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전부승소
안녕하세요? 여수, 순천, 광양, 보성변호사 박성호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개인간 거래에서는 보기 드문 액수인 6억 2,223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변론을 맡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전부승소 판결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 사건번호가 2020가합0000인바,
그 의미는 사건 접수가 무려 4년전인 2020년에 접수가 된 것이며 5년차가 되던 해 판결이 선고된 것을 의미합니다.
1심재판 기준으로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 가장 오랫동안 재판을 한 사건이며, 기록만 해도 수천페이지에서 만페이지가 훌쩍넘어가는 방대한 기록이 만들어졌던바, 개인적으로도 너무 힘든 재판이었습니다.
[사실관계]
1. 의뢰인과 상대방은 혈연관계이며 과거 서로 도움을 주고받던 매우 사이가 좋았습니다.
2. 그런데,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금전관계 및 다른 사건으로 인해 틀어지게 되었고, 상대방은 별건 사건에서 의뢰인 명의로 된 부동산들이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으며 본 법률사무소에서 위 사건을 맡아 의뢰인의 편에 서서 전부 승소를 거두었으며 성공사례에도 등재한 바가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bearboy3/222436201469
3. 상대방은 위 명의신탁재판에서 패소하자, 위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들어간 돈이 본인 소유이며, 의뢰인 명의 통장을 같이 사용하며 그 통장에 자신의 금전을 입금해 두거나 의뢰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해 두었는데, 의뢰인이 상대방 몰래 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임의료 유용하여 사용하였다며 무려 6억 2223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입니다.
4. 상대방과 의뢰인은 과거 사이가 좋았을 때 일부 금전을 혼용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위와같은 주장을 했던 것이며 이미 10년이 넘는 기간동안의 거래내역이라 일일이 구체적으로 소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변론계획 및 솔루션
1. 본 법률사무소는 민사소송법상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거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법상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에 따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원칙인데, 실무에서는 법원에서 사실상 쌍방에게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 모두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반사고,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 어느 범위까지 밝혀야 하고, 어느 범위까지 밝히지 않아야 하는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3. 본 법률사무소도 위 사건에서 재판부의 석명요구가 있었고,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원이 그 주장과 다르다는 사정을 소명해 보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4. 본 법률사무소는 무조건 묵비하기만 하면 재판부에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장 단위가 큰 금액 위주로, 그 금전들이 대부분 상대방의 이익으로 사용되었거나 상대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금전이라는 사정들을 지적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조금씩 탄핵하며 허무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5. 결국, 본 법률사무소의 변론전략은 효과가 있었고, 재판부로 하여금 상대방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고 일부 성립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는데 성공하였고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전부승소 판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금융거래내역이 방대하고, 사실관계가 너무 복잡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4년 이상이나 재판을 했던 매우 힘든 재판이었는데, 전부 승소의 결과가 나와 본 법률사무소도 너무 보람이 있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손해배상청구 관련 다수의 사건처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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