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朝鮮시대 과거 제도
식년시(式年試)는 자(子),묘(卯),오(午),유(酉)의 간지(干支)가 들어 있는 해에 정기적으로 보이는
과거시험을 말한다. 3년마다 돌아온다.
(1) 생진과 초시(生進科 初試)
생진과 (生進科 ) 초시(初試)는 생진과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이다.
각도 감영에서 행하는 향시(鄕試)와 중앙에서 행하는 생진과 초시가 있다.
향시나 생진과 초시를 조흘강(照訖講)이라고도 한다.
조흘강에 입격(합격)하면 조흘첩을 주며 생진과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되고,
그 사람을 이초시‧김초시라고 부른다.
3년 만에 한번씩 과거를 보는데, 식년시(式年試)라고 하며 子,卯,午,酉년 에만 실시한다.
(2) 생진과(生進科)
사마시(司馬試)라고도 한다.
생원과(生員科)
생원과는 경서(經書)를 암송(暗誦)하게 하고 그 뜻을 물어보는 시험이다.
시험관에는 상시(判書급), 부시(參判급)가 있어 응시자를 불러서 열 번이나 암송하게 한다.
채점은 통(通)약(略)조(粗)불통(不通)의 네 가지로 나누어 통은 2점,약은1점,조는 반점,불통은 0점으로 하여 총14점 반 이상이면 입격한다.
이 생원과는 경서를 외우게 함으로서 강경과 또는 치경과라고도 부른다.
진사과(進士科)
진사과는 제목을 내고 운자를 정하여 각자 준비한 필묵으로 시를 짓게 하는 시험이다.
제술과라고도 한다. 감찰들로 하여금 차작차필(借作借筆)들을 못하게 엄중히 단속했다.
채점은 上上, 上中, 上下, 二上, 二中, 二下, 三上, 三中, 下下 아홉 단계로 정한 뒤
9점(上上)∼1점(下下)으로 등분하여 채점한다.대개 4점(二下)까지를 택하여 입격자로 정했다.
이런 식으로 생원⋅진사 각 100명씩, 200명을 선발하여 발표하였다. 입격자의 발표를 방(榜)이라 하였다. 즉 3년마다 생원과 진사를 각각 100명씩을 배출하였던 것이다.
생진과에 입격한 사람에게는 그 증서를 백지에다 써서 주는 까닭에 백패라 하였다.
생진과에 입격한 자 가운데 문과(文科)=대과(大科)에 응시하려는 자는 성균관에 입학을 허가하였다.
(1) 증광과(增廣科) : 임금의 등극을 축하하는 의미로 시행한 과거이다.
중기 이후에 확대되어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도 실시되었다.
(2) 별시(別試) : 국가에 경사가 있을시 특별히 보이던 과거이다.
(3) 알성과(謁聖科) : 임금이 성균관에 행차하였다가 성균관에서 유생들에게 보이는 과거이다.
알성급제는 과거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급제이며 여기에서
장원급제하면 대개 암행어사가 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었다.
(4) 정시(庭試) : 국가에 경사가 있을시 대궐 안마당에서 보이던 과거이다.
(5) 친시(親試) : 과거장에 임금이 직접 나와서 시험을 보는 과거이다.
(6) 중시(重試) : 문과 당하관을 위하여 둔 과거로서 합격한 관원에게는 품계를 올려 주었다.
양반(兩班)의 개념과 양반 후예의 요건
[1] 법제적 개념
① 문관[문반(文班): 동반)과 무관 무반(武班): 서반)] 본인과 가족을 이르는 말
② 위 ①번 양반의 자손 3-4대까지는 벼슬이 없어도 양반으로 인정해 줌
③ 3-4대가 지나도 벼슬을 하지 못하면 양반에서 잔반(殘班)이나 양인의 신분으로 변함
④ 후대로 내려오면서 그 가문과 문중까지 포함하여 광의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엄격히 말하면 양반의 후예인 것이다.
종반(宗班): 종친(왕자의 증손까지)은 일반 양반과 구별하여 종반이라고 함.
