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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종헌종법의 이해
1. 대한불교조계종의 종헌을 제정하고 통합종단이 출범하게 된 해는?(종헌 전문)
① 1945년 ② 1950년 ③ 1956년 ④ 1962년
2.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조(宗祖)는?(종헌 전문, 종헌 제6조)
① 신라 도의국사 ② 신라 의상대사 ③ 고려 보조국사 ④ 고려 보우국사
3. 대한불교조계종의 중흥조(重興祖)는?(종헌 제6조)
① 신라 도의국사 ② 신라 의상대사 ③ 고려 보조국사 ④ 고려 보우국사
4. 대한불교조계종이 의식에 있어 의존하는 것이 아닌 것은?(종헌 제13조)
① 불조(佛祖)의 유훈(遺訓) ② 백장청규(百丈淸規) ③ 예참법(禮懺法) ④ 보림전(寶林傳)
본종의 의식은 불조의 유훈과 전래의 백장청규 및 예참법에 의존한다.(종헌 제13조)
5. 다음 계단(戒壇)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종헌 제5장)
① 계단은 전계(傳戒)를 행한다.
② 계단은 구족계단과 식차마나니계단, 사미계단, 보살계단으로 구분된다.
③ 보살계단은 호법원에 신고하여 설치한다.
④ 전계대화상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③ 보살계단은 총무원에 신고하여 수소(隨所)에 설치할 수 있다.(종헌 제16조 3)
6. 종정(宗正)의 임기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은?(종헌 22조)
①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② 임기는 5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임기는 4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④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7. 종정(宗正)의 권한 및 직무라고 볼 수 없는 것은?(종헌 제23조 제24조)
① 전계대화상 위촉권
② 종헌 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과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을 행할 수 있다.
③ 선출된 총무원장에 대한 인준권
④ 종단 비상시에 원로회의 재적 3분의 2이상의 제청으로 중앙종회를 해산할 수 있다
.
③ 선출된 총무원장에 대한 인준권은 원로회의의 권한이다.(종헌 제28조 4)
8. 대한불교조계종의 입법기구는?(종헌 제31조)
① 총무원 ② 원로회의 ③ 중앙종회 ④ 호계원
9. 중앙종회 의원의 임기는?(종헌 제34조)
① 4년 ② 5년 ③ 6년 ④ 7년
10. 중앙종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종헌 제36조)
① 종헌 종법 개정안, 종법안
② 전계대화상 추천
③ 원로회의 의원 추천
④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에 대한 동의사항
다음 사항은 중앙종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종헌 제36조)
1. 종헌 종법 개정안, 종법안
2.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호계위원,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 선출
3. 원로회의 의원 추천
4. 예산안, 결산서, 원유재산 처분안
5. 교구획정에 관한 사항
6.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에 대한 동의사항
7.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불신임 결의. 다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8. 각급 종무기관에 대한 감사
9. 호법부장 임명 동의
10. 중앙종회 의원 징계
11. 직영사찰과 특별분담사찰 지정에 관한 사항
12. 종무위원 해임 건의
13. 종헌 종법에 의해 중앙종회의 권한에 속한 사항
14.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계대화상 추천은 원로회의의 권한이다.
11. 중앙종회의 정기회는 매년 몇 번 언제 소집되는가?(종헌 제39조)
① 매년 2회 3월 9월 ② 매년 2회 1월 7월 ③ 매년 1회 3월 ④ 매년 1회 11월
중앙종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11월중에 소집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총무 원장이나 중앙종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종헌 제39조)
12. 종헌 또는 종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중앙종회의 의결 방식은?(종헌 제41조)
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
②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③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
④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13. 중앙종회는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을 불신임할 수 있다. 불신임의 의결 방식은? (종헌 제48조 2)
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②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③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④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14. 총무원장의 임기는?(종헌 제53조)
①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임기는 4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④ 임기는 5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총무원장의 자격은 승납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로 한다. 총무원장의 임기는 4 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종헌 제53조)
15. 대한불교조계종을 대표하고 종무행정을 통리하는 이는?(종헌 제54조)
① 종정 ② 원로회의 ③ 중앙종회 ④ 총무원장
16. 총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은?(종헌 제55조)
① 원로회의 ② 종무회의 ③ 중앙종회 ④ 법규위원회
종무회의는 총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종책을 심의 의결한다. 종무회의는 총무원장, 총무원 각 부장, 실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교육원 및 포교원의 부장은 종무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총무원장은 종무회의의 의장이 된다.(종헌 제55조)
17. 교육원장의 임기는?(종헌 제59조)
① 임기는 5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임기는 5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④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교육원장의 자격은 승납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학덕을 겸비한 비구로 한다. 교육 원장은 총무원장의 추천으로 중앙종회에서 선출한다. 교육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1차에 한 하여 중임할 수 있다.(종헌 제59조)
18. 교구종회의 의결 심의 사항이 아닌 것은?(종헌 제86조)
① 총무원장 선거인 선출
② 중앙종회에 건의할 사항
③ 포교원 예산안, 결산안
④ 본사주지가 의결할 사항
교구에 교구종회를 둔다. 교구종회는 본말사 주지와 본사부주지 및 각 국장과 직선으로 선출한 10인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중앙종회 의원으로 선출된 자는 제외한다. 의장은 본사주지로 하 고, 부의장은 교구종회에서 선출한다.(종헌 제85조) 교구종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종헌 제86조)
1. 총무원장 선거인 선출
2. 중앙종회에 건의할 종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중앙종회에 건의할 사항
4. 교구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교구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6. 교구내 중요한 불사, 교육, 포교, 수행, 사회, 복지에 관한 사항
7. 본사주지가 부의한 사항
8.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9. 본사주지의 임기는?(종헌 제92조)
① 4년 ② 5년 ③ 6년 ④ 7년
본사주지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재직중 해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을 때는 예외로 한 다. 본사주지가 해임되었을 때 해당 교구(본사)의 산중총회는 1개월 이내에 신임 주지를 추천하여 야 한다. 다만 기일내에 추천하지 못할 때는 총무원장이 주지직무대리를 임명할 수 있다.(종헌 제 92조)
20. 종헌개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종헌 제130조)
① 종헌 개정안 제안은 총무원장 또는 중앙종회 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한다.
