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1. 개념
징계란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보다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행위규범(code of conduct)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통제활동인 동시에 궁극적으로 공무원의 사기와 협력 및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관리활동이다. 우리나라 공무원법에 규정된 징계의 사유는 공무원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 업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 직장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였을 때이다.
2. 징계의 원칙
1) 예측성(predictability)
그릇된 행위에 대해 신속히 확실히 그리고 동일한 패션(in a uniform fashion)으로 처벌
2) 일관성(consistency)
유사한 문제행위에 대해서는 유사한 처벌을 적용
3) 형평성(consistency)
모든 징계 결정에 있어서 특정 사례와 연관된 완화요소들을 고려하는 융통성을 발휘
3. 징계의 종류
1) 파면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이며,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연금급여의 제한을 받는다.
2) 해임
강제퇴직의 일종이나 파면보다 다소 가벼운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임용자격이 제한되나 연금급여에 불이익이 없다.
3) 정직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4) 감봉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5) 견책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으로서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이다.
※ 징계 외 신분상 조치
• 주의 :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이나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경고 :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항이나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직위해제 :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담임을 해제하는 행위
4. 평가
징계는 성격상 사후적 제재이지만 예방적 기능도 함께 내포한다. 징계의 주된 목적이 처벌에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제의 행태를 교정하는데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는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므로 다른 방법으로 징계사유를 제거하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징계 시에도 다른 시정조치를 함께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유종해 외(1993), 행정학대사전, 고시원 : 821
오석홍(2005), 인사행정론, 박영사 : 610~612
Kearney & Whitaker(1988), Behaviorally Anchored Disciplinary Scales(BADS), Public Personnel Management : 343
키워드: 징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저 자: 박주용(pjooyong@hanmail.net)
작성일: 201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