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미국 |
영국 |
한국 |
그리스 |
이태리 |
프랑스 |
핀란드 |
독일 |
일본 |
% |
6.3 |
5.0 |
4.2 |
3.4 |
3.3 |
3.1 |
3.1 |
2.6 |
2.3 |
주: 1) 영국은 2005년, 나머지 나라는 2006년도 기준 통계임.
자료 출처 : 『2009 OECD FACTBOOK』, 2009년 발행.
- <표 2>를 보면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한국은 2.8%로 미국에 비해서는 낮지만 일본, 캐나다, 독일, 호주, 프랑스 등에 비해서 훨씬 높고 영국보다 높으며 터키와 같은 수준임.
<표 2> OECD 주요국가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2006년)
국가 |
일본 |
캐나다 |
독일 |
호주 |
프랑스 |
영국 |
터키 |
한국 |
미국 |
% |
0.9 |
1.2 |
1.3 |
2.4 |
2.4 |
2.7 |
2.8 |
2.8 |
4.0 |
주: 1) 미국은 전시예산(GWOT)이 제외된 금액 기준
자료 출처 : Military Balance 2008. IISS. 443쪽, 국방부 홈페이지 e-나라지표
- 2002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방비 비중은 2.6%로 OECD 평균 1.6%보다 훨씬 높음.
- 우리 국방비 부담률이 세계 최고 수준임은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비율에 의해서도 확인됨. OECD 국가의 총지출 대비 국방비 비중(2002년 기준)은 평균 3.3%인데 반해 한국은 10.5%로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비율은 OECD 평균 4.8%인데 반해 한국은 2004년 현재 11.4%로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이나 높음.
- 국방부는 분쟁대치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방비 부담률이 오히려 낮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며 <표3>에서 보듯이 이 경우 또한 우리의 국방비 부담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3> 주요 분쟁∙대치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2006년)
국가 |
중국 |
독일 |
대만 |
인도 |
세르비아 |
터키 |
한국 |
파키스탄 |
이스라엘 |
% |
1.3 |
1.3 |
2.2 |
2.5 |
2.5 |
2.8 |
2.8 |
3.2 |
7.9 |
자료 출처 : Military Balance 2008, IISS 443쪽
- 분쟁 대치국이나 중견국가와 비교해 한국의 국방비 부담률이 높은 것은 그 원인이 한국의 국방비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임. 즉 한국의 국방비는 미국의 군사전략이나 미국의 대북 위협인식의 종속변수라고 할 수 있음. 미국의 대북 군사전략은 북을 공격, 점령하는 수준의 군사력 건설 나아가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수준의 군사력 건설(대중 봉쇄 등)을 요구하며 그에 따라 자연히 비공격적 방어(전수방어)전략 하에서의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국방비보다 훨씬 더 높은 국방비를 한국에 요구하게 되는 것임.
4) 사회복지지출의 제약요인으로서의 국방예산
- 국방예산과 사회복지비는 서로 상쇄관계(대체관계)에 있다는 이른바 ‘총과 빵 이론’(gun and butter theory)은 경험적으로나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 있음.
- 우리 국방비 부담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결과 사회복지지출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복지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이는 국방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고서는 사회복지 수준을 크게 높이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줌.
-『2009년 판 OECD 통계연보』는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6.9%(2005년)로 OECD 회원국 30개국 가운데 꼴찌이며 OECD 평균 20.5%의 1/3에 불과함을 보여줌. 우리나라의 정부재정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4.5%(2004년)로 OECD 평균 54.7%의 절반이하 수준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지출은 소득이나 인구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의 평균적인 수준보다 낮으며, 그 상대적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음.
<표 4> OECD 주요국가의 GDP 대비 ‘사회복지비’의 비중(2005년)
국가 |
스웨덴 |
독일 |
헝가리 |
영국 |
스페인 |
일본 |
미국 |
터키 |
한국 |
OECD평균 |
% |
29.4 |
26.7 |
22.5 |
21.3 |
20.3 |
18.6 |
15.9 |
13.7 |
6.9 |
20.5 |
- 2010년도 정부예산(안)은 확장적 기조의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경기후퇴기에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사회적 빈곤층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며 교육비는 2009년 예산보다 오히려 삭감되었음.
2010년도 정부총지출 중 사회복지비는 2009년 본예산 대비로 8.6%(6.4조원) 증가한 81조원이지만 실질적인 필요에는 크게 모자람. 특히 사회복지비 중에는 보금자리주택사업비가 8조8,348억 원이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는 2010년 분양예정인 18만 호 중 분양이 8.5만호(47.2%)이고 나머지가 임대임. 그런데 예산 8조8,348억 중 분양에 필요한 예산(최소한 4조원)은 사회복지예산이라 할 수 없음. 보금자리주택 사업비 중 공공임대만을 복지비로 계산하면 내년도 복지예산은 81조원에서 77조원으로 줄게 되며 이는 2009년 본 예산의 사회복지비보다 불과 3.2%밖에 늘어난 것임. 또 증액된 6.4조 원의 내역을 보면 사회보험 급여의 자연증가에 따른 예산이 2.9조원을 차지함. 더욱이 사회복지예산이라 할 수 없는 보금자리주택 13만 호 공급을 위한 예산이 2.6조원을 차지함. 따라서 5조5천억원을 제외한 9천억 원 정도만이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실린 것이라 할 수 있음.
- 한국은 2000년부터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 복지관련 지출이 2015년 전체 재정에서 35.6%, 2030년에는 46.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KDI, 2006년)
- 국민들의 무거운 국방비부담을 덜고 사회복지를 대대적으로 확충하며 이미 현실로 닥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국방비 삭감은 시급한 과제임.
5) 2010년도 예산(안)을 동결하면서 동시에 사회복지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국방비의 대폭적인 삭감이 필요
- 국회 예산정책처는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 2010년 재정운용을 2009년 예산안 대비 중립기조로 가져가야 한다고 권고함.
- KDI 등 국책 연구기관들이 조속한 재정균형을 회복하지 못하면 재정적자의 늪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년간 재정지출 증가율을 0%에 가깝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는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국방예산을 삭감하거나 향후 3년간은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2010년 예산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업타당성을 결여한 4대강 사업예산 등도 줄여야 하겠지만 동시에 국방예산을 줄인다면 내년 예산을 늘리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사회복지예산을 크게 늘릴 수 있음.
-내년 국방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29조6,039억 원인데 GDP의 2.7%에 해당함. 만약 국방예산(안)을 GDP의 2.0%(0.7%포인트 줄임)로 낮춘다면 국방비를 21.9조원으로 낮출 수 있고 그 경우 대략 7.7조원 정도를 줄일 수 있음.
- 내년 국방예산(안) 29.6조원은 정부 총지출 291.8조원의 10.1%를 차지하는데 이 비중을 8%(2.1%포인트 낮춘다면 액수로는 23.4조원이 됨)로 하향조정하면 국방비를 6.2조 원 정도 줄일 수 있음.
- 2009년 국방비를 기준으로 국방비를 동결하기만 해도 1조713억 원의 재원을 사회복지 비중을 늘리는데 사용하거나 여타의 생산적인 부분으로 돌려쓰고 재정건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2. 2010년도 국방예산은 적정 군사력의 유지비를 훨씬 뛰어넘는 과도한 수준이므로 대폭 삭감해야
1) 국방예산은 적정 군사력의 유지비 범위 내에서 편성돼야
- 한 나라의 적정 국방비는 적정한 규모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비용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이 원칙임. 그런데 군사력의 적정한 규모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방어(자위)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함.
- 우리 헌법은 침략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자위를 넘어서는 군사력의 건설과 보유는 헌법 취지를 위배하는 것임. 또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우리의 ‘국방목표’(『2008 국방백서』 36쪽)에 비추어 판단하더라도 자위 수준의 군사력 건설과 유지가 적정 군사력 규모라고 할 수 있음. 외부의 공격에 대한 자체적인 방어를 넘어서서 북 또는 주변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전력을 유지운영하거나 건설하는 것은 ‘국방목표’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음.
- 실제 군사력 건설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지고 국방예산이 어떻게 정해지는가 하는 것은 ‘전략’에 의해서 규정됨. 남한의 대북 군사전략이 단순한 방어를 뛰어넘어 대북 공격을 끊임없이 추구해 왔음은 군사교리, 작전계획, 군사연습, 무기체계 등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음. 남한의 전력은 방어를 넘어서 북을 공격할 수 있는 전력을 급속히 갖추어 왔고 군부는 공식석상에서 대북 선제공격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하는 실정임.
- 남한은 주변국에 대한 공격이 가능한 첨단무기체계를 속속 도입하고 있기도 함. 이런 사실은 우리나라가 자위 수준의 군사력을 넘어서 공격능력을 갖춘 군사력을 유지운영하고 있고 또 급속한 증강을 꾀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임.
- 해마다 국방예산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하거나 비슷한 수준에서 증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적정 규모(방어능력) 이상의 과다한 군사력의 유지운영과 건설 추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2010년도 국방예산(안) 역시 그 큰 부분이 우리나라의 자위와는 관계없는 공격적인 무기도입과 공격적인 군사태세를 위해 할애되고 있음.
