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학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 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
가. 인정유학: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유학
나. 미인정 유학: 인정유학을 제외한 유학
- 의무교육대상자로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해당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경우
- 인정유학 사유에 해당되어도 수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 면제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유학(미인정 해외유학 제외), 정당한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한다.(의무교육기관에만 해당)
가. 정당한 해외 출국: 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전 가족이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임
나. 부 또는 모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①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여야 하며 ② 증빙자료(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거주 기간(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의 체류기간), 실 체류 기간(출입국사실증명서), 재학기간 등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함
다. 면제 후 파견 국가에서 발생한 정쟁 등의 불안으로 조기 귀국한 경우 학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하여 당해학년도에 재취학으로 처리할 수 있음(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보관함)
3. 유예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미인정유학 등)가 있는 경우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학칙에 의해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정당한 사유없이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음(「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
4. 거주기간
특정 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 국가에 실제 거주한 기간
5. 체류기간
거주기간 내에서 당해 국가에 실체 체류한 기간
6. 영사 확인
◦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의 한 종류
◦ 외국에서 발행한 학적서류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주재국)에 소재한 우리나라 영사관이 해당 학적서류가 영사관의 관할구역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것
7. 아포스티유 확인
◦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의 한 종류
◦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한 학적서류를 해당 외국(주재국)에 소재한 우리나라 영사관의 추가적인 확인 없이 우리나라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 단,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에 한함([참고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