종친, 종실, 왕족이라는 말과 엄격한 구분 없이 혼용하여 사용되었다.
종친(왕자의 증손까지)계가 끝나고 왕자의 현손부터는 과거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때부터 사실상
일반 양반으로 귀속된다.
종친(왕자의 증손까지)의 후예는 종반이라고 하기도 하고, 양반이라고 하기도 한다.
[2] 사회통상적 개념
① 문관과 무관을 비롯한 벼슬을 지낸 양반의 후손
② 벼슬은 하지 못하여도 학문과 덕망을 갖춘 훌륭한 학자(선비)의 후손
③ 위의 ①과 ②에 해당하는 후손들이 누대에 걸쳐 벼슬은 하지 못하여도 일정 지역에서 집성촌을 이루며 오랜 세월동안 세거하면서 선조의 정신(精神),유훈(遺訓),학문(學文),사상(思想),업적(業績) 등을
계승하고 지역사회에서 지배적인 위치에서 여론을 형성하며 그 지역을 이끌 수 있는 가문이나 문중을
통상적으로 양반 또는 양반문중이라고 칭한다. 그러나 이는 엄격히 말하면 양반의 후예인 것이다.
위 [1], [2]에서의 벼슬이란 문관, 무관과 생원, 진사까지 포함하는 개념임
[3] 양반사대부(士大夫) 후예의 요건
현 시대에는 양반 사대부는 없지만 양반의 후예로 인정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아래의 요건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그 중에서 최소한 2-3개 정도는 갖추어야(연결되어야) 한다.
1 특정한 성씨를 따지지 않는다.
양반(兩班)의 후예(後裔)를 논하면서,재상(宰相), 대제학(大提學),과거급제자 등의 배출숫자를 기준으로 특정 성씨들을 거론하기도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특정한 성씨(姓氏)를 따지기 보다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정한 학자(學者)와 선비(선비)를 배출한 문중이 양반 사대부(士大夫)의 후예인 것이다.
2 일정한 지역에서 누대세거 여부, 집성촌(集姓村) 유무, 입향조(入鄕祖)는 누구이냐?
3 입향조(入鄕祖)의 묘소(墓所)와 선산(先山)유무,신도비(神道碑),묘갈(墓碣),행장(行狀)유무,신도비명(神道碑銘: 비문(碑文), 묘갈명(墓碣銘)(비문), 행장(行狀)은 누가 지었느냐?
4 종가(宗家)가 유지되고 종택(宗宅) 유무, 사당(祠堂)⋅재실(齋室) 유무, 종손(宗孫)이나 주손(胄孫), 장손(長孫)이 있으며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종손-상위개념,주손-하위개념,장손-더 하위의.개념.종손(宗孫)주손(胄孫)장손(長孫)의 등식이 성립됨.
불천위(不遷位) 조상을 모셔야만 종손이라고 하는 문중도 있다.
겸양의 의미로 자칭 종손이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이 좋다.
5 불천위(不遷位) 사당(祠堂) 유무 - 부조지전(不祧之典)
국가에 큰 공훈이 있거나 도덕과 학문이 높은 분에 대하여 4대가 지나도 신주를 묘소에 묻지 않고 사당에 영구히 모시면서 제사를 지내도록 국가, 유림, 문중으로부터 허락된 신위를 말한다.
국불천위(國不遷位) : 시호(諡號)를 받은 2품 이상의 관리 가운데 국가적 인물(후대에 대상이 확대됨) -왕자, 부마는 당연직 국불천위. 왕자는 파조(派祖)임
유불천위(儒不遷位) : 유림의 추앙을 받는 지역적 인물. 유림불천위라고도 함
사불천위(私不遷位) : 문중인물로서 지역유림의 추인을 받은 인물. 문중불천위라고도 함
6 선조의 문집(文集) 유무, 학자(學者) 유무, 향교(鄕校)나 서원(書院)에 배향(配享)인물 유무
7 가까운 대에(위로 3-4대 이내) 벼슬 유무, 문과 급제자 유무, 호(號) 및 시호(諡號) 유무, 사돈 관계는 어떠한가?(어느 문중)
문중서당(門中書堂)⋅서원(書院) 유무 서당(書堂) –강학(講學) 기능만 있음 선생의 위패를 모시지 않음
서원(書院) 강학(講學)과 제향(향사, 제사)기능 공유 - 선생의 위패를 모심
⑨ 효자(孝子), 효부(孝婦), 열녀(烈女) 정려문(정려문) 유무
⑩ 팔고조도를 작성 할 수 있느냐?
