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책임자 스님 내정입산자의 면담과 교육관리 수행지도를 위해서는 이들을 지도하는 책임자스님을 내정하고 되도록 행자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책임자스님의 역할은 면담과 교육관리, 수행지도로서 그 내용을 체크해야 하며 입산행자가 보리심을 발하고 키울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야 한다. 2) 출가수행자로서 신상 및 신체 점검 입산출가자들은 장차 인천의 사표가 될 중요한 인물이므로 수행자는 안과 밖이 두루 원만하여 세인들로부터 존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오도록 제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행자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신원 및 신체에 대한 점검은 필수적이며 성장과정과 상벌 유무, 가족관계, 병력 등에 관한 기록을 알아보아야 한다. 승려로서 조건의 구비되지 않을 경우 행자교육원에 입교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승려 생활 자체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이다. (1) 신원 점검 출가를 목적으로 한 행자의 신원 점검을 통해서 사회에서의 채무관계 등 제반 민?형사상의 관계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본다. 그러나 신원조회는 교구종무원 차원에서 점검(범죄(수사)경력자료 회보서)이 가능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신원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해야 된다. (2) 신체 및 정신 상태 점검 신체 및 정신 상태 등의 점검을 통하여 성직자로서의 외모나 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신체 및 정신적인 조건을 확인한다. 특히 행자교육원 입교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되므로 미리 건강진단을 해 보도록 해야 한다. (3) 이력 점검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등을 통하여 발심 동기와 성품, 가족관계, 학력, 경력 등을 확인한다. 3) 방부수행자로서 신원 및 신상을 확인해 본 후 이상이 없다하더라도 정식 입산자로 방부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대략 1주일 동안 스스로 내면을 살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는 출가자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확인해 봄으로써 현재의 출가가 일시적인 사회로부터 회피나 도피가 아닌 진정한 출가 수행자로서 확인하는 시간이다. 책임자 스님은 이 기간 동안 출가자의 마음자세와 행동거지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입산자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며 진정 출가의 뜻이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아야 한다. 출가의 뜻이 견고하다고 판단되면 책임자 스님은 출가자와 면담을 통해서 출가사문의 길이 어떠한 것인가를 명확히 알려주고 보리심과 대비원력이 확인되면 입방을 허락한다. 이렇게 방부를 들여야 정식 입산자로서 행자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다. 4) 은사(사승)이제 출가자는 입산 행자로서 출가 사문의 길을 걷기 위한 첫 받을 내딛었다. 이 마당에 입산 행자들은 자신을 수행자로서 잘 지도해주고 이끌어줄 은사를 정해야 한다. 은사는 자신을 스승으로 정한 행자를 책임지고 교도하여 훌륭한 수행자로 커 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은사인 사승과 그 도제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이연할 수 없기 때문에 은사를 정하는 데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은사가 될 수 있는 조건으로서는 승랍 15년 이상, 연령 40세 이상으로 생존자라야 하며 구족계와 대덕법계품수를 받은 자라야 한다.
