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관계는 혼인관계와 함께 인륜의 기초이다. 민법상 친자관계에는 자연적 혈연관계인 친생자관계와 법률상 친생자관계인 법정친자관계가 있다.
2) 친생자
(1) 혼인 중의 출생자
혼인 중의 출생자라 함은 혼인 중에 있는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말한다. 즉 妻가 夫의 자를 포태하여 출생한 자이다.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하며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제844조).
친생자 추정의 효과 : 친생자추정에 의하여 취득한 혼인 중의 출생자의 지위는 매우 확고하여 이에 의하여 추정되는 자는 제3자에 의한 인지가 허용되지 않으며, 추정의 효과를 다투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에 의할 수 없다.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의 출생자는 혼인이 출생한 날로부터 200일이 되기 전에 출생한 자로서 이를 다툴 때 夫는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된다.
(2) 친생부인의 訴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부의 친생자의 추정)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가 있으며(제846조),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847조).
한편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모를 상대로 모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부 또는 처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제849조 850조).
(3) 혼인 외의 출생자
① 의의
혼인하지 않는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혼인 외의 출생자라 하며, 사실혼 관계, 무효 혼 관계, 사통관계, 부첩관계 등으로 출생한 자 중 친생부인의 판결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가 아님이 확정된 자는 혼인 외의 자이다.
민법은 제855조에서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인지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생긴다.
인지는 유언으로도 할 수 있으며 부가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후견인이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인지할 수 있고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제856, 857, 858조).
② 인지의 종류
인지에는 임의인지와 강제인지가 있다. 임의인지는 생부나 생모가 임의로 인지를 하는 것이며, 강제인지는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가정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제855조, 863조).
③ 인지의 효과
인지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단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859조, 860조).
따라서 인지에 의하여 자는 상속권을 갖게 되며, 인지 자는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한다.
(4) 준정(準正)
준정이란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모의 혼인으로 혼인 중의 자로 신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제855조 제2항).
3) 인공수정자(人工受精子).체외수정자(體外受精子).대리모(代理母)
(1) 인공수정
인공수정이란 남녀 간의 자연적인 성적교섭에 의하지 않고 기구를 사용하여 정액을 여성의 체내에 주입함으로써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켜 포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인공수정자의 법적 지위:
가. 배우자 간 인공수정
이는 통상의 혼인으로부터 출생한 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출생일에 따라 친생자로 추정 받는 혼인 중의 자나, 친생자로 추정을 받지 못하는 혼인 중의 자가 된다.
나. 비배우자 간의 인공수정
-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친생자로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자로 본다.
-부의 동의가 없는 경우
부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자로 되나 부의 친생부인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2) 체외수정
처에게 불임원인이 있는 경우에 치료 방법으로서 처의 난자와 부의 정자를 체외에서 수정시켜 처의 자궁에 착상시킨 다음 성장 출산케 하는 것이다.
법적 지위 :
① 배우자 간 체외수정
배우자 간 인공수정과 마찬가지로 친생자로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자로 된다.
② 비배우자 간의 체외수정
이 경우도 비배우자 간의 인공수정과 마찬가지로 된다.
③ 수정란 이식
제공받은 난자와 부의 정자 또는 제3자의 정자를 체외에서 수정시켜 이를 처의 자궁에 이식하는 것이다.
이때 문제는 모자 관계이다. 이 경우 분만주의에 의하여 분만한 여성이 법률상 모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대리모에 의한 출생자
이는 어떤 여자가 임신을 하여 출생을 하면 이 아기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줄 목적으로 임신을 하는 것을 말하며 민법은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4) 양자(養子)
(1) 의의
양자제도는 자연혈연적인 친생자관계가 없는 자를 법률상 혈연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제함으로써 친자관계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구 관습법상의 양자제도는 가를 위한 양자제도로부터 발달했으나 민법은 어버이를 위한 양자제도에서 현재는 자를 위한 양자제도로 전환하였다.
(2) 입양의 성립요건
① 실질적 요건
첫째,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제883조 제1항).
둘째, 양친은 성년자여야 한다(제866조).
셋째,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입양의 승낙을 해야 하며, 후견인이 승낙을 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869조).
넷째,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섯째, 양자가 성년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이 없으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후견인이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제871조).
여섯째,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제872조).
일곱째,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양자를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다(제873조).
여덟째,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한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874조).
아홉째, 양자는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니어야 한다(제877조).
② 형식적 요건
입양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이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제878조).
(3) 입양의 효과
양자가 입양한 때로부터 양친의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므로 양친의 혈족, 인척과의 사이에도 친족관계가 생긴다.
양자는 친생부모의 친권을 떠나 양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된다.
따라서 부양관계와 상속관계가 생긴다. 다만 친생부모의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성양자의 성은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입양특례법 제7조).