2) 남북 간 전력격차를 이유로 한 국방비 증액 주장은 타당성을 결여
- 국방부는 “국방비의 적정규모는 안보위협에 상응한 군사적 소요와 국가의 재정적 부담능력이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2008 국방백서』163쪽)하다고 밝히고 있음. 또 국방부는 “적정국방비 규모는 남북 군사력 격차라고 하는 단일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는 않으나 그것이 규모 결정시 중요 요소로 작용함은 틀림이 없다. 국방비 규모는 주변 안보환경 속에서 국방목표 달성을 위한 전력 소요 판단과 그에 따른 군사력 건설과 운영∙유지를 위한 비용 예측에 의해 결정된다.”(『국방백서 1992~1993』, 139쪽)고 밝히고 있음.
- 그런데 북쪽에 대한 남쪽의 경제력⋅군사력의 현저한 우위 그리고 남북관계의 진전, 전쟁을 원치 않는 우리 국민 및 민족의 바람, 한국전쟁 당시와는 전혀 다른 현재의 동북아시아지역의 외교적 지형과 동북아시아 나라와 민중의 한결같은 바람 등 때문에 북은 이제 더 이상 남쪽에 위협이 되지 않음.
- 남한의 GNI는 2008년 기준으로 1,030조 6,000억 원(9,347억 달러)으로 북한의 27조 3,000억 원(248억 달러)의 37.8배임(한국은행, 2009). 이는 북이 남을 상대로 장기전을 치를 수 없음을 뜻함. 국방부도 1990년에 “전쟁수행 잠재력 면에서는 한국이 월등히 우세”(『1990 국방백서』, 124쪽)하다고 평가하였음. 1990년 남한의 GNI는 186조 6,000억 원으로 16조 4,000억 원의 북한의 약 11.4배였음.
- 남한은 북한에 비해 경제력(전쟁수행 잠재력)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현존 군사력에서도 압도하고 있음. 남북의 전력 격차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인 국방비(누적)를 보면 남쪽은 1980년 이후 북쪽을 능가하기 시작해 그동안 격차를 해마다 크게 벌여왔음. 1994년 이후 2007년까지 남북한 군사비 누계는 각각 약 1,978억 달러와 215억 달러로 북한은 남한의 10%에 불과함.(SIPRI YEARBOOK 2004 및 SIPRI YEARBOOK 2008)
- 국방부는 1990년부터 지상군 장비와 해․공군 장비의 대북 질적 우위를 인정하고 있음(『1990 국방백서』). 국방부는 그러면서도 양적비교에서는 여전히 북한이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방부의 남북한 무기 개수 비교는 북한의 무기수를 부풀리고 최신예 기종을 중심으로 한 남한 무기의 질적 측면을 반영하지 않아 신뢰성이 없음.
- 남북한 간 재래식 군비경쟁은 이미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전반 사이에 남한의 일방적 우위로 끝났으며 이후 경제력과 국방비 격차로 인해 남북 간 군사력 격차는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크게 벌어지고 있음.
- 미국의 전략가들은 1990년대에는 북한이 기습공격으로 최소한 서울을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북한 군사력의 쇠퇴와 남한 군사력의 증강으로 기습공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음.(IISS, NORTH KOREA'S WEAPON PROGRAMMES, 2004, 96쪽)
- 탱크는 정찰위성, 정찰기, 지상레이더 등 각종 탐지장치에 의해 즉각 포착되기 때문에(NORTH KOREA'S WEAPON PROGRAMMES. 97쪽), 특수부대는 북한의 수송 및 병참 능력의 제약 때문에(이영희, 남북한 전쟁능력 비교 연구), 미사일에 의한 기습공격은 부정확성으로 인한 군사적 효과가 제약되어(서재정, BOUND TO LAST, 2000년, 102~122쪽 ; 국방부, 『대량살상무기 문답백과』, 2001, 183쪽) 북한군의 기습 공격이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
- 현재 한국군의 지휘자동화체계(C4I)는 “적(북한군)의 5대 위협(화생방무기 등)의 총화를 능가하는 한국군 비교우위의 비대칭 전력”(한국합참,『합참』20호, 2003)으로 평가됨. 이는 장차 전쟁이 고도의 정보전으로 치러지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의 (기습)공격 및 그 성공 가능성을 더욱 제약하는 것임.
- 그런데도 국방부가 지속적으로 국방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하는 목적은 북한정권을 전복시키고 군사적으로 점령할 수 있는 공격전력을 갖추며, 주변국과의 군비 경쟁을 꾀하는데 있음. 실제 국방부는 작전계획 5026, 5027, 5029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북한에 대한 점령 통치와 흡수통일을 작전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에서는 노골적으로 대북 선제공격전략을 채택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세적 무기도입과 대군체제 유지정책을 취하고 있음. 이러한 전략은 위기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위기를 확대 ․조장하고 전면전으로 치닫게 되어 국방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팽창예산을 당연시 하게 됨.
- 북한을 점령한 후 북한 지역에 대한 민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군체제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 역시 고비용의 국방예산이 요구됨. 이러한 성격과 방향의 군비증강은 평화통일과 지역 안정 및 세계 평화에의 기여라는 국방목표에 위배되며 이 점에서 2010년 국방예산(안) 역시 적정 규모를 넘어선 과도한 팽창예산이라 할 것임.
- 따라서 북한을 선제공격하거나 북한 점령을 목표로 하는 군사전략을 폐기하고 방어위주의 전략으로 전환해 공세적 무기도입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를 걷어내고 대군체제 유지를 위한 운영유지비를 과감하게 삭감함으로써 국방부가 스스로 설정한 국방목표에 부응하는 국방비 규모를 설계하도록 해야 함.
3) 북한의 핵전력 대비를 이유로 한 국방비의 증액도 타당성이 없어
- 국방부는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비함은 물론 미래 잠재적 위협에도 동시에 대비해야”한다고 하면서 “특히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다”(『2008 국방백서』, 36쪽)고 말하고 있음.
- 그러나 북한의 핵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보는 것은 근거가 없어 이를 이유로 국방비 증액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북한이 비록 핵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해서 남쪽의 대북 전력우위가 붕괴되거나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또 북의 핵전력이 갖는 군사적 효과의 제한성, 북 핵의 대미⋅대남 억제적(방어적) 성격(북이 먼저 공격을 할 수 없는 전력열세와 전쟁도발 시 감당할 수 없는 국제적 여론 형성) 등으로 볼 때 북한의 핵은 국방부의 말처럼 남쪽에 대해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볼 수 없음.
- 북의 핵무기 보유가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안전과 체제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인 견해로 남쪽의 통치자들, 전문가들 심지어는 미국 자신들조차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
- 미국 Atlantic Council Working Group의 보고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이유를 미국의 대북 군사적 행동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밝히고 있음(A Framework for Peace and Security in Korea and Northeast Asia, 2007, 1쪽). 이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위협의 주된 원인이 북한의 군사력 우위와 전쟁위협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군의 군사적 강압과 전쟁위협에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는 주장임. 실제로 미국은 2002년 핵태세보고서(NPR)나 개념계획(CONPLAN) 8022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핵 선제공격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왔음.
-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DNI)국장은 "북한 당국은 핵무기를 전쟁(warfighting)보다 전쟁억지, 국제적 지위, 강제적인 외교수단으로 간주하는 것 같다"면서 “체제 위협이 없으면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연합뉴스, 2009.2.13) 같다고 밝힌 적도 있음.
-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 당시 노무현대통령은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한국의 군사력은 충분히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우월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면서 “북한은 한국과 전쟁을 붙어서 이길 수 없으며, 설사 핵무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기지는 못한다”며 “더욱이 정복은 불가능하며, 정복은 커녕 지배는 전혀 더 불가능하다”(한겨레 2006.12.8)고 밝힌 바 있음.
- 김대중 전대통령은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로켓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재래식무기는 한국에 비해 훨씬 성능이 떨어지고 전차나 비행기도 낡고 연료도 부족해 훈련도 충분히 할 수 없다”며 “그래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 ‘너 죽고 나죽자’는 벼량끝 전술을 쓰는 것”(한겨레 2009.4.23)이라는 의견을 밝혔음.
- 전성훈은 패트릭 모건의 견해를 인용해, “핵이 없는 북한의 남침을 저지해 온 한국의 재래식 억지전략이 북한이 핵을 갖게 된 상황에서 실패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면서 “북한의 열악한 경제력과 이로 인해 야기된 부실한 재래식 전력, 북한의 남침을 적극 지원할 동맹의 부재, 전쟁의 발발은 북한 정권의 종식을 의미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북한 정권의 대남 공격 의지는 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쓰고 있음.
- 현재 북의 핵무기 보유수준(북한이 북핵 6자회담에 신고한 플루토늄 추출량은 38Kg으로 이는 보통 10kt 위력의 핵무기 1개를 만드는데 6-8Kg의 플루토늄이 필요하다고 상정하면 핵무기 4-5개 분에 불과하다)을 곧바로 남의 대북 전력 열세와 미국의 증원전력의 필요성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성급하기 때문임. 15대의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를 보유한 1개 기갑중대를 전멸시키기 위해서는 10Kt의 전술핵무기가 필요하며, 반경 1Km 내의 장갑차량을 전멸시키기 위해서는 100Kt의 핵무기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육군 4개 사단이 10개 기지에서 발진하는 100여기의 항공기로 지원을 받는 경우 이를 핵무기로 돌파하려면 1~10Kt 핵무기 수십 발과 20Kt~100Kt 전략 핵무기 10발을 사용해야 함.(핵무기의 포괄적 연구, 유엔사무총장 보고, 1982,18쪽) 이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핵전력 수준으로는 육군 4개 사단과 항공기 100기의 방어력을 돌파 할 수 없음.