② 발의된 종헌 개정안은 중앙종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④ 개정안은 원로회의 재적 과반수의 찬성 결의로 확정한다.
② 발의된 종헌 개정안은 중앙종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확정된 종헌 개정안은 종회 의장이 공포한다. 다만 종회 의장 유고시에는 원로회의 의장이 이 를 공포한다.(종헌 제130조)
21. 포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운 포교방침이 아닌 것은?(포교법 제3조)
① 삼보에 대한 불퇴전의 신심으로 깨달음의 성취와 불국토 건설에 나아가게 한다.
② 계정혜 삼학을 두루 갖추고 보살도를 실천하도록 한다.
③ 신도의 종단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④ 교단과 불법을 호지해갈 호법정신과 대승원력을 함양하게 한다.
포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포교 방침을 세운다.(포교법 제3조)
1. 삼보에 대한 불퇴전의 신심으로 깨달음의 성취와 불국토 건설에 나아가게 한다.
2. 불타의 교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여실히 수행하여 지혜와 자비의 삶을 구현하게 한다.
3. 계정혜 삼학을 두루 갖추고 보살도를 실천하도록 한다.
4. 사회를 정토화하기 위해 평등 평화 해탈의 불교정신으로 현대 물질 문명의 병폐를 치유하 게 한다.
5. 교단과 불법을 호지해 갈 호법정신과 대승원력을 함양하게 한다.
22. 다음 중 포교원 산하에 설치된 기구가 아닌 것은?
① 군승단 ② 불학연구소 ③ 경승단 ④ 교법사단
특수분야의 포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포교원산하에 군승단, 경승단, 교법사단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각 단체는 포교원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포교법 제12조) ② 불학연구소는 교육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다.(교육법 제23조)
23. 포교원장의 자격 요견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포교법 제14조, 종무원법 제5조 1)
① 승랍 - 30년 이상, 연령 - 50세 이상, 법계 - 대덕 이상의 비구
② 승랍 - 25년 이상, 연령 - 50세 이상, 법계 - 대덕 이상의 비구
③ 승랍 - 30년 이상, 연령 - 50세 이상, 법계 - 종사 이상의 비구
④ 승랍 - 30년 이상, 연령 - 50세 이상, 법계 - 대덕 이상의 비구
포교원장의 자격은 승랍 30년 이상, 연령 50세 이상,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로서 행해가 청정 하고 학덕이 탁월하여 포교에 관한 높은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총무원장의 추천으로 중앙종 회에서 선출한다.(포교법 제14조)
24. 포교원장의 임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포교법 제15조)
①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임기는 5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임기는 7년으로 하면, 중임할 수 없다.
④ 임기는 7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5. 포교원장의 권한이 아닌 것은?(포교법 제17조)
① 포교원 예산의 편성 및 집행권 ② 전국의 포교사 감독권
③ 신도회장 임명권 ④ 포교사 자격 징계권
포교원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포교법 제17조)
1. 포교원 예산의 편성 및 집행권 2. 포교원의 종무원 인사권
3. 사찰, 포교당 및 기타 불교단체 등의 포교업무 관할권
4. 전국의 포교사 감독권
5. 포상 품신권
6. 포교사 자격 징계권
7. 포교에 관한 종법 제출권
8. 포교원 산하 교육기관 및 신도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권
9. 경승, 군법사 및 교법사의 포교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권
10. 기타 종헌 종법에 의해 포교원장에 부여된 권한
③ 교구 신도회장은 교구신도회에서 선출하여 교구본사주지가 임명한다.(신도법 제29조)
26. 포교원회의의 심의 또는 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포교법 제19조)
① 종단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② 신도, 신행단체에 관한 사항
③ 직영사찰 지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④ 중앙 종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다음 사항은 포교원회의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포교법 제19조)
1. 포교 진흥에 관한 사항
2. 포교 계획과 포교원 산하 각 부처, 위원회의 업무 계획
3. 포교원 예산안 및 결산
4. 포교사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5. 각 교구본사 포교국 업무에 관한 사항
6. 총무원 종무회의, 중앙종회, 법규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7. 경승, 군법사 및 교법사의 포교업무에 관한 사항
8. 포교사 교육에 관한 사항
9. 신도, 신행단체에 관한 사항
10. 포상에 관한 사항
11. 포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
12. 포교 교재 편찬에 관한 사항
13. 포교에 관한 종령안
14. 포교원 규칙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5. 종헌 종법에 의하여 포교원에 속한 사항
16. 포교원 산하 각 포교기관 및 신행단체의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17. 특수포교(지역, 계층)에 관한 사항
18. 기타 중요한 사항
27. 포교부에는 포교국과 연수국이 있다. 다음 중 포교국의 업무가 아닌 것은?(포교법 제22조 1)
① 포교 지휘에 관한 사항 ② 경승, 군법사 및 교법사에 관한 사항
③ 포교사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④ 포교사 자격에 관한 사항
포교국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포교법 제22조 1)
1. 일반포교에 관한 사항
2. 특수포교에 관한 사항
3. 행사포교에 관한 사항
4. 포교 지휘에 관한 사항
5. 경승, 군법사 및 교법사에 관한 사항
6. 본말사 포교국에 관한 사항
7. 각 신행단체, 신도관리에 관한 사항
8. 포교사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9. 포교원내의 일반 사무에 관한 사항
10. 포교원 회의에 관한 사항
11. 문서수발, 문서보관, 직인보관에 관한 사항
12. 경리 회계에 관한 사항
13. 신행단체 등록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4. 포교원 내규의 개폐, 공포에 관한 사항
15. 포교원 인사처리에 관한 사항
④ 포교사 자격에 관한 사항은 연수국의 업무이다.
