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만'나이 도입됩니다.
오늘부터 ''만 나이가 도입된다.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어떤 점들이 달라지지 않는지 확인해 본다.
▣ '만' 나이 계산하는 법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원래 기존 나이(세는 나이)에서 -1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살을 하면 된다.
▣ '만' 나이 적용 시 달라지는 것
그동안 '만' 나이가 도입되면 국민연금이 받는 시기가 늦춰질 것이다,
정년이 연장될 것이다,
65세 이상 교통비 지원이 늦어질 것이다,
신용카드를 좀 더빨리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등의 소문이 있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법적, 행정적으로 진행되던 것들은
그동안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크게 바뀌는 점은 없다.
은행에서도 이전부터 '만' 나이를 기준으로 상품 가입 등을 진행했었다.
다만, 일상에서 나이를 물었을 때,
서류 등을 작성해야 할 때 '만' 나이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점이 달라진다.
또 특별한 표기가 없다면 나이의 대한 이야기나 기준이 나왔을 때 '만' 나이로 이해해야 한다.
▣ '만' 나이 적욕되지 않는 것
'만' 나이가 도입되어도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 학교 입학
학교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입학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만 6세가 되는 해의 다음 해 3월에 입학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만 6세가 되는 경우는 2017년생이다.
2017년생인 아이라면 생일과 상관없이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거다.
- 담배 및 술 구매
마찬가지로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만 19세가 되는 해가 되면, 생일과 상관없이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다.
올해 기준으로 2004년생부터 구입이 가능한 거다.
- 군병역 시기
군병역 시기도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올해는 2004년생인 경우부터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다.
- 공무원 시험 응시 기준
8급 이하의 공무원 시험의 경우 만 18세가 된 해부터 자격이 주어진다.
즉, 올해는 2005년에 태어난 사람부터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이다.
- 보험 가입 기준
보험 가입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 나이도 만 나이도 세는 나이도 아닌 '보험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 토스 머니팁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