팔고조도는 본인을 기준으로 고조대(4대)까지 각 대마다 각각 부와 모(부의 부모, 모의 부모, 조부의 부모, 조모의 부모, 외조부의 부모, 외조모의 부모 --- 즉 고조대까지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및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계통적으로 배열한 가계도. 부계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의 부모, 조모의 부모, 증조모의 부모 등 모계도 같이 표시 한다.
가계도상에 나타나는 고조가 8명이기 때문에 팔고조도라고 함
팔고조도에 나타나는 인물은 자신을 포함하여 총 31명이 됨
현실적으로 보통 가문에서는 팔고조도 작성은 어려운 실정임
팔고조도(八高祖圖) | ||
祖父의 | 조(祖)가 | 누구인가 ? |
祖父의 | 외조(外祖)가 | 누구인가 ? |
祖母의 | 조(祖)가 | 누구인가 ? |
祖母의 | 외조(外祖)가 | 누구인가 ? |
外祖의 | 조(祖)가 | 누구인가 ? |
外祖의 | 외조(外祖)가 | 누구인가 ? |
外祖母의 | 조(祖)가 | 누구인가 ? |
外祖母의 | 외조(外祖)가 | 누구인가 ? |
⑪ 종친부 완문(完文: 공문) 유무(종친 후손에 한함)
완문은 관청에서 어떤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권리나 특권을 부여해주는 확인서, 인정서 등을 말한다.
종친(宗親)의 후예에게 재산을 침범하지 말고,
군역과 부역, 세금을 부담시키지 말라는 내용으로 종친부에서 지방 수령에게 보내는 공문
⑫ 1900년대에 부윤(府尹), 군수(郡守)가 발행한 호적표 호적단자(戶籍單子) 및 지금도 발행이 가능한 고조나 증조의 제적등본에 직업이 사(士:士人,士民)로 기재 여부–양반(兩班)사대부(士大夫)의 후예라고 판단할 수 있는 마지막 공적인 기록임
결론적으로 양반의 후예는
위의 요건을 2-3개 정도는 갖춘(연결) 상태에서 벼슬은 하지 않더라도 덕(德)과 학문(學問)을 숭상하는 겸손한 선비가 되려고 학습(공부)하며, 세한송백(歲寒松柏)과 같은 의리와 절개를 지키는 곧은 선비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은 맑음의 미학(美學)을 갖춘 참된 선비정신이 있어야만 진정한 양반의 후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급제와 봉고제
봉고제(奉告祭)는 과거에 급제하면 우선 조상의 분묘를 찾아다니며 깨끗이 청소하고 조상의 음덕으로
급제하였음을 고유하며 제사지내는 것을 말한다.
소분(掃墳) 이라고도 한다. 이는 과거에 급제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만일 자기 집이 빈한하여 봉고제를 지낼 형편이 못되는 경우에는 친척들의 주선으로라도 성대히 거행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었다.
잡과(雜科)
잡과는 중인들이 응시하는 과거이다.
역과(譯科)·의과(醫科)·산과·음양과·율과 등이 있다.
역과는 외국어 능력을 시험하여 역관을 선발하는 시험이다.
초시에 한학(중국어) 23명, 몽학(몽고어)‧왜학(일본어)‧여진학(만주어) 등은 각각 4명씩을 뽑아 다시
복시에서 한학 13명, 몽학‧왜학‧여진학 등은 각각 2명씩을 선발하였다.
