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장애인 체육관은 공무원의 노후보장용인가?
장애인제2체육관 관장에 울산광역시청에서 정년을 1년 앞당겨 퇴직한 공무원을 또다시 임명하였다.
그동안 장애인체육관이 부족하지만 장애인들에게 많은 기여를 하였고,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여 제2체육관이 건립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이다.
장애인들은 장애인1.2체육관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체력증진과 여가활동 및 장애인체육계의 발전을 위하여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제2체육관은 출발부터 장애인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면서 출발하였다.
불과 한 달 전까지 수탁단체를 관리하던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 담당과장이 관장으로 임명되면서 허탈감을 감출수가 없다.
수탁단체에서는 이러한 인선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충분히 벗어나는 행위는 법적문제는 없더라도 도덕적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불과 한 달 전까지 자신이 상사로 모시던 공무원이 퇴직하여 관련시설관장으로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제대로 관리감독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또한 그 직을 뽑는 인사위원으로 어찌 자신의 상사였던 공무원을 공정하게 심사를 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수탁업체가 어떠한 연유로 장애인1.2 체육관장을 모두 퇴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과정에서 울산광역시로부터 어떠한 외압이 없었는지 밝힐 것을 요구하며, 진정 퇴직공무원 외에는 대안이 없었는지, 대안이 없었다면 그 이유를 상세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사회복지기관들이 이러한 형태로 공무원들의 퇴임 이후 자리보장으로 이어진다면 민간자율성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은 상실되고 말 것이다.
이에 울산광역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에 의거하여 공무원이 퇴직 전 근무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연관이 있는 시설에 퇴직이후에 취업이 되지 않도록 윤리적 측면을 세우길 촉구한다.
2015년 8월 13일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울산장애인부모회, 중구주민회,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 노동당 울산광역시당, 다울성인장애인학교, 평화캠프울산지부,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울산장애인인권포럼 -이상 10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