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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가탄신일 국회특별법제정촉구 서명운동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일시: 2016년 5월14일(토)오전 11시
장소: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앞)
내용: 석가탄신일 국회특별법제정촉구 서명운동
집결: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5번출구
☎ 02) 2272ㅡ6250
010ㅡ6210ㅡ6250(김한솔사무국장)
010ㅡ5304ㅡ9837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 윤호상
운영위원장 정명호
서울지역에서의 학살 사건
[제공 진실화해위원회 ]
<전쟁 전 정치적 집단학살>
서울지역은 해방 직후부터 모든 정치세력의 갈등이 집결된 지역이었다. 1945년 11월 21일 서울에서 우익테러단이 인공대회장을 습격했는데, 공격자들은 광복군과 건국청년회, 마포청년회, 유학생동맹, 대의혈맹당, 양호단 등으로 한민당에서 참가자 1인에게 50원씩 지급한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됐다.
1945년 12월 30일에는 송진우 암살사건이 발생했다. 저격범은 한현우로 밝혀졌는데, 이 자는 후에 여운형 암살에도 관여했다. 사건 당시 송진우는 모스크바 3상회담을 지지했으므로 테러를 당한 것이었다고 한다. 미군정과 이승만에 반대하는 저명 인사들이 암살당하는 사건이 계속되었다.
1947년 7월 19일 여운형이 피살당했다. 평양 반공비밀결사 '건국단'의 지령을 받은 한지근과 공범 신동운에 의해 저격당했다고 경찰이 발표했다. 1947년 12월 2일에는 한민당 정치부장 장덕수가 피살당했다. 한민당 정치부장 장덕수는 자택에서 정복경찰관 박광옥과 배희범 등 청년 2명의 카빈총에 희생당한 것이었다. 경찰관에게 희생되었음에도 경찰은 배후세력으로 김구를 의심한다고 밝혔다.
<형무소 사건>
전쟁이 발발하자 인민군의 공격은 서울로 집중되었다. 의정부와 포천등에서 후퇴한 국군은 창동과 미아리에서 전선을 정비하고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7사단, 2사단, 5사단, 수도경비사령부가 방어전투를 치렀으며 서울이 함락된 후 한강을 건너 영등포로 후퇴했다가 7월 3일 다시 수원으로 후퇴하였다.
전쟁과 동시인 1950년 6월 25일 예비검속 명령이 전국에 내려졌으며, 6월 26일 김삼룡과 이주하가 총살당했으며, 6월 27일과 28일 서빙고 강변에서 200여 명의 형무소 재소자가 총살당했다는 증언이 있다. 경무대 경찰서 근무자 이씨(이범열)는 “인민군이 의정부에 진입했을 때까지 후퇴명령을 받지 못하다가 헌병의 소개 명령에 의해 후퇴했다. 대통령 이하 상관들은 이미 비밀리에 후퇴한 상태였다.”라고 증언한다.
서울 서대문형무소에는 1949년 8월 서울형무소에는 재소가 8,623명이, 전쟁발발 당시에는 7,000여 명이 수용되어 있었다. 형무소사건 중 가장 먼저 발생한 곳은 서대문형무소였다. 당시 형무관이었던 백씨(백광벽, 29)의 증언에 따르면, 전쟁이 발발하자 김종원이 지휘하는 헌병대에 의해 주요 좌익인사들이 처형당했다고 한다.
김삼룡과 이주하는 26일 처형되었는데, 헌병사령부 뒷문 500미터 지점의 두 소나무에 매달아 놓고 진행되었다. 6월 28일 서빙고 강변에서도 육군 헌병들이 200여 명의 좌익수를 처형했다고 한다. 당시 현장에서 살아남은 김진구는 ‘모두 165명이 6월 28일 새벽 2시 육군형무소로 갔다가 서빙고에서 총살을 당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같은 자료에는 이승만정부가 후퇴하면서 서울에서만 1만 2천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했다. 형무소의 후퇴로 풀려난 재소자들 일부는 수원, 대전 등에서 다시 체포되어 총살당하기도 했다. 진실화해위원회에는 전쟁발발 직후의 사건에 대해 모두 15명에 대한 진실규명신청이 있었는데, 조사결과 2명이 희생추정 판단을 받았으며 나머지 13명은 형무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진실규명 불능의 판단을 받았다.