그 외 의과‧산과‧음양과‧율과도 모두 초시, 복시의 구분이 있다.
모든 과거 생진과(生進科),대과(大科),잡과(雜科)는 3년 만에 한번씩
子, 卯, 午, 酉년에 식년 과거가 정기적으로 행하여졌다.
무과(武科)
무과(武科)는 초시(初試), 복시(覆試), 전시(殿試)의 구별이 있다.
무과초시는 문과초시와 같이 중앙과 각도 감영에서 행하는데,
중앙(경기 포함)에서 70명, 경상도에서 30명, 충청‧전라도에서 각 25명, 강원‧황해‧함경‧평안도에서
각 10명씩 총 190명을 선발하였다.
복시는 중앙에서 행하는데 초시합격자 중에서 28명을 급제자로 뽑았다.
전시는 복시 급제자를 활(弓)을 쏘게 하여 제일 잘 쏘는 무사 3명을 선발하여 갑과로 급제시켰다.
그중1등을 장원랑(壯元郞)이라 하고,2등을 방안랑,3등을 탐화랑이라 함은 문과와 같다.
그 다음 을과에 5명, 병과에 20명을 각각 선정한다.
문과(文科)
대과(大科)라고도 한다.
문과에 응시하려면 우선 문과초시에 입격해야 한다.
문과 초시에서는 관시 성균관(成均館) 유생(儒生)에서 50명, 한성시에서 40명,
향시(鄕試)로는 경기에서 20명, 충청·전라도에서 각 25명,경상도에서 30명,강원.평안도에서 각15명,
황해·함경도에서 각 10명씩 총 240명을 뽑아 문과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문과(文科)에는 초장(初場)과 중장(中場)에서 33명의 급제자를 선발하여 마지막으로 전시(殿試)에
등수를 정하였다.
초장(初場)은 문과의 제1차 시험으로 경서를 암송하게 한다.생원과에서 시험하는 것과 동일하다.
중장(中場)은 제2차 시험으로 시부를 짓게 한다. 진사과에서 행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경서암송에 자신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인 초장에 응시하고, 시부 짓는데 자신 있는 자는 중장에 응시하면 된다.
초장에서 16명, 중장에 16명을 뽑고, 양장에서 성적이 우수하였으나 합격권 내에 들지 못한 1명을 양장 시험관이 회합, 선정하여 문과 급제자 33명을 선정하는 것이다.
문과 급제자 정원은 아무리 성적이 좋다 해도 33명 이상은 뽑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하였다.
성적이 나쁠 때에는 그 이하 30명 혹은 28명 등으로 33명보다 적게 뽑을 수도 있다.
문과 급제자가 선정이 되면 전시라는 마지막 시험을 보았다.
전시(殿試)는 왕이 친히 임석하는 것이지만 최후의 시험이라는 뜻이다.
전시에서는 간단하게 대책이나 표(表).전(箋).잠(箴).송(頌).제(制).조(詔)중 어떤 것이나 1편만 짓게 하는 것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논문을 짓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전시에서 33명의 등급을 갑‧을‧병(甲,乙,丙) 3등급으로 나누어
제일 잘 지은 사람을 갑(甲)이라 하여 3명,
다음은 을(乙) 7명,
다음은 병(丙) 23명으로 정하는데 이것을 갑‧을‧병 (甲,乙,丙) 3과라 한다.
갑과에 급제한 3명중 1등한 사람을 장원랑(壯元郞), 2등을 방안랑(榜眼郞), 3등을 탐화랑(探花郞)이라고 불렀다.
문과에 급제하면 증서를 홍색지에 써 주었음으로 홍패(紅牌)라 하였다.
생진과초시 조흘강(照訖講)에서 생원과·진사과, 문과초시 관시(館試) ,향시(鄕試), 문과초장(제1차시), 중장(제2차시),
전시까지 모두 장원(壯元)으로 급제한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암행어사(暗行御史)로 삼기도 하고 승진도 빨랐다.