(4) 입양의 무효와 취소
① 입양의 무효
입양은 당사자 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와 제869조(15세 미만인자의 입양승낙), 제877조 제1항(양자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 한 때에는 무효로 한다(제883조). 고 규정하고 있다.
② 입양의 취소
민법 제884조는 입양이 제866조 및 870조 내지 87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와 입양 당시 양친자의 일방에게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그리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파양(罷揚)
파양은 양친자관계를 인위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있다.
(1) 협의상 파양
양친자는 협의에 의하여 파양할 수 있으며, 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입양을 승낙한 자가 이에 갈음하여 파양의 협의를 해야 한다. 입양을 승낙한 자가 사망 기타의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이 이를 하여야 하며, 전 항의 협의를 후견인 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이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899조).
(2) 재판상 파양
① 파양의 요건
재판상 파양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가. 가족의 명예를 오독하거나 재산을 경도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나. 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마. 기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② 파양의 효과
파양의 효과는 친족관계를 소멸케 하며 친권관계 ․ 부양관계 ․ 상속관계 등은 소멸한다.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생부모의 친권이 부활한다.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파양의 경우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5) 친양자
(1) 의의
친양자 제도란 종전의 양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자의 복리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양친자 입장에서는 친생자처럼 기르면서 생가와의 단절할 필요성이 있고 그것이 양자에게도 좋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도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친양자 입양의 요건
① 실질적 요건
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하며,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다.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친양자로 될 자의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잇을 것
② 형식적 요건
가. 친양자제도는 선고형 양자제도, 복지형 양자제도이므로 친양자를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제908조의 2 제1항).
나.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제908조의 2 제2항).
(3) 친양자 입양의 효과
가. 친양자는 양친의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된다(제908조의 3 제1항).
나. 친양자의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제908조의 3제1항).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08조의 3제2항).
(4) 친양자 입양의 취소
①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친양자로 될 자의 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여 동의불능 시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제908조의4 제1항).
② 계약형 양자의 입양취소원인이 있는 경우
친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처분이라는 재판에 의해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계약형 양자의 입양취소원인은 친양자의 입양취소원인이 되지 않는다(동조 제2항).
(5) 친양자의 파양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 가정법원에 파양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가.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나.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 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6) 친양자 입양의 취소 ․ 파양의 효력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제908조의 7 제1항).
전항의 경우 친양자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동조 제2항).
6) 친권(親權)
(1) 의의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행사하는 신분상 ․ 재산상의 보호와 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 의무를 친권이라 한다.
(2) 친권자
미성년자의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나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혼인 중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이혼 시에는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불성립 시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가정법원이 정하게 된다.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양부모의 친권이 생부모에 우선한다.
(3) 친권의 내용
① 자의 신분에 관한 효력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거소 지정권, 징계권, 영업 허락권, 신분상의 행위에 대한 대리권과 동의권 등이 있다.
② 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
재산관리권,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과 동의권 등이 있다.
(4) 친권의 소멸
친권은 자연적인 사실에 의하여 소멸하고 친권자의 의사 또는 외부의 작용에 의하여 상실된다.
① 절대적 친권관계 소멸
자가 사망(실종 선고 포함)한 때, 자가 성년자가 된 때, 자가 혼인 한때
② 상대적 친권관계 소멸
자가 다른 친권자 또는 후견인 밑에 서게 되는 경우로 친권자가 사망한 때, 자가 입양 또는 파양한 때, 입양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을 때,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인이 무효 또는 취소된 후 부모 중 일방만이 친권자가 된 때, 생모의 친권에 복종하고 있던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의 인지를 받아 부가 친권자로 정해진 때 친권은 소멸한다.
③ 친권의 상실 선고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예컨대 관리의 이름 아래 자의 재산을 자기 이익을 위하여 처분하는 행위 ․ 자에 대해 부적당한 거소지정행위 ․ 가혹한 징계를 가하는 것 등이 친권남용에 해당하고, 현저한 비행이란 부의 방탕 ․ 도박의 상습 ․ 과부인 모의 사통 등이 이에 속하며,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친권행사를 게을리 하는 정도를 넘어 자를 보호 양육하지 않고 재산관리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등, 자의 양육이나 재산관리를 맡기는 것이 심히 부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7) 후견(後見)
민법은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고 규정하여 친권제도를 보충하는 제도로서의 기능과 함께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의 행위능력을 보충해 주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① 미성년자의 후견인: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지정후견인). 유언에 의한 지정이 없으면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혈족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동순위의 근친이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친생부모와 양부모 사이에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기타 생가혈족과 양가혈족의 촌수가 동순위인 때에는 양가혈족을 선순위로 한다(법정후견인). 이상의 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정한다(선정후견인).
