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23】민법상 증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④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포괄적 사인증여를 받은 자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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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포괄적 사인증여와 포괄적 유증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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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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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2조에 따라 유증의 규정이 준용되고, 유증에 관한 규정인 제1078조에 따라 포괄적 사인증여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를 거쳐 상속인과 동일한 의무를 가지게 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문제가 많다고 본다. 판례가 그 취지를 잘 설명하고 있음
(판례)
[1]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민법 제562조가 사인증여에 관하여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78조가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고 해석하면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상속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포괄적 사인증여는 낙성·불요식의 증여계약의 일종이고, 포괄적 유증은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단독행위이며, 방식을 위배한 포괄적 유증은 대부분 포괄적 사인증여로 보여질 것인바, 포괄적 사인증여에 민법 제1078조가 준용된다면 양자의 효과는 같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포괄적 유증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요식행위로 규정한 조항들은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민법 제1078조가 포괄적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하는 것은 사인증여의 성질에 반하므로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출처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77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