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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1. 부상자현황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진이 진료/확인한 환자 중 중상 환자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
1. 69세 남성 (백남기, 보성 가톨릭농민회 회장). 물포 직사 맞은 후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후송, 외상성 경막하출혈(traumatic SDH)로 진단. 혼수상태(coma). 응급수술시행.
2. 40세 남성. 부딪쳐 넘어지면서 두피 열상, 기억상실 있고 뇌진탕 증상. 병원 후송.
3. 20대 학생, 물포 살수로 인한 팔(우측 상완부)의 골절 및 인대 파열 의증으로 병원 후송.
4. 남성, 홍채출혈 및 시력소실. 병원 후송.
5. 20대 남성. 왼쪽 손목 골절의증. 병원 후송.
6. 기자. 치아 부러짐. 병원 후송.
7. 50대 남성, 물대포에 의해 밀리면서 손에 부상. 오른쪽 손바닥 압박골절 의심
8. 20세 학생, 눈에 물대포 맞고 과호흡, 양손 진전, 패닉증세 보임. 병원 후송.
9. 30대 남성. 두피 7cm 열상(찢어짐), 병원 후송.
10. 남성, 경찰진압장비로 가격당하여 발생한 머리부위 열상.
11. 43세 남성, 왼쪽허벅지 10cm열상. 병원 후송
12. 30대 남성, 오른손 3, 4, 5번 손가락 건열손상 (avulsion injury)
13. 남성, 왼쪽 손바닥 건열손상 3cm
14. 50세 남성, 우측 눈꺼풀(안검) 열상
15. 남성, 우측 대퇴부위 열상
16. 그 외 물대포/최루액(파바, PAVA, 인공캡사이신으로 추정) 등의 직사, 살포 난사 등의 원인으로 매우 많은 환자 발생
① 열상, 인대손상 등 다수 환자 응급진료, 가능한 병원 후송 조치.
② 타박상, 찰과상, 염좌, 탈진 등 다수 환자 진료 응급진료 함. 가능한 병원 후송 조치.
17. 최루액/물대포 직사, 난사, 살포 등으로 인한 피부 및 안손상은 너무 많아 대다수 환자 진료가 불가능하였음. 수 천명 이상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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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집회 부상자 발생 및 경찰 폭력 문제
1. 우리 단체는 의료인 단체로서, 경찰들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물대포 난사나 특정 인물에 대한 집중 살포는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여러차례 경고한 바 있다. 이는 물대포 자체가 매우 강력한 물리력으로 사람을 쓰러지게 하여 뇌진탕이나 골절을 일으켰던 일들이 이미 여러 번 일어났기 때문이다.
2. 이 때문에 우리는 이번 백00씨의 유감스러운 부상이 ‘예정된 참사’였다고 판단한다. 69세 남성으로 알려진 이 분은 “외상성 경막하출혈”(traumatic SDH), 즉 외상에 의한 뇌출혈의 상태이다. 구체적 상태나 예후는 서울대병원의 담당 의료진이 밝혀야 하겠지만, 의료인들에 의한 일반적인 상태 판단으로 볼 때 “매우 위중”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3. 백00씨의 상황은 전적으로 경찰측의 폭력에 의해 일어난 상해다. 또한 “예정된 참사”다. 집회참가자에 대한 물대포의 무차별 난사나 특정인물에 대한 집중 살포가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물대포 난사나 집중살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언제라도 이번처럼 매우 위중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 집회참가자들에는 노령자, 여성, 어린이들이 포함되기 때문이고 경찰들의 폭력은 무차별적이어서 대상을 가리지 않았음을 우리는 여러 집회에서 목격한 바 있다.
