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학생자치회 운영 안내자료.hwp
▣ 중요 안내사항 정리
선거의 모든 관리는 학생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함
학교생활인권규정에 학생자치활동 조직 및 운영의 관한 사항 기재와 개정
(초중등 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 18조)
학생자치회 규정과 학급자치회 규정을 반드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제정함
반드시 선거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규정에 따라 선거가 운영되게 함
기존 반장제도는 학급자치회장 제도로 일원화
- 교사를 대신하여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의미가 내포된 반장제도를 없애고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고 대표한다는 역할 강조
매니페스토(manifesto)를 실천하는 학생자치회 운영
학생자치회장(부회장)과 학급자치회장(부회장)은 학교장 임명장이 아닌 학생선거
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 발급
전자투표시스템 사용 지양
교육적 지도 명목으로 교사나 학교의 지나친 선거 개입을 금지하고 선거관리
위원에 대해 선거 중립성, 행정상의 절차 등에 대해 교육 지원
선거공약에 대해 학교가 일방적으로 불가하다고 판정하거나 학교장이나 교무
회의 등에서 일방적으로 선거무효를 결정해서는 안됨
성적 등의 이유로 입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됨
※ 징계에 의한 자격제한은 시효를 두되(선도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 지나치게 과거의 징계로 인하여 후보출마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모든 판단을 유권자에게 맡기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이 제안한 안건 심의 시 학생 참여 및 의견 청취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위원회, 교복공동구매 추진 위원회 등 학생관련 주요 정책 결정에 학생대표 참여 의무화
학생자치회 회의결과 반영을 위한 통로 마련(업무부장, 교장선생님과 정기적 만남 등)
초·중 ·고등학교 교육과정내 학급회의 시간 확보(월 1회이상 권장)
학생(급)자치회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은 창의적체험활동의 자율활동에 기록함 (임명장이 당선증으로 변경되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 기존에서 변경되는 사항은 없음)
임명장이 당선증으로 변경되어도 고등학교 신입생 내신성적 반영시 자치회 임원활동 가산점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