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행쟁팩토리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학습QnA 집행정지 관련 질문
행쟁고득점 추천 0 조회 112 24.11.17 22:2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11.18 13:27

    첫댓글 1. 본안 재판부와 집행정지 재판부가 다르고 요건사실도 다르기에 적법한 처분이 집행정지로 공정력이 제거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어요. 그렇기에 행소법 23조에도 규정되지 않은 본안의 승소가능성을 요건으로 하는 거죠. 만약 시행규칙 형식 제재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이 있고, 집행정지 신청이 있다면 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처분 기준의 성질을 법규명령으로 보면 승소가능성이 없죠. 법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를 실질에 따라 행정규칙으로 보면 승소가능성이 있죠. 재판규범성이 없기 때문이죠. 협의소익에서는 법규의 형식과 무관하게 즉 행정규칙으로 보아도 공무원 준수의무가 있고, 그렇기에 국민에게 발생할 위험은 구체적 현실적이므로 협의소익이 있는거죠. 즉 시행규칙 형식의 제채처분 기준을 실질에 따라 행정규칙으로 보는 논리에 정합적인 결론입니다.

    2. 중소기업의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순간 형성력에 의하여 집행정지 인용결정일로부터 장래적으로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 이전의 상태 즉 직접생산확인의 상태로 회귀합니다. 만약 집행정지의 종기가 1심 선고일로 지정된 경우라면 1심 패소가 선고된 경우 다시 실효되었던 직접생산확인취

  • 24.11.18 13:29

    소처분이 장래적으로 회귀합니다. 이 경우 처음의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당시 유효기간이 살아 있던 품목에 대하여 당연히 취소가 되게 되죠. 그러나 집행정지로 인하여 직접생산이 진행중이던 품목의 유효기간은 남아 있죠. 그렇기에 집행정지 종기인 1심판결 선고시에 유효기간이 남아있던 품목도 모두 취소하라는 것입니다.

    3. 형성력에 따라 당연 부활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