4. 백00씨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료팀에 의해 응급진료를 받았다. 우리가 진료한 환자들은 오늘 집회 중에 발생한 환자들 전체가 아니다. 곧바로 응급실로 호송되었거나 본인이 알아서 의료기관으로 찾아간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그럼에도 우리가 진료한 환자들만 보아도 눈의 홍채 출혈, 골절(의증), 인대 손상 등의 중상을 입은 환자들이 많았다. 그 외에도 또한 인체에 매우 위험한 물질인 파바(PAVA)가 물대포에 섞여서 살포되거나 분무형태로 고농도로 살포되었다. 이 때문에 안 손상, 열상(찢어짐), 피부상해, 호흡곤란 등의 상해는 우리 의료진들이 다 감당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생했고 응급진료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5. 우리 의료진들은 경찰폭력이 도를 넘어 매우 심각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대포 난사, 집중난사는 지극히 위험하다. 또한 고농도 파바(PAVA)의 무차별 살포도 극히 위험하다. PAVA를 사용하고 있는 영국경찰청의 지침에 의해서도 ‘군중에 대한 살포’는 금지되어 있다. 어제 집회에서 일어난 경찰의 진압행위는 경찰에 의한 폭력이며 사람들의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매우 심각한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다. 우리는 정부와 경찰이 이러한 폭력을 당장 중단하고 이번 집회의 매우 많은 부상자들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 자료 1. 부상자현황
* 자료 2. 파바(PAVA)의 유해성
파바(PAVA)의 유해성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파바(PAVA)(혹은 캡사이신)의 무차별 발포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피부와 안구에 대한 경미한 자극 이외의 특별히 심각한 독성은 보고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남녀노소 노약자 어린이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발포하고 있다. 경찰의 이런 주장은 뉴질랜드 토끼실험 결과를 그 근거로 하고 있다. 토끼에게 안전했으니, 사람에게 안전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화학물질의 특성과 위험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갖춘 최소한의 자료인 물질안전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에 따르면 한국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파바와 캡사이신은 인체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물질로 규정돼 있다.
공개돼 있는 물질안전자료(MSDS) 에 따른 파바(PAVA)의 인체영향
(1) 급성건강영향 1) 매우 유해 : 피부접촉(자극제), 눈의 접촉(자극제), 섭취시 2) 유해 : 피부접촉시(투과제), 호흡시 3) 심각한 과량노출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4) 눈의 염증은 눈의 붉어짐, 눈물, 가려움 등으로 나타나며 5) 피부 염증은 가려움, 각질화, 붉어짐 또는 때로는 수포생성을 초래함 (2) 만성영향 활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단 이 물질은 폐와 점막에 독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 노출시 장기손상을 초래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강한 독성물질에 노출시 하나 혹은 여러 장기의 독성물질 축적에 따른 신체의 전반적 쇠약을 초래할 수 있음. |
즉 위의 내용은 파바의 위험은 아직까지 모두 밝혀지지 않았으나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며 “매우 유해한 물질”임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경찰이 공개 방송을 통해 시위대 얼굴에 정면 발포를 명령하고 있는 캡사이신의 경우 그 위험성은 이미 많은 자료를 통해 공개돼 있다. 캡사이신은 위험도에 따른 농약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권고 분류 (WHO Recommended Classification of Pesticides by Hazard)에 따르면 1b(5-50mg/Kg rat) 에 속하는데 이는 극히 위험한 물질(highly hezardous substance)에 속한다.
1993년 미군에 의한 독성연구자료 <캡사이신 독성에 대한 개괄>에 의하면 캡사이신은 “호흡기능에 대한 심대하고 급성 효과를 미치며” “노출된 직후 기관지수축, 감각신경터미널에서의 substance P 유출과 호흡기점막의 부종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캡사이신이 “돌연변이 유발효과, 발암효과, (면역반응)민감화, 심혈관독성, 폐독성, 신경독성 및 인간사망”(Mutagenic effect, carcinogenic effect, senstization, cardiovascular toxicity, pulmonary toxicity, neurotoxicity, human fatalties)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환경청은 캡사이신에 대한 보고서에서 신경독성, 폐독성과 더불어 배아(8주이전의 태아)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캡사이신이 돌연사(sudden death)를 초래할 수 있다는 보고도 상당수 있다. “많은 양의 캡사이신에 노출되면 생체징후의 장애를 초래하여 돌연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도 있다.
합성캡사이신(파바)의 인체 위험성 데이터가 아직까지 많은 양으로 집적되지 못한 이유는 유해물질이라 인체 실험 데이터가 없어서인데 박근혜 정부는 지금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위험물질을 사용한 폭력 진압으로 인체실험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보건의료단체연합(2015.11.15) http://kfhr.org/?p=127713
의대생 “‘구급차 물대포’는 전쟁터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한 의대생이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경찰이 구급차를 향해 물대포를 쏜 것에 침묵하고 있는 의사단체 등을 비판했다.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고은산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협(대한의사협회)/대전협(대한전공의협의회)/의대협(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을 비롯한 모든 의사 선배님들께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해당 내용이 담긴 대자보를 촬영한 사진도 올렸다.