마포형무소는 1949년 8월 재소자 수 3,334명이었으며, 전쟁 발발 당시에는 3,500여 명이 수용되어 있었다. 진실화해위원회에는 이 시기 사건에 대해 모두 8명에 대한 진실규명신청이 있었는데, 조사결과 모두 형무소기록과 증언이 없다는 이유로 진실규명 불능의 판단을 받았다.
한편, 마포형무소 재소자에 대한 집단희생사건을 짐작케 해 주는 기록이 있다. 『한국전쟁사 1』(1977)에 따르면, 1950년 6월 28일 10시경 수도사단 8연대 제1대대 제3중대(중대장 김상덕 중위)는 마포로 철수하여 강을 건너려 하던 중 “마포형무소에서 탈옥한 듯한 적색분자들과 이들과 야합한 괴한들이 나타나므로 동 중대는 이들 태반을 사살”한 다음 나룻배를 이용하여 강을 건넜다고 한다.
더 많은 증언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으나, 사살당한 희생자들이 비록 ‘적색분자’와 ‘괴한’이라고 하지만 비무장 민간인임은 분명하고, 또한 학살사건의 대부분을 전투성과로 기록하고 있는 『한국전쟁사』의 관행으로 보아 이 역시 마포형무소사건의 일부로 여겨진다.
<미군폭격 피해>
인민군은 서울을 점령하고 1950년 6월 30일 서울시임시인민위원회의 <고시6호>로써 “과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에 적대되는 행동을 한 자로서 자기의 과거죄과를 청산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책을 적극지지하며, …(중략)… 과거죄과 내용과 함께 자수청원서를 제출하면 과거의 죄과 여하를 불구하고 관대히 처분 한다”라고 공포하였다. 자수자들은 ‘자수청원서’, ‘자서전’, ‘이력서’, ‘보증서’ 등을 함께 내야 했다.
인민군 점령기인 1950년 7월 16일 낮 2시 47대의 미 B-29폭격기가 서울 조차장이 있는 용산구 일대를 융단폭격으로 많은 민간인들이 사상당했다. 『한국전쟁사 2』에 실린 연표에는 1950년 7월 16일 “B29편대 50기 이상 서울 조차장 폭격”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같은 내용이 『공군사』연표에 있다. 『UN공군사』에는 “서울 조차장은 7월 16일 맥아더 원수의 특명에 따라 폭격하였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부역혐의사건 피해>
인천상륙작전 후 미 해병 7연대는 9월 22일 영등포 수복하고 수원비행장을 점령했으며 연희고지 전투가 시작되었다. 9월 24일에는 수도사단장이었던 백인엽이 새로 연대장으로 부임한 국군 제17연대가 인천에 상륙했으며, 9월 25일 미 32연대가 남산을 점령한 뒤 남산에 도착했다.
인민군은 9월 26일 서울에서 철수할 것을 결정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지연전투를 벌였다. 유엔군은 여전히 격렬한 전투가 진행 중임에도 9월 26일 서울을 탈환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6월 25일로부터 3개월이 되던 9월 25일 수복했음을 선전하려는 의도에서 기획된 것이었다. 9월 27일에는 서대문형무소가 수복되었으며, 9월 28일에는 국군 해병대가 국군 17연대에게 중앙청 및 경무대 경비임무를 인계했다. 9월 29일 국군 해병대 1대대, 2대대가 미 해병대 배속으로부터 해제되어 원대 복귀했으며, 제5대대는 10월 1일 복귀했다.
10월 1일 서울이 탈환되자 송효순 소령이 지휘하는 헌병 1개 대대가 부역자처리를 담당했다. 10월 3일 미 해병대가 의정부를 수복했으며, 10월 8일 국회가 개회되었다.
