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개요를 보면
남편을 살해하기 직전 범인은 위조된 혼인신고서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그다음 남편 사망 후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그리고 이들은 해당 부동산을 처분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등기부만 믿고 부동산을 취득한 선의의 제삼자에 대해 적법한 상속인 자격을 가진 남편의 조카가 부동산을 반환해 달라는 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등기부를 믿은 선의의 제삼자라고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부동산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즉 부동산등기부의 공신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다시 한 번 일깨운 것이라 하겠다.
#창동 태영데시앙# 쌍문역 태영데시앙#창동 태영아파트# 쌍문역 태영아파트#창동아파트
우리는 등기부상 증여나, 상속이 이루어진 사실을 보고도 매도자의 진정성에 대해 한번의 의심 없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다, 이는 참으로 위험한 일이라 생각한다.
부동산 거래전 등기부의 공신력 없음을 상기하고, 이런 문구들이 있으면 좀더 세밀이 살펴 거래 함으로서 씻을수 없는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