2. 행자등록 및 관리
행자가 삭발 염의하고 오계 및 삼귀의계를 받으면 행자등록신고서를 작성하여 지방교구종무원를 경유하여 교무부에 제출한다. 그러므로 각 사찰에서는 반드시 행자등록신고서를 구비하여 행자 입산 시 등록서류를 작성하여 1주일 이내에 교구종무원 및 총무원교무부에 제출해야 한다.(직할 사암의 경우 교무부에 직접 접수 행자등록 절차에 대한 설명(1) 주지스님의 입산출가자에 대한 면담① 해당 사찰의 주지스님은 입산출가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가사유(발심동기)- 성품- 입산 경험의 유무- 속가 이력(가족, 혼인, 자녀, 학력, 경력 등) ②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행자교육원에 입교할 수 없으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형법상 피의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중풍, 나병, 백치, 중성, 불구자- 난치 혹은 전염성 있는 질병에 걸렸거나 신체조건이 승가로서의 위신이 부적당한 자- 파렴치범의 전과자- 문신자 및 자해자- 간질 및 정신질환자- 입산 이전 수족을 자른자- 연령이 18세 미만이거나 만50세를 초과한자 (2) 입산 행자의 행자등록신고서 작성① 각 사찰 주지스님은 행자등록신고서(서식 교-1)를 항시 구비하고 행자 입산시 이를 작성하여 즉시 교구종무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직할사암의 경우 교무부에 직접 접수). 또한 입산 행자를 담당하는 스님(또는 주지스님)을 정하여 입산 행자에 대하여 교육관리를 해야 합니다.② 행자등록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입산년월일은 삭발, 행자복을 착용한 시점부터입니다.- 거주사는 종단에 명의와 재산을 등록한 사찰에 한정합니다.- 결혼 유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고등학교까지의 학력과 입학 및 졸업년도를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삭발을 하고 행자복을 착용한 사진(4X5cm)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합니다.③ 각 사찰 주지스님은 입산 행자가 하산하는 경우 즉시 교구종무원에 행자하산신고서(서식 교-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행자등록시 다음과 같은 서류도 첨부하여야 합니다.1) 제출서류 : 범죄(수사)경력자료 회보서2) 내 용 : 전과사실 조회(본인의 전과?범죄 사실 조회)3) 발급기관 : 경찰서 민원실4) 발급절차① 경찰서 민원실 방문(전국 모든 경찰서 가능)② 신 청 : 범죄(수사)경력자료 회보서 신청(필히 본인이 직접 신청)③ 수 령 : 경찰서 상황에 따라 00분에서 1?2일 정도 소요④ 준비물 : 본인 신분증(본인 이외 발급 불가능) (3) 교구종무원 서류접수 및 정기교육 실시① 교구종무원 주지스님은 사찰에서 제출된 ??행자등록신고서??를 접수하고 행자등록 접수대장에 등재한 후 그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7일 이내에 교무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② 교구종무원 주지스님은 사찰에서 수행 중인 행자를 정기적으로 소집 교육하여야 합니다.③ 교구종무원에서의 정기교육 과정은 기초교리, 기본교과과정(부처님생애, 사미(니)율의, 초발심자경문, 예식의궤?작법 등)이며, 신체?건강?예경?행해 등에 대해서도 점검합니다.④ 교구종무원은 말사에 입산한 행자의 하산시 즉시 하산신고서를 교무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교무부 서류접수 및 등록관리① 교무부는 서류 심의시 다음 사항을 특별히 검토합니다.- 예정 은사 분한 신고필 확인- 거주사의 종단 등록 여부 확인(재산등록 및 명의등록)- 예정 은사의 사암소유 사실여부 확인(법인체 포함)- 예정 은사의 구족계 수지 여부 확인- 예정 은사 승납 15년 이상 경과 여부 확인- 예정 은사 대덕법계 이상 법계 확인※ 다만 은사는 행자교육 입교 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② 교구종무원를 경유하여 제출된 하산자에 대해서는 즉시 하산자로 분류하고 관리합니다. (5) 기타①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② 행자 입산 시점은 삭발과 행자복을 착의한 때부터입니다. 3) 하산신고서 제출 행자의 입산 및 하산에 따른 대장을 구비하여 관리하며, 입산 행자가 하산시 즉시 교구종무원을 경유하여 교무부에 ‘행자하산신고서’를 제출토록 해야합니다.
삭발과 행자복 착용
1. 삭발의식 삭발의식은 입산출가자가 최초로 우리 종단의 일원임을 상징하는 뜻 깊은 의식이므로 그 법도와 절차가 위계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불문에 입문하는 과정이니 만큼 엄숙하고도 장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 삭발 (1) 환경 조성 ① 삭발은 여법한 법당에서 진행한다. ② 삭발식이 있는 날에는 사찰 대중이 함께 참석한다.