서울을 점령한 국군 해병대와 국군 17연대는 서울시경찰국을 통해 과거에 국민보도연맹원이었거나 부역혐의가 의심되는 서울 잔류 시민들을 군 주둔지나 해당 경찰서로 연행하여 살해했다.
17연대 1대대 3중대는 장충단(현재 서울시 중구 신라호텔)에 주둔하면서 부역자를 색출하여 중대장이 임의로 ‘즉결처분’했다. 이들에게 동국대 학생이었던 이병진이 의용군으로 차출되었다가 서울로 돌아왔는데 수복 한 군인들에게 연행되어 살해된 채 서울시 중구 장충단 인근 야산에 암매장되었다.
서울지역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부역혐의로 희생되었다는 증언이 있으나 진실화해위원회는 5건의 신청사건 외에 더 이상 조사하지 못했다. 종로구에서는 종로경찰서 뒤편에서 흥아제약을 운영하면서 여운형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했던 최병두가 인민군 점령기 제약관련 업무를 봤다는 이유로 국군 수복 후 그의 처 오연흥과 함께 연행되어 희생되었다.
성수동에서는 국군 수복 후 경성전기에 다니던 조준성이 동대문 사업장에서 퇴근하다가 연행되어 뚝섬 건너 상원창고에 감금되었다가 희생되었다. 상원창고에 감금되어 있는 동안 그의 처가 면회했는데, 당시 “제발 살려 달라”라고 했다고 한다. 국민보도연맹원이었기 때문에 희생되었다는 증언도 있다.
마포구에서는 1950년 9월 26일 현석리 문지흡이 양손을 머리 뒤로 한 채 군인과 함께 집에 잠시 들렸다가 연행되어 희생되었다. 당시 서울지역에서 희생된 주민들의 피해규모를 짐작케 하는 기록이 있는데, 1952년 3월 14일 미 국무부는 “서울에서 이승만의 명령으로 5,000명의 부역혐의 민간인들이 학살당하였다”라는 보고를 받았다.
<1‧4후퇴시기 예비학살>
1‧4후퇴 시기에도 서울지역의 민간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사건은 소위 ‘홍제리 사건’이다.
1950년 12월 15일 오전 7시 30분, 홍제동(서대문구 홍제리였음)에 주둔 중이던 영국군 제29여단 캠프 근처에 서대문 마포형무소 경비병들이 트럭에 사람들을 싣고 나타났다. 모두 39명으로 서로 엮인 채 줄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재소자들은 트럭에서 내린 뒤 땅바닥에 무릎을 굻었다. 그들 뒤로 커다란 구덩이가 보였다. 구덩이는 집단처형을 위해 미리 파둔 것으로, 모두 4개였으며, 깊이가 1.5m, 폭이 1m가량 됐다.
재소자 중에는 여성 2명과 8~13세 된 어린아이 2명이 끼어 있었다. 경비병들은 재소자들을 구덩이 속에 밀어 넣고는 무릎을 꿇린 뒤, 뒤에서 총을 쏘기 시작했다. 경비병 수가 5명밖에 되지 않다 보니 구덩이 가장자리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총을 쏘아댔다.
즉사한 사람과 숨이 채 끊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한데 뒤엉켜 나뒹굴었다. 이를 본 여성 재소자들은 비명을 질렀고 남자들도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 경비병 중 한 명은 숨이 끊어지지 않은 재소자를 향해 집중사격을 가하기도 했다.
이어 경비병들이 근처에서 또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다. 다음날 35명을 추가로 사살하기 위해서 구덩이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한국 경비병들이 다시 사람들을 끌고 현장에 나타났다. 화가 난 영국군들은 경비병들을 무장 해제시킨 뒤 어제 파두었던 구덩이를 다시 메우게 했다.