- 또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 국방부의 용역으로 민간연구소가 ‘전술 핵무기의 군사적 효과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서 제시된 전술 핵무기의 군사적 효과를 기준으로 현재 북한 핵무기의 파괴력을 계산하면 주한미군 기지 한 곳을 파괴하는 정도에 불과함.
4) 주변국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국방비를 늘리는 것도 타당성이 없어
- 국방부는 1990년대 이래 북의 경제위기가 크게 심화되어 남북 간 경제력이 비교할 수 없게 되고 또 군사력의 대북 열세를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떨어지자 주변국의 위협(불특정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국방비의 증액을 주장해 왔음. 그러나 우리의 군사력은 오래전에 대북 우위를 확보했음은 물론 이제 중국, 일본 등의 주변국에 대해서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전력으로 성장하였음.
- 미 국방부장관이 의회에 보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7개의 미 동맹국(미국 포함) 중 2위의 지상 전력, 7위의 해군전력, 8위의 공군 전력을 보유함(미국 국방장관, Report on Allied Contributions To The Common Defense, 2003.7, C-3쪽). 이 보고서를 보면 일본은 6위의 지상전력, 2위의 해상전력, 5위의 공군전력을 보유하고 있음. 한국은 지상 전력에서 일본의 2.7배이고 공군 전력은 한국이 약간 뒤지나 거의 비슷하며 일본이 해군전력에서 한국을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음. 이런 한일 간 전력을 종합적으로 따지면 한국은 일본의 공격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고 일본은 한국을 공격할 수 없음.
- 제임스 더니간도 남한과 일본의 군사력을 비교하고 있는데 공군을 포함한 지상전투력은 289 : 150으로 남한이 1.9배의 우위, 해군력은 6 : 26으로 일본이 4.3배의 우위, 전체적으로 남한이 약 1.7배의 우위를 갖는 것으로 평가.(James F. Dunnigan, How to make War, 2003년, 627 및 632쪽) 또 잠재적 전쟁수행능력에서는 일본이 남한을 앞서지만 일본의 군사력은 방어위주여서 침공을 위한 공세무기 도입과 병력 훈련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봄.
- 중국의 남한 침공도 사실상 불가능함. 총 220만의 병력을 보유한 중국의 전력을 남한과 비교해 보면 무기체계에서는 양적으로 중국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음. 제임스 더니간도 지상전투력(공군력 포함)에서는 중국 827점, 남한 289점으로 약 2.86배 차이, 해군력에서는 16 : 6으로 2.7배 차이(How to make War, 627,642쪽)로 평가하고 있어 전체적 전력 차이는 전투에서의 공격 승수 3에 육박하고 있음.
- 그러나 14개국과 국경을 접하며 16,000Km의 육상 국경선과 12,000km의 해상 국경선을 지켜야 하고, 티베트, 신장 등 내부 문제와 인도, 베트남, 러시아, 일본 등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해야 하는 중국으로서는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한국에 전 군사력을 동원할 수 없음. 한중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중국의 7개 대군구 중에서 군사력을 모두 동원할 수 있는 군구는 북경, 제남, 심양 군구 정도이며, 대만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경 군구, 러시아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난주 군구 등에서의 병력 동원은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음.
- 조지 워싱턴 대 데이비드 샘보흐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2010년까지도 양안에서 대만에 대한 군사적 열세를 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함.
- 이와 같이 중국이 남한을 군사적으로 침공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양국의 군사력과 중국이 처한 지정학적 조건과 내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주장으로 국방예산 증액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짓 논리라 할 것임.
- 이에 2010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에서 사실상 주변국까지를 작전반경으로 하는 무기체계 도입 비용(전투기, MD관련 예산, 공중급유기, 구축함, 방위비분담금 따위)을 삭감해야 함.
3. 한미동맹 유지비는 국방비 팽창의 핵심적 요인
1) 군사동맹이 국방비 팽창의 요인임을 입증하는 연구와 통계적 검증
- 시마야스히고는 “전후(2차대전후) 군사비를 전전처럼 ‘독립국의 군사비’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전세계에 걸쳐 군사기지망을 구축하고 또 미국이 중심이 된 군사동맹이 지역 및 세계적 범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건에서 “국회에서 승인된 군사비가 그 나라의 모든 군사비가 아니며 또 그 나라의 군사비가 모두 그 나라의 군사력의 유지와 증강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쓰고 있음.
- 메이젤과 니산케는 개도국의 군사비 결정요인에 관한 통계 분석을 통해서 “세계적 차원의 정치⋅전략동맹에의 충성 정도(무기공급국의 무기 집중도로 가변수화 : 필자 주)는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사장비의 공급을 한 외부국가에만 전적으로 또는 주로 의존하는 나라는 무기도입이 다변화된 나라보다 GDP 대비 군사비지출이 약 2%정도 높다. 중앙정부 예산 대비 군사비로는 6∼7.5%정도 높다. 이러한 차이는 세계적인 규모의 동맹에 대한 추종이 개도국 정부들에 대해서 그들의 군사비를 확대하도록 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정말로 높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쓰고 있음.
- 샌들러와 하틀리는 동맹국의 군사비 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세운 수많은 동맹 모델들을 비교 검토한 끝에 “무임승차 행동은 동맹의 수요(Demand) 연구에서 사전에 예상된 만큼 널리 퍼져있지 않”으며 오히려 “타국의 방위활동에서 유래하는 재화Z(순수공공방위재)의 이익이 누입되면(spillin) 그 나라는 보완재χ(사적 방위재)를 더욱 많이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그 때문에 해당국 자신의 방위활동 수준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씀으로써 동맹이 국방비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평가를 하고 있음.
2) 한미동맹은 국방비 절약 요인이 아니라 국방비 팽창 요인
- 한미동맹은 정부나 정부 산하 연구기관, 많은 보수적 연구자들의 주장처럼 국방비를 절약해 주는 요인이 아니라 우리 국방비를 팽창시켜온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요인임.
- 2010년도 국방부 소관(방사청은 별도) 국방예산(안)에서 주한미군과 관련된 예산을 보면 확인된 것만 방위비분담금 7,904억 원, 주한미군기지 이전 6,502억 원, 주한미군 시설부지 지원 239억 원 등 1조 5,494억 원에 이름. 이 금액은 국방부의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 20조 3,563억 원의 7.6%에 달하는 금액임.
- 그런데 주한미군 관련 비용은 이것이 전부는 아님.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카투사 운영비, 주한미군 탄약을 저장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시설비 등이 있음.
- 또 국방부 소관 ‘군수지원 및 협력’ 예산과목 가운데는 외화예산이 8억5,219만 달러(1조482억 원)가 계상되어 있는데(군수지원 및 협력 전체 예산은 3조5,008억 원) 이 돈은 거의가 해외정비나 수리부속지원 등의 명목으로 미국에 지불되는 돈임.
<표 5> 2010년 국방예산(안) 중 한미동맹 관련예산
구 분 |
관 (부문)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예산(억원) |
총 계 |
32,305 | |||
일반회계 |
계 |
25,413 | ||
경상운영비 |
소 계 |
8,397 | ||
교육용탄약 |
림팩훈련 및 소말리아 파병부대 훈련소요 |
17 | ||
과학화훈련 |
워게임/전투지휘훈련-한미연합연습비용분담금 |
57 | ||
훈련 및 교육지원 |
작전상황연습-해군 림팩훈련 참가 |
28 | ||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 |
인건비, 군사시설개선, 연합방위력증강, 군수지원 |
7,904 | ||
주한미군 기타분담금 |
미통신선사용 |
10 | ||
주한미군시설부지지원 |
군산탄약고주변민가이전, 한남동임대주택부지사용료, 분묘이장 등 |
239 | ||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
주한미군송유관철거부지 오염토양 복원사업 |
205 | ||
해외파병 |
기타파병활동 |
7 | ||
PKO 파병 |
135 | |||
방위력개선비 |
소 계 |
16,811 | ||
전투기 |
F-15K 2차사업 |
6,800 | ||
감시/정찰/정보사업 |
공중조기경보통제기 |
2,329 | ||
HUAV(글로벌 호크) |
56 | |||
중거리유도무기 |
SAM-X |
4,393 | ||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
788 | |||
해상유도무기 |
SM-Ⅱ |
1,072 | ||
항공유도무기 |
GPS유도폭탄(JDAM) |
291 | ||
레이저유도폭탄 |
295 | |||
지하시설파괴탄 |
288 | |||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급) |
50 | |||
연구개발 |
연합작전용C4I(AKJCCS) |
107 | ||
탄도유도탄작전통제소 |
68 | |||
탑재장비 |
C-130 자체보호장비 |
202 | ||
C-130H 성능개량 |
72 | |||
특별 회계 |
계 |
6,892 | ||
국방·군사시설이전 |
소 계 |
175 | ||
군사시설이전사업 |
무건리훈련장 |
175 | ||
오산기지영외탄약고이전 |
15 | |||
광주기지영외탄약고이전 |
200 | |||
주한미군 기지이전 |
소 계 |
6,502 | ||
미군기지이전사업 |
연합토지관리계획 |
256 | ||
미군기지지원사업 |
평택지원, 환경조사 및 치유, 기타이전지원 |
2,920 | ||
회계기금간예수원금상환 |
예수금원금상환 |
3,131 | ||
회계기금간예수이자상환 |
예수이자상환 |
195 |
- 방위사업청 소관의 2010년도 예산 가운데 외화자산 획득이 12억 2,896만 달러(2조3726억 원)에 이르는데 이것 역시 주로 미국 무기구입에 쓰이는 예산임.
