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 402호
장례지도사 민간자격증 발급기관 중 교육시간 감면 인정기관 선정결과 공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심사중인 안)」제20조의4 제2항 제5호 및 제6호에 의거, 장례지도사 민간자격증 발급기관 중 교육시간 감면 인정기관 공모에 신청했던 기관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육시간 감면 인정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공지합니다.
2012년 7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1. 선정 결과
공모 분야 |
선정 기관 |
장례지도사
민간자격증 발급기관 |
① 장례지도사 자격검정원
② (사)한국장례업협회 |
종교단체 주관
장례지도사 민간자격증 발급기관 |
① 천주교 상장례지도사 학교
② 천주교 인천교구 연령회 연합회
③ (재)마산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④ (학)천주교 대전교구 대지학원(대전가톨릭대학교)
⑤(재)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산하단체 천주교 서울대교구 연령회 연합회
⑥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
2. 선정기관 자료제출
○ 선정된 기관에서는 2012. 8. 4기준으로 발급한 장례지도사 민간자격증 발급자 중 실무경험자(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경력이 1년이상인 자)로서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교육시간 감면을 희망하는 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붙임2 기준)’를 해당 발급기관에서 받아서 명단과 함께 제출하시기 바라며,
- 동의를 받아 수집된 자격증발급자 명단을 아래양식(엑셀파일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2012. 8. 10까지 우리 부로 제출하시기 바람
※ 민간자격증 소지자로 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경력이 3년이상인 실무경험자는 명단을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제출 양식 및 제출처 >
연번 |
성명 |
주민등록
번호 |
자격증 발급기관명 |
자격증명칭 |
자격증번호 |
자격취득일 |
개인정보제공등 동의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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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원본 제출(보건복지부) |
- 제출처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제출자료 : 관련공문 및 자격증 발급자 명단(USB에 수록)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제출
․주소 : (110-793)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문의 : 노인지원과(☎ 02-2023-8536)
○ 제출된 자격증 발급자 명단은 시․도에서 자격신청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 선정된 자격증발급기관에서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소지자가 교육시간 감면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람
3. 교육시간 일부 감면대상자(경력자교육과정 대상자) 범위
○ 선정된 민간자격증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1년이상 3년미만의 경력자(종교단체는 1년이상)로서,
- 경력인정기관(장례식장, 종교단체 등)에서는 ‘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의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실무경험자)’로 경력증명서(붙임1 기준)가 발급되는 경우에 한함
* 동 교육시간 감면은 2014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용됨
< 교육 이수 시간 수>
경력기간 교육이수시간 |
민간자격증
소지자 |
종교단체
경력자 |
1년 이상 ~ 3년 미만 |
50 |
50 |
3년 이상 |
0 |
50 |
※ 민간자격증 소지자(50시간 교육대상) : 장례식장 또는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사업무기관에서의 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경력이 1년 이상-3년미만인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자격증(종교단체가 발행한 자격증은 제외합니다)을 가진 사람이 해당됨
※ 종교단체 경력자(50시간 교육대상) : 종교단체가 발급한 자격증(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격증만 해당합니다)을 가지고 종교단체에서의 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이 해당됨
[붙임1 ] 경력증명서 |
기관명 - 제 호
경 력 증 명 서
|
인적사항 |
성명 |
한글 |
주민등록번호 |
한자 |
주소 |
연락처 |
집 ( ) -
휴대폰 ( ) - |
경력
사항 |
근무기간 |
직위 |
근무기관
(근무부서) |
담당 업무(염습 건수) |
부터 |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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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
( ) 년 ( ) 월 |
용도 |
[ ] 기본교육과정 대상자 [ ] 경력자교육과정 대상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4제2항 및 별표 3 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주의사항
□ 경력증명서 발급 대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에 실무 경험이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이며, 2014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발급함
* 발급대상자가 장사상담업무와 행정업무 등만 한 경우에는 발급할 수 없음
□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4대보험 가입 내역 확인 증명서, 근무계약서, 그 밖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에 따라 그 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만 발급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발급 담당자는 동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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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본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기관(* 발급기관명 명기 바람)에서는 국가자격증 시행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서는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명단에 첨부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이름,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자격증 발급기관명, 자격증 명칭, 자격증번호, 자격취득일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자격증 대상여부 확인 |
자격증 발급 시까지 이용하며, 2014년 8월 4일 이후 즉시 폐기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 |
이름,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자격증 발급기관명, 자격증 명칭, 자격증번호, 자격취득일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자격증 대상 여부 확인 |
자격증 발급 시까지 이용하며, 2014년 8월 4일 이후 즉시 폐기 |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제3자 제공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만, 거부하실 경우 교육시간 감면대상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 . .
( 동의자 )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
성명 : (자필로 서명함)
첫댓글 경사스런 일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