(2) 삭발 진행 ① 삭발식 이전에 철야 3000배를 진행한다. ② 새벽 예불 후 삭발식을 거행한다. ③ 삭발 전에 최종 질의응답을 갖는다.
(3) 삭발식 식순 ① 삼귀의 ② 반야심경 ③ 스님께 삼배 ④ 스님의 말씀 ⑤ 질의응답 ⑥ 삭발 ⑦ 참회 ⑧ 발원문 낭독 ⑨ 삼배(부모, 삼보)를 올린다. ⑩ 사홍서원
2) 삭발식 세부 내용 (1) 질의 - 삼보에 지심귀명례 합니까? - 업구 탕제키 위해 참회정진 하겠습니까? - 해탈 증득키 위해 수행정진 하겠습니까?
(2) 삭발 - 청수와 삭도를 준비한다. - 행자는 장궤합장 한다. - 은사 등정(은사는 청수를 3회 행자의 머리에 뿌린다.) - 삭발 執刀偈(다음을 함께 합송한다.) 寶殿主人曾作夢(보전주인증작몽) 보전에 주인공이 꿈만 꾸더니 無明草茂幾多年(무명초무기다년) 무명초 몇 해를 무성했던고 今向金剛鋒下落(금향김강봉하락) 금강보검 번쩍 깎아 버리니 無限光明照大千(무한광명조대천) 무한광명이 대천세계 비추이네
참회진언 옴 살바모자모지 사다야 사바하
- 은사는 다음을 낭독한다. 불자야, 모든 인연이 구족되어 다같이 경축하며 감로수로 머리를 축여 무명초를 깎았으니 심지가 청량하고 번뇌가 불침할세 육정과 육진이 영멸하고 범행을 증장케 되었도다. 이것은 다생의 선인이요 일조일석의 우연이 아니니라.
다음 게송을 따라서 하라. 剃除鬚髮 當願衆生 삭제발도 당원중생 遠離煩惱 究竟寂滅 영리번뇌 구경적멸 선남자(善男子)야, 여기에서 부처님은 찬탄(讚嘆)해 말씀하시되 선재(善哉)라 대장부(大丈夫)여 능요세무상(能了世無常)이로다. 기속취니원(棄俗趣泥洹)하니 희유난사의(希有難思議)라 하시느니라
(3) 참회 - 은사 무시겁래의 소작지업( 所作之業)을 모든 불보살의 신통도안(神通道眼) 앞에 발로참회 할지니라.
(5) 삼배 가. 부모님께 삼배 - 은사는 부모님과 삼보에 삼배하는 의미를 설명한다. - 뒤로 돌아서서 부모를 생각하며 다음을 합송하고 삼배한다. 같이 살며 사랑하고 생각하여도 때가 되면 반드시 헤어집니다. 이렇게 무상은 잠깐임을 알았으니 저는 이제 해탈을 구하나이다.(삼배) - 다시 불전을 향해 다음을 합송하고 삼배한다. 머리 깎고 지절을 지키리이다. 세상에 애착을 끊었나이다. 출가하여 불법을 배우고 펴서 일체중생 제도하기 원하옵니다.(삼배)
나. 스님께 삼배
3) 행자복 착용 남행자 및 여행자에게 각각 규정된 행자복을 반드시 착용하게 한다. - 행자복 : 동방, 바지, 행전 - 남행자 : 밤색 - 여행자 : 밤색
1.정수원(행자교육원) 입교
2. 행자교육원 입교 절차에 대한 설명 1) 각 사찰 주지스님은 행자교육원 입교에 필요한 지원서류 2부를 갖추어 교구종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행자등록신청서(서식 교-3) (2) 범죄(수사)경력자료 회보서 (3) 추천서(서식 교-4) (4) 호적등본 (5) 주민등록등본 (6) 주민들록 사본 (7) 건강진단서(3차의료기관 발급) (8) 최종학력증명서 (9) 사진4매(반명함판 사진) ※ 행자복 입은 사진 ※고졸 학력의 미달자는 은사스님의 ??교육보증각서?? (서식 교-5) 제출
2)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최종학력증명서, 사진은 발급일 3개월 이내 분