- 군수지원 및 협력 외화예산과 방사청의 외화자산 획득 예산 각각의 90%를 미국에 지불하는 것으로 상정한다면 동맹유지비용은 2010년도 예산에서 모두 4조9,702억 원에 달함. 이는 2010년도 국방예산(경상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20조6,039억 원의 16.8%에 달함.
- 국방부 소관 이외에 다른 부처 소관 예산안에도 주한미군 관련비용이 포함돼 있음.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 중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으로 2,152원이 계상돼 있음. 이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을 근거로 한 것으로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950억 원과 반환공여구역 부지매입비지원 1,202억 원을 합친 것이며 이 또한 동맹관리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음.
- 환경부 소관 예산 중에도 주한미군 관련 예산이 포함돼 있음. 2010년도 환경부 예산(안)을 보면 ‘10개 주한미군기지 공여구역 및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환경기초조사 사업’ 7억 원, 군사기지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신규) 40억1천8백만 원이 계상돼 있음.
- 사실 미국은 국방비 규모에 대해서 거의 매번 간섭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1979년 박정희와 카터 회담 때 미국은 한국의 국방비를 GNP 대비 6%로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 이후 이 기준은 1980년대 중반까지도 국방예산 편성의 지침이 되었음. 또 “미국은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 페리 미 국방장관이 한국이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방비를 삭감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에는 울포위츠 미 국방차관이 GDP 3%수준으로 한국의 국방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국방예산 압박은 미국의 부담을 늘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박진국, “경제위기 쓰나미에 국방비 확보 비상!”, 『D&D Focus 2008년 4월호, 51쪽)
- 한 나라의 국방비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안보(군사)목표와 군사전략, 군사력건설 목표에 의해서 규정된다. 그런데 우리의 안보목표와 군사전략, 군사력건설 목표는 우리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과 필요에 따라 자주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 하에서 미국의 세계 및 지역 전략 차원에서 결정되고 운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군사비는 우리의 독자적인 의지와 판단의 결과라기보다는 미국의 판단과 의지의 결과라 할 수 있다.
- 앞서 보았듯이 현재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무거운 국방비 부담을 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한국의 국가안보목표와 안보전략, 국방목표,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운용이 세계패권을 추구하는 미국의 국가안보목표와 국가전략, 군사전략에 종속돼 있는 결과임.
3) 한미동맹의 격상은 국방비의 급속한 팽창을 초래해
① ‘포괄적⋅역동적 동맹’을 표방한 노무현 정권과 국방비의 팽창
- 한미동맹의 재편(임무와 기능의 확장)은 우리 국방비를 더욱 팽창시키는 구실을 하고 있음.
-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포괄적⋅역동적⋅호혜적 동맹’을 표방한 노무현 정권 때 국방비는 무려 매년 평균 8.4% 팽창하였음. 김대중 정권 때의 국방비 증가율은 연평균 3.5%였음.
- 한미정상회담(2003.5.)에서 ‘한미동맹 현대화’에 합의한 직후인 2003년 6월 3일 방한한 울포위츠 미국방부 부장관은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력증강을 위해 110억 달러를 2006년까지 투입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군사능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한국도 그렇게 해야”하며, “미국인이 (한국국방비를) 언급하는 것은 한미 두 나라가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하였음.
② ‘전략동맹’을 표방한 이명박 정권과 국방비의 팽창
- 한미동맹 강화를 핵심적인 국정목표로 삼는 이명박 정권은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킴으로써 노무현 정권과의 차별성을 꾀하고 있음. 이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정권지지 기반을 확고히 한다는 계산임.
- 전략동맹 표방은 대미 종속을 군사만이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분야로 확장하고 또 미국의 국가안보목표)와 국가전략을 곧 우리의 안보목표와 국가전략과 동일시하게 됨으로써 국가안보와 국가전략의 대미 종속을 낳게 됨.
- 전략동맹은 가치동맹에 기초하고 있어 가치(사회적 제도)를 달리하는 나라를 잠재적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어서 중국, 북한 등을 적으로 돌리고 미국의 세계패권주의의 전위역할을 자임하게 되는 것임. 이것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한국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경제적, 외교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함.
- 또 가치외교, 가치동맹을 내세우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간섭을 당연시하고 흡수통일을 한미동맹의 당면 과제로 설정하였음. 전략동맹은 남북관계를 더욱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관계로 몰아가고 있음. 이명박 정권은 PSI 전면참여를 선언함으로써 북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도 직접 감수하겠다는 자세를 취했음.
- 노무현 정권 때는 ‘포괄적⋅역동적 동맹’으로의 전환을 말하면서도 한국의 독자적인 안보정책과 행동반경이 제한되나마 있었음. 가령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나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대북 관계의 상대적인 독자성을 갖고 이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 대립, 갈등이 부분적으로 있기도 했음. 그러나 이에 반해 '전략동맹’은 미국의 국가안보목표(국가전략)와 우리의 국가안보전략을 동일시하고 또 미국의 국가전략을 알아서 미리 챙겨주는 관계임을 지금까지의 한미관계는 보여주고 있음.
- 전략동맹 하 미국 내에서 한국의 지위 변화(격상)는 미국이 한국의 요청에 응해 한국의 FMS지위를 나토수준으로 격상시키기로 한 것이 그 하나의 사례임. 그런데 미국은 한국에 2008회계연도에 7억 9,852만 달러어치의 무기를 판매하였음(FMS인도 기준이며 미국 무기도입으로는 세계 3위). 이는 2007회계연도 때의 미국의 대한 무기판매 5억 9,002만 달러(세계 5위)보다 2억 달러 이상이 늘어난 것이며 증가액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제1위를 기록한 것임. 2위인 캐나다는 1억8,916만 달러가 늘어났고 이라크, 터키, 파키스탄이 그 뒤를 잇고 있음. 2009회계연도의 미국의 대한 무기판매액은 7억1,660만 달러임. FMS의 지위격상이 미국의 대한무기 판매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점에서 전략동맹이 한국에 주는 의미는 대미 종속과 우리의 경제적 부담을 높이는 것임을 보여주는 한 실례임.
- 전략동맹 하 한국 내에서 미국의 지위 변화(격상)는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문화적 등 다방면에 걸쳐 포괄적임.
- 한미 전략동맹을 21세기 한미관계의 지향점이라고 규정한 이명박 정권은 주한미군의 영구주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국이 이미 내부방침으로 정한 주한미군의 근무형태 변화(가족동반 근무)를 한국이 요청하는 모양새를 취해 그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자청하였음.
- 또 8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 협상에서는 주한미군 규모가 줄고 역할이 한국방위에서 지역 및 세계 기동군으로 바뀌었는데도 방위비분담금을 삭감하기는커녕 오히려 대폭 늘려주었고 유효기간을 전례 없이 5년이라는 긴 기간으로 합의하였으며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을 용인해 주었음.
- 국방개혁(‘국방개혁 기본계획’)도 한미 전략동맹 표방 뒤 그 내용이 후퇴하고 있음. 애초 국방개혁2020에서는 목표연도(2020)의 병력규모를 50만 명으로 하기로 하였는데 이것이 51.7만 명으로 1.7만 명만큼 늘어나 병력감축 규모가 줄어들었음. 그런데 그 이유가 “한미연합방위체제 고려 카투사 병력유지, 해외파병 상비부대 편성 등 전체적으로 1.7만 명의 추가 병력소요를 반영”(국방부의 ‘국방개혁기본계획’ 보도자료, 2009.6.26 11쪽)한 것이라는 설명에서 보듯이 한미동맹 강화를 명분으로 한 것임. 카투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해외파병 상비 부대를 편성하게 되면 비용 면에서도 매년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것임.
- 또 ‘세계로 나가는 선진안보’를 국가안보전략기조의 하나로 표방하면서 해외파병부대의 상설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요구에 대해서 유명환 장관은 이를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 미국 게이츠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전환되었음을 주지시키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군사활동을 높이는 것은 곧 한국의 국가이익이라고 말하며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한국에 강요하였음. 이는 포괄적 전략동맹이 미국의 입장에서 자신의 국가이익을 한국의 국가이익(전략적 이익)으로까지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음을 뜻함.
- 이처럼 한국 국가전략의 대미 종속 결과 우리 국민의 경제적 부담도 늘어나고 있음. 이명박 정권 들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방비 팽창 추세는 계속돼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국방비는 8.8%와 7.0% 증가하였음. 이런 높은 국방비 증가율은 이명박 정권이 표방하는 ‘국방경영의 효율화’와 이를 통한 ‘국방예산 절감’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며 더욱이 한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속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국가재정과 국민경제에 주는 부담은 한층 큼.
4) 한미동맹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국방비의 과도한 부담
- 우리의 국방비 부담률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70만 명(2009년 현재 64만9천명)에 육박하는 과도한 규모의 군인을 보유, 유지하고 있는데서 비롯됨. 한국군의 규모가 얼마나 큰가는 군활동참가율(인구 1천명 당 현역군인수)이 14.5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것에서도 드러남. 우리와 비슷한 국력(인구, 경제, 면적 등)을 가진 독일이나 이태리, 프랑스 등과 비교해 보면 3∼4배나 많음.
