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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사진부, 시민사회 담당 |
발 신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수사대책위(담당 : 유동림 간사 02-723-5302, 010-7172-0072) |
제 목 |
[보도자료] 2016총선넷, 수사 확대 규탄 및 2차 소환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 |
날 짜 |
2016. 8. 29. (총 8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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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16총선넷, 수사 확대와 무더기(총25인) 소환 규탄 및 2차 소환대상자 경찰출두 전 입장 발표 기자회견
“정당한 유권자 운동, 2016총선넷은 무죄다! 박근혜 정권과
검·경은 ‘국민주권 말살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일시장소 : 8월 29일(월) 오전 10시, 지능범죄수사대(중랑구) 앞 |
1. 전국의 34개 연대기구와 1천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수사대책위와 2차 소환 대상자들은 8월 29일(월) 오전 10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서울시 중랑구 중랑역로 137) 앞에서 검경의 무리하고 부당한 표적 수사와 무더기 소환 조사의 부당함을 밝히고, 소환대상자들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2016총선넷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은 지난 7월 1차 수사대상인 2016총선넷 4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한 뒤 갑자기 8월 5일 추가로 주거권네트워크 최창우 대표 등 3인에게 소환 조사 방침을 통보한 데 이어, 8월 11일과 12일에는 15명의 2016총선넷 관계자 및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에게까지 소환장을 발부하며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또 지역 총선대응 관련자 3인에게도 별도로 검경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무려 25인의 유권자단체 대표자·실무자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며 시민사회를 위축시키고 탄압하는, 또 정당한 유권자 운동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의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2016총선넷은 법적 절차에 따르기 위해 경찰 출두에는 응하지만, 검․경의 무리하고 부당한 과잉․표적 수사에 항의하고, 2016총선넷의 활동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되어 경찰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신문과 유권자운동의 정당함과 활동의 의미를 설명하는 최후 진술 외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계획입니다.
4.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진걸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을 비롯한 2016총선넷 소속 단체 대표자들과 회원, 2016총선넷 공동변호인단 조형수 변호사, 2016총선넷의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지지하는 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주거권네트워크 최창우 대표, 집걱정없는세상 윤지민 사무국장,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 등 2차 소환 대상자들이 참여합니다. 끝.
▣ 붙임 1. 기자회견 순서
▣ 붙임 2. 2016총선넷 수사 및 2016총선넷 및 시민사회 대응 경과
▣ 붙임 3. 2016총선넷 관련 수사 및 소환대상자 목록
▣ 붙임 4. 2016총선넷 기자회견문(입장문)
▣ 붙임 1. 기자회견 순서
<2016총선넷 수사 확대와 무더기 소환 규탄
및 2차 소환대상자 출두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8월 29일(월) 오전 10시
- 장소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정문앞
1. 여는 말씀
- 2016총선넷 대표자
2. 지지 및 연대 발언
- 2016총선넷 참가단체 대표자 등
3. 변호인단 발언
- 조형수 2016총선넷 변호인단 변호사
4. 소환 당사자 발언
- 주거권네트워크 최창우 대표 등 2차 소환 대상자
5. 기자회견문(입장문) 낭독
▣ 붙임 2. 2016총선넷 수사 및 2016총선넷 및 시민사회 대응 경과
2016총선넷 수사 및 2016총선넷 및 시민사회 대응 경과
1. 경찰 수사/소환 경과
- 4/12 서울시선관위 안진걸 공동운영위장, 이광호 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검찰 고발
- 6/16 서울시경 검찰 지휘 하에 안진걸 공동운영위장, 이광호 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이재근 공동사무처장, 이승훈 공동사무처장의 사무실과 자택, 김XX 웹개발자(사무실), 카페 24(2016총선넷 서버업체) 압수수색
- 6/22 강신명 경찰청장 총선넷 압수수색 관련 기자브리핑 진행
- 6/23~7/6 압수된 증거 확인 작업 진행
- 7/05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 총선넷 배후수사 촉구
- 7/06 경찰, 현수막 업체 방문 자료 제출 요구
- 7/14 안진걸 등 4인 출석 경찰 조사
- 8/05 박인숙 대표 등 3인에 대한 소환 통보
- 8/11~12 김동규 국장 등 12인에 대한 소환 통보
- 이후 추가 3인 포함 총 18명에 대한 추가 소환 통보가 있었음을 확인
2. 2016총선넷 및 시민사회 대응 경과
- 4/25 [기자회견]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2016총선넷)
- 6/16 경찰 압수수색 진행
- 6/16 [기자회견]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2016총선넷)
- 6/17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6총선넷)
- 6/17 [기자회견] 총선넷 수사 규탄 제시민사회단체 연대 기자회견(제시민사회단체)
- 6/22 [입장]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 강신명 경찰청장 총선넷 압수수색 관련 기자브리핑에 대한 입장(2016총선넷)
- 6/22 [보도자료] 안행위원에게 유권자 캠페인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 촉구 등 질의요청(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진행)
