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업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최근 안전과 관련하여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공사 관련 면허도 문의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안전과 관련된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 면허 종류와 업종별 취득기준, 준비과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에 포함되는 3가지 종류의 면허, 전문분야, 일반기계분야, 일반전기분야 각각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 소방시설공사업 (전문분야, 일반기계분야, 일반전기분야) 업종별 시공가능 업무
01) 소방시설공사업 (전문분야, 일반기계분야, 일반전기분야) 업종별 시공가능 업무.
-공사업은 총 3종류로 분류하며, 각 업종별로 시공가능한 업무내용이 달라지니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1-1. 전문분야 소방시설공사업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 개설 · 이전 및 정비.
01-2. 일반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업 :
-연면적 1만㎡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 개설 · 이전 · 정비.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 개설 · 이전 · 정비.
01-3. 일반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업 :
-연면적 1만㎡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 개설 · 이전 · 정비.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 개설 · 이전 · 정비.
02) 소방시설공사업 (전문분야, 일반기계분야, 일반전기분야) 자본금 등록기준 안내와 증빙자료
02) 소방시설공사업 (전문분야, 일반기계분야, 일반전기분야) 자본금 등록기준 안내와 증빙자료.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종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합니다.
02-1. 법인사업자의 경우 :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 공사업 실질자본금 모두 해당됩니다)
02-2. 개인사업자의 경우 :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공사업 실질자본금이 해당됩니다)
02-3. 공사업 실질자본금은 외부전문진단자(세무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중 택1)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해야 하며, 발급을 위해서는 업체 명의 계좌에 1억원 이상의 예금이 21일 이상 유지해야 하며, 22일차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외부전문진단자는 업체의 재무관리상태 파악을 위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계좌 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확인하고 공사업 실질자본금을 판단하여 자본금 등록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보고서로 작성합니다.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하여 면허 서류 접수 시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03) 소방시설공사업 (전문분야, 일반기계분야, 일반전기분야)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 예치 안내와 증빙자료
03) 소방시설공사업 (전문분야, 일반기계분야, 일반전기분야)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 예치 안내와 증빙자료.
-면허 서류 접수를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필요하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03-1. 법인사업자의 경우 :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소방산업공제조합 지점으로 정해 출자 예치 금액(약 2,080만원)을 이체한 후, 업체 및 대표자 관련 자료와 도장을 준비하여 공제조합 지점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후 서식 작성 및 자료 제출 후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03-2. 개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사업자와 동일하며, 관할 공제조합 지점으로 출자 예치 금액을 이체한 후, 업체와 대표자 관련 자료와 도장을 준비하여 공제조합 방문 후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은 자본금확인서를 면허 서류 접수 시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04) 소방시설공사업 (전문분야, 일반기계분야, 일반전기분야) 기술인력 등록기준 안내와 증빙자료
04) 소방시설공사업 (전문분야, 일반기계분야, 일반전기분야) 기술인력 등록기준 안내와 증빙자료.
-소방시설공사업의 업종에 따라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4-1.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최소 3명~최대 4명 까지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ㄱ.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분야 각 1명.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를 모두 보유한 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주인력이 가능합니다.
ㄴ. 보조인력 : 2명 이상. (보조인력 선임 대상자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소지자)
04-2.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의 경우 2명 이상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ㄱ.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명 이상.
ㄴ. 보조인력 : 1명 이상. (보조인력 선임 대상자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소지자)
04-3.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의 경우 2명 이상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ㄱ.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명 이상.
ㄴ. 보조인력 : 1명 이상. (보조인력 선임 대상자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소지자)
※업종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을 선임한 후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업체 4대보험 가입자명부,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등을 준비하여 면허 서류 접수 시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05) 소방시설공사업 (전문분야, 일반기계분야, 일반전기분야)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안내와 증빙자료
05) 소방시설공사업 (전문분야, 일반기계분야, 일반전기분야)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안내와 증빙자료.
-취득하려는 업종과 상관없이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은 동일하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5-1.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 사항은 없으므로, 따로 준비할 내용은 없습니다.
05-2. 사무실은 공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용도로 되어있는 곳을 사무실로 등록해야 합니다.
-건축법 상 용도가 중요하며, 주택이나 주거용 건물은 불가능합니다.
※사무실에 대해서는 업체의 소유여부에 따라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면허 서류 접수 시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가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인터넷 · 통신 가입증명원 등.
(임대일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보증금 입금확인증, 인터넷 · 통신 가입증명원 등.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하여 취득기준과 준비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업종별로 총 3개의 공사업면허로 구분되어 있으니 시공가능한 업무내용을 확인하고, 업체에 필요한 업종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늘 안내해드린 소방시설공사업 이외에도 다른 건설업 면허 등에 대해서도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