- 그런데 이런 대군체제는 1954년 한미합의의사록에서 국군병력의 규모와 기준을 72만 명으로 정한데서 비롯됨. 미국은 한국전쟁 중 또 정전협정 체결을 전후하여 평시 한국군의 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한국 현지 사령관, 주한미대사관 등이 참여하여 격렬한 내부 논쟁을 벌였음. 이 과정에서 한국군 10개 사단 20∼25만 명이 한국이 경제력으로 감당할 수 있고 또 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규모로 보는 데는 큰 이견이 없었음. 1953년 6월 1일 NSC 156으로 국가안보회의에 제출된 타스카(Henry J. Tasca) 조사단 보고서는 “인구 2,150만의 소국이 미국과 거의 동수의 전투사단을 갖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가능하고 조급히 외부의 지원을 투입하지 않는 한 경제적 관점으로 보아 파멸적이다”며 이미 승인된 20개 사단의 수준을 당분간 경제․군사원조의 기준으로 하더라도 장래 단계적으로 10개 사단으로 줄이는 것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4년 한미합의의사록에 72만 명을 상한으로 하기로 하였는데 이것은 한국군을 극동전략 즉 대중국 봉쇄, 포위 차원에서 운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임. 허버트 빅스(Herbet P Bix)는 미국이 휴전 뒤 행한 대한원조의 목적에 대해서 “미국은 한국의 방위지원사업(Korean defense support programs)을 더 좁게(미국의 대일본 방위지원사업 목적과 비교해 : 필자 주) 생각하였다. 즉 그것은 미국의 대자본에 봉사하는 것, 한국전쟁과 함께 시작된 대중 군사적 봉쇄를 지속함으로써 미국의 세계제국으로서의 경계선을 공고히 하는 것, 또 동남아시아에서 필요로 될 경우 미국을 위해 싸우는 하나의 아시아 육군을 갖는 것이었다.”고 썼음. 또 당시 일본의 좌경화를 두려워 한 미국이 일본정부에 대해 군대 증강 요구를 자제하면서 대신 한국군을 대규모로 유지하는 방안을 채택한 때문임.
- 한미동맹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무거운 국방비 부담을 져야 했던가는 통계로도 입증됨. 미국의 무상원조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1950∼1960년대에 걸쳐 우리나라의 국방비 부담은 특히 과중하였음.
- 1946∼1955년까지의 군사원조는 24억 달러에 달하고 1956년부터 1965년 사이의 군사원조는 23억 달러에 이름. 그런데 남한 국방비는 1954년에서 1964년 사이에 5배나 늘어났음.
- 또 1958년부터 1962년 사이의 개도국(인도, 한국, 그리스,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터키, 버마, 스리랑카)의 국방비 부담 정도를 비교한 <표3-6>을 보면 한국의 부담정도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미국과의 동맹으로 한국의 국방비를 절약할 수 있어 경제성장이 가능하였다는 이른바 안보우산론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보여줌.
- <표6>에서 정부지출 대비 국방비 비교를 보면 한국은 미얀마를 제외하고서는 1958∼1961년 사이에 가장 높다. 터키는 중근동지역의 NATO 최대의 군사거점으로 당시 이 지역에서 최대의 군 병력(평시 45만 명)을 갖고 있었는데 한국의 정부지출 대비 국방비 비중은 터키보다 10% 이상 높으며 계속 하락하긴 했으나 1962년에 가서 터키와 비슷한 수준인 20%대로 떨어짐. 그러나 이 수준도 중립국 인도나 필리핀, 태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임.
“GNP 대비 국방비 비율이 4%를 초과하는 국가는 한국, 그리스, 버마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그 밖의 대부분의 후진국은 그 비율이 3% 이하이다. 특히 한국이 가장 높은 비율로서 7%를 상회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버마, 그리고 그리스 순으로 되어있다.”
고려대 사회경제연구소의 보고서는 1957∼1959년 평균 GNP 대비 국방비 비율을 기준으로 “미국이 9.8%로 가장 높고 한국은 7.4%로 미국 다음가는 높은 비율이며 버마 7.3%, 영국 6.5%, 프랑스 6.2% 순으로 되어있으며 고도자본주의국의 하나로 미증유의 번영을 향유
<표 6> 국가별 국방비 부담률 비교
(단위 : %)
구 분 |
1958 |
1959 |
1960 |
1961 |
1962 | |
인도 |
정부지출에 대한 국방비 비율 |
17.5 |
16.5 |
15.5 |
14.9 |
14.6 |
GNP에 대한 국방비 비율 |
2.2 |
2.2 |
1.9 |
1.9 |
- | |
한국 |
정부지출에 대한 국방비 비율 |
31.0 |
34.8 |
35.0 |
29.0 |
23.1 |
GNP에 대한 국방비 비율 |
7.4 |
7.5 |
7.0 |
6.9 |
7.3 | |
그리스 |
정부지출에 대한 국방비 비율 |
29.3 |
27.9 |
26.3 |
24.4 |
24.1 |
GNP에 대한 국방비 비율 |
5.2 |
5.1 |
5.0 |
4.5 |
4.4 | |
파키스탄 |
정부지출에 대한 국방비 비율 |
- |
26.9 |
27.6 |
27.1 |
25.3 |
GNP에 대한 국방비 비율 |
- |
0.5 |
0.5 |
0.4 |
0.3 | |
필리핀 |
정부지출에 대한 국방비 비율 |
- |
18.8 |
16.6 |
14.3 |
14.0 |
GNP에 대한 국방비 비율 |
- |
1.6 |
1.6 |
1.5 |
1.4 | |
태국 |
정부지출에 대한 국방비 비율 |
- |
21.9 |
20.9 |
19.3 |
19.5 |
GNP에 대한 국방비 비율 |
- |
3.0 |
2.6 |
1.9 |
2.6 | |
터키 |
정부지출에 대한 국방비 비율 |
23.4 |
24.8 |
18.4 |
17.0 |
24.3 |
GNP에 대한 국방비 비율 |
2.4 |
2.5 |
2.2 |
2.3 |
3.5 | |
버마 |
정부지출에 대한 국방비 비율 |
32.0 |
- |
33.6 |
32.8 |
26.0 |
GNP에 대한 국방비 비율 |
7.6 |
- |
7.2 |
6.5 |
6.3 | |
스리랑카 |
정부지출에 대한 국방비 비율 |
4.4 |
- |
4.0 |
3.9 |
3.7 |
GNP에 대한 국방비 비율 |
1.1 |
- |
1.1 |
1.1 |
1.1 |
하고 있는 서독과 일본은 각각 3.7% 및 1.6%의 미미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 일임. 이처럼 한국은 군비가 흡수하고 있는 자원의 비율은 절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이들 선진제국의 대부분의 1인당 소득수준에 있어서 대체로 한국의 10배 이상에 달하는 고소득국이라는 점을 아울러 고려한다면 군사비 부담이 개인소비에 미치는 압박은 1인당 소득이 겨우 생존선상에 놓여 있는 한국에 있어서 그 한계점에 달하고 있”다고 씀으로써 한국의 과도한 국방비 부담을 지적하였음.
- 이런 과중한 국방비 부담은 우리나라가 60∼70만 대군을 유지하는데서 비롯되는 것임. 미국의 원조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재정의 가장 큰 부분이 군사비로 돌려졌다는 것은 60∼70만 대군의 유지가 얼마나 무리한 것인가를 입증해 주는 것이다. 이 70만 대군은 그 이유가 대소 및 대중 봉쇄라고 하는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북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님. 미국은 당시 10개 사단 20∼25만 명 정도면 충분히 독자적인 한국 방위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방침으로 하기도 하였음. 이런 점에서 한국은 한국 방어만을 위해서라면 원조도 필요 없고 또 재정적 부담 없이도 군사비를 충당할 수 있었음. 따라서 군사원조에다가 자체 군사비예산의 상당부분은 우리의 군사비가 아니라 미국의 군사전략 실행에 필요한 군사비이며 그만큼 우리나라는 불필요하고 과잉된 국방노력과 자원을 사용했다고 할 수 있음.
5) 한미동맹으로 인해 우리 국민은 얼마나 더 국방비를 부담하고 있는가?
① 25만 명 규모의 병력과 전수방어전략을 넘어서는 부분이 한미동맹 요인의 부담
-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직간접 지원비, 미국의 세계패권적 군사전략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국방예산에서 대북 공격을 위해 지출하는 무기도입 비용, 주변국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목의 각종 공격용 무기 도입비용 등이 한미동맹 때문에 우리나라가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라 할 수 있음.
- 군인력 측면에서 보면 독자적인 방위가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군인력의 유지가 한미동맹 요인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이런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25만 명을 넘어서는 병력은 한미동맹 요인(즉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운용 상 추가로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기준에 비추어 보면 대략 우리나라는 61.4%정도(2010년도 국방예산 상의 군인정원 647,622명 기준)를 미국 때문에 불필요하게 국방 부담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음.
② 한미동맹 요인에 의한 국방비 부담의 정도(1950∼1960년대)
- 한국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방위비(또는 군사비, 국방비)를 지불하며 그 가운데 한국이 자신의 안보를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은 얼마이며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은 얼마인가? 1950∼1960년대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기로 함.
-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방위비(또는 군사비)의 개념을 먼저 정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위비는 우선 정부 세출부문 예산 중 국방부 소관 예산 이른바 ‘국방비’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 원화 ‘국방비’는 1953∼1973년 사이에 국내재원(국세와 차입금)과 외국재원(대충자금)을 합한 것임.
