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 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 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산재사망사고 발생 후 직접 산재 신청을 하시는 유족분들을 위하여, 산재 유족급여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 및 작성요령에 대하여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포스팅에 앞서, 산재 유족급여신청을 할 때에 재해자의 유족이 직접 산재 유족급여신청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반드시 변호사나 노무사에게 산재 유족급여신청을 의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유족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여 근로자가 사망을 한 경우, 그리고 둘째는 오랜 동안의 업무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질병에 걸려 사망한 경우(가장 대표적인 것이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한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입니다.
두가지 사안 중에서, 재해근로자가 오랜 동안의 업무 등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려 사망한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전문가인 변호사(특히 산재전문 변호사)나 노무사에게 신청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한 업무상 질병(예컨대, 폐암)으로 재해근로자가 사망한 것이라고 확신하여도, 질병에 의한 산재의 경우에는 인정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불승인되는 사례가 매우 많으며, 이에 대비하여 산재 유족급여신청 단계에서부터 인정요건에 맞추어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에 의한 사망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등의)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유족급여신청서의 빈칸을 채워서 제출하는 정도만으로도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사고를 당하여 유족급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산재전문변호사나 노무사에게 의뢰할 필요는 없으며, 굳이 의뢰를 하시려고 한다면, 별도의 성공보수 약정은 하지 마시고 작성대행료 정도만 으로 약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산재유족급여신청서 작성방법 및 작성요령에 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급여신청서는 전국 근로복지공단의 지사에 가시면 구비되어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의 홈페이지(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
1) 사업장
① 사업장관리번호: 따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② 사업장명, 소재지: 사망근로자가 사망당시 근로한 사업장명과 소재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재해자
① 성명: 재해자의 이름을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상의 영문이름을 영문대문자로 쓰셔야 하며, 중국 국적의 조선족 근로자와 같이 해외 동포라고 하여도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에는 한글이름이 아니라 외국인 등록증상의 영문이름을 대문자로 쓰셔야 됩니다. ex) XIN SHAO
② 주소, 전화번호, 직종: 재해근로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적으시면 됩니다.
③ 재해발생일, 채용년월일: 재해발생일과 채용일자를 적으시면 됩니다. 채용일자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면 대략적으로 적으셔도 됩니다.
3) 유족급여
① 수급방법: 산재 유족급여청구권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금형식으로 지급되며, 그 외의 유족들은 일시금형식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수급방법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만, 유족연금 대상자이지만 목돈이 필요하여 일시금을 받으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으실 수는 없고, 연금액의 1/2에 해당되는 액수까지만 일시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수급권자로서 1/2은 연금으로 나머지 1/2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하시는 유족의 경우에는 "(일시금,연금)×1/2"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② 재해발생원인 및 상황: 질병에 의한 사망의 경우에는 재해발생원인 및 상황을 산재승인 요건에 맞추어 별지로 자세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재해발생원인 및 상황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따라 산재승인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별지에 따로 재해발생원인 및 상황을 적으실 필요가 없으며, 신청서 상의 재해발생원인 및 상황란에 사고경위를 6하 원칙에 따라 간단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4) 장의비: 장제실행자의 성명, 사망자와의 관계, 장제실행일을 적으시면 됩니다. 장제비용은 대략적으로 적으셔도 됩니다.
5) 미지급보험급여: 재해근로자가 산재사고로 곧바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치료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사고일과 사망일 사이에 별도의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6) 수령희망은행 및 계좌번호: 유족이 유족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유족에게 채무가 많아 압류금지통장(희망지킴이)을 만들고 싶으신 경우에는 보험급여전용계좌란에 체크하신 후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에서 희망지킴이 통장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상 산재 유족급여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작성요령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갑작스러운 산재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신 유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였습니다.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다루었던 수많은 산재신청사건, 심사청구, 행정소송 및 산재손해배상 소송 사건 등을 통하여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하시는 모든 사건을 꼼꼼하게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https://lawpark2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