② 금치산자 등의 후견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법정후견인). 그 법정 순위는 미성년자의 경우와 같고, 후견인이 없는 때에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정하는 것도 같다. 기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배우자가 후견인이 된다. 후견인은 미성년자 · 금치산자 등의 경우를 불문하고 1인이다.
Ⅱ. 상속법(相續法)
1. 서설
1) 의의
상속이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제1005조).
상속에는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른 효과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을 법정상속이라 하고, 유언이라는 형태로 표시된 피상속인의 최종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상속을 유언상속이라 한다. 유언상속의 경우 재산법상의 지위를 승계시키기 위한 것과 가족법상의 지위나 권리변동을 위하여 하는 것이 있으나 민법에서의 유언상속은 재산법상의 지위 승계에 국한된 의미이다.
2) 상속의 개시
상속은 자연인의 사망에 의해 개시된다(제997조). 따라서 상속인이 그것을 알았느냐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상속신고나 등기가 있어야 상속이 개시되는 것도 아니다.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의 원인이 발생한 때이고, 상속개시 장소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이며(제998조), 상속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된다(동조의2).
상속비용이란 상속재산에 관한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 관리비용, 소송비용, 재산목록작성비용, 유언집행비용, 조세 기타 공과금 및 장례비용 등을 말한다.
한편 실종사망의 경우는 실존선고 이후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상속이 개시되며, 인정사망의 경우도 사망으로 추정되어 상속이 개시된다.
3) 상속인의 자격
상속능력은 자연인에 한하여 인정되고 상속인으로 되는 자는 상속개시 당시 생존하고 있어야 한다. 태아의 경우 민법은 예외적으로 상속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단 법적으로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을 상속실격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b.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c.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d.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e.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 변조 ․ 파기 또는 은닉한 자
4) 상속회복청구권
(1) 의의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에 진정한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에 기하여 재산권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이다(제999조). 이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동조 제2항).
(2) 상속회복청구권자 및 상대방
① 회복청구권자
상속인과 법정대리인,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 그리고 상속개시 후에 인지를 받은 자도 상속회복청구권자가 된다.
② 회복청구의 상대방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로서 참칭상속인의 상속인도 참칭상속인에 속한다.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자도 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며 공동상속인이라도 자기 지분을 넘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자는 참칭상속인이 된다(대판 1997. 1.21, 96다 4688 등).
2. 재산상속
1) 상속의 순서
상속인의 범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이다.
이 같은 범위에 속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유산은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가 없는 한 국가에 귀속한다. 다만 피상속인은 상속인의 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유언으로 유산을 받을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지정된 자를 포괄적 수증자라고 하며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한편 상속인의 순위에 들어있지만 결격이 되는 자가 있고 순위에 있던 자가 피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는 경우에 대습상속(代襲相續)이 이루어지는 수가 있다.
대습상속(代襲相續)
추정상속인(推定相續人)이 상속의 개시 이전에 사망 또는 결격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상속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위상속(代位相續) 또는 승조상속(承祖相續)이라고도 한다. 재산상속에 있어서 제1순위자인 직계비속이나 제3순위자인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민법1001조). 또한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제1003조 제2항). 대습상속인이 수인(數人)인 경우에는 본위상속(本位相續)에 있어서의 순위에 따르고 대습상속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본위상속에 있어서의 상속분에 의해 전하여진다(제1010조 제2항).
(1) 제1순위 상속인 : 직계비속과 배우자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쪽이 선순위가 된다. 자연혈족, 법정혈족(양자)을 불문하고 혼인중의 출생자이건 혼인 외의 출생자이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기혼이건 미혼이건 불문한다.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직계비속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직계비속에 배우자가 있으면 대습상속 한다.
(2) 제2순위 상속인 :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부계 ․ 모계 또는 양가 ․ 생가를 불문한다. 단 친양자의 경우 생가의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아니다. 따라서 장남이 사망하고 손자가 있으면 손자가 상속을 하므로 아버지는 장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다.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있을 경우에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된다.
(3) 제3순위 상속인 : 형제자매
이들은 직계비속 ․ 직계존속 배우자 없을 경우에만 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부계 및 모계의 형제 ․ 자매를 모두 포함하여 상속인이 된다. 즉 이성동복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된다. 한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에게도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즉 상속개시 당시 형제자매가 사망하였거나 결격으로 상속할 수 없게 되면 그 직계비속(조카나 질녀)이 대습상속 한다.
(4) 제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촌이 되는 방계혈족으로는 백부, 숙부, 외숙부와 이모 및 질 그리고 4촌이 되는 방계혈족으로는 종형제 ․ 자매, 고종 형제 ․ 자매, 이종형제 ․ 자매
(5) 배우자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을 하고, 직계비속과 존속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 한다(제1003조 제1항).