28. 포교부에는 포교국과 연수국이 있다. 다음 중 연수국이 관장하는 업무는?(포교법 제22조 2) ① 포교원 회의에 관한 사항 ② 경리 회계에 관한 사항
③ 신행단체 임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④ 본말사 포교국에 관한 사항
연수국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포교법 제22조 2)
1. 포교사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2. 신행단체 임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3. 포교 교육 교재 편찬에 관한 사항
4. 포교사 자격에 관한 사항
5. 포교원 산하 연구기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9. 포교연구실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포교법 제25조)
① 포교사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② 포교의 기본 계획과 장단기적 발전 계획
③ 연수개발에 관한 사항
④ 포교전반에 관한 연구기획
포교연구실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포교 전반에 관한 연구 기획
2. 포교의 기본 계획과 장단기적 발전 계획
3. 각종 통계 및 포교자료 개발 연구에 관한 사항
4. 포교 자료 연구 및 수집과 교재 편집에 관한 사항
5. 연수개발에 관한 사항
① 포교사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교국의 업무이다.
30. 포교사의 사명이 아닌 것은?(포교법 제31조)
① 삼보를 호지한다 ② 정법을 홍보한다 ③ 보살도를 실천한다 ④ 법명을 부여한다
삼보를 호지하고 정법을 홍포하며 보살도 실천으로 불국토를 건설함에 헌신한다.(포교법 제31조)
31. 사찰의 포교의무로써 교구본사에 두어야 할 상임포교사의 수는?(포교법 제33조)
① 1인 이상 ② 2인 이상 ③ 3인 이상 ④ 4인 이상
32. 다음 중 포교사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포교법 제36조)
① 각 본사, 말사, 포교당의 재가 사무국장 및 사무장의 직책에 있는 자
② 국가법령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할 수 없는 자
③ 재가 종무원으로서 면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포교사 자격을 박탈당하고 2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①의 경우는 반드시 포교사 자격이 있어야 되는 자에 해당된다.
33. 만약 포교사 자격을 박탈당했을 경우, 다른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몇 년이 경과하여야 포 교사의 결격사유에서 제외되는가?(포교법 제36조)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4년
34. 포교사는 포교원에서 실시하는 연례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음 중 포교사의 자격 이 박탈되는 경우의 설명이 옳은 것은?(포교법 제39조)
①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년 1회 이상 해태한 자
②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년 2회 이상 해태한 자
③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년 3회 이상 해태한 자
④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년 4회 이상 해태한 자
35. 국제포교사는 자격증 취득년도로부터 몇 년내에 포교원으로부터 자격증을 갱신받아야 하 는가?(포교법 제41조)
① 1년내 ② 2년내 ③ 3년내 ④ 4년내
36. 다음 중 국제포교사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포교법 제42조)
① 국제 포교사증 발급 이후 3년 동안 포교실적이 없는 경우
② 특별한 사유없이 갱신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③ 기타 포교원이 정하는 규칙에 위배되는 경우
④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년 1회 이상 해태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포교사 자격증이 박탈된다.(포교법 제42조)
1. 국제 포교사증 발급 이후 3년 동안 포교 실적이 없는 경우
2. 특별한 사유없이 갱신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3. 기타 포교원이 정하는 규칙에 위배되는 경우
37. 각 종무기관의 재가 직원, 불교신문사 직원, 종립학교 교법사, 본사와 말사에 근무하는 사무장 또는 회계 책임자, 재가포교사, 사무보조자가 속하는 종무원의 구분은?(종무원법 제 3조 4)
①일반직 ② 특수직 ③ 교역직 ④ 잡무직
종무원은 교역직과 일반직, 특수직, 잡무직으로 구분한다. 교역직은 승려로서 종단에 봉사하는 자를 칭하고, 일반직 및 잡무직은 불교신도로서 종단에 봉직하는 자를 말한다.(종무원법 제3조)
1. 교역직 종무원 :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및 호계위원, 법규위원, 계단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고시위원, 소청심사위원, 종헌종법에서 규정한 각 위원회 위원, 총무원 종무위 원, 교육원 종무위원, 포교원 종무위원, 종정예경실장, 원로회의 사무처장, 중앙종회 사무처장, 총 무원장 사서실장, 포교사, 해외포교사, 본사주지, 부주지 및 본사 국장, 말사주지 및 과장, 본말사 주요 소임자(노전, 지전, 원주 등), 승가대학 임직원 및 교수, 강사, 기타 본종 교육기관의 교역자, 종립교육재단에 파견한 법인체의 이사, 감사, 종립교육기관에 봉직하는 교수, 직원, 종립학교 교법 사, 종단 및 사찰 기관지의 책임자, 부속기관과 부속시설의 책임자 및 종사자, 종단에서 출연한 사회복지원 및 방송 언론기관에 봉직하는 임직원
