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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장이 적법한 절차 없이 해임결의돼 정신적 피해 입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위자료 지급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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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법 판결 -
입주자대표회장이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해임 결의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남양주시 A아파트 전(前) 입주자대표회장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B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대표회장 B씨에게 위자료 1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일부 동대표들은 지난 2007년 7월 당시 대표회장인 B씨의 동의와 구성원 전원에 대한 총회소집이나 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채 대표회의 임시총회를 개최해 ‘대표회장 B씨가 시공사와의 하자보수협상 과정에서 무리하게 대응함으로써 입주민들이 시공사로부터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당하게 했다’는 이유로, 출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B씨를 동대표 및 대표회장에서 각 해임하는 결의를 했다. 이후 대표회장 B씨에 대한 해임결의를 둘러싸고 대표회의의 내부 분쟁이 심화되자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대표회의를 해산하고 새로운 대표회의를 구성했지만 B씨와의 분쟁은 계속됐다. 이에 대표회장 B씨는 지난 2012년 12월 “위법한 해임결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제2민사단독은 지난해 8월 “이 사건 해임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정당한 해임사유도 없으므로 피고 대표회의는 해임결의로 입은 원고 B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원고 B씨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시효로 소멸했다.”며 B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대표회장 B씨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대표회장 B씨에 대한 해임결의는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다 원고 B씨에게 정당한 해임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위법하므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대표회장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로 작성해 관리주체에 보관케 하고 입주자 등의 열람청구가 있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대표회장 업무추진비는 보수라기보다 기관운영이나 실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주는 실비변상적 급여라고 봐야 하므로 이를 일실이익의 산정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이 사건 해임결의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 대표회의가 원고 대표회장 B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백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씨가 지난 2009년 8월에는 해임결의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3년간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시효로 소멸했다고 항변하나, 원고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 임시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때부터 그 판결이 상고기각으로써 확정된 2009년 12월까지 그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됐다고 봐야 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2년 12월 제기됐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이 소멸시효는 중단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장 B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대표회장 B씨에게 해임결의에 따른 위자료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대표회장 B씨는 2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제기했다.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
주택관리사 취득 없이 1년 동안 관리업무 수행한
무자격 관리소장에 ‘벌금형’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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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속초지원 판결 -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채 1년 동안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한 무자격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판사 황은규)은 최근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 없이 1년 동안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 속초시 H아파트 A씨에 대한 주택법 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 A씨를 벌금 2백5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며 “피고인 A씨는 주택관리사 등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의 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공동주택의 운영·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가 구 주택법(2005. 12. 23. 개정된 것) 제55조에 따른 임대주택에 해당하더라도 구 주택법(2008. 3. 21.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에 의하면 기존 임대주택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해 오던 자들에게도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그 시행을 주택법 시행일부터 2년간 유예했기 때문에 피고인 A씨가 지난 2010년 2월 이후에도 계속해 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요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위반죄로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됐음에도 계속해 주관사 취득 없이 같은 관리소장으로 재직한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 A씨에게 벌금 2백5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기상 기자> mils@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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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명시된 소명기회 부여않는 등 하자 있다면
