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편. 繫辭傳 下.
제 5장. -----6 ☰ ☱ ☲ ☳ ☴ ☵ ☶ ☷
◎ 子曰 小人 不恥不仁 不畏不義
자왈 소인 불치불인 불외불의
不見利不勸 不威不懲
불견리불권 불위불징
小懲而大誡此小人之福也
소징이대계차소인지복야
易曰 屨校 滅趾 无咎라 此之謂也
역왈 구교 멸지 무구 차지위야
[풀이]
공자가 말하였다.
"소인은 불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불의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익이 나지 않으면 힘을 쓰지 않고,
위협을 받지 않으면 놀라지 않으니,
이로써 작은 잘못을 징벌하여
큰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계함이니,
이는 소인의 복인지라,
易(역)에서 '형틀에 매어두고
그 발꿈치를 베니 허물이 없다'한 것이다."
[해설]
䷂ (火雷噬嗑,화뢰서합).
'噬嗑卦(서합괘)' 초 9에 대한 설명이다.
부끄러워할 만한 것이 '不仁(불인)' 인데도
소인은 不仁(불인)을 마음으로 달가워하고,
두려울 만한 것이 '不義(불의)'인데도
소인은 不義(불의)를 마음으로 달가워하여,
이로움을 본 뒤라야 善(선)에 부지런하고[見利勸善,견이권선],
위엄에 제재 받은 뒤라야 악함이 징계된다[制威懲惡,제위징악].
그러므로 앞에서 작게 징계함이 있으면 뒤에 크게 경계함이
[小懲大誡,소징대계] 있게 되니,
이것이 바로 소인의 福(복)이다.
'漢上(한상) 주씨[朱振,주진] 왈'.
"소인은 어질지 못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不恥不仁,불치불인],
그러므로 의롭지 못함을 두려워하지 않아[不畏不義,불외불의],
죽음에 빠지고 욕됨이 선조에 미치니[陷死辱先,함사욕선],
이보다 큰 부끄러움이 무엇이란 말인가[恥孰大焉,취숙대언],
비록 어리석어도 이익으로 나아가려 하고 재해를 피하려는 것은
[孰利避害,숙리피해] 남들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이익을 보인 뒤에 장려되고[見利後勸,견리후권],
위엄을 보인 뒤에 징계된다[威而後懲,위이후징].
적게 징계하여 크게 조심하게 함도[小懲大誡,소징대계]
오히려 소인의 福(복)이 되거늘,
하물며 참으로 義(의)를 아는 것이랴!"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권면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음은,
백성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고,
작게 징계하여 크게 경계하게 함은,
바로 말을 바르게 하여 금지하여 경계해야 한다는 소리이다.
이익이 없으면 행하지 않고,
해로움이 없으면 버리지 않는 것은
백성의 잘못된 행동이다.
엄폐하거나 용서해서는 안 되니[不可掩解,불가엄해],
말을 바르게 하여 그런 행동을 금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正辭禁戒,정사금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