사건을 보고받은 UN한국통일부흥위원회(UNCURK)는 12월 17일 캐나다 군 화이트(White)대령 등을 현장으로 보내 시신발굴에 들어갔다. 흙을 걷어 내자 수백 구의 시신이 쏟아져 나왔다. 여성 시신도 상당수 발견됐으나 어린아이는 찾아내지 못했다. 한국정부와 미 군사고문단은 "어린이가 사살된 적은 없다"며 영국군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고 나섰다.
이 사건에 대해 김준연 법무장관은 "불미스러운 오해가 있었다. 단순히 공산주의에 동조했다거나 정부에 반감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죽였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에 근거해 선포한 비상 포고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형을 집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준연은 "10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모두 391명이 사형을 선고받아 그 중 242명에 대한 형 집행이 이뤄졌으며 그중 50명 정도가 여성"이라고 밝혔다.
또 "홍제리에서 처형된 재소자 중 가장 나이어린 사람이 21세였고 최고령자는 48세였다."면서 "어린아이를 죽인 적이 없으며, 여성이 포함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나 여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형량을 낮춰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김준연은 "홍제리에서 재소자를 사살한 것은 서대문형무소 사형집행시설이 전쟁 중에 파괴돼 대안을 찾다 보니 발생한 일"이라며 "형 집행은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김준연의 해명이 있은 직후 홍제리에서 또 다시 집단처형이 시도됐다. UP 보도에 따르면, UN감시단의 시신 발굴이 있은 지 불과 두 시간 만이다.
이번에는 형무소 경비병이 아니라 헌병이 군법회의에 회부된 재소자를 끌고 와 사살하기 시작했다. 영국군 장교가 통역할 사람을 구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20명이 사살된 뒤였다. 영국군은 형 집행을 지시한 법무감 소령의 이름을 확인했다. 또 처형되지 않은 나머지 재소자들은 서울로 돌려보냈다.
영국군 제29여단 사령관은 자신의 주둔지에서 사건이 재발될 경우 무력사용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12월 18일 홍제리 학살현장에 영국 소총중대가 배치됐다. 한국정부는 영국군 관할지역에서는 더 이상 처형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사건에 대해 1950년 12월 20일 미 대사 무초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전략) 어제 오후 영국 제29여단의 야영지에서 한국 육군 합동수사본부(JAG)는 군법회의가 유죄를 인정해 형이 선고된, 수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처형을 다시 시도하였다.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영국 보고에 따르면 영국 장교들이 통역관을 확보해 제지하기 전까지 ‘잔인하고’, ‘범죄적인’ 방식으로 17명이 처형됐다고 한다.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서 집단적으로 뒤통수에 대고 총을 쐈다고 설명한다. 그 때 영국 장교는 처형을 중지시켰으며, 사형집행관들을 조사하고, 참모총장의 적절한 인증을 확인하고 현장의 합동수사본부 소령의 이름을 적었다.
영국 제29여단장은 장차 이 지역에서의 처형을 금한다는 명령을 발포하고, 영국군은 그들의 행위를 중지시킬 것이며, 만약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그 앞에 책임자를 데려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영국공사에게 ‘나는 법률의 방식보다 나의 군대에 미칠 영향에 더 관심이 있다’고 했다.
이 사실들은 비공식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달됐고, 그는 지금 국방부장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신속한 명령을 내리라고 지시했다.“(출처, 「주한 미대사, 한국군의 사형 집행방식에 대한 영국군의 비판내용 보고」, 미국대외관계문서집(FRUS) 1950, 1586~1587쪽)
이어 “한국 육군은 어제 영국지역에서의 처형행위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고, 영국 지역에서 앞으로는 처형하지 않을 것이며, 총살부대의 책임자인 중위는 군법회의에 회부할 것이라는 점을 영국 공사에게 약속했다.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58명은 어제 총살될 계획이었다. 20명은 영국이 처형을 제지하기 전에 총살당했고, 나머지는 서대문형무소로 돌아갔다. 총 4명이 여자였고, 젊은 사람들은 29명이며, 가장 젊은 사람은 20세이다. 조사절차와 사건의 재심이 있을 때까지 모든 처형은 연기됐다.