2. 특수직 종무원 : 군법사단, 경승단, 신도로서 해외포교에 종사하는 자 등
3. 일반직 종무원 : 각 종무기관의 재가 직원, 불교신문사 직원, 종립학교 교법사, 본사와 말사 에 근무하는 사무장 또는 회계 책임자, 재가포교사, 사무보조자
4. 잡무직 종무원 : 환경미화원, 기사, 경비원과 안내업무 종사자 등 잡무 종사자
38. 총무원장의 자격 요견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종무원법 제5조 1)
① 승랍 - 30년 이상, 연령 - 50세 이상, 법계 - 대덕 이상
② 승랍 - 25년 이상, 연령 - 50세 이상, 법계 - 대덕 이상
③ 승랍 - 30년 이상, 연령 - 50세 이상, 법계 - 종사 이상
④ 승랍 - 30년 이상, 연령 - 50세 이상, 법계 - 대덕 이상
39. 본사주지의 자격요건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종무원법 제5조 1)
① 승랍 - 25년 이상, 연령 - 45세 이상
② 승랍 - 30년 이상, 연령 - 50세 이상
③ 승랍 - 30년 이상, 연령 - 55세 이상
④ 승랍 - 25년 이상, 연령 - 50세 이상
40. 말사주지의 자격요건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종무원법 제5조 1)
① 승랍 - 15년 이상, 연령 - 40세 이상
② 승랍 - 10년 이상, 연령 - 30세 이상
③ 승랍 - 10년 이상, 연령 - 40세 이상
④ 승랍 - 15년 이상, 연령 - 45세 이상
41. 재가종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최종 직위는?(종무원법 제10조 2)
① 차장 ② 부장 ③ 부국장 ④ 국장
42. 종무원의 의무가 아닌 것은?(종무원법 제14조-제25조)
① 성실의 의무 ② 복종의 의무 ③ 친절공정의 의무 ④ 소송제기의 의무
종무원법 제2절 의무와 금지 제14조 (성실의 의무) 모든 종무원은 항상 종지에 착심하여 불조의 유훈을 받들어 종단 내외 의 제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 (복종의 의무) 종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부서 상사의 직무상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은 진술할 수 있다.
제16조 (친절공정의 의무) 종무원은 종단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 다.
제17조 (복무지 이탈금지) 종무원은 소속 부서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복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제18조 (비밀엄수의 의무) 종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준수하 여야 한다.
제19조 (종법수호의 의무) 종무원은 효율성과 합리성에 의거하여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법령 과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 부당한 압력과 청탁을 단호히 배제하여 종법 질서를 수호하여야 한다.
제20조 (공정한 종무집행의 의무) 상급 종무기관은 하급 종무원에 대한 인사 및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종헌 종법 및 종령에 의거한 공정한 집행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품위유지의 의무) 종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
제22조 (분담금 납부의 의미)
① 사찰의 주지는 소정의 분담금과 공과금, 종단사업을 위하여 배정된 금액과 종무원 교육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찰의 주지에 대하여는 징계할 수 있다.
제23조 (대중 보호의 의무) 사찰의 주지는 방부가 허락되어 사찰내의 일원으로 거주하는 승려 에게 종무, 포교, 학업, 수도 등 승려로서 해야 될 본분행지를 이행토록 하고 사찰 재정이 허락하 는 범위내에서 기본 수행비를 지급하여 사내대중이 안심하고 맡은 일과 공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4조 (청정기풍 유지의 의무)
① 사찰의 주지는 사찰의 존엄청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찰 내에서의 음주난동, 고성방가, 폭언, 폭행의 행위를 엄금하여야 한다.
② 주지는 음주난동, 고성방가, 폭언, 폭행 등 승려의 기본행지와 품위를 손상하는 대중이나 객승이 있을 경우 이를 사직당국에 의법 조치를 의뢰할 수 있으며 사후 호법부에 보고하여야 한 다. 제25조 (소송제기의 금지) 종무원은 상급 종무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 법규위원회,
43. 종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종무원법 제14조-제25조)
① 종무원은 업무상에 관한 한 복무지 이탈에 대하여 상사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 종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종무원은 퇴직 후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할 필요가 없다.
④ 종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부서의 상사의 직무상의 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의견은 진술할 수 없다.
