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 식품포장재료의 재질별 리스크
식품은 원재료가 수집될 때부터 가공되어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수송, 제조, 가공, 저장, 판매, 조리라고 하는 공정을 지나는데, 그 사이, 항상 포장 재료(기구류도 포함)와 접촉하고 있다. 포장재료에는 플라스틱(합성수지), 고무, 금속, 종이, 유리 등의 재질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들의 재질은 다양한 화학물질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다. 하지만, 원료로 되는 화학물질의 중에는 사람의 건강에 있어서 유해한 물질도 존재하고, 접촉하는 식품의 종류, 시간, 온도의 조합으로 유해물질이 식품에 이행되고, 그 식품을 섭취하는 것으로 건강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포장재료에 사용되는 물질, 그리고 그 재질로부터 상정되는 리스크에 대해서 파악하여 두는 것이 중요하다. 재질 중에 존재하는 일반적 화학물질의 예를 표12.8에 제시한다. 재질에 의해 원료나 제법이 다르기 때문에, 존재하는 화학물질도 각각 다르다.
예를 들어 유리나 도자기 등은 규산염을 포함하는 무기 화합물을 원료로 하고, 고온에서 용융, 소성되어 제조되기 때문에, 유기 화합물은 잔류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해 유기 화합물의 분석이 아닌 중금속 등의 무기 화합물의 분석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크리스탈 유리와 같이 투명도나 굴절율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산화 납이 10~30% 정도 첨가되는 것도 있다.
합성수지에서 주의해야만 하는 화합물질의 하나로서 미반응한 채 잔존하고 있는 원료 모노머(잔존 모노머)가 있다. 예를 들어 폴리염화비닐에서는 염화비닐이, ABS수지에 있어서는 아크릴로니트릴, 1,3-부타디엔, 스틸렌이 원료 모노머에 해당한다. 모노머가 중합하여 나온 폴리머는 고분자 화합물(분자량 1,000 이상)이기 때문에, 체내에 들어가도 거의 흡수되는 경우는 없는데, 모노머는 분자로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모노머로서 사용되는 물질 중에는 국제 암연구기관(IARC)에 있어서 그룹 1(사람에 대해서 발암 가능성이 있다)로 분류되어 있는 물질도 있다.
배합한 첨가제 그 자체의 독성을 파악하여 두어야 하는데, 첨가제나 폴리머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 별도의 물질로 되어 잔류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서는, 가공 시의 열분해에 의해 아세트알데히드나 포름알데히드르 생성한다. PET 병 중의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미네랄 워터의 이취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포름알데히드는 IARC에 있어서 그룹 1로 분류되는 물질이다. 또한 트리스노닐페닐포스파이트(trisnonylphenylphosphite)를 생성하는 외에, 고무는 디티오카바메이트(dithiocarbamate)계 가류 촉진제의 분해물에서 유래하는 니트로아민을 함유하는 것도 있다. 이러한 의도적으로 첨가하지 않는 물질(비의도적 첨가물, non-intentionally added substances – NIAS)이 최종 제품 중에 잔류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포장 재료의 구성 성분을 충분히 파악하고, 안전성을 확보하여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식품위생법 제3조*에 있어서도, 식품 등 사업자(포장재료의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도 포함)에 대해서, 포장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계되는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 원재료의 안전성의 확보를 요구하고 있고, 필요한 정보에 관하여 기록의 작성이나 보존에 노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분석 시험을 통하여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은 포장재료의 안전성 확보, 또는 건강피해의 방지로 이어질 수 있다.
* 食品衛生法 第三条: 食品等事業者(食品若しくは添加物を採取し、製造し、輸入し、加工し、調理し、貯蔵し、運搬し、若しくは販売すること若しくは器具若しくは容器包装を製造し、輸入し、若しくは販売することを営む人若しくは法人又は学校、病院その他の施設において継続的に不特定若しくは多数の者に食品を供与する人若しくは法人をいう。以下同じ。)は、その採取し、製造し、輸入し、加工し、調理し、貯蔵し、運搬し、販売し、不特定若しくは多数の者に授与し、又は営業上使用する食品、添加物、器具又は容器包装(以下「販売食品等」という。)について、自らの責任においてそれらの安全性を確保するため、販売食品等の安全性の確保に係る知識及び技術の習得、販売食品等の原材料の安全性の確保、販売食品等の自主検査の実施その他の必要な措置を講ず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 식품위생법 제3조: 식품 등 사업자(식품 또는 첨가물을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것이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영위하는 사람이나 법인 또는 학교, 병원 및 그 밖의 시설에서 계속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자에게 식품을 공여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말한다. 이하 동일.)는 그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조리, 저장, 운반, 판매하거나 불특정 또는 다수의 자에게 수여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판매식품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판매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지식 및 기술의 습득, 판매식품 등 원재료의 안전성 확보 및 판매식품 등의 자체검사 실시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표12.8 재질 중에 존재하는 화학물질의 사례
재질 | 화학물질 |
합성수지 | 미 반응 원료 모노머, 중합 공정의 부 생성물인 올리고머, 첨가제(산화방지제, 가소제 등), 중합조제, 촉매, 기타 부 생성물 |
고무 | 가류제, 가류 촉진제, 이외 합성수지와 동일 |
금속 | 카드뮴이나 납 등의 중금속, 불순물 유래의 비소, 소재 유래의 알루미늄, 동, 철, 크롬, 니켈, 주석 등. 수지 코팅이 잇는 경우는 합성수지와 동일 |
유리, 도자기 | 원료 유래의 카드뮴이나 납 등의 중금속 |
종이, 목재 | 잉크 유래의 중금속, 항곰팡이제, 착색제, 형광증백제, 표백제, 천연 유래 성분, 잔류 용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