대통령이 내일 12월 23일 효력이 발생하는 광범위한 사면성명을 발표하면 죄수의 30~50%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출처, 「한국 육군, 한국군 처형행위에 대한 영국군 비판내용 조사 약속」, 무쵸(Muccio), FRUS 1950, 1587쪽)
한편 법무부장관(김)은 12월 15일 죄수 39명에 대하여 사형을 집행한데 대하여 23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2월 15일 서울시 북방 홍제리 부근에서 39명의 죄수들의 총살을 집행한데 관하여 물의가 많은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
일부 인사들이 오해하여 이들 죄수들이 사형당한 것이 불법적으로 근거 없이 집행된 것으로써 사형당한 자들은 공산주의 동정자에 불과한 것이오, 따라서 한국정부에 반대되는 신조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써 사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상반되는 말이다.
지난 6월 25일 북한의 괴뢰들이 한국을 침범함으로써 한국 국가와 시민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대통령께서는 비상령은 6월 28일 대전에서 전에 공포되어 후에 국회의 인준을 받았던 것이다.
동 령은 12조로 되어 있다. 동 령의 목적은 6·25사변으로 야기된 국가비상시기에 반민족범죄를 행한 자를 조속히 그리고 엄중히 처단하려는 것이다. 비상사태는 한국의 질서와 평화가 완전히 회복될 때에 종결하는 것이다. 제3조에는 6개항의 범죄가 정하여져 있는바 비상시기간 그런 죄를 범하는 시에는 재판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동 제5조에는 전기 범죄 중 어떤 것이든지 그중 하나를 범한 자는 물론 이를 방조한 자도 주범과 같은 형을 받게 되어 있다. 또한 일방 악질자들이 본 령을 악용하여 사감으로 타인을 해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7조에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거짓증언을 한 자 역시 같은 형을 받기로 되어 있다. 제12조에는 사형은 교살이나 총살로 집행하기로 되어 있다.
제13조에는 본 령과 타법과 사이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는 때에는 비상사태 아래는 본 령이 우선 시행되기로 되어 있다.”(「법무장관, 39명 총살형 집행에 대해 법적 견해 표명」, 『조선일보』 1950년 12월 24일 (출처, 『자료대한민국사 19권』, http://db.history.go.kr)
이후 이승만은 12월 23일 시민의 피난을 공식 명령하고, 12월 24일 서울시민소개령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1951년 1월 3일까지 114만 명이 철수하였다.
이상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종합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구분 | 사건발생일 | 희생장소 | 희생자 수 | 가해조직 | 비고 |
형무소 | 1950. 6. 26.~28. | 헌병사령부 뒤, 서빙고 강변 | 200 | 헌병대 | 서대문형무소(김삼룡, 이주하 등) |
형무소 | 1950. 6. 28. | 형무소 인근 | 수도사단 8연대 | 마포형무소 | |
미군폭격 | 1950. 7. 16. | 용산구 조차장 | 미 B29 | ||
서대문구 | 1950. 12. 15. | 홍제리 | 39 | 형무소 경비병 | 수백명 발굴 |
첫댓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앞의 국회특별법제정촉구서명운동은 의미가 남다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도 학살규모나 장소릏 밝히는데는 애초부터 한계가있었습니다.특별법제정을 통하여 진실규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시작하여 원한서린 영혼들의 넋을 달래주어여=ㅑ할것입니다. 유족님들 ! 서명운동에 동참하여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진실규명을 바라는 유족님들을 대신하여 국회특별법제정촉구서명운동을 전개하시는 숭고한뜻을 우리는 잊지않을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미천한 이 사람들은 역사속으로 믇혀버린 선인들의 정신을 이제 부터라도 깨우처 보려고 합니다
말로만 듣는 것보다 선인들이 스처 지나간 흔적을 보니 마음이 송연 해집니다
獲罪於天 하지 않는 삶이 보람일진데 그렇게 살기가 만만찬은 세상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