고씨는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현장에서 “시위를 하던 한 청년이 넘어져 팔이 부러져서 고통을 호소했고 주변 사람의 신고로 도착한 구급차는 들것에 실린 환자를 싣기 위해 뒷문을 열었다”며 “경찰은 호송되고 있는 환자와 열려있는 구급차 뒷문 안을 향해 최루액이 담긴 강한 수압의 물대포를 직사로 쏘았다”고 말했다. 그는 “물대포에는 카메라가 달려 있었고 직사는 일분여가량 지속됐다. 경찰이 구급차를 조준하여 사격한 것”이라고 했다.
(생략)
**대자보 세부 내용은 아래 사이트 참고
경향신문(2015.11.2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231648111&code=940100
최류액 '파바' 성분은 사망일으킬 물질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파바성분 분석 의뢰한 내용을 보니....
위키트리(2011. 7.17) http://m.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9918
“최루액 파바 무해” 경찰 주장 의문… 해외 연구, 노니브아미드 안전 경고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국과수는 노니브아미드의 성분 분석 결과에 대해 ‘피부와 안구에 대한 경미한 자극 이외의 특별히 심각한 독성은 보고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제공하는 노니브아미드 MSDS는 경찰청과 반대되는 경고를 했다. 2010년 10월 27일자 노니브아미드 MSDS에는 ‘피부접촉, 눈의 접촉, 섭취시 매우 해로움’(Very hazardous in case of skin contact, of eye contact, of ingestion) ‘심각한 과량노출시 사망에 이를 수 있음’(Severe over-exposure can result in death) 등을 경고했다.
경찰청이 제시한 토끼 실험 결과도 논란이 되고 있다. 뉴질랜드 백색 토끼 옆구리의 피부 샘플을 추출해 노니브아미드에 대한 반응을 실험한 것이다. 노니브아미드를 24시간, 48시간, 72시간을 붙여놓은 자극지수 결과는 모두 ‘0’이 나왔다. 0~0.4 지수는 ‘경미한 반응’을 말한다. 토끼에게 안전했으니, 사람에게도 안전하다는 결론이다. 이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것은 참고문헌이다. 1971년, 1959년, 1965년 나온 문헌을 참고했다. 주영수 교수는 “너무 오래된 자료를 인용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경찰청이 노니브아미드가 무해하다고 설명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 같다”고 지적했다.
MSDS는 쥐를 통한 실험 결과에서 반대의 결과를 내놓았다. 1㎏ 생쥐가 190㎎을 급속 섭취했을 경우 50%가 사망했고, 512㎎을 먹었을 때 급성 피부 독성을 일으켜 50%의 쥐가 사망했다고 경고했다.
노니브아미드의 위험성은 수입업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은 2010년부터 파바 최루액을 구입하기 시작했다. 파바는 군·경찰·호신장비를 국가기관에 납품하고 있는 ㅅ업체가 수입해 경찰청에 납품했다. ㅅ업체가 파바의 수입을 신청하면서 첨부한 서류에는 ‘Safety Data Sheet’가 있다. 이 서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거나 유통할 때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화학물질의 성분이나 위험성을 표시하고 있다.
수입업체 첨부 서류에도 위험성 기재
파바의 수입업체가 제출한 ‘Safety Data Shee t’에도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고 경고했다.
이 서류를 살펴보면 노니브아미드 MSDS와 비슷한 경고를 하고 있다. 파바를 흡입할 경우 호흡 정지나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눈에 파바가 노출됐을 경우, 피부에 발진이 생겼을 경우, 흡입했을 경우 반드시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적혀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경찰청은 희석을 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하는데, 파바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희석의 정도에 따라 위험도를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화학물질에 반응하는 감수성은 사람들마다 차이가 크다. 파바를 희석했다고 해도 노약자, 아이, 심장병을 앓는 이들에게는 정말 위험한 물질”이라고 지적했다.
주간경향 936호(2011. 8. 2)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107281141271&code=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