유 래
각도 감영에서 행하는 향시나 중앙에서 행하는 생진과 초시를 조흘강이라 한다. 이 조흘강에 급제하면 조흘첩을 주는데, 이것이 있어야 생진과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된다. 이 조흘강을 초시라 하며 여기에 급제하면 이초시·김초시 라고 불러준다. 이리하여 각 지방에서 조흘강에 급제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4년만에 한번씩 과거를 보이는데, 4년 1시를 식년시라고 하며 子(자)·午(오)·卯(묘)·酉(유)년에만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생원과에서는 경서를 암송하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뜻을 물어보는 시험이다. 시험관에는 상시(당시 판서급), 부시(당시 참판급)가 있어 응시자를 불러서 열번이나 암송을 들어보기도 하고 잘 외우면 通(통)·略(약)·粗(조)·不通(불통)의 네 가지로 나누어 通은 2점, 略은 1점, 粗는 반점, 不通은 영점으로 하여 총14점 반 이상에 달하는 자를 급제로 한다. 이 생원과는 경서를 외우게 함으로서 강경과 또는 치경과라고도 부른다. 진사과는 제술과 라고도 하며 본과 시험에서 시험관이 임석하여 감찰들로 하여금 차작차필들을 못하게 엄중히 단속하는 한편 제목을 내고 운자를 정하여 시를 짓게하여 시간을 엄수토록 명한다. 이에 응모자들은 각자 준비된 필묵으로 시를 지어 장지에 18수를 써서 봉하여 시험관에게 내고 퇴장한다. 그러면 시험관들은 그 시축을 모아서 우선 글만 잘 지었으면 上上, 上中, 上下, 二上, 二中, 二下, 三上, 三中, 下下 아홉 단계로 정한 뒤 上上은 9점∼下下는 1점으로 등분하여 채점한다. 대개 二下(4점)까지를 택하여 급제로 정했다. 이런 식으로 생원, 진사 각 100명씩, 200명을 뽑아서 발표하였으며 급제자의 발표를 방이라 하였다. 이 생진과에 급제한 자 가운데 대과 즉 문과에 응시하려는 자는 성균관에 입학을 허가하였다. 4년에 한번씩 100명씩의 생원과 진사를 배출하였던 것이다. 그 다음 대과(문과)에 응시하려면 우선 대과 초시에 급제하여야 하는 것인데 문과 초시에서는 관시(성균관 사람)에서 50명 한성시에서 40명, 향시로는 경기에서 20명, 충청·전라도에서 각 25명, 경상도에서 30명, 강원·평안도에서 각15명, 황해·함경도에서 각 10명씩을 뽑아 대과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이렇게 생진과에 급제한 사람으로 성균관을 거치지 않고도 대과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한 것 때문에 총240명이 대과에 응시할 수 있게 인원을 정하는 것이었다. 대과에 제1차 시험을 초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경서를 암송시키는 것이 마치 생원과에서 시험하는 것과 동일하다. 제2차 시험을 중장이라 하는데 거기에서는 시부를 짓는데 마치 진사과에서 행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경서암송에 자신있는 사람이 제1차 시험인 초장에 응시하고 시부 짓는데 자신있는 사람은 중장에 응시하면 되는 것이다. 대개는 초장에 응시하여 낙제한 사람이 중장에 응시하여 급제를 노리는 것으로 제1차 시험인 초장에서 16명, 제2차 시험인 중장에 16명, 그리고 양장에서 성적이 우수하였으나 합격권 내에 들지 못한 사람을 양장 시험관이 회합하여 선정하는 것인데 이것을 생획 급제라 한다. 그리하여 대과 급제자 33명을 선정하는 것이다. 대과 급제자 인원에 대하여는 아무리 성적이 좋다 해도 33명 이상은 뽑지 않는 것이 철칙으로 되어 있으나 성적이 나쁠 때에는 그 이하 30명 혹은 28명 이렇게 33명보다 적게 뽑을 수 있었다. 이렇게 대과 급제자가 선정이 되면 최후로 전시라는 것이 있었다. 전시에는 왕이 친히 임석하는 것이지만 최후의 시험이라는 뜻이다. 