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기본 근로시간은 8시간이다.
그런데 그것이 딱 못을 박고 그것으로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옵션이 있다....
주12시간 이상을 잔업으로 할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기본8시간을 일을시키고 하루 4시간씩 잔업을 하는 곳이 많다....
5일 근무일때 벌써 잔업만 20시간이다.....
잘못된 것이다......
(주)디에이피의 예를 보자..
3조 2고대 근무로 4일 일하고 2일을 쉬는 곳이다...
먼저 4일 일을 하게 되면 하루 기본 8시간을 일을 하게 되고 4시간을 잔업시간이라 할수가 있다...
그런데 식사시간과 휴계시간을 1시간씩 잡아서 4일을 하게 되면 4시간을 쉬게 된다.
그럼 4시간을 휴계시간으로 잡힌다...
잔업 16시간에서 4 시간을 빼면 12시간이 나온다...
따라서 법에 걸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을 해본 결과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휴계시간이 없고 식사시간이 30분이며 이 30분 마저도 교대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식사시간이 15분 이라는 것이다.....점심 저녁을 더하면 1시간씩이 되기 때문에....
법에 걸리지 않는듯 싶지만 실상 식사시간은 15분이다..
법을 피해 가려는 편법이란것을 알고는 있으나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