- 6/22 [보도자료] 총선넷 압수수색, 유엔 특별절차에 긴급청원 제출(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진행)
- 6/22 [공문]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대회의 하드디스크 반환 요구 공문 발송(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6/23 [기자간담회] 6/23(목) 오후 2시, “총선넷 유권자 행동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 부당함을 이야기하다”(2016총선넷)
- 6/29 [변호인단 구성] 민변을 중심으로 2016총선넷 변호인단 구성
- 7/05 [입장] 2016총선넷 수사의 정치적 뒷배 드러낸 대정부질문(참여연대)
- 7/07 [토론회]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는? - 유권자 자유로운 정치참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정치포럼 공동주최)
- 7/12 [기자회견] 유권자활동탄압 및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압수수색 규탄 및 수사중단 촉구 인천지역 기자회견(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
- 7/13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7/14 [기자회견] 2016총선넷 경찰 출두 입장 발표 기자회견(2016총선넷)
- 8/10 [보도자료] “검경의 부당하고 무리한 수사 확대, 강력 규탄한다!”(2016총선넷)
- 8/12 [보도자료] 경찰의 2016총선넷 관계자 15명 무더기 추가소환 규탄 보도자료
- 8/17 [기자회견] 경찰의 수사 확대와 무더기 소환 규탄 및 소환대상자 입장발표 기자회견
- 8/14 (입법청원) 유권자운동 옥좨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
▣ 붙임자료 3. 2016총선넷 관련 수사 및 소환대상자
2016총선넷 관련 수사 및 소환대상자(총 25명)
<1차 수사 대상 : 7/14-18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 받음(4)>
- 2016총선넷 안진걸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2016총선넷 운영위원)
- 2016총선넷 이재근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
- 2016총선넷 이승훈 공동사무처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8월 5일 소환 대상자(3)>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박인숙 대표
- 주거권네트워크 최창우 대표
- 인천평화복지연대 김명희 협동사무처장
<8월 11-12일 소환 대상자(12)>
- 금융정의연대 강홍구 사무국장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김동규 대외협력국장
-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
-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김효선 대표
-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
- 집걱정없는세상 윤지민 사무국장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단아 집행위원장
-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이명옥 운영위원
- 민주노총 인천본부 김창곤 본부장
- 송파시민연대 김정수 대표
-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정대화 공동대표(상지대학교 교수)
<12일 이후 추가로 소환이 확인된 2차 소환 통보자(3)>
- 전국주거대책연합 장경태 대표
-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정다운 부대표
- 정규석 녹색연합 정책팀장
<별건_지역별 총선대응 관련 시민사회 수사 대상자(3)>
-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국장 : 8/26 검찰 소환 조사 진행
- 박병수 파주시민참여연대 사무국장 : 8/24 검찰 소환 조사 진행
-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8월 중순 소환 통보
▣ 붙임 4. 2016총선넷 기자회견문(입장문)
정당한 유권자운동, 2016총선넷은 무죄다
무더기 소환조사는 ‘공권력 남용’으로 기록될 것이다
- 경찰의 무더기 소환과 출두에 대한 2차 소환 대상자들의 입장
2016총선넷은 지난 총선 기간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다양한 유권자운동을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애초 ‘낙선기자회견’은 가능하다던 서울시선관위는 4월 12일 2016총선넷 관계자 두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2016총선넷은 4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진행된 유권자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고발의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유권자운동의 정당성을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검경은 수사를 확대해 6월 16일 수백 명의 공권력을 동원해 2016총선넷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했다. 2016총선넷은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열린 기자회견과 지난 7월 14일 1차 수사 대상이 된 4인이 경찰에 출두하며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수사의 부당성과 2016총선넷 활동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밝힌 바 있다.
2016총선넷 1차 수사 대상인 4명에 대한 경찰 소환조사는 지난 7월 18일 마무리되었다. 추가 소환조사는 없을 것이라던 경찰은 2주가 지난 후 갑작스레 2016총선넷이 진행한 ‘낙선기자회견’에 참여한 2016총선넷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에 무더기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8월 5일 3명, 8월 11일 12명, 추가로 확인된 3명 등 추가로 18명에 대해 무더기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선관위의 고발 취지와 달리 갑작스런 무더기 소환조사와 수사 확대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과 유권자운동을 위축시키고 재갈을 물리려는 겁주기 수사이자 공권력 남용이다. 소환된 대상자들의 면면을 보면 2016총선넷 활동에 참여한 관계자도 있지만, 2016총선넷에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낙선기자회견’에 참여하여 지지 발언을 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도 있고, 심지어는 발언조차 하지 않았던 단순 참가자도 있다.