- 그런데 한국의 방위비는 일반재정부문 세출에 나타난 국방비가 다는 아니다. 한국 국방비에는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원조가 포함돼야 한다. 미국의 직접 군사원조는 1955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였는데 1960년까지 15억9천8백만 달러가 도입되었다. 직접 군사원조는 이후에도 계속돼 1977년에 마감되었다. 한국의 국방비는 이 직접 군사원조를 포함해야 함.
- 그리고 한국이 짊어지는 방위의 책임은 원화 국방예산과 직접 군사원조로만 표시되지 않음. 한국은 주한미군에 대해서 기지(부지 및 시설)제공을 비롯해 각종 세금이나 요금의 감면 또는 면제, 카투사∙한국노무단∙경찰 등의 인력지원 등과 같은 직간접적인 지원을 함. 국방예산에서 직접 지출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한국민이 부담하는 각종 부동산 지원이나 세금 감면 또 국방부가 아닌 타부처 소관 예산에 포함된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까지를 감안해야 한국이 실제로 부담하는 방위의 책임(비용)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그 중에서 한국 자신의 안보를 위해 부담하는 책임과 미국의 안보를 위해 한국이 져온 책임이 각각 어느 정도인가를 따져볼 수 있을 것임.
- 고대 사회경제연구소는 회계연도 1959∼1961 3년간의 군사원조 및 원화예산을 기준으로 한국군의 한 해 평균 총전비(총국방비)를 계산하였다. 그에 의하면 연간 총국방비는 5억2천만 달러이며 그 중 70% 정도인 3억6천8백만 달러가 유지비이고 30% 정도인 1억5천2백만 달러가 군장비 증강 및 현대화를 위한 비용임.
- 다시 군 유지비 가운데 43%인 1억5천8백만 달러가 미국의 직접 군사원조이고 57%인 2억1천만 달러가 우리 국고 부담으로 되어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총국방비 중 군장비 증강(국방비의 30%)과 군유지비 일부(유지비의 57%)를 합친 금액 3억1천만 달러가 미국의 직접군사원조이며 그것은 총국방비의 약 60%를 차지하고 나머지 40%인 2억1천만 달러가 한국의 재정상의 국방비임.
- 비록 한정된 기간이긴 하지만 한국의 총국방비(5억2천만 달러)는 재정상의 국방비를 두 배 반이나 초과한다. 이는 한국이 자신의 경제능력보다 두 배 반이나 무거운 국방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한국이 수행하는 국방임무는 그 60%가 한국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임.
- 그런데 1959∼1961년 기간에 국내재원 국방비의 경우 평균하여 매해 11.8%정도를 차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2억1천만 달러 가운데 11.8%를 제외해야 그것이 한국의 경제능력에 부합하는 국방비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따지면 1억 8,522만 달러(2.1억 달러-2,478만 달러)가 우리 능력으로 부담할 수 있는 국방 임무가 된다. 이는 총국방비의 36.3%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 국민은 실제로는 64% 정도 과도한 국방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며 이 약 64%가 미국을 위한 국방 임무에 종사하는 것임.
- 이상의 분석은 한국 국방부 소관 예산과 미국의 직접 군사원조만을 대상으로 계산한 것이고 국방예산에서 지출되지 않은 주한미군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특히 부동산 지원과 세금 및 요금 감면) 그리고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예산 중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은 빠져 있다. 만약 이 부분까지를 고려한 총방위비로 따진다면 한국민은 70%를 훨씬 넘게 순전히 미국의 안보를 위해 자원을 희생하고 있다고, 즉 한국의 과도한 방위부담이 70% 이상에 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방위비를 30% 이하 수준으로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옴.
- 한국이 어느 정도나 과도한 국방 부담을 하고 있으며 적정한 국방부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에 있는 다른 나라의 국방비 부담률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접근이 가능함.
- 1957∼1963년 사이 한국의 국방비 부담률(GNP 대비 국방비 비중)은 평균 6.5%로 미국(9.3%, 1962년 기준)과 영국(6.6%, 1962년) 다음 가는 것이며 서독(4.2%, 1962년도)보다 더 높다. 이는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하면 일본(1.0%, 1962년), 인도(1.9%, 1962년), 파키스탄(0.3%, 1962년), 필리핀(1.4%, 1962년), 태국(2.6%, 1962년), 터키(2.6%, 1958∼1962년 평균) 등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
- 영국은 미국에게 대소 봉쇄를 위한 NATO의 주요 동맹국임. 한국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 영국과 비슷하다는 것은 역으로 미국의 아시아정책에서 위치하는 한국의 군사적 역할이 유럽에서 영국의 군사적 역할과 비슷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물론 이것은 군장비나 경제력까지를 포함한 실질적인 물리력의 힘이 비슷하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 경제력에 대비해 요구되는 군사적 역할과 부담이 비슷하다는 것임.
- 그런데 한국의 국방비 부담률은 국내 재원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원조재원인 대충자금이 포함돼 계산된 것이다. 국민총생산 대비 대충자금(원화 국방비 중 대충자금) 비중은 1957∼1963년 사이에 연평균 3.6% 정도이고 국민총생산 대비 국내 재원의 비중은 연평균 2.9%이다. 국내 재원 비중 2.9%는 터키의 2.6%(1958∼1962년 평균)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다. 터키는 냉전 개시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1947년 3월 트루먼의 의회 연설에서 그리스와 함께 시급히 군사경제원조가 투입되어야 할 지역으로 언급된 국가이다. 한국의 군사적 중요도는 터키에 못지않다고 해야 한다. 이처럼 아시아에서 한국의 군사적 가치는 자체 재원만으로도 여타의 아시아 국가를 훨씬 뛰어넘으며 동유럽의 공산화 물결을 방지하기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한 터키의 수준이고 이것이 대충자금이라는 원조 재원에 의해 보강되면서 유럽지역 집단방위체에서 대소봉쇄를 위해 주된 역할을 하는 영국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려진 것임.
<표 7> 연도별 한국 국방비 부담률 변화
(단위 : 백만 원,% )
연도 |
GNP(ㄱ) |
국방비(ㄴ) |
국내재원(ㄷ) |
원조재원(ㄹ) |
차입금(ㅁ) |
1957 |
171,520 |
11,246(6.6) |
6,414(3.7) |
4,833(2.8) |
950(0.6) |
1958 |
182,010 |
12,732(7.0) |
7,902(4.3) |
4,830((2.7) |
2,230(1.2) |
1959 |
196,430 |
13,919(7.1) |
8,620(4.4) |
5,300(2.7) |
640(0.3) |
1960 |
218,780 |
14,707(6.7) |
9,360(4.3) |
5,346(2.4) |
801(0.4) |
1961 |
259,920 |
16,599(6.4) |
496(0.3) |
15,950(6.1) |
750(0.3) |
1962 |
302,370 |
20,474(6.8) |
5,775(1.8) |
15,000(5.0) |
3,800(1.3) |
1963 |
399,140 |
20,479(5.1) |
6,432(1.3) |
15,000(3.8) |
462(0.1) |
평균 |
6.5%(ㄴ/ㄱ) |
2.9%(ㄷ/ㄱ) |
3.6%(ㄹ/ㄱ) |
0.6%(ㅁ/ㄱ) |
주: 1) 결산자료임
2) 국방비 중 국내재원은 조세, 기타수입, 차입금을 합한 금액임
3) 국방비 중 원조재원은 대충자금을 의미함
4) 차입금은 국내재원 중에서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말함
- 그러면 한국의 적정한 국방비 부담률은 어느 수준으로 볼 수 있을까? 이에 관해서는 한국전쟁 중 그리고 휴전 뒤 미국 군부, 주한미군(UN) 사령관, 타스카조사단, 주한미대사관 등에서 한국의 적정한 군사력 규모로 10개 사단 25만 병력을 제기하며 이정도면 충분히 북한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를 참고하면 좋음.
- 한국군 병력수를 보면 1958년까지 72만 명이었던 것이 1959년에 63만 2천명, 1960년에는 60만 명으로 감축되었다가 1961년 이후 6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68만6천명으로까지 늘어났음.
- 이런 변동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현역 병력을 20개 사단 60∼70만 명이라고 보고 그 반을 일단 적정 군사력 수준이라고 해보자. 그 경우 국민총생산 대비 국방비 비율은 6.5%(1957∼1963년 평균 수치)의 반인 3.3%정도가 됨. 이는 국내재원 비중인 2.9%(1957∼1963년 평균 수치)와 비교해 0.4%만큼 더 높은 수준임. 한국의 군사력을 반으로 줄인다 해도 그 때의 국방비 부담률은 여전히 국내 재원 비중인 2.9%보다 높은 수준임. 이는 20개 사단 병력에 대해 그 반 이상을 줄여야 한국의 자체 경제력으로 지탱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함.
- 그런데 1957∼1963년 사이에 국민총생산 대비 국방비의 국내 재원 비중(2.9%)에서 차입금(적자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0.6%에 이름. 이는 1957∼1963년 사이에 국민총생산 대비 국방비 비중 2.3%(=2.9%-0.6%) 정도가 미국의 원조 없이 유지가능한 적정한 한국의 부담률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이렇게 본다면 당시 한국군 현역 병력의 35.4%(2.3%/6.5%×100) 즉 대략 1/3수준이 적정 군사력 규모였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은 미국의 극동전략을 위해 2/3만큼의 과도한 군병력과 국방부담을 지고 있었던 셈임.
