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에 사는 장 모(55)씨는 지난해 병원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아 의료비가 3723만원이나 나왔지만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아 506만원만 납부했다.
최근 장씨는 건보공단으로부터 자신이 낸 의료비 중 304만원을 돌려받게 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전체 건보 가입자 중 소득 4분위에 해당해 그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202만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8월 9일부터 장씨 사례와 유사한 건강보험 가입자 49만3000명이 이미 지불한 의료비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는다. 환급 총액은 6123억원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15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상한액보다 의료비를 많이 낸 건보 가입자에게 이를 환급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보 가입자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상한액은 건보 가입자가 낸 건보료를 바탕으로 세분화된다. 2015년 기준 소득 1분위(최저 소득층)의 상한액은 121만원, 2∼3분위 151만원, 4∼5분위 202만원, 6∼7분위 253만원, 8분위 303만원, 9분위 405만원, 고소득층인 10분위는 506만원 등으로 정해졌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32만1000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61%를 차지했고, 노인의 지급액 비중은 6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