아파트 관리소장 해고처분 ‘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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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지노위 판정-
취업규칙에 명시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아파트 관리소장에 내린 해고처분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충남 A아파트 관리소장 B씨가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이 사건에서 “관리소장 B씨에 대한 징계사유 중 문서위조 건은 정당한 작성 권한이 있는 관리소장 B씨가 문서를 대리해 작성한 것일 뿐, 징계사유로 보이지 않는다.”며 “미분양 세대에 무단 거주한 건은 이 아파트 대표회의가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이 아니고 이 아파트 대표회의에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되면서 고용승계가 이뤄졌어도 관리소장 B씨와 다른 관리직원들이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형식을 볼 때 이전 업체와의 탄력적 근무시간제까지 고용승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관리소장 B씨가 특정일에 실제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한 것은 근무지 무단이탈에 해당돼 징계사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근무시간중 난동을 부리거나 관리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한 건도 제3자의 확인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이러한 관리소장 B씨의 행위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불성실한 근로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노위는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관리소장 B씨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한 적이 없고 관리소장 B씨의 독촉을 받아 징계의결 1시간 전에서야 징계사유를 통보해 관리소장 B씨가 적정한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관리소장 B씨가 징계의결 과정에서 소명기회를 부여 받아 적정한 방어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표회의의 해고처분은 이 아파트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처분”이라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관리직원 B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현아 기자> aseru@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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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조경수 식재, 주변환경 고려해 결정해야”
우리관리(주), ';해빙기 기술직 교육';…조경·시설물 관리·산업안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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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업체서 소속 기술직 관리직원들을 대상으로 조경·시설물 관리, 산업안전 등에 대해 교육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우리관리(주)는 지난달 19일부터 27일까지 경기 안양시 본사 사옥 아카데미룸에서 각 그룹별 소속 기술직 관리직원들을 대상으로 ‘2014년 해빙기 기술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 조경교육을 실시한 우리관리(주) 김운학 조경팀장은 봄철 조경관리와 관련해 “조경수의 식재 시기는 종류, 토양, 온도 등 주변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며 “기온이 5~10℃ 이하가 되면 생육정지 및 휴면상태가 되는데 이 시기가 이식 및 식재의 적기”라며 “침엽수와 낙엽수는 이른 봄 식재 및 이식을 실시하고, 내한성이 약한 수종인 배롱나무, 능소화, 노각나무 등은 4월 중순에 식재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운학 팀장은 “단풍나무, 모과나무, 매화나무 등은 3월에 식재하고, 상록활엽수는 4월 초순에 식재하는 것이 좋다.”며 “식재나 이식 후에는 뿌리 활력을 위한 비료 및 영양제를 주입해주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팀장은 “봄철에는 잠복소, 방풍막, 방한 거적, 녹화마대 등을 제거해야 한다.”며 “날씨가 따뜻해지기 전에 이를 제거해야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봄철 전정·전지작업 실시 요령과 관련해 “낙엽활엽수는 가능한 잎이 나오기 전 전지작업을 실시하고, 상록활엽수의 경우 묵은 잎이 떨어지고 새잎이 날 때 전정을 실시해주면 된다.”며 “상록침엽수의 경우 소나무, 반송, 섬잣나무 등은 5월 적심작업을 실시하고, 봄꽃나무는 꽃이 진 후 바로, 여름꽃나무는 눈이 움직이기 전 이른 봄 전정을 실시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김 팀장은 또 “봄철에는 조경수에 대한 병충해 방제에도 신경써야 한다.”며 “깍지벌레, 진딧물 등은 기계유제를 나무줄기에 살포해 동면해충을 방제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번 교육에서 ‘시설 안전관리’에 대해 교육한 우리관리(주) 기술지원팀 김봉명 과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의 명칭, 물리화학적 성질, 유해, 위험성, 화재 폭발시의 방재 요령,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록한 자료”라며 “MSDS의 작성주체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제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사업주며, MSDS의 작성내용은 화학물질의 명칭, 성분 및 함유량 안전, 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등이 모두 포함되게 작성해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및 비치토록 하고 있으므로 알아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교육에서 ‘산업안전’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 우리관리(주) 이상구 인력개발팀장은 산재사고 발생시 업무처리 절차와 관련해 “산재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는 먼저 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한 후 가족에게 연락하고, 육하원칙에 의거해 본사에 보고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도 지체 없이 사고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며 “산재 처리단계에서는 ▲산재 신청 ▲조건부 휴직명령 통보 ▲지방노동청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되며, 종료단계에서는 △산재승인 및 치료 △산재 심사결과 본사 보고 △산재 요양종료 후 3년간 관련 서류 보관 등을 수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번 교육에서는 인정이엔지(주) 유승일 팀장의 ‘저수조의 이해 및 관리’ 강의 등도 함께 진행됐다. <이진우 기자> jw85@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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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등 총괄하는 전담조직체계 마련해야"