거기에서는 간단하게 대책이나 表(표)·箋(전)·箴(잠)·頌(송)·制(제)·詔(조) 중 어떤 것이나 1편만 짓게 하는 것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논문을 짓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전시의 결과를 보아 33명의 등급을 갑·을·병 3등급으로 나누어 제일 잘 지은 사람이 갑이라 하여 3명, 다음은 을이라 하여 7명, 다음은 병이라 하며 23명으로 정하는데 이것을 갑·을·병 3과라 한다. 제일 글을 잘 지은이로 전시에서 갑과에 급제한 첫째 되는 사람을 장원랑이라 하고 둘째 되는 사람을 방안랑 이라 하며 셋째 되는 사람을 탐화랑 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생진과에 급제한 사람에게는 그 증서를 백지에다 써서 주는 까닭에 백패라 하였고, 대과에 급제하면 홍색지에 써 주었음으로 홍패라 하였다. 생진과 초시(조흘강)에서 생원과·진사과·대과응시 자격시험인 대과초시(관시향시) 초장(제1차시) 중장(제2차시)전시까지 장원으로 급제한 재사로 암송과 뜻에 잘못이 없어 7통을 하고 글짓기에도 上上으로 당선된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왕이 불러 암행어사로 삼았고 승진도 빨랐다. 그러므로 과거에 응시하는 자는 장원급제를 하고자 애를 쓰는 것이다. 이상은 문사들에게 행하는 시험이고 다음은 무인 즉 군인에 대한 시험으로 무과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역시 初試(초시), 試(핵), 殿試(전시)의 구별이 있다.
무과초시도 문과초시와 같은 중앙과 각도 감영에서 행하는데, 중앙(경기 포함)에서 70명 경상도에서 30명, 충청·전라도에서 각 15명, 강원·황해·함경·평안도에서 각10명씩 선발하여 190명이 중앙에서 행하는 핵시에 응시하여 다시 그 중에서 28명을 뽑아 전시에 응시토록 하여 활(弓)을 쏘게 하는데, 제일 잘 쏘는 무사3명을 추려 갑과에 급제케 하고 그중 첫째가는 무사를 장원랑 이라 하고 둘째가는 무사를 방안랑 이라 하고 셋째 가는 무사를 탐화랑 이라 함은 문과나 다름없다. 그 다음 을과에 5명, 병과에 20명을 각각 선정한다. 이상 문과 무과는 소위 양반집 자제들에게 한하여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는 까닭에 중인 이하 일반인은 응시해 볼 생각조차 갖지 못했던 것이다. 그 다음 잡과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중인들에게 보이는 과거라 하겠다. 거기에 외국어를 배워 가지고 역관 노릇을 하는 역과라는 것이 있어 그것도 초시에 한자(중국어)23명, 몽학(몽고어)·왜학(일본어)·여진학(만주어)등은 각각 4명씩을 뽑아 다시 복시에 가서 한학(중국어 역관) 13명 그 다음 몽학(몽고어 역관)·왜학(일본어 역관)·여진학(만주어 역관) 등은 각각 2명씩을 선발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문과 대관의 수행원으로서 통역관 노릇을 하였다. 그 다음 의과, 산과, 음양과, 율과 등이 있었는데 그것도 모두 초시, 복시의 구분이 있었다. 이러한 모든 과거(생진과, 대과, 잡과)가 4년만에 한번씩 子, 午, 卯, 酉년에 식년 과거가 정기적으로 행하여졌다.
그러나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에는 특별히 증광과 라든지 또는 별시, 왕이 성균관에 행차하였다가 거기에서 성균관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이는 알성과라는 것이 있으니 이는 식년 외에 치르는 과거이다. 이 성균관에 왕이 행차하여 치르는 과거에 급제하는 것을 알성급제라 하여 과거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급제로서 여기에서 장원급제하면 대개 암행어사가 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