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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동산 세무 | |
5년 분양전향되는 임대아파트를 1년 조기분양받았으며 2010년 1월경 양도세 비과세 되는데, 현재 이런 상태에서 소형아파트를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난후 현재 주거하는 아파트를 양도세 비과세 되는 시점인 내년 1월이후에 팔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무사마다 의견이 다릅니다.어떤 분은 주거하는 주택은 임대하는 주택으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주거하는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된다고 말하고, 어떤분은 임대사업을 하게되면 주거하는 아파트를 내년1월 이후에 팔아도 양도세가 나온다고 합니다. 전에 임대사업을 할려고 말을 해준분이 있어 그분이 본인의 아파트 지분을 남겨놓고 있어 빨리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주거하는 아파트 양도세를 내게된다면은 임대사업은 못하게 됩니다. | |
안녕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