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봄 이사철을 맞아 불법중개 및 부동산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경기도 불법 부동산중개행위 기동단속’을 실시키로 하고, 특히, 부동산 투기 과열 조짐이 있는 지역은 국세청,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도는 이번 단속은 서민의 주거 생활안정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강화로 경제회복에도 도움을 주기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밝히고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동산투기심리를 근절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 및 청약통장 등 증서거래 행위는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자격증․등록증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주택청약통장의 불법거래 ▲분양권 불법 전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등이다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담당자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경기도 및 시․군․구 단속만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고발이 있어야 실질적인 단속효과가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