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전에 라니티딘 재처방에 대해서 업데이트 를 진행했습니다.
금일 진행되는 업데이트 이후에 라니티딘 재처방건을 입력 후 9월 청구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9월 청구가 이미 진행(주단위)된 약국은 업데이트 이후에 누락 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 이미 '라니티딘관련 재처방전'을 입력한 약국은 업데이트
이후에 저장된 내방내역을 찾아 '라니티딘 재처방' 이라는 체크란에 체크를 하고 저장을 한 후 보험청구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1. 기능 추가
- 처방조제 우측에 라니티딘 재처방에 대한 체크 박스 추가
(본인부담 0원 / 약품비 본인부담 콤보박스 추가)
- 청구 명세서에 자동으로 MT059 - A/01 자동으로 입력
- 약품비에 대한 본인부담 선택 시 "가루약" 자동 체크
- 2D바코드 스캔 시 팝업 제공 (조제시 참고사항에 내용 확인)
# 2. 라니티딘 재처방 종류에 따른 처리 방법
① [라니티딘 본인부담 없음 - (본인부담금 0원)]
- 가루약 단독으로 재처방이 나온 경우
- 잔여량만큼 재처방을 받은 경우
② [라니티딘 약품비 본인부담 - (약값에 대한 본인부담 30%)]
- 라니티딘과 다른 의약품 가루약이 혼합 조제되어 나온 경우
③ 라니티딘 재처방 불가 - (총약제비의 본인부담금 30%)
- 잔여량 + 추가로 받은 약품이 처방전 1장으로 나온 경우
- 잔여량 + 타증상에 대한 약품이 처방전 1장으로 나온 경우
[참고사항]
※ 반드시 병원에서 처방전을 다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병원 방문없이 약국에서 다른 의약품으로 교환이 불가합니다.)
※ 1회에 한하여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습니다.
※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바로 교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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