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부장판사 "세월호 선장 무책임한 행위에 꽃다운 나이 학생들이…" 울먹
‘이준석 세월호 선장’
재판부가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8일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퇴선 명령을 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고 선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다”라며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항소심 판결문을
읽어가던 서경환 부장판사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의 무책임한 행위로 꽃다운 나이의 학생들이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삶을 마감하게 됐다" 면서
"생떼같은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분노에 신음하는 부모들,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팽목항을 떠도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곤두박질치게 한 이 선장의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 이라며 울먹여 재판장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이준석 선장은 세월호에서 탈출하기 직전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이 선장이
퇴선명령 없이 승객을 방치했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날 항소심에서 1등 항해사 강모씨에게는 징역 12년, 기관장 박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이 각각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