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보훈전문 대구연합행정사사무소 김덕수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6-7급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지원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매달 연금 외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취업지원과 학비지원이 개인적으로 부럽네요^^
* 취업지원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의 취업지원
단, 2012.7.1.이후 신규등록한 7급 전공상군경의 자녀는 취업지원 비대상입니다.
2012. 7. 1. 이후 신규 등록자의 자녀는 6급상이자 이상인 경우 1인 자녀에 한하여 지원되고, 취업알선도 1인 3회로 제한(가점지원은 제한 없음) 합니다.
채용시험시 가점(10% 또는 5%)
가까운 보훈청을 방문 또는 정부24, 주민센터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기업체,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사 등의 채용시험 : 원서접수시 첨부
- 6급 이하 공무원 등 시험
- 가점 (국가유공자 본인 10%, 가족 5%)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가까운 보훈청을 방문하여 '우선직업능률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를 발급받아 해당 훈련기관에 제출하시면 우선선발 대상으로 입소가능
- 공공직업훈련기관 : 폴리텍대학,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직업전문학교 등
-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시 월4만원의 장려금 지급
취업이 어려운경우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통, 취업관련자격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취업희망업체 관할 보훈청을 방문하여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
-기업체 직종 확보 후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추천을 통해 직장을 알선해 줍니다. (단, 자녀는 만35세까지 신청가능, 2016. 11. 30. 이후 취업희망신청자의 경우 신청 후 만38만까지만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알선 실시
- 운전직, 방호직 등 일부 직렬 공무원을 희망하는 분은 자격요건 등에 따라 보훈대상자 특별채용시 추천함.
취업능력향상을 위한 학원수강
취업수강료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에서 취업수강료 지정교육기관 확인 후 관할 보훈청에서 취업수강료지원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사전동의서 영수증 을 먼저 제출.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수강신청자는 교육기관에 수강료 전액을 납부하고 등록.
- 학습진도율 70% 이상(수강기관 2/3이상)이수한 후 보훈청에 취업수강료를 청구.
- 보훈청에서 수강신청자 본의 계좌로 수강료(70%) 입금. 1인지원한도액 : 유공자본인 총 300만원, 유·가족 150만원
*교육지원*
2012. 7. 1. 이후 신규 등록자의 자녀는 30세 이전에 입학한 경우에만 지원
2012. 7. 1. 이후 신규 등록한 7급 전공상군경의 자녀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결정
자녀 중·고등학교 입학
교육비지원대상자는 배정받은 학교에 별도절차없이 등록금이 면제(교육청에 교육지원 대상자로 통보)
학습보조비 지원 (고등학교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면제)
대학교 지원
- 대학별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전형에 응시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받아 제출 , 등록금 면제 등의 지원)
- 등록금 면제( 입학금, 수업료)
- 학습보조비지급(국가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 연간236,000원 2회)
장학금
- 대학원과 특수학교 장학금이 있으며 신청자 중 선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대학원장학금 최고 : 1,150,000원, 특수장학 : 300,000원)
이상 국가유공자 6-7급 대상자 본인과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취업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지원이 있으니 꼭 대상자는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가보훈처 -
대구연합행정사사무소 김덕수행정사 053-583-9156/ 010-9377-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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