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는 저렴한 투자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매력적인 헛개농장 입지라고 생각됩니다.
헛개나무가 산림수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니, 나무와 땅의 궁합도 잘 맞습니다.
또한, 헛개나무과병 공급의 증가에 필연적으로 따라 오는 ,가격하락에 대한 대응책인 식재본수를 늘리는 방법을 실행하기에도 좋습니다. 농지대비 10~ 30 % 수준의 상대적으로 낮은 땅값때문에 보다 넓은 식재면적을 확보할 수 있겠지요.
임야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려면 법원경매를 잘 활용하면 됩니다.
법원경매에 나온 임야를 헛개농장 목적으로 입찰하기 위하여 분석에 고려할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물건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지분매각- 지분만 구입해서는 마음대로 사업을 할 수 없겠지요 - 제외
선가등기- 이런 물건은 절대로 손대면 안됩니다. - 고수들의 영역
임대차관계있음 - 내보내려면 골치아프니 제외
법정지상권- 별것도 아닌 법정지상권도 있어서 쉽게 해결 가능한 것도 있지만 일단은 제외
고도 500미터 이상은 제외 - 500미터는 저의 기준이지만, 저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고도는 구글어스프로그램으로 판독)
거주지에서 2 시간 거리 이상은 제외
이렇게 추려 낸 물건을 이제는 상세분석에 들어갑니다.
접근성은? - 지적도상 도로에 접한다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이런 임야는 우리처럼 나무심을 사람이 아니라도 누구나 다 그 가치를 알고 달려들므로 저평가 되지 않은 이상 버리기 . 단, 지적도상 맹지라도 자동차가 접근 할 수 있는 임도가 있다면 바로 이런 임야가 1순위가 되겠지요.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 또는 전신주에서 이격 거리는? -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고, 산림경영관리사 등의 시설물을 지어서 운영할 때 필수 설비인 전기와 수도, 인터넷회선 등을 적은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가를 판별하는 요소
평균경사도가 30도 이하인가? - 너무 가파르면 일하기도 어렵습니다.
입목본수와 수령은 ? - '산지정보시스템'이라는 싸이트에서 입목본수를 확인 - 벌목계획을 세울 때 큰 나무의 입목본수가 너무많다면 어려움이 따릅니다.
대략 이정도의 분석을 거치면 헛개농장의 입지로는 일단은 합격점을 줄 만 합니다.
이렇게 추려진 임야의 특징은, 대개 인근 마을에서 가까운 야산이 되는데, 이 사실은 후일 임야를 매각 하고자 할 때
매년 수익이 발생하는 관리하기 쉬운 임야로 인식되어 토지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현장조사를 통한 확인절차를 거쳐서 적절한 가격에 입찰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과정까지 디테일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있겠지만 글이 길어지므로 차차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원하는 임야를 손에 넣었다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개간허가, 벌목,벌채허가, 산림경영계획
너무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는 세상이라 좋기는 한데, 엉터리 정보들이 너무 많아 혼란만 가중시키는 일도 많습니다.
임야와 연관된 여러 허가업무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헛개나무농장을 조성하는 가장 쉽고 빠른 지름길은 '산림경영계획'입니다.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서에 적시한 대로의 벌목, 벌채, 임도개설,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
등의 계획을 신고만 하고 할 수가 있으며, 정부지원 정책자금의 융자 프로그램 활용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차차 올리기로하고 대략적인 큰 그림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산의 주인이 된다.
2, 해당 지역의 산림조합에 가입한다
3. 산림조합에 '산림경영계획서'작성을 의뢰한다.
4. 해당 지역 산림청에서 '산림경영계획' 인가한다.
5. 산림경영계획서'와 동일하게 사업을 시행한다.
단, 산림경영계획 "의 수립을 염두에 두고 임야를 구입하려 할 때 몇가지의 기본 지식을 알고 접근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벌목계획은 5년의 기간 내에 현재 입목의 30%만 가능합니다.
2. 흉고직경 6센티미터 이하의 나무는 수종과 수량에 관계없이 벌목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 대나무는 크기에 관계없이 벌목 가능합니다.
4. 현존하는 입목의 가지치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래는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및 신청 절차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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