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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호주 유기농시장 진입 시 필요한 인증, AC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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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6-05 | 국가 | 호주 | 작성자 | 홍효숙() | ||||||||||||||||||||||||||||||||||||
호주 유기농시장 진입 시 필요한 인증, ACO - 호주 유기농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 주목 - - 바이어, ACO 요구하는 경우 많아 -
□ 빠르게 성장하는 호주의 유기농제품시장
○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가처분소득의 증가, 유기농제품 접근 가능성 확대 등과 맞물리며 호주 내에서 유기농제품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현재 유기농 식품 관련된 시장 규모는 6억5553만 오스트레일리아달러로 추산되며 지난 5년간 연평균 12.1%의 증가율을 보이며 급성장한 시장임. - 화장품류를 포함한 유기농제품 시장 규모는 약 2억3610만 오스트레일리아달러이며, 지난 5년간 연평균 17.8%의 성장률로 동반 상승함. - 앞으로 5년 시장 규모 역시 연평균 10% 내외의 성장률로 지속 상승할 전망임.
호주의 유기농제품시장 규모 (단위: A$)
자료원: IBIS WORLD
□ 호주 유기농 인증 ACO(Australian Certified Organic) 개요
○ ACO는 BFA(Biological Farmers of Australia)에 소속된 호주의 대표적인 비영리 인증기관 중 하나임. - 1987년 설립, 호주 내 가장 큰 인증기관이며, 국내 및 해외에 걸쳐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음. - 현재 약 1500개의 기업이 ACO를 받았으며, 호주 시장 내에서 판매되는 유기농제품의 80% 정도가 본 ACO를 받은 제품으로 알려짐. - ACO는 호주를 포함, 유럽, 대만, 일본, 미국, 캐나다, 한국 등의 나라에서 유기농제품 인증으로 동일한 효력을 지님.
호주 유기농 인증 ACO 로고 및 웹사이트 자료원: ACO 공식 웹사이트(www.aco.net.au)
□ ACO 시스템 소개
○ ACO는 유기농제품의 생산단계부터 가공절차, 유통, 마케팅 분야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함. ○ 인증신청 과정(업종에 무관, 공통사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제품 생산, 운영, 관리 및 모든 과정 상세히 기술 - 유기농경영계획서(Organic Management Plan), 법정진술서(Statutory Declaration Form)를 인증기관으로부터 수령해 작성 후 제출 - 농축어업(식품가공업 제외): 토양 비옥도, 병충해, 잡초, 생물다양성 및 환경, 수질, 오염방지, 가축사료 등 총체적 관리시스템에 대해 기술해야 함. - 제조·가공업체: 모든 원료의 유효한 인증 획득 현황, 미인증 및 GMO(유전자변형식품) 원료 무첨가, 제품 전반의 제조·가공 및 저장 방법 등 기재 - 제출한 서류가 통과되면 인증기관으로부터 최초 현장방문 일정에 대해 통보받음. - 현장 방문, 샘플 테스트 통과 이후 인증 승인이 이루어짐.
□ 농축어업 ACO 승인 절차
○ 선인증(Precertification) - 최초 현장심사를 통과하면 선인증이 부여되며, 이는 해당 업체가 유기농 생산을 실시한 첫해임을 의미함. - 현장심사의 목적은 농지의 중금속, 화학물질 등 오염 여부를 검증하고 제품 자체 및 생산과정 전반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데에 있음. - 이후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내 선인증 교부가 결정됨. - 선인증 기간 내 일 년에 최소 한 번 이상, 농지 비소유 생산자(버섯재배지, 양식장 등)는 최소 두 번 이상 인증기관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함. - 해당 단계의 제품에는 ‘유기농’ 관련 문구나 ACO 로고를 기재할 수 없음.
○ 전환과정(In Conversion, IC) - 최소 12개월인 선인증 기간 인증기관 심사를 통과하면 전환과정에 진입하며, 이는 유기농제품으로서 인증받는 중간단계에 있음을 나타냄. - 이 단계의 제품은 정식로고가 아닌 ‘In Conversion’을 나타내는 로고만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기농 시장에 진출 가능함.
전환과정에 해당하는 ACO 로고 주: 유기농 인증 로고에 비해 문양이 흐림 자료원: ACO Standard 2013
○ 유기농 인증(Certified Organic) - 선인증과 전환과정 기간에 ACO 유기농 기준을 충족한 지 최소 3년이 지나야 최종 인증 획득이 가능하며, ACO의 정식 로고를 사용할 수 있음. - 과거 GMO 재배지의 경우 토지 및 생산 작물에 유기농 인증을 받으려면 마지막 GMO 생산 후 최소 5년이 경과해야 함. - 인증 획득 후에도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해 유기농 생산방식을 지속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함.
농축어업 ACO 인증절차 자료원: ACO Standard 2013
□ 식품가공 및 기타 제조업체 ACO 승인 절차
○ 식품류, 애완사료, 화장품, 영양제 등을 생산하는 식품가공 및 제조업체는 별도의 중간과정 없이 인증기관의 현장방문 후 샘플 테스트를 통과하면 인증 승인이 이루어짐. - 사용된 모든 유기농 원료에 대해 유효한 증서가 필요하며, 비인증된 원료의 경우 GMO와 연관이 있거나 재배 중 규정에 부적합한 화학물질이 사용되면 인증이 불가 - 제품에 포함된 유기농 원료 비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등급별 판정이 이루어지며, 유기농 원료 비중이 95% 미만의 경우는 완제품에 대한 유기농 인증은 불가 - 유기농 화장품의 경우 물을 제외한 완제품의 전체 원료 중 유기농 원료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certified organic’이 가능함.
유기농 원료 비중에 따른 인증 표기
자료원: ACO 웹사이트
□ 시사점
○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맞물리며 식품 및 화장품류 등의 호주 유기농시장은 높은 성장세를 보임. 특히 유기농제품은 일반 제품 대비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되면서 높은 가격전략 구사가 가능하기도 함. - 성장 중인 유기농시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유기농시장 진입 시 호주의 많은 기업이 호주의 유기농 인증을 요구하는 점을 유의해야 함. - 실제로 호주 유기농제품 취급업체인 A사는 한국 유기농제품의 품질력에 관심을 보였으나 ACO가 없어 추후 ACO를 받은 후 다시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함.
○ 호주의 대표적 인증기관인 ACO는 엄격하고 까다로운 유기농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사용하며, 정확하고 세분화된 유기농 함량 표시 규정을 사용해 전 세계적으로 높은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음. - 호주의 유기농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은 호주의 ACO에 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효과적인 시장 진입을 모색할 수 있음.
자료원: IBIS World, ACO, 호주 유기농제품 취급 업체 인터뷰, 코트라 멜버른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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