4. 국방예산의 대폭 삭감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국방개혁
1)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군비 팽창 계획
- 국방비가 국가재정을 압박하면서 무분별하게 팽창하고 있는 주요 요인의 하나는 노무현 정권 때 시작된 ‘국방개혁 기본계획(일명 ‘국방개혁 2020’)’과 현 정권 들어 이를 조정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09∼2020)’의 군비증강적 본질 때문임.
- 2006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599조원이 소요되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10년 넘게 매년 국방비를 평균 7.6% 증가시키는 것으로 돼있는 ‘국방개혁 기본계획(2009∼2020)’(조정안)은 한마디로 군비팽창 계획임.
- 과도한 국방비와 이로 인한 국가재정과 민생의 압박 때문에 줄곧 시달려온, 또 반세기 넘게 이어져온 군비경쟁 때문에 시달려 온 우리 국민과 민족(북쪽 포함)의 무거운 짐을 생각하면 국방비를 대폭 줄이지 않는 ‘국방개혁’은 진정한 의미의 ‘개혁’이라 할 수 없음.
- 이명박 대통령 자신조차도 취임직후인 2008년 3월 12일 용인 3군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2020년까지의 군 현대화 계획은 연평균 7%의 경제성장을 전제로 만든 것”이라며 “만일 5%만 성장한다면 우리가 그걸 할 수 있겠느냐”면서 ‘국방개혁 2020’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나타냈으며 이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할 정도였음.
- 그러나 2009년 6월에 국방부가 내놓은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을 보면 2006∼2020년까지 국방비가 매년 7.6% 늘어나는 것으로 돼있어 애초 ‘국방개혁 2020’의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 8.0%보다 0.4% 준 것에 불과함.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 7.6%는 1991~2005년 간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 7.4%를 상회하는 수치로 ‘국방개혁’이 얼마나 군비증강계획인가를 보여줌.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이 2006∼2020년 간 소요되는 국방비를 애초 621조원(노무현 정권 때)에서 599조원으로 22조원만큼 낮췄다고 하지만 국방개혁의 군비팽창적 본질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임.
- 냉전 종식 뒤 국방개혁을 단행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1990~1999년에 걸쳐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이 거의 동결되거나 소폭 삭감되었음. 국방비가 다시 늘어나는 2000년대에 들어서도 영국은 1998~2002년 개혁 기간에 연평균 약 3.8%, 프랑스는 2002~2007년 개혁 기간에 연평균 약 2.97%, 독일은 2001~2007년 개혁 기간에 연평균 0.26% 증가에 그침. 1990년대 이후 해마다 두 자리 숫자의 국방비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과 맞서는 대만조차도 2000~2007년 사이 예산을 삭감하거나 동결하여 겨우 연평균 2.7%의 증가율에 그쳤으며 2004년 중국 위협론을 공식화한 일본도 2003~2007년간 연평균 0.5%를 삭감함(SIPRI YEARBOOK 2008). 반면 남한은 IMF환란과 경제위기 속에서도 1998~2008년 기간 연평균 6.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2) 개혁의 요체인 과감한 병력감축 요구를 외면하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
- 우리나라의 국방개혁이 다른 나라들의 국방개혁과 달리 오히려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이유는 군인력의 과감한 감축과 중복된 부대구조의 간소화, 3군 균형적 발전과 합동성 강화, 방만한 국방경영의 효율화, 군의 문민화 등의 국민적 요구가 외면되거나 무시되는데서 비롯됨.
- 가령 국방부는 2020년까지 병력 규모를 50만 명으로 줄이겠다고 하지만 이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자연적인 감축 규모에 불과하며 불필요한 인력 낭비문제 해소, 양적 군 구조의 질적 전환,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관점에서 보면 유의미한 감축이라고 볼 수 없음. 더욱이 ‘국방계획 기본계획 조정안’은 목표연도 병력규모를 50만 명에서 51.7만 명으로 늘렸는데 이는 애초의 ‘국방개혁 2020’의 내용마저 후퇴시킨 것임.
- 또 병력감축은 주로 사병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고급장교 특히 461명에 달하는 장성급 장교의 감축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는 세계 제1의 병력 및 장교 대비 장성비율을 자랑하는 남한군 병력 구조의 문제점을 온존시키는 것임. 더구나 국방부는 국방개혁을 명분삼아 정원 외 초과 인원을 정원으로 만들기 위해 2008~2012년까지 1,420명에 달하는 간부 증원을 요구했으며, 국회 예산 심의도 끝나기 전에 2008년도 진급자 중 48명을 추가로 진급시키는 위법 행위를 자행함.
3) 과감한 군 인력감축을 통한 경상운영비의 우선적 삭감이 국방개혁의 기본이 되어야
- 군 인력감축을 통해 경상운영비를 줄여야 국방비 팽창을 막을 수 있으며 이는 ‘국방개혁’의 핵심적인 요구이기도 함.
- 이명박 대통령은 사업적 관점에서 ‘국방경영의 효율화’와 이를 통한 예산절감을 강조하고 있지만 방만한 군 인력의 과감한 삭감 없이는 ‘국방경영의 효율화’도, 국방예산의 대폭적인 절약도 사실상 불가능함.
- 국방예산의 40.8%가 병력운영비 (2010년 국방예산 요구안 기준)와 같은 경직성 예산이 차지하고 있음. 이는 병력을 대폭 축소하여 병력운영비(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고서는 국방예산을 삭감하기 어렵다는 뜻임.
- 그러나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의 51.7만 명 수준으로의 감축은 너무나 소극적인 대안임. 이 경우 우리의 군활동참가율(인구 1천 명 당 현역군인 수)은 1.05로 여전히 우리와 국력(인구, 경제력, 영토)이 비슷한 독일이나 이태리 등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높음.
- 50만 명이 넘는 병력규모는 북한 점령과 민군작전까지를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방어전력으로서는 과도한 규모임. ‘국방개혁’은 평화통일시대에 대비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병력은 30만 명 이하 수준으로 감축되어야 하며 이 경우 국방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군 구조의 절적 구조로의 전환도 가능하게 될 것임.
- 군인력 감축은 주로 사병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장성급 장교, 영관급 장교 등 고급장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2010년 국방예산 요구안 급여 7조 1,730억 원 가운데 장교와 부사관 인건비는 각각 3조 3,316억 원과 3조 3,666억 원에 달함. 반면 사병 인건비는 4,897억 원으로 전체 인건비의 6.8%에 불과함. 국방계획 기본계획 대로 사병 22만 명을 감축한다면 이는 2005년 11월 기준으로 사병 51만 명의 36%를 감축하는 것이지만 비용 절감효과는 약 1,785억 원으로 전체 군인 급여 가운데 2.5%에 지나지 않음. 그러나 장교도 사병감축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감축할 경우 절감효과는 약 1조 2,024억 원에 달하며 사병 인건비 감축비와 합하면 군인 급여의 20%를 절감할 수 있음. 이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는 고급 장교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말해줌.
- 국방연구원도 2005~2015년 사이에 장교를 포함하여 병력을 50만으로 감축하는 경우(A), 사병만 50만으로 감축(B), 병력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경우(C)에 소요될 병력운영비를 추산한 결과 A의 경우 B보다 10년간 3조 5,194억 원, C보다는 7조 7,950억 원의 절감효과가 더 있는 것으로 분석.(한국국방연구원, 『선진 국방을 위한 국방예산 및 정책』, 2004)
4) 방만하고 불균형적인 군 구조 개혁을 통해 국방예산을 줄여야
- 육․해․공 3군 전력의 통합적 발전은 육․해․공 전장 구별이 따로 없는 미래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합참의 주요보직을 육․해․공이 1:1:1의 비율로 맡는 것은 합동성 강화와 3군 균형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은 합참 편성비율을 2:1:1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각 군 이기주의의 발호를 막고 3군 간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기 때문임. 현재 군의 병력구조는 2005년 현재 육해공 비율이 8.4:1.1:1, 장교 비율은 5.1:1.1:1로 극단적 육군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고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 해도 7.4:1.3:1.3으로 크게 개선되지 않음.
- 이에 육군의 획기적 감축과 해공군의 부분적 감축을 통해 전체 병력규모를 30만정도로 축소하고 그 비율을 20:5:5로 조정한다면 육군 편중현상이 크게 개선될 것임.
- 지상군작전사령부 창설은 1․3군을 통합함으로써 육군 상부구조의 비대한 군살을 빼려는 것으로 육군 개혁의 첫째가는 과제임. 그런데 국방부가 국회의 예산 배분까지 거부하며 지작사 창설을 2015년으로 연기하고 그 규모도 1․3군을 능가한 거대조직으로 확대․편성하려는 것은 국방개혁을 좌초시킴으로써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는 육군 이기주의가 드러난 것임.
- 또 병력 규모를 50만에서 51.7만으로, 군단과 사단을 각각 6개에서 7개로, 24개에서 28개로 늘려 유지하기로 한 것 역시 개혁의 후퇴임. 또 한반도와 같이 산악 지형 위주의 협소한 작전 전구에서는 기동군단이 작전의 융통성을 발휘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총 5조 7,78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K-2 전차 등 고가의 기갑․기동장비를 고려한다면 2개의 기동군단 유지는 무리한 계획이므로 폐기되어야 함.
