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채용의혹 자료 안내면 고발검토” 선관위 “감사 전례없어”
‘가족찬스 의혹’ 감사 놓고 충돌
감사원 “이르면 오늘 또 자료 요구”
선관위 “경찰이 수사로 밝힐 일”
서울시의원, 선관위장 등 檢 고발
與, 노태악 선관위장 사퇴 요구
국민의힘은 휴일인 4일 이례적으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자녀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가운데)는 “노태악 위원장은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고 사퇴로써 행동하는 책임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왼쪽부터 윤재옥 원내대표, 김 대표, 김병민 최고위원.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가족 찬스’ 채용 의혹 규명을 두고 감사원이 선관위에 직원 채용 관련 자료를 재차 요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감사원은 1일에 이어 이르면 5일에도 선관위에 전·현직 직원의 채용 실태 직무감찰을 위한 자료를 다시 요구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선관위가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감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선관위는 “법적 근거도 없고 전례도 없다”며 거부 방침을 고수했다.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고 총선을 10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엄정한 선거 관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 감사원, 채용 관련 자료 재차 요구하며 압박
감사원과 선관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1일 선관위에 최근 수년간 전·현직 직원 채용 관련 자료를 요구한 데 이어 이르면 5일 재차 자료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동아일보 통화에서 “직무감찰의 일환”이라며 선관위의 자료 제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 감사는 모든 국가기관이 받는 회계검사와 행정기관만 받는 직무감찰로 나뉜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상 ‘선관위가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직무감찰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자료 제출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감사원법에 따른 적법한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나 국회 국정조사는 수용하더라도, 법적 근거와 전례가 없는 감사원 직무감찰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상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는 행정기관으로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 한 선관위원은 통화에서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하더라도 결국 수사 의뢰로 갈 텐데, 우리가 이미 자체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느냐”며 “경찰이 수사로 밝혀낼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9일 중앙위원회의를 열어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맡을 후임 사무차장 인선에 착수하면서 감사원 직무감찰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이다. 한 선관위 인사는 “국민적 비판이 크니 유연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했다.
● 직무감찰 선례 두고도 의견 차 팽팽
두 기관은 선관위가 과거 감사원 직무감찰을 받은 전례가 있는지를 두고도 첨예하게 맞붙었다. 감사원은 앞서 2016년과 2019년 선관위에 대해 기관운영 감사를 벌인 것을 예시로 들며 “당시에도 이미 직무감찰을 한 것이니 이번에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2016년 기관운영감사에서 선관위가 결원이 없는데 4급 1명을 별정직으로 신규 채용한 점 등을 지적했고, 2019년에도 선관위가 2016년 변호사 자격을 가진 행정주사(6급) 5명을 뽑는 경력경쟁채용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을 제기했다. 감사원 측은 “돈과 관련된 것이 아닌 감사는 모두 직무감찰인 만큼 2016년, 2019년 사례도 직무감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선관위는 “회계검사의 연장선상이었고 공식적인 직무감찰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실무진 간 협조 차원에서 이메일과 통화 등으로 인사 관련 자료를 제공한 적은 있지만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정식 직무감찰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감사원 감사를 부당하게 거부한 혐의(감사원법 위반) 등으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9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