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부분 수업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본안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에
협의의소이익 관련내용 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처분 기준에 대해 설명해주셨는데
실질설로 이는 행정규칙으로 보아 재판 규범성이 없으므로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협의소익 전합판례에서 법규명령인지와 상관없이, 준수할 의무~~당연히 예견~~~불이익 위험 구체적, 현실적인 것이므로 불이익 제거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아 소이익이 있다고 보았는데,
그럼 재판규범성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보는건 동일하지만, 협의소익 전합판례는 소의 이익만 있다는 것이고,
집행정지에서 승소가능성이 있다??? 재판규범성이 없어서 -> 승소가능성이 있다? 이 논리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소의 이익 판례는 반대의미 아닌가요..?? 구체적 현실적이익이 있어 소이익이잇는데.. 이건 관련없는 논의 인가요?
2. 집행정지결정의 시적범위 판례(2020두 34070) p157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확인 판례에서
<1차 취소처분 당시> 유효기간이 남아 있었던 모든 제품에서 <1차 취소처분을 집행할 수 있게 된 시점 또는 그와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모든 제품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시되어 있는데,
<1차 취소처분을 집행할 수 있게 된 시점 또는 그와 가까운 시점> = 패소판결이 확정된 시점 인가요?
3. 집행정지는 인용되었지만 본안 패소 확정되면, 직접생산취소 처분을 행정청에서 다시 처분해야지 처분이 부활하나요? 아니면 본안 패소판결 확정시 당초의 행정처분이 별다른 집행행위 없이도 바로 부활하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본안 재판부와 집행정지 재판부가 다르고 요건사실도 다르기에 적법한 처분이 집행정지로 공정력이 제거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어요. 그렇기에 행소법 23조에도 규정되지 않은 본안의 승소가능성을 요건으로 하는 거죠. 만약 시행규칙 형식 제재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이 있고, 집행정지 신청이 있다면 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처분 기준의 성질을 법규명령으로 보면 승소가능성이 없죠. 법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를 실질에 따라 행정규칙으로 보면 승소가능성이 있죠. 재판규범성이 없기 때문이죠. 협의소익에서는 법규의 형식과 무관하게 즉 행정규칙으로 보아도 공무원 준수의무가 있고, 그렇기에 국민에게 발생할 위험은 구체적 현실적이므로 협의소익이 있는거죠. 즉 시행규칙 형식의 제채처분 기준을 실질에 따라 행정규칙으로 보는 논리에 정합적인 결론입니다.
2. 중소기업의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순간 형성력에 의하여 집행정지 인용결정일로부터 장래적으로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 이전의 상태 즉 직접생산확인의 상태로 회귀합니다. 만약 집행정지의 종기가 1심 선고일로 지정된 경우라면 1심 패소가 선고된 경우 다시 실효되었던 직접생산확인취
소처분이 장래적으로 회귀합니다. 이 경우 처음의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당시 유효기간이 살아 있던 품목에 대하여 당연히 취소가 되게 되죠. 그러나 집행정지로 인하여 직접생산이 진행중이던 품목의 유효기간은 남아 있죠. 그렇기에 집행정지 종기인 1심판결 선고시에 유효기간이 남아있던 품목도 모두 취소하라는 것입니다.
3. 형성력에 따라 당연 부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