- 해군이 잠수함 전단과 항공전단을 잠수함사령부와 항공사령부로 확대하고 기동전단 신설하기로 한 것이나 공군이 남부사령부에 이어 북부사령부를 신설하기로 한 것 역시 지휘 체계에서 중간제대를 중층화 할 뿐이므로 지휘구조의 단순화라는 국방개혁 과제에 역행하는 것임.
5) 대북 및 대주변국 공격무기 도입을 중단함으로써 방위력 개선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 방위력 개선비의 경우 이미 북한 군사력에 비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고 주변국들의 군사적 침략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대폭적인 삭감이 가능함. 2010년 방위력 개선비 가운데 방어 전력이 아닌 공세전력, 특히 북한 후방의 전략적 시설이나 북한군의 후방제대를 공격하기 위한 장거리 정밀무기의 도입비용, 상륙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비용, 주변국에 대한 작전을 염두에 둔 각종 무기체계 도입비용 등은 우선적으로 삭감해야 함.
- 지상 무기체계에서는 K1A1 2,300억 원, K-2전차 882억 원, 대구경 다련장 806억 원, K-9 자주포 3,883억 원을 우선 삭감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해상무기체계에서는 전투함 6,604억 원(광개토-Ⅲ 급, 울산급 BATCH Ⅰ, 검독수리 A급), 상륙/지원함 1,632억 원(전투근무지원정 1,507억 원, 차기 상륙함 125억 원), 잠수함 5,995억 원(장보고-Ⅱ급원, 장보고-Ⅲ급 BATCHⅠ)과 함대공유도탄(SM-Ⅱ) 1,072억 원, 홍상어 455억 원을 삭감대상으로, 항공무기체계에서는 전투기 사업 7,176억 원(F-15K 2차 F-16전투기 성능개량), 공중조기경보통제기 2,329억 원, 고고도무인정찰기(글로벌 호크) 56억 원, SAM-X 4,393억 원,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다 788억 원, 소위 북핵 대비 정밀유도무기 924억 원(GPS 유도폭탄, 레이저유도폭탄(GBU-24),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급), 지하시설파괴탄)을 우선 삭감해야 함.
5.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고조되고 있는 상호화해와 협력, 평화공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1) 국방부의 비주체적, 호전적 정세인식이 국방예산의 팽창을 불러
- 2010년도 국방예산(안)과 그 밑바탕에 있는 ‘국방개혁 기본계획(2009∼2020)’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국제정세에 대한 비주체적, 편향적, 호전적 정세인식에 기초하고 있음.
- 국방부는 ‘국방개혁의 기본방향’으로 다섯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가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대비소요 반영”으로 되어있고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처 가능한 전력 우선 보강”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합의>에 따른 준비계획 반영”이 제시되고 있음. 기본방향 두 번째로는 “합동성 및 3군 균형발전을 고려한 군사력 구조 조정”을 들고 있는데 ‘군 구조 개혁 추진계획’을 보면 군사력 구조의 조정 방법(우선순위 포함)으로 “북한(위협), 잠재적(위협), 비군사⋅초국가적 위협에 동시 대비하되, 위협의 강도와 현실화 가능성이 가장 큰 북한 위협에 우선 대처”,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은 범 국가차원의 위기관리와 연계하여 국내⋅외 위협에 동시 대비”, “한미동맹 강화 및 주변국과의 우호 증진, 국제협력 동참 등으로 전쟁억제 및 유리한 전략환경 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음. 또 세 번째 기본방향으로는 “국가위상 제고에 따라 세계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군사력 소요를 반영”을 들고 있는 데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해외파병 상비부대 편성”을 제시하고 있음. 기본방향 네 번째와 다섯 번째로는 각각 ‘국방경영의 효율성 제고’와 ‘국가경제발전 기여(국방개혁 소요재원의 절감)와 사회발전 속도(군인복지 종합대책 수립)에 부응’이 제시되고 있음.
- 한마디로 북 및 주변국들과의 군비경쟁과 한미동맹의 강화가 ‘국방계획 기본계획’의 기조를 이루고 있으며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나아가 국제정세에 대한 국방부의 호전적이고 대결적인 시각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음. 2010년도 국방비의 과도한 편성은 바로 이런 호전적 정세인식에 따른 것임.
-그러나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세계의 안보정세에 대한 국방부의 이런 인식은 세계군사패권을 추구하는 미국의 일방적이고 호전적인 시각에 기운 것으로 남북 간 화해와 통일, 주변국들과의 평화공존, 세계 각국과의 친선협력을 추구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주체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인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2) 긴장완화와 평화공존, 상호 협력의 기운이 고조되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정세
- ‘북한 핵 문제’만 보더라도 대화를 통한 해결은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확고한 원칙으로 굳어진지 오래이며 굴곡은 있으나 이 방향에서 정세의 진전이 이뤄져 왔고 앞으로 더욱 가속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것이 객관 정세임.
-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폐기되지 않고서는 북의 핵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널리 공유되고 있는 사실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의 입장 또한 북이 핵무기를 보유한 뒤에도 변함없이 천명되고 있음.
- 비록 남쪽 정부가 선 북한 핵 폐기를 요구하며 남북 대화와 협력을 회피하고 북미 대화를 견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이런 남쪽 정부의 무리한 요구는 행동 대 행동이라는 지금까지의 대화 원칙을 거스르는 것이어서 결국 수정되거나 철회될 수밖에 없을 것임.
-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폐기,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북미 협상 및 다자 간 논의와 협상은 비록 시간이 걸릴지언정 필연적임.
- 2008년 말 북핵 검증 문제에 이어 2009년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및 2차 핵실험과 이에 대한 미국 등의 제재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 간의 공식 대화가 재개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 이외에는 북한 핵 문제의 다른 해결 방도가 없기 때문임.
- 남쪽의 절대적인 대북 전력 우위 또 북 핵⋅미사일의 제한적인 군사적 효과나 방어적 성격,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을 원하지 않는 우리 전체 민족과 동북아시아 나라 민중들의 일치된 바람 등으로 볼 때 ‘북 핵⋅미사일’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 또는 ‘최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할 위협’으로 보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하며 이는 군비증강과 국방비 증액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에 불과함.
- 이런 정세인식을 무시하고 남쪽이 계속 북을 상대로 군비경쟁을 벌이고 대결적이고 호전적인 군사태세를 지속, 강화한다면 우리 군은 앞으로 닥칠 평화통일시대에 대비하지 못함으로써 불필요하게 국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장래를 망치게 되어 우리 국민은 물론 우리 민족 전체 나아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임.
- 또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를 보면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가 대립에서 대화와 협력의 관계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고, 일본에서 과거청산과 대등한 미일관계, 우애외교, 동아시아공동체를 구호로 내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섬으로써 동북아시아 나라들 사이에 상호협력과 공동번영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의 일방주의가 쇠퇴하면서 동북아시아 나라들의 입지가 넓혀지고 있음.
- 이 점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국외의 위협을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한반도를 넘는 작전반경을 가진 부대를 창설하고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전망,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시아 나라들 사이의 새로운 협력 기운과 미국의 일방주의의 쇠퇴에 역행하는 조치임.
3) 우리 국력과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새 역사의 능동적 주체가 되려면 군비증강이 아닌 평화군축의 길로 나아가야
- 우리나라가 헛되이 국력을 소모하지 않기 위해서, 나아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에서 전환점을 맞고 있는 역사의 능동적인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군비경쟁이 아닌 평화군축의 길로 나아가야 함.
- 평화군축의 길은 군비경쟁이나 동맹을 통한 안보가 가질 수밖에 없는 안보의 취약성(안보딜레마)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안보를 영구적으로 보장해 주는 유일한 방법이자 대외의존에서 비롯되는 항상적인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 자립적 발전과 남북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
- 남북한 관계가 군사적 긴장상태에서 평화공존 상태로 발전하여 안보 위협도가 “상”에서 “중”으로 낮아질 경우(세계 60개국 안보 위협도를 상, 중, 하로 구분)의 적정 국방비와 군 병력을 선형회귀방정식을 통해 도출해 낸 바에 의하면, 1995년도를 기준으로 국방비는 24.5%, 군 병력은 53%의 감축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이병근, 유승경, 「한반도 군비감축의 경제적 효과」, LG경제연구원, 1998. 10~11쪽) 이 결과를 2010년 국방예산 29조6,039억 원에 단순 대입해 보면 7조2,530억 원을 절감할 수 있고, 65만5천명의 군 병력은 34만7천명을 감축할 수 있음.
4) 군축은 2010년도 국방예산을 줄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2009년) 8·15 경축사에서 남북 간 재래식 무기 감축을 제안함. 그는 “남북이 재래식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면 막대한 예산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는 남북이 함께 경제를 일으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 대통령의 제안이 호응을 받기 위해서도 2010년도 국방예산의 군비팽창적 기조는 군비축소 기조로 바뀔 필요가 있음.
- 2010년 국방 예산안의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이 7.3%로 되어있는데 이는 정부 총지출 2.5%의 세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이 대통령의 군축 제안과는 거꾸로 가는 행태임. 이명박 대통령의 군축 제안이 진정성과 실효성을 가지려면 2010년 국방 예산 중 방위력 개선비를 1/3 정도 줄이는 결단을 해야 함.
- 아울러 한미동맹 관리 비용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북 및 주변국들에 대하여 군비경쟁을 선도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국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공존과 상호협력을 위해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