44.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직 종무원의 정년은 몇 세인가?(종무원법 제29조) ① 55세 ② 60세 ③ 65세 ④ 70세
45. 임용권자가 종무원을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 은?(종무원법 제28조)
① 신체이상으로 3달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②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 또는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③ 종단을 파괴할 목적을 가진 반불교적 단체에 가입한 때
④ 총무원장의 행정상 명령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여 하극상의 행동을 하였을 때
종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종무 원법 제28조)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 또는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종단을 파괴할 목적을 가진 반불교적 단체에 가입한 때
4. 총무원장의 행정상 명령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여 하극상의 행동을 하였을 때
46. 종무원의 포상과 징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종무원법 제30조-제34조)
① 포상은 종무원 인사에 반영한다.
② 소정의 분담금 및 공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징계할 수 있다.
③ 종무원이 종헌 종법에 위반되었을 때는 일반 승려와 같은 적용을 받는다.
④ 교역직 종무원의 징계로는 면직과 문서견책이 있다.
종단의 합법적인 인사명령, 행정명령과 지시를 거부하고, 종단대표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여 종단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자 7. 종단의 합법적인 인사명령을 무시하고 후임자에게 사무인계를 거부하는 자 ③ 종무원이 종헌 종법에 위반되었을 때는 일반 승려보다 징계규정의 적용을 가중한다.(종무 원법 제33조 2)
47. 소청심사위원회는 종무원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곳이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종무원법 제35조-제43조)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다.
② 소청심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다.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청사건은 위원 4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사한다.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다.(종무원법 제40 조 2)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종무원법 제36조 2)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종무원법 제35조 2)
④ 소청사건은 재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심사하며 재적 과반수 이상의 합의로 결정한다. (종무원법 제40조 1)
48. 소청심사위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책이 아닌 것은?(종무원법 제36조 3)
① 호계위원 ② 법규위원 ③ 중앙선거관리위원 ④ 종립 교육재단 임원
소청심사위원은 호계위원,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직을 겸할 수 없다.(종무원법 제36조 3)
49. 신도법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신도법 제2조)
① 신도의 종단참여 기회 제공
② 신도의 권리 행사 및 의무 이행을 촉진
③ 소속 사찰 운영 관리의 합리화
④ 종단의 신도 현황 파악과 종단 운영에 효율을 기함
신도법은 대한불교조계종 신도가 재적사찰과 종단에 등록하는 절차 및 신도의 교육과 신앙 생 활, 신도 단체에 관한 제반 사항과 신도의 권리 의무를 정함으로써 신도의 종단 참여 기회를 제 공하고 신도의 권리 행사 및 의무 이행을 촉진하며, 아울러 종단의 신도 현황 파악과 종단 운영 에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신도법 제2조) ③ 소속사찰 운영과 관리의 합리화는 사찰운영위원회법의 목적이다.(사찰운영위원회 제2조)
50. 신도법에 있어 재적사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신도법 제4조)
① 재적사찰이라 함은 신도가 신앙의 근본도량으로 삼는 본 말사만을 말한다.
② 신도는 여러개의 재적사찰을 가질 수 있다.
③ 신도는 거주이전에 한해서만 재적사찰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재적 사찰의 변경은 해당 재적사찰 및 입적 희망 사찰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재적사찰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신도법 제4조)
1. 이 법에서 재적사찰이라 함은 신도가 신앙의 근본도량으로 삼는 본·말사 및 포교당을 말 한다.
2. 신도는 하나의 재적사찰만을 가지며, 신도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재적사찰과 관련하여 행사 하거나 이행한다.
3. 거주이전, 직장 기타의 사유로 재적사찰에서 계속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신도는 재적사찰 을 변경할 수 있다. 재적사찰의 변경은 해당 재적사찰 및 입적 희망 사찰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 다.
4. 제3항에서 재적사찰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재적사찰의 주지는 재적사찰의 변경을 3개월 이 내에 교구본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교구본사는 15일 이내에 이를 총무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5. 신도는 재적사찰 이외의 사찰에서 자유로이 참배 및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재적사찰이 아닌 곳에 근거한 사찰 단위 신도 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64-65. 재적사찰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재적사찰의 주지는 재적사찰의 변경을 3개월 이내에 교구 본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교구본사는 15일 이내에 이를 총무원에 신고하여야 한다.(신도법 제4조 4)
51. 신도의 권리가 아닌 것은?(신도법 제5조)
① 사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선거할 권리
② 종단의 법령에 따라 재적사찰과 종단의 유지 운영에 참여할 권리
③ 관람료 징수 사찰 무료 입장 및 각종 종단 시설을 무료 또는 우선적으로 이용할 권리
④ 종단 발전을 위해 각종 제안을 할 수 있는 권리
신도는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신도법 제5조) 1. 종단의 법령에 따라 재적사찰과 종단의 유지 운영에 참여할 권리 2. 종단의 법령이 천명하는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행, 사회 봉사, 사회 참여, 포 교, 교육, 공제 등 각종 목적의 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하여 활동할 권리 3. 관람료 징수 사찰 무료 입장 및 각종 종단 시설을 무료 또는 우선적으로 이용할 권리 4. 종단 발전을 위해 각종 제안을 할 수 있는 권리 5. 법회, 포교, 교육 등에 참여할 권리 ① 사찰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지가 당연직이 된다.(사찰운영위원회 제5조)
52. 신도의 의무가 아닌 것은?(신도법 제6조)
① 교무금을 납부할 의무
② 종단의 법규를 준수할 의무
③ 사찰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야 할 의무
④ 재적사찰의 수호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
신도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신도법 제6조) 1. 신도 기본 교육과 연수 교육, 재적사찰의 법회에 참여할 의무 2. 교무금을 납부할 의무 3. 종단의 법규를 준수할 의무 4. 종단의 발전과 불법의 홍포를 위해 포교, 봉사, 구호 활동 등에 노력할 의무 5. 재적사찰의 수호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 ③ 사찰운영위원회는 각 사찰의 실정에 따라 7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사찰 운영위원회법 제3조 1)
53. 신도 등록 신청서 기재사항에 후견인(보호자)의 성명 등의 기록이 필요한 신청인이 아닌 것은?(신도법 제10조 15)
① 18세 미만자 ② 개종인 ③ 금치산자 ④ 정신박약
54. 신도서약서는 나이에 따라 각기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준이 되는 나이는?(포교 법 제11조 2) ① 15세 미만 ② 18세 미만 ③ 20세 미만 ④ 30세 이상
(신도법 제11조1) 신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도 서약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는 부처님의 원력을 실천하는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신도 5계를 일상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종헌과 종법을 준수하며 신도의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대한불교 조계종 신도로서의 직분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삼보전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신도법 제11조 2) 제9조제1항의 신도 등록 신청자가 18세 미만인 때는 그 서약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는 부처님의 아들딸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며 부모님께 효도 하고 계율을 잘 지켜 장차 이 땅에 불국정토를 건설할 불자가 될 것을 삼보전에 머리 숙여 서원 합니다.