이번에 추가로 소환장이 발부된 18명의 주요한 혐의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옥외기자회견에 참여하여 기자들을 상대로 발언하고, ‘피켓 중간에 구멍을 뚫은’ 피켓을 든 행위 등을 진행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라고 한다. 2016총선넷은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면서 선관위의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활동했다. 옥외 기자회견 중에 선관위로부터 제지를 받아 기자회견을 중단한 바도 없다. 설령 이러한 기자회견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면 지지/반대 옥외기자회견을 개최한 2016총선넷과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두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다. 단순 참가자들에게까지 무더기로 소환장을 발부해 수사를 확대한 것은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이며,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의 유권자단체들에 대한 겁주기 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무더기 소환조사는 검찰과 경찰의 대표적인 ‘공권력 남용’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검찰과 경찰은 2016총선넷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정당한 유권자운동을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로 단정하고 정죄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시민사회와 각계각층 유권자단체들에 대한 일방적인 보복과 겁주기, 흠집 내기와 위축시키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시민의 참정권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이런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2016총선넷의 활동에 배후가 있다면 오직 정치개혁을 갈망하는 ‘시민’들이 있을 뿐이다. 2016총선넷에서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 감시활동, 선관위에 대한 공정한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며, 선거 시기 꼭 필요한 유권자운동이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만드는 유권자운동을 더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고발과 수사를 통해 자발적인 유권자들의 참여와 활동을 축소시키려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2016총선넷은 이번 무더기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비롯한 검경의 과잉 표적수사와 집권여당과 정부의 여론몰이가 비단 몇몇 단체들과 개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죄 적용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공안기구들의 선거개입과 유권자 운동 억압을 정당화하거나, 유권자 운동의 매개체가 되는 시민운동단체의 일상적 활동과 회원들을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검경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헌법상 참정권에 근거한 유권자운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가 진행하는 낙천낙선운동은 지난 2000년 총선 이래 낡은 정치를 개혁해온 독립적인 유권자운동의 핵심수단이었다. 법원에서도 낙선 명단의 선정과 발표는 단체의 선거운동으로 인정한 바 있다. 어떤 탄압과 매도로도 유권자들을 선거의 명실상부한 주인으로 우뚝 세우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유권자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없다.
2016총선넷의 ‘낙선기자회견’을 비롯한 유권자운동은 시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에 응답한 시민사회의 정당하고 당연한 활동이었다. 2016총선넷과 총선넷 관계자들은 죄가 없다. 어떠한 표적수사와 정치적 탄압으로도 정치개혁을 향한 유권자 운동을 가로막거나 길들일 수 없다. 2016총선넷과 2차 소환 대상자들은 유권자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검경의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의연하고 당당하게 추가 수사와 소환에 대응할 것이다.
한편 지난 8월 24일 2016총선넷과 함께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현행 선거법은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입법취지와 달리, 정치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간별·주체별·방법별 규제 조항으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연대회의의 선거법 청원안은 크게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참정권 확대 등을 골자로, △선거 6개월 전부터 인쇄물, 피켓, 소품 등을 활용한 정치 의사표현 규제하는 68조, 90조, 93조1항 삭제, △서명과 집회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 규제하는 조항 삭제, △언론과 단체의 후보자 정책비교평가 금지조항 삭제, △‘비방’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비판과 평가 금지하는 후보자비방죄 삭제, △인터넷실명제 폐지, △ 제한되는 선거여론조사의 범위 축소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선거일 유급공휴일로 지정 등을 담고 있다. 검경의 2016총선넷에 대한 수사와 탄압은 시대에 맞지 않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하고 있다. 2016총선넷과 시민사회는 ‘공직선거법’을 시대에 맞게 바꿔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는 것에 앞장설 것이다.
우리는 검경의 부당한 탄압과 수사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유권자운동의 정당함을 밝혀 끝내 승리하여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가 온전하게 실현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6.08.29.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수사대책위원회
2016총선넷 활동 관련 2차 소환 대상자 일동
20160829_보도자료_2016총선넷2차경찰출두전입장발표.hwp
첫댓글 총선에서 덕을 본 국회의원들도 동참해야하지 않을까요? 남의 일처럼 보고만 있으면 안되죠....
여야 어느쪽도 아닌 중립적인 활동이였기에 비라진 않네요*^
훌륭하십니다. .. 진정한 시민운동가의 모습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