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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사용시간 | 휴무일 | |
하절기 (3월~10월) | 조간 | 06:00 ∼ 09:00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설날 및 추석날 - 정기점검일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주간 | 09:00 ∼ 18:00 | ||
야간 | 18:00 ∼ 22:00 | ||
동절기 (11월~2월) | 조간 | 07:00 ∼ 09:00 | |
주간 | 09:00 ∼ 17:00 | ||
야간 | 17:00 ∼ 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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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을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때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료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
제11조(초과사용료)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과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본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경기도,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 체육단체가 주관하는 시 대표선수들의 훈련 또는 경기의 경우
3.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체육단체의 체육행사의 경우
4. 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청소년육성을 위한 행사의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경우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의 경우
8.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인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사용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별표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 20일 전까지 :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 10일 전까지 : 100분의 80 반환
다. 사용개시 3일 전까지 : 100분의 50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가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반환
3. 천재지변과 우천 등 기상상황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사용자가 사전에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4. 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② 연습사용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환불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료 반환신청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제15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를 양도나 전대할 수 없다.
제16조(시설의 사용·수익 허가) ① 시장은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하는 경우의 사용료 산정 등에 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며, 공공요금 등의 부대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파손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까지 해당 시설을 원상복구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8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요령 및 이용 시의 경기규칙 등 체육 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9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체육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위탁관리의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위탁관리를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조례나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국가, 경기도, 군포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체육시설 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이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까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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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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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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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전용사용료
시 설 별 | 사용기준 | 사 용 료 (단위:원) | ||||||
체육경기·행사 | 체육 외 행사 | |||||||
구 분 | 시 간 | 평 일 | 토․공휴일 | 평 일 | 토․공휴일 | |||
시민체육 광장 (산본로 267) | 제1체육관 (다목적) | 조간·주간 | 4 | 40,000 | 50,000 | 80,000 | 100,000 | |
야 간 | 4 | 50,000 | 70,000 | 100,000 | 140,000 | |||
제3체육관 (배드민턴장) | 단체 /년 | 조간 · 주간 | 3/일 (5면) | 600,000/월 | 토·공휴일 4면 배정 | |||
야간 | 3/일 (5면) | 600,000/월 | ||||||
인조잔디축구장 | 조간·주간 | 2 | 35,000 | 55,000 | 70,000 | 110,000 | ||
복합생활 스포츠 타운 (부곡동 1226번지) | 인조잔디축구장 | 조간·주간 | 2 | 35,000 | 55,000 | 70,000 | 110,000 | |
풋 살 장 | 조간·주간 | 2 | 20,000 | 30,000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비 고 | ○ 제1체육관 대관기준은 2시간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 제1체육관은 냉방비, 난방비를 별도로 납부한다 ○ 제1체육관의 사용자가 300인 초과일 경우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 제3체육관(배드민턴장) 사용기준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단체 산하 50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동호회 2. 군포시민 및 군포시 소재 직장인으로 구성된 회원 50인 이상의 동호회 ○ 제3체육관 사용허가 기간 중 조례 제6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배드민턴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3체육관 단체대관은 조례 제9조 사용시간 내에서 3시간 단위로 배정한다. ○ 제3체육관 단체대관은 매월 20일 이상 사용 시 월대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기준시간을 초과한 사용 시,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20% 가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 ○ 각 시설별 사용자 중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이상인 경우와 관내팀이 관외팀을 초청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 다만, 인조잔디축구장은 다음 각 호의 지정일에는 동호회 등의 체육경기를 위한 전용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한다. 1. 시민체육광장 인조잔디축구장 : 매월 둘째 주 일요일 2. 복합생활스포츠타운 인조잔디축구장 : 매월 넷째 주 일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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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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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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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별 | 사용기준 | 사용료 (단위:원) | ||||
구 분 | 시간 | 평 일 | 토․공휴일 | |||
시민 체육 광장 (산본로 267) | 제2체육관 (탁구장) | 조간·주간·야간 | 면당 | 1 | 2,000 | 3,000 |
제3체육관 (배드민턴장) | 조간·주간·야간 | 면당 | 1 | 2,000 | 3,000 | |
테니스장 | 조간·주간 | 면당 | 1 | 2,000 | 4,000 | |
야 간 | 면당 | 1 | 4,000 | 7,000 |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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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강습료
구 분 | 기 준 | 강습료(단위:원) | 비 고 |
테니스 | 월(주3회) | 120,000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라인댄스 | 월(주2회) | 20,000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신설되는 강좌의 사용료는 유사강좌의 강습료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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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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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시설사용료
구 분 | 사용료(단위:원) | 비 고 | |
냉·난방비 | 5,000/1시간 |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함. | |
사물함 | 중형 | 5,000/월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소형 | 3,00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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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if !supportEmptyParas]--> <!--[endif]--> 1. 개정이유 군포시 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조례 목적, 용어 정의, 사용 허가, 사용 우선순위 등 규정의 전면 재정비 및 사용료 조정 등 관련 조문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if !supportEmptyParas]--> <!--[endif]-->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정비(제2조) 나. 체육시설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절차 등 규정(제5조) 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명확히 규정(제6조) - 제2조“체육단체” 및 “동호회” 등의 명확한 정의로 사용허가 우선순위의 모 호함 해소와 군포시민 우선 사용기회 부여 라. 체육시설 사용·입장 제한, 양도의 금지 등 규정 정비로 체육시설 사용자 질서 확립 (제7조, 제8조, 제15조) 마. 체육시설 사용료, 사용료 반환 등을 현 실정에 부합하도록 조정 및 기타 사용 료 등 부과 기준 마련(제10조, 제11조, 제13조) 바. 체육시설 유지·관리 의무 및 안전사고 대비 강화(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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