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몬트리올 총영사관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공지를 부탁하셨습니다.
참고하시어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뉴브런즈윅주 세인트존, 프레드릭턴 순회영사 실시 안내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 안내
✓ 2017년 상반기 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생(TaLK, Teach and Learn in Korea) 모집 안내
-------------------------------------------------
✓ 뉴브런즈윅주 세인트존, 프레드릭턴 순회영사 실시 안내
주몬트리올총영사관은 아래와 같이 뉴브런즈윅주 세인트존 및 프레드릭턴에서 순회영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영사민원업무(전자여권, 공증, 재외국민등록, 병역, 국적, 호적 등)와 관련하여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인트존 순회영사
o 일시 : 2016년 11월 17일(목), 오전 9:30-12:00 오후 1:00-3:00
o 장소 : Best Western Hotel Saint John NB, 55 Majors Brook Drive, Saint John, NB, E2J 0B2
■ 프레드릭턴 순회영사
o 일시 : 2016년 11월 18일(금), 오전 10:00-12:00 오후 1:00-3:00
o 장소 : Fredericton INN, 1315 Regent Street Fredericton, NB, E3C 1A1
■ e-mail을 통한 사전 예약
o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순회영사 사전 신청서 서식에 내용을 기재하신 후 주몬트리올총영사관 e-mail(montrealvisa@mofa.go.kr)로 예약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예약 시간보다 늦게 오시는 분이나 예약 없이 오시는 분들은 먼저 오신 분들 뒤로 순서가 지정되오니 양해 바랍니다.
■ 영사민원업무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주몬트리올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미리 작성해 오시면 보다 신속한 업무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 안내
■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합니다.
■ 병역법상 현재 24세인 사람(1992년 출생자)으로서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 하고자 할 때에는24세가 되는 해 1월 1일(2016.1.1.)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2017.1.15.)까지의 기간 중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기준 및 출원기관
o 허가기준
- 국외여행(기간연장) 목적별 허가기간,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 가능
o 출원기관
-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국외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은 재외공관에서만 출원 가능
■ 만약,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계속 체재․거주할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어 다음과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제재(병역법)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제94조)
- 40세까지 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제76조)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인적사항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공개(제81조의2)
- 37세까지 입영 등 의무부과(제71조)
- 여권발급 제한(여권법 제12조)
■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지역별 지방병무청 전화번호는 총영사관 홈페이지(http://can-montreal.mofa.go.kr) 영사-병역분야 공지사항 중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 안내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상반기 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생(TaLK, Teach and Learn in Korea) 모집 안내
대한민국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2017년 상반기 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생(TaLK, Teach and Learn in Korea)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활동기간 : 6개월(2017.2.1.~ 2017.7.31)
■ 접수마감 : 2016.12.30
■ 선발대상(지원자격)
o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자(시민권자)로서, 현지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과정을 수료한 재학생 및 졸업자 또는 전문대 졸업(예정)자
※ 재외동포의 경우 영주권자 또는 1,2학년도 지원 가능 (단, F4비자 요건 충족 필수)
※ 영주권 미취득자도 지원 가능하나, 현지에서 초·중등학교 교육을 받고 해당국 총 체류기간이 총 8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장학생 지원 사항 : 장학금(월150만원) 및 숙소, 입출국 지원금 등 제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영사관 홈페이지(http://can-montreal.mofa.go.kr)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