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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요구안 및 공익위원안 현황> (단위: 원, %) | ||||||
회의 (일자) |
안 제시 차 수 |
근로자 |
사용자 |
비 고 | ||
시간급 |
인상률 |
시간급 |
인상률 | |||
1차 전원회의 (4.9) |
심의요청서 상정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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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전원회의 (6.18) |
최초 제시안 |
10,000 |
79.2 |
5,580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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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전원회의 (7.3) |
1차 수정안 |
8,400 |
50.5 |
5,610 |
0.5 |
* (결정단위) 최저임금은 시급으 로 정하고 월환산액을 병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 * (업종별 구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 |
11차 전원회의 (7.7) |
2차 수정안 |
8,200 |
47.0 |
5,645 |
1.2 |
|
11차 전원회의 (7.8) |
3차 수정안 |
8,100 |
45.2 |
5,715 |
2.4 |
|
11차 전원회의 (7.8) |
공익위원심의촉진안 |
5,940원~6,120원 (6.5%~9.7%) |
공익위원 심의촉진안 제시 후 근로자위원 전원 퇴장 | |||
12차 전원회의 (7.8) |
공익안 |
6,030원 (8.1%) |
사용자위원 요청으로 제시된 공익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 (출석 16명, 찬성15명, 반대1명) |
ㅇ 제9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고 월환산액을 병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하고, 모든
업종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하기로 의결
6. 단기 및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 논의 합의(’15.7.3)
ㅇ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하반기에도 전원회의·전문위원회 등 회의체를 운영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
7. 노·사 수정안 및 공익안 제출 및 의결
ㅇ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차·3차 수정안이 제시되었으나 여전히 노·사의 간극이 큰 상황에서 근로자위원이 추가 수정안 제출이 어렵다고 밝힘에 따라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안(5,940원~6,120원)을 제시하자, 근로자위원 전원이 퇴장함
ㅇ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위원의 요청에 따라 공익안 6,030원을 표결에 부쳐 재적위원 중 16명이 표결에 참여하여 찬성 15명, 반대 1명으로 의결
출 처 : 최저임금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