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폐배관 설치기준 개정의견수렴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은폐배관에 대한 KGS Code 제·개정안을 작성하여 의견수렴을 받고 있어
이를 안내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시어 반드시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개별 접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KGS Code 개정안명
ㅇ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2. KGS Code 개정안 검토 요지[KGS FU551]
ㅇ은폐배관 안전조치는 다양한 설치환경과 안전장치를 고려하여 3종류의 안전조치와 동등 이상의 안전조치 중
선택 가능하도록 기준 합리화
- 안전기준 합리화를 위해 은폐배관의 안전조치는 3종류의 안전기기의 단독 또는 조합을 적용하고
동등 이상의 안전조치도 인정토록 함.
3. 의견 접수 기간 접수 개시: 2014년 8월 14일 접수 마감: 2014년 8월 28일
4. 의견 제출처: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TEL : 043-750-1318 /FAX : 043-750-1921
5. 개정사유와 의견접수 양식을 첨부하였습니다. 양식대로 작성하시어 접수 마감일 전에 꼭 의견접수를 부탁드립니다.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현 행 |
개 정 (안) |
2.5.4.5.2 저압의 내관을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은폐)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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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점검구를 설치한다. 다만, 점검구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와 실질적인 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2.8.6.3에 따른 다기능계량기를 설치한다. |
(6)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안전조치를 한다. |
(6-1)점검구의 규격은 가로 50cmⅹ세로 50cm이상으로 한다. |
(6-1)다기능계량기(액법 시행규칙 별표4제11호) 설치 |
(6-3)점검구는 점검자가 배관의 가스누출 등의 점검과 수리보수가 가능한 간격이내로 설치한다. |
(6-2)보호관을 시공하고 은폐공간의 가스누출을 가스누출검지기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900㎠(30cmⅹ30cm)이상의 점검구를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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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액법 시행규칙 별표4제2호)와 검지부의 확인 또는 교체가 가능한 900㎠이상의 점검구 설치(단 검지부는 배관중심으로부터 반경8m이내에
1개이상으로 은폐공간 천정으로부터 검지부 하단까지거리가 30㎝이하가되도록 설치 |

KGSCode개정안항목별개정사유3.pdf
상세기준개정안에대한의견수렴안내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