3) 교구종무원의 서류접수 및 교육원 제출 (1) 사찰에서 제출된 서류는 해당 교구종무원에서 취합하여 1부는 교구종무원에 보관하고, 1부는 교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행자의 재적 거주사찰의 교구종무원 또는 은사의 재적 교구종무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교구종무원으로 입교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교구종무원은 행자입교 지원서류를 검토할 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민등록증 사본 - 제출된 서류와의 동일인 여부 확인 ② 호적등본 - 독신 및 가족관계 확인 ③ 건강진단서 - 난치병 및 전염성 병원균의 감염 여부 확인으로 다음과 같은 정밀혈액검사가 포함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밀혈액검사서 (아래 혈액검사 내용이 전부 포함된 건강진단서 제출) 가) VDRL검사와 관련된 정밀 혈액 검사 나) HIV바이러스검사와 관련된 정밀 혈액 검사 다)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여부검사와 관련된 정밀 혈액 검사 라) 전염성 간염여부에 대한 혈액 검사 마) 발급기관 : 국립?도립?시립 의료원, 3차 의료기관 등 ④ 최종학력 증명서 - 고졸 이상의 학력 이수 여부 확인
4) 1차합격자 행자정수원 입교 1차 서류심사 결과 합격자로 통보된 행자는 교구종무원 교무 스님의 인솔 하에 교육장으로 집결하고, 행자는 다음의 교육용품을 준비하여야 한다. ① 가사, 장삼 ② 발우 ③ 사미(니)복 ④ 세면도구, 필기도구 ⑤ 삭발도구 ⑥ 주민등록증 ⑦ 행자복, 흰고무신, 속옷 ⑧ 개인용 컵 ⑨ 목욕가방(회색) ⑩ 여벌옷
3. 행자교육원(정수원) 입교 자격 (관계법령참조) 단서, 최종학력증명서, 사진은 발급일 3개월 이내 분
3) 교구종무원의 서류접수 및 교육원 제출 (1) 사찰에서 제출된 서류는 해당 교구종무원에서 취합하여 1부는 교구종무원에 보관하고, 1부는 교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행자의 재적 거주사찰의 교구종무원 또는 은사의 재적 교구종무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교구종무원으로 입교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교구종무원은 행자입교 지원서류를 검토할 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민등록증 사본 - 제출된 서류와의 동일인 여부 확인 ② 호적등본 - 독신 및 가족관계 확인 ③ 건강진단서 - 난치병 및 전염성 병원균의 감염 여부 확인으로 다음과 같은 정밀혈액검사가 포함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밀혈액검사서 (아래 혈액검사 내용이 전부 포함된 건강진단서 제출) 가) VDRL검사와 관련된 정밀 혈액 검사 나) HIV바이러스검사와 관련된 정밀 혈액 검사 다)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여부검사와 관련된 정밀 혈액 검사 라) 전염성 간염여부에 대한 혈액 검사 마) 발급기관 : 국립?도립?시립 의료원, 3차 의료기관 등 ④ 최종학력 증명서 - 고졸 이상의 학력 이수 여부 확인
4) 1차합격자 행자정수원 입교 1차 서류심사 결과 합격자로 통보된 행자는 교구종무원 교무 스님의 인솔 하에 교육장으로 집결하고, 행자는 다음의 교육용품을 준비하여야 한다. ① 가사, 장삼 ② 발우 ③ 사미(니)복 ④ 세면도구, 필기도구 ⑤ 삭발도구 ⑥ 주민등록증 ⑦ 행자복, 흰고무신, 속옷 ⑧ 개인용 컵 ⑨ 목욕가방(회색) ⑩ 여벌옷
※상기의 교육기관 및 교육 개설여부는 향후 좀더 다양하게 발전될 수 있으며, 수행 및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