈星鎭), 윤종하(尹宗夏), 권굉(權宏), 임정(任珽), 권집, 윤광운(尹光運), 이성효(李性孝), 민정(閔珽), 이중경(李重庚), 박필재(朴弼載), 허채(許采), 남태량(南泰良), 이유신(李裕身), 홍성(洪晟), 조진세(趙鎭世), 이정석(李廷錫), 한종근(韓宗瑾), 권기언(權基彦), 이종연(李宗延), 남태제(南泰齊)1987년 10월 이재호(李載浩)
약간 보충하고 미미한 오류를 바로잡았다는 뜻이다.
아마 소론이 막강했다면 '숙종개수실록'이나 적어도 '숙종수정실록'이 나왔을지도 모른다.
'경종실록'이 그런 경우다.
※ 경종-실록 景宗-實錄
1720년 6월부터 1724년 8월까지 경종 재위기간의 역사를 편찬·기록한 책.
영조 초 권력을 장악한 소론의 이집·조문명 등이 주도해 편찬을 완성한 것이 '경종실록'이다.
그러나 영조 중반 권력을 다시 쥔 노론은 오랜 준비를 거쳐 마침내 정조5년에 '경종수정실록'을 내게 된다.
※ 경종-수정실록 景宗-修正實錄
조선 시대에 정존겸(鄭存謙) 등이 《경종실록》을 수정한 책. 정조 5년(1781)에 실록청에서 간행하였다. 5권 3책.
특이하게도 수정의 범위가 가장 미미했던 '숙종보궐정오'를 제외한다면 역대로 수정·개수·수정 등의 작업을 추진한 세력이 다름 아닌 서인(西人)·노론(老論)이었다.
어쩌면 그들이야말로 역사를 장악해야 당대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권력을 쥘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인지 모른다.
실제로 조선후기는 서인 노론의 시대였다.
역사는 당대 세력들의 투쟁 기록이면서 동시에 과거에 대한 당대 세력들의 기록 투쟁이기도 하다.
그러나 권력투쟁이나 역사투쟁 모두 승리 못지않게 정당성(혹은 정통성) 확보가 필수적임을 망각해서도 안 된다.
정당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승리는 무상(無常)하기 때문이다. 역사 왜곡과 재평가를 구별하는 척도도 정당성이다.[이한우의 역사속의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