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물량팀장(선박부품을 도급·제작하는 소사장)이 작업량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고
팀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등 관리업무를 담당했더라도, 회사의 지시를 받아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함(서울고법 2016. 8. 12, 2015누61926).
1. 사실관계
⚪ 이 사건 회사는 조선소의 소사장 업체로서 4개의 물량팀을 두고 선박 부품 제작을
도급받아 제작하는 사업을 함.
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인정됨.
으면 이를 직접 팀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함.
⚪ 2013년 11월 물량팀장은 회식도중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로 사망함.
⚪ 물량팀장 유족 측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이 회사의 회식과정에서 발생한 업무
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
은 망인이 회사로부터 업무도급을 받는 사업자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함.
- 이에 물량팀장 유족 측은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근로자성을 인정함.
2. 판결요지
<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망인이 회사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지는 않았더
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에
해당함.
① 작업인원 모두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동일한 근무시간에 근무했고 물량팀원들
의 근태관리 및 업무수행을 회사가 관리감독했으며 취업규칙 등이 없는 것은 영
세한 동종업계의 관행이었음.
② 물량팀이 작업하는데 사용한 원자재 및 주요설비는 회사 소유이고, 작업과정에서
사용되는 전기 등 사용료를 분담한 바 없음.
③ 망인이 처음에 입사할 당시에는 일당제로 근무하다가 점차 작업물량이 많아지면
서 도급방식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했으나 업무의 실질에는 변함이 없었고, 물량팀
의 채용 및 배치는 회사가 주관해 결정함.
④ 회사는 각 물량팀장에게 작업량에 따른 기성금액을 지급하고 팀장이 직접 팀원에
대한 임금 지급을 하도록 했으나, 이는 회사가 별도 회계 담당직원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편임.
⑤ 물량팀장이 회사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닌 작업물량에 따른 정산금액을
지급받았으나, 이러한 성과급 형태의 금원 역시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해 지급되
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인정됨.
< 이 사건 회식이 업무상 행사인지 여부 >
⚪ 업무상 행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사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 강제성 여
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춰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함(대법원 97누7271 등).
⚪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회식에 참가한 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
정되거나 회사 대표가 직접 참가 지시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전반적
인 관리 하에 관례적으로 이뤄진 행사라고 인정됨.
① 회식에 망인을 포함한 물량팀 전원이 참석했고, 회사 대표는 다른 근로자들과의
회식이 있던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으나 물량팀의 회식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
② 물량팀은 보통 실적이 좋을 때 회식을 하는데, 이 사건 회식 역시 실적이 가장
좋게 나오면서 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회식날짜를 정했음.
③ 이와 같은 회식에서는 망인이 회식비용을 계산해왔는바, 이는 기성금액에 회식비
등 부대비용이 포함돼 있어 사업주를 대리해 회식을 주최하고 비용을 지출한 것
으로 볼 수 있음.
3. 시사점
⚪ 소위 소사장의 근로자성 여부가 종종 논란이 되는데, 판례는 소사장이 ① 사업운영
에 독자성을 가지는지, ② 작업수행 과정이나 노무관리에 독립성이 있는지를 중심으
로 판단함.
⚪ 본 판결은 작업량에 따른 도급비 지급·배분 등 업무도급의 모습도 있으나 독자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물량팀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임.
- 물량팀장이 작업량에 따라 도급비를 지급받고 팀원들에게 직접 임금지급을 하도록
한 것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해 회사의 관리 형태를 넓게 인정함.
- 회사는 물량팀의 전월 실적에 대해 통상단가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도급의 대가로
지급했으나, 법원은 이를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해 지급되는 것으로 보고 임금으
로 판단한 점에 주의가 필요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