2) 상속의 효과
(1) 상속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05조). 수인의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상속분의 비율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취득한다.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기까지 상속분을 양도할 수 있으나 상속분양수인이 상속재산분할에 참가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을 양수할 수도 있다(제1011조).
(2) 상속분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상속의 비율을 상속분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이나 위탁한 제3자의 지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지정상속분과 지정이 없는 경우에 민법이 규정하는 법정상속분이 있다.
지정상속분의 경우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은 할 수 없다(제1112조~1118조). 즉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을 하는 경우 침해를 받은 유류분권리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상속분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제1009조).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에 의한다(제1010조).
(3) 상속의 승인과 포기
① 상속의 승인
상속의 승인이란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을 인정하는 즉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서 상속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단순승인과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에 대하여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한정승인이 있다.
법정단순승인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제1026조 제1호),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 한 때(동조 제2호),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동조 제3호).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 한 때에는 전조 제3호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제1027조).
② 상속의 포기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행하는 상속거절의 의사표시이다. 상속의 포기는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자기에게 이전되는 상속의 효력을 상속개시 시까지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이다.
③ 상속의 승인 ․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으며(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은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위 조항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동조 제3항).
3. 유언(遺言)
1) 의의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방식에 의해서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제1060조)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할 수 없다(동1061조).
유언은 의사표시이므로 의사능력은 있어야 하나 행위능력은 요하지 않는다. 즉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의 능력에 관한 규정은 유언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062조).
한편 금치산자는 그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하여 유언을 할 수 있다(제1063조). 이 경우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2) 유언의 방식
보통의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제1065조).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제1066조 제1항),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2)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제1067조).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제1068조).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며(제1069조 제1항),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상에 확정일자 인을 받아야 한다(동조 제2항).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제1071조).
(5)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
이는 병원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人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며(제1070조 제1항),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3) 증인의 결격사유
미성년자와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그리고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와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하며(제1072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동조 제2항).
4) 유언의 효력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며(제1073조)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동조 제2항). 유언자는 생전행위로써 언제든지 자유롭게 유언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5) 유언의 무효와 취소
유언자가 그 생존 중에 유언의 효력을 잃게 하려면 무효 ․ 취소를 주장할 것 없이 철회할 수 있으므로 유언의 무효 ․취소가 문제되는 것은 유언자의 사망 이후의 일이다.
무효사유 : 방식이 흠결이 있는 유언(제1060조),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제1064조), 유언무능력자 즉 17세 미만자와 의사능력 없는 자의 유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 유언,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내용의 유언, 법정사항 이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한 유언
취소사유 :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와 사기 ․ 강박에 의한 경우 등이다.
4. 유증(遺贈)
1) 의의
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유증과 사인증여는 유사하지만 사인증여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2) 유증의 당사자
수증자는 자연이이나 법인 모두 유증을 받을 수 있다. 유증 의무자는 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며 보통은 상속인이지만 유언집행자, 포괄적 수증자, 상속인 없는 경우의 재산관리인 등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3) 유증의 종류
① 포괄적 유증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일정한 비율로 표시해서 하는 유증을 말한다. 포괄적 유증을 상속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제1078조). 한편 포괄적 유증은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이를 부담부유증이라 하며 이때의 부담은 유증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채무를 부과하는 부관이다.
② 특정적 유증
구체적인 재산을 특정해서 하는 유증을 말하며 특정적 수증자는 특정의 재산권에 관하여 증여계약에 있어서 수증자와 동일한 지위에 선다.
예컨대 부동산은 장남에게, 동산은 차남에게, 현금은 장녀에게 준다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5. 유류분(遺留分)
1) 의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상속인을 위하여 남겨두어야 할 몫 또는 상속인에게 법률상 취득이 보장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액을 말한다.
민법의 유류분 제도는 개인재산처분의 자유와 거래안전, 그리고 가족생활의 안정 및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 등 서로 대립하는 요구의 타협 ․ 조정위에 성립하고 있다. 이 제도의 기능으로는 상속재산분배의 최소한의 합리화, 피상속인의 유언자유의 제한, 상속재산에 대한 유족의 공헌참작, 피상속인의 유족의 생활고려 등을 들 수 있다.
2)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유류분권이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이로부터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증여의 효력을 빼앗은 반환청구권이라는 구체적 파생적인 권리가 생긴다.
상속인의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이다(제1112조).
3)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며(제1113조 제1항),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동조 제2항).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의 산정에 그 가액을 가산하며, 당사자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한다(제1114조).
4) 유류분의 보전
(1)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제1115조 제1항), 증여에 대하여는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고(제1116조),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 및 유증의 가액의 비율로 반환하여야 한다(제1115조 제2항).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제11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