55. 신도 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변동시 재적사찰에 신고하여 경유하는 기관이 순서대로 나 열된 것은?(신도법 제13조)
① 재적사찰 - 교구본사 - 포교원 ② 재적사찰 - 교구본사 - 총무원
③ 재적사찰 - 교육원 - 총무원 ④ 재적사찰 - 교육원 - 포교원
신도는 신도 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적사찰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 다. 재적사찰은 신고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이를 교구본사를 경유, 총무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총무원장은 변경사항 신고를 받으면 지체없이 대한불교조계종 신도 등록부에 정정 기재하여야 한 다.(신도법 제13조)
56. 신도증은 몇 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는가?(신도법 제15조 1)
① 매 5년 ② 매 10년 ③ 매 15년 ④ 수시로
57. 신도등록을 말소 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신도법 제17조 4)
① 포교원 ② 법규위원회 ③ 호계원 ④ 총무원
58. 신도가 받는 보살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삼귀의, 5계를 수지하고 연례 신도교육을 2회 이상 받은 신도로서 재적사찰 주지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보살계를 수지할 수 있다.
② 보살계는 최고 위치를 지닌 계이므로 재가신도도 보살계를 받으면 스님과 동등하다.
③ 계는 자신에 대한 다짐이므로 보살계를 받을 때 특별한 자격요건은 필요없다.
④ 매년 보살계를 새로 받아야 한다.
(신도법 제19조 1) 종단이 정한 신도 기본교육을 이수한 신도는 삼귀의계와 5계를 수지할 수 있 다. (신도법 제19조 2) 다음의 요건을 갖춘 신도는 보살계를 수지할 수 있다. 1. 삼귀의계, 5계를 수지하고 종단이 정한 연례 신도교육을 2회 이상 받았을 것. 2. 재적사찰 주지의 추천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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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각급 신도회의 권한 사항이 아닌 것은?(신도법 제21조 2)
① 종단 시설의 무료 또는 우선적으로 이용할 권한
② 종무원을 선출할 권한
③ 신도법 및 종헌 종법의 규정과 이념에 입각하여 총회에서 규칙을 제정할 권한
④ 기타 신도의 화합 및 포교, 교육, 사회 복지 등 각종 목적의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할 권한
각급 신도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신도법 제21조 2)
1. 종단 시설의 무료 또는 우선적으로 이용할 권한
2. 이 법 및 종헌 종법의 규정과 이념에 입각하여 총회에서 규칙을 제정할 권한 3. 기타 신도의 화합 및 포교, 교육, 사회 복지 등 각종 목적의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할 권한
60. 각급 신도회의 의무 사항이 아닌 것은?(신도법 제21조 3)
① 삼보를 호지할 의무 ② 법규를 준수할 의무
③ 포교의 의무 ④ 신행활동을 재적사찰에 보고할 의무
각급 신도회는 다음의 의무를 진다.(신도법 제21조 3)
1. 삼보를 호지하고 재적사찰 및 교구, 종단의 수호와 발전에 협력할 의무
2. 종단의 법규를 준수할 의무 3. 포교 의무
61. 신도회 구성을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신도법 제22조 1)
① 규칙을 정한 회칙 ② 대표자 ③ 년 4회 이상의 총회 ④ 회원
신도회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다.(신도법 제22조)
1. 신도회는 규칙을 정한 회칙, 대표자, 년 1회 이상의 총회, 회원이 있어야 한다.
