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사항 |
변동일 | 변동내용 및 원인 | 변동일 | 변동내용 및 원인 |
2007.1.5 | 업소)100.36㎡ | | 시설(소매점), 사무소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표시변경 |
2007.3.29 | 도시계획과-2930(2007.3.29)호에 의거 B110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세탁 | 2009.9.14 | 도시계획과-9179(2009.09.14)호에 의거 지하1층 B119호제2종근린생활 |
| 소)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표시변경 | | 시설(노래연습장)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로 표시변경 |
2007.5.31 | 도시계획과-5199(2007.5.31)호에의거 1층(103B, 104A, 104B)표시변경 | 2011.10.4 |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에 의거 (표제부(세대수:'650'-> '242',호수 |
| [내역:103B호 제2종근생(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제2종 | | :'' -> '408')) 직권변경 |
| 근생(일반음식점), 104A호 제2종근생(세탁소) 전유면적 25.62㎡ 공용 | 2013.5.6 | 도시계획과-4351(2013.05.06)호에 의거 표시변경[101호,1층 제2종근린 |
| 면적23.87㎡→제2종근생(일반음식점) 전유면적87.22㎡ 공용면적81.24 | | 생활시설(일반음식점) 106.23㎡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06. |
| ㎡,104B호 제2종근생(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전유면적10 | | 23㎡로 변경] |
| 0.36㎡ 공용면적93.47㎡ → 제2종근생(일반음식점)전유면적38.76㎡ 공 | 2013.6.5 | 도시계획과-5420(2013.06.05)호에 의거 표시변경[B122호, 제2종근린생 |
| 용면적36.10㎡] | | 활시설(게임제공업소) 28.56㎡ →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 |
2007.10.1 | 도시계획과-9715(2007.10.1)호에 의거 205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 | 8.56㎡로 변경] |
| )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표시변경 | 2020.11.5 | 주택과-39354(2020.11.05.)호에 의거 위반건축물표기[B201호, B202호 |
2008.4.3 | 도시계획과-4143(2008.4.3)호에 의거 지상1층 101호 소매점(106.23㎡ | | ~B215호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
| )을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94.79㎡,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1 | 2021.1.19 | 주택과-1984(2021.01.19.)호에 의거 위반건축물표기해제[B201호, B20 |
| 1.44㎡로 표시변경 | | 2호 ~B215호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 시정완료] |
2008.4.10 | 도시계획과-4453(2008.4.10)호에 의거 B12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 | 2021.3.10 | 주택과-8270(2021.03.10.)호에 의거 용도변경[B201호~ B215호 근린생 |
| 점)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표시변경 | | 활시설 → 운동시설(체력단련장)] |
2009.4.30 | 도시계획과-4612(2009.04.30)호에 의거 지상2층 202호 제1종근린생활 | | - 이하여백 - |
| 시설(소매점)을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로표시변경 | | |
2009.5.4 | 도시계획과-4720(2009.05.04)호에 의거 지상1층 101호 제1종근린생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