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후임부사관에게 2회에 걸쳐 유두를 핥거나 옷위로 성기를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여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의 경합범으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 1심 : 집행유예
- 공소사실 시인
- 피해자와 합의
- 초범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2심(고등군사법원) : 선고유예
- 당시 추행행위가 있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강조
※ 평소 친한 사이라는 점, 금번 행위는 간지럼을 태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등
-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
- 피해자와 어울리는 과정에서 짓궂은 장난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의 적극적인 내용의 탄원서 제출
※ 피해자가 피고인의 군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
- 군간부가 되기 위해 부사관학과에 진학하였고, 그동안 모범적인 군생활을 한 점 인정
- 피고인 신문과정 등을 통해 간부로서 재복무의사와 내용이 있다는 사실 부각
☞ 위 사항이 종합적으로 항소심 재판과정에 제대로 변론이 되어, 쉽지 않은 성범죄에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