2. 신도회 회원인 신도는 연령, 직업, 성별, 학력, 소속 단체의 차이에 따라 신도회의 운영이나 활동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 신도회는 회의, 회의록, 기타 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62. 사찰 신도회의 사업 내용이 아닌 것은?(신도법 제23조)
① 공제활동 ② 사회문화사업 및 사회 참여 활동
③ 사찰운영위원회에 참여 ④ 재적 사찰 주지의 임명
사찰 신도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신도법 제23조 2)
1. 포교 및 교화 사업의 추진 및 협력
2. 공제활동
3. 재적사찰의 수호와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4. 사회문화사업 및 사회 참여 활동
5. 사찰 운영위원회에 참여
6. 신도의 포상과 징계에 대하여 재적사찰 주지에게 품신하거나 재적사찰 주지와 협의
63. 사찰 신도회장의 자격 요건은?(신도법 제24조 2)
① 연령 30세 이상, 신행경력 15년 이상, 보살계 수지자
② 연령 40세 이상, 신행경력 15년 이상, 보살계 수지자
③ 연령 30세 이상, 신행경력 10년 이상, 보살계 수지자
④ 연령 30세 이상, 신행경력 10년 이상, 오계 수지자
신도회장은 연령 30세 이상, 신행경력 10년 이상, 보살계 수지자로 종교적 소양이 깊고 언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이어야 한다.(신도법 제24조 2)
64. 지역 신도회장 및 임원의 선출 방법은?(신도법 제26조)
① 지역 신도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지역 사암연합회에서 추천한다.
③ 당해 지역 사찰 주지가 추천한다.
④ 당해 지역 사찰 주지의 참관하에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한다.
65. 교구신도회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신도법 제28조)
① 교구본사는 교구 신도회를 두어야 한다.
② 교구신도회는 지역신도회의 연합으로 구성된다.
③ 교구신도회는 그 활동에 있어 교구 본사 주지의 지도를 받는다.
④ 교구 신도회장은 교구 신도회에서 선출하여 교구본사주지가 임명한다.
① 교구본사는 교구신도회를 두어야 한다.(신도법 제28조 1)
② 교구신도회는 사찰신도회의 연합으로 구성되며, 사찰신도회의 대표자는 교구신도회의 대의 원이 된다.(신도법 제28조 2)
③ 교구신도회는 그 활동에 있어 교구 본사 주지의 지도를 받는다.(신도법 제28조 3)
④ 교구신도회장은 교구신도회에서 선출하여 교구본사주지가 임명하며, 임원은 회장의 제청으 로 교구본사주지가 임명한다.(신도법 제29조)
66. 중앙 신도회장 및 부회장의 자격은?(신도법 제31조 3)
① 신행 경력 5년 이상, 보살계 수지, 연령 25세 이상
② 신행 경력 10년 이상, 보살계 수지, 연령 35세 이상
③ 신행 경력 15년 이상, 보살계 수지, 연령 40세 이상
④ 신행 경력 10년 이상, 보살계 수지, 연령 40세 이상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신행 경력 5년 이상, 보살계 수지, 연령 25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회장, 부회장은 신행경력 10년 이상, 보살계 수지, 연령 35세 이상이어야 한다.(신도법 제31조 3)
67. 다음 중 총회에서 선출하는 중앙 신도회 임원이 아닌 것은?(신도법 제31조)
① 회장 ② 부회장 ③ 감사 ④ 부장
68. 중앙 신도회 임원 중 신도회 회장, 부회장, 감사에 대한 선출 방식은?(신도법 제31조 2)
①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
② 재적 대의원 3분의2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
③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2 찬성
④ 재적 대의원 3분의2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2 찬성
69. 중앙 신도회 정기 총회는 회장이 몇 개월 또는 몇 일전에 총회 소집 공고를 하여야 하는 가?(신도법 제32법 2)
① 15일전 ② 1개월전 ③ 50일전 ④ 2개월전
회장은 정기총회 1개월 전, 임시총회는 15일전 총회의 날짜, 장소, 안건을 명시하여 총회 소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신도법 제32조 2)
70. 중앙 신도회 정기 총회 소집 공고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신도법 제32조 2) ① 총회의 날짜 ② 장소 ③ 임원 현황 ④ 안건
71. 신도법에 정의하는 신도단체는 몇 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가?(신도법 제34조 2)
① 10인 이상 ② 15인 이상 ③ 20인 이상
(신도법 제34조 1) 신도는 종헌 및 종법에 정한 원칙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 로이 신도단체를 설립, 운영, 해산할 수 있다.
(신도법 제34조 2) 제1항에서 신도단체라 함은 15인 이상의 신도가 신행, 포교, 공제, 교육, 문 화, 사회봉사, 사회참여활동 등 일정한 목적아래 결합하여 규칙을 정하고 계속적으로 유지 활동하 는 조직체를 말한다.
72. 신도 단체의 등록 및 등록 취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신도법 제35조)
① 신도단체가 종단으로부터 지원 및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종단에 등록해야 한다.
② 등록은 신도단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종무기관에 한다.
③ 신도단체가 종단의 중요 지침을 위배하여 활동할 때에는 포교원장은 그 단체의 등록을 최소할 수 있다.
④ 신도단체는 등록함으로써 신도회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
신도 단체의 등록 및 등록 취소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신도법 제35조)
1. 신도단체가 종단으로부터 지원 및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종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2. 등록은 신도단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종무기관에 한다.