서울硏 최유진 연구위원 등, ‘조용한 서울 위한 소음관리 정책연구’서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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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등 소음업무를 총괄하는 소음전담 조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최유진 연구위원 등은 ‘조용한 서울을 위한 소음관리 정책연구’라는 연구보고서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최유진 연구위원 등은 보고서에서 “신축 공동주택은 바닥구조기준 강화를 통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기존 공동주택은 지난 2012년 환경부가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개설해 수도권의 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해 분쟁해결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 등은 “서울시는 지난해 3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해결방안으로 ‘기술적 가이드라인 제시’와 ‘주민자율조정’의 두 가지를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 중 주민자율조정·해결을 우선과제로 해 ‘서울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결 7대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며 “기술적 가이드라인은 층간소음에 대한 소음방지 개선연구 및 관리규칙 제정 등을 내용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T/F팀을 구성해 마련할 예정이며, 주민자율조정은 입주민들이 스스로 층간소음 기준과 벌칙 등을 정하는 ‘주민협약’을 만들어 분쟁이 발생하면 ‘주민조정위원회’가 협약을 근거로 조정·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연구위원 등은 서울시민 1032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주요 소음원인, 체감소음도, 소음저감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수요도 등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서에 담았다. 이에 따르면 평소에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소음의 종류를 물은 결과 도로교통소음이 42.4%로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층간소음은 23.1%로 그 뒤를 이었으며, ▲공사장 소음 12.9% ▲오토바이소음 7.8% ▲확성기소음 4% ▲항공기소음 3% 순으로 조사됐다. 또 소음으로 인해 경험한 피해로는 수면장애가 55.6%, 심리적 스트레스가 53.4%로 조사됐으며, 소음피해 발생시 대처방안으로는 참는 경우가 전체의 78.3%에 달했고, 소음 발생 제공자에 소음자제를 건의하는 경우는 32.8%에 불과해 소음 발생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층간소음의 관리주체로 노력해야 하는 집단으로는 시민 개개인이 55.6%, 주택건설업자가 22.5%로 나타나 시민 개개인과 주택건설업자가 층간소음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아울러 공동주택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건물 구조개선에 필요한 개인부담 비용은 △50~1백만원 29.7% △50만원 미만 28.3% △1백만원~3백만원 19.9% △부담의향 없음 12.1% 순이었으며, 1백만원 이하의 비용부담 의향이 58%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유진 연구위원 등은 “현행 사후대처형식의 소음관리 방식으로는 정온한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전 예방식, 계획적 소음관리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음의 관리주체가 다양해 체계적·효율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층간소음 등 소음업무를 총괄하는 소음전담 조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기상 기자> mils@aptn.co.kr |
공정성 지장여부 판단해 의사결정과정 예산안 공개해야 | ||
질의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 및 승인도 하지 않은 예산안에 대해 입주자 등이 복사 및 열람을 요구할 경우 복사 및 열람을 해줘야 하는지.
회신 : 관리주체는 감사·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2호). 따라서 의사결정과정중에 있는 예산안을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해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주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2013. 12. 16.> <국토교통부 제공>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지원금 받았고 사적용도로 사용한 증거 없다면
아파트 부녀회장, 손해배상 책임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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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 결
사건 2013나11○○○ 부당이득금 원소, 항소인 A입주자대표회의 피고, 피항소인 B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3. 8. 14. 선고2013가소2○○○ 판결 변론종결 2013. 12. 10. 판결선고 2014. 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9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는 피고가 ‘C 부녀회’라는 이름의 사조직을 운영하면서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결의 없이 부녀회 지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29만원을 받아가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012. 1. 20. 원고로부터 229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남양주시 ○○○소재 이 사건 A아파트의 관리규약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부녀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성원 10인 이상의 자생단체의 구성 및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가 추진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또는 분기별로 자생단체의 활동과 사업실적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며,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라고 각 규정된 사실, 원고는 2011. 1. 20. ‘새마을부녀회’를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로 인정하는 결의를 한 후 2011. 2. 17. ‘새마을부녀회’에 연간 458만원을 지원하되 반기별로 분할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 한편 2010년 12월경 ‘C 부녀회’라는 명칭의 단체가 결성되어 피고가 그 대표자로 선정된 사실, 원고는 2011. 5. 19. 위 ‘C 부녀회’를 단지 내 부녀회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2012년 1월경 2011년 하반기 반기분 부녀회 활성화 지원금 229만원을 위 ‘C 부녀회’에 지급한다는 내부 결재 절차를 거쳐 피고에게 2012. 1. 20. 229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위 229만원을 일응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229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태규 판사 권소영 판사 임현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