3. 신도단체는 등록함으로써 신도회에 참여할 권한을 가지며,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4. 신도단체가 그 목적에 비추어 중대한 위반이 있는 활동을 하거나 종헌 및 종법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 종단의 중요 지침을 위배하여 활동한 때에는 총무원장은 그 단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73. 종단에 등록한 신도단체가 소속 종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신도법 제 37조 1)
① 회칙의 변경 ② 임원의 변경 ③ 주소의 변경 ④ 회원의 변경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등록한 신도단체는 소속 종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신도법 제37조 1)
1. 회칙의 변경 2. 사업의 변경 3. 임원의 변경 4. 주소의 변경
74. 개별 신도단체가 입적 희망 사찰에 제출할 서류가 아닌 것은?(신도법 제38조 3)
① 등록 신청서 ② 창립 목적취지서 ③ 사업계획서 ④ 예산서
개별 신도단체의 사찰 등록은 다음과 같다.(신도법 제38조)
1. 개별 신도단체라 함은 제39조(지역단위 신도단체)와 제40조(전국단위 신도단체)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부를 갖지 않은 독립된 신도단체를 말한다.
2.. 개별 신도단체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재적사찰을 정하여 한다.
3. 제2항의 등록 방법은 종단 소정의 등록 신청서, 창립 목적 취지서, 규약 또는 회칙, 사업계 획서, 회원명부, 임원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입적 희망 사찰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4. 등록 신청을 받은 사찰은 등록 신청서 등의 사본을 교구본사를 거쳐 총무원장에게 송부하 고, 총무원장은 접수받은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단체등록증을 교부한다.
5. 사찰에 등록한 신도단체는 사찰신도회의 구성원이 되며, 그 활동에 있어서 재적사찰과 긴밀 히 협의하여야 한다.
75. 신도증을 회수하여 파기하고 신도 등록을 말소하며 신도회 및 등록한 신도단체의 회원자 격을 박탈하는 징계는?(신도법 제43조 1)
① 출교 ② 근신 ③ 공권정지
신도의 징계는 다음의 종류로 한다.(신도법 제43조
1) 1. 출교 : 신도증을 회수하여 파기하고 신도 등록을 말소하며 신도회 및 등록한 신도단체의 회 원자격을 박탈하며, 참회 및 근신의 정상참작에 따른 재입교는 징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2. 공권정지 : 1개월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 집행 기간중 신도회, 등록한 신도단체의 임원 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인 자는 당연 면직된다.
3. 문서 견책 : 서류상으로 경고하고 변상금을 명하는 징계이다.
76. 1개월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 집행기간 중 신도회, 등록한 신도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인 자는 당연 면직되는 징계는?(신도법 제43조 1)
① 출교 ② 근신 ③ 공권정지 ④ 문서 견책
77. 각 교구신도회별로 교구 관할하의 신도의 징계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교구신도회에서 선출하는 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는?(신도법 제45조 1)
① 5명 ② 7명 ③ 9명 ④ 10명
78. 사찰운영위원회법에서 말하는 사찰에 해당하는 것은?(사찰운영위원회법 제1조 2)
{{{{a. 본사 b. 말사 c. 암자 d. 포교당 }} }}
① a, b ② a, b, c ③ a, b, d ④ a, b, c, d
사찰운영위원회법에서 사찰이라 함은 본종 관할아래 있는 본사, 말사, 암자, 포교당을 말한다.(사 찰운영위원회법 제1조 2)
79. 사찰 운영위원회구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사찰운영위원회법 제3조)
① 운영위원회는 소임을 맡은 승려와 신도로 구성한다.
② 사찰 신도회의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③ 주지의 친 인척도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은 주지가 위촉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사찰운영윈회법 제3조)
1. 각 사찰은 실정에 따라 7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는 소임을 맡은 승려와 신도로 구성한다.
3. 사찰 신도회의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4. 주지는 사찰신도로서 신심, 수행, 교양, 학식, 덕망, 사회활동 정도를 보아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5. 운영위원회 위원은 주지가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 주지의 친·인척은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7. 주지는 재직중인 운영위원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사찰 및 종단에 해로운 행위를 할 때 는 그 운영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80. 다음 중 주지의 역할과 관계없는 것은?(사찰운영위원회법)
① 사찰 운영위원회 위원 해임 ② 사찰 운영위원회 위원장
③ 사찰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④ 사찰 신도회장 추천
① 주지는 재직중인 운영위원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사찰 및 종단에 해로운 행위를 할 때는 그 운영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사찰운영위회법 제3조 7)
② 주지는 당연직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사찰운영위원회 제5조)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주지가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사찰운영위원회 제3조 5)
④ 사찰 신도회장은 당해 신도회의 회칙에 의한 선거에서 선출하며, 재적사찰 주지가 임명한 다.(신도법 제24조 1)
81. 사찰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몇 년인가?(사찰운영위원회법 제3조 5)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4년
운영위원회 위원은 주지가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사찰운영위원회 제3조 5)
82. 사찰 운영위원회의 협의 사항이 아닌 것은?(사찰운영위원회법 제6조)
① 사찰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② 사찰의 각종 불사와 사업에 관한 사항
③ 사찰 재산 처부에 관한 사항
④ 원로의원 추천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사찰운영위원회법 제6조)
1. 사찰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찰의 각종 불사와 사업에 관한 사항
3. 사찰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찰 운영에 관한 사항
5. 당해 사찰과 관련한 신도회 활동에 관한 사항
6. 신도 교육 및 포교에 관한 사항
④ 원로회의 추천에 관한 사항은 중앙종회에서 한다.(종헌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