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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마로니에방송)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
[최창우의 주거토크9]
“세입자가 걱정 없이 사는 나라 독일”
독일은 공정·표준임대료라고 부를 수 있는 임대료 기준이 있어…
박찬남 기자ㅣ기사입력 2016.3.24
안녕하십니까.
왔다네! 왔다네... 최창우가 왔다네... 주거토크가 왔다네!
오늘은 아홉 번째 토크입니다.
혼자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전국에 세입자는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2300만명 그리고 예비세입자가 1700만명 그렇게 해서 4000만명이 세입자이거나 예비세입자이거나 또는 세입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홈리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집이 아예 없이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하철 역사 이런 쪽에 사는 홈리스 분들은 겨울이 너무 혹독했겠지요.
제가 아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혹한인 며칠이라도 서울시 청사 1층을 좀 개방해서 너무 추운 날은 집이 없는 분들. 우리가 흔히 노숙자라고 부르는 홈리스 분들이 그곳에서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공감하는 정치를 열어나갈 거다. 사람들과 함께 해야 박원순 시장께서도 또 다른 박씨 성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민심을 안고 가는 그런 정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네,네...←이말 많이 줄었지요. 지금도 계속 쓰고 있기는 합니다. 태생이 그런 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쁘게 봐주세요ㅎㅎ...
오늘은 독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독일은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합니다. 전체 임대차구조가 비슷한데요. 독일 공공주택이 우리만큼 약5%정도 되고요. 자가 가구는 약60% 가까이 되고, 그리고 세입자가 40% 조금 안 되는 이런 정도가... 또는 조금 넘는 이런 정도의 나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 인구가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계지리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선택사항이 되어서 누구나 다 배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어, 수학, 국어를 중고등학교에서 그렇게 디립따 파서 공부할 만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어는 잘 배워야 되는데요. 요즘 수능 국어가 어떻습니까? 예전에 대학입시 공부를 했던 분들이 십년 정도 지났다고 치고 지금 수능시험을 치면 몇 점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때 점수가 높았던 분도 아마 50점 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시험 봐보면요 무지 문제가 어렵습니다. 저는 시험을 보지는 않았지만 문제를 때로는 봤는데 국어.. 너무 국어시험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공부할거까지는 없지 않나...우리 조상들이 읊던 시조나 시나 또 판소리 이런 가사도 공부도 하고 또 춘향전도 읽어보고 이런 거 다 좋은데요. 디립다 파가지고 깊이 그렇게 들어갈 필요가 있는 가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한 5년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어떤 여고생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참... 정철 그 쒜이가 술이나 쳐먹지 뭔 소리를 그렇게 짓거려 대가지고 우리 고등학생들을 이렇게 살기 힘들게 만드냐... 정철이 뭐 사미인곡 속미인곡 이런 거를 지었는데, 술이나 그냥 잘 잡수시지 왜 그런 걸 지어서 우리한테 이렇게 암기하게 만드느냐... 그거 고달프다 그래서 정철 그 쉐이 막 이렇게 욕이 나오는 겁니다. 정철 그분이 시를 쓰신 것이 잘못된 건 아니겠지만 아이들은 누구를 지금 욕하기도 힘드니까 애꿎은 정철 선생을 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영어 수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다 반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데다 너무 쓰지 말고 세계지리 또 국토지리 또 경제 주거경제, 우리 건강을 생각하는 또 건강에 관한 여러 가지 비법 조상으로부터 전수돼 오는 여러 가지 비법 이런 것도 나라 전체에서 그런 책도 내고 해서... 이런 것도 공부하게 해서 민간 처방...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저는 자녀도 어린편입니다만 중고생들 하고 때론 대화를 나눠보면 놀라울 정도로 상식이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모르는 거는 너무 흔한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일제 때 역사도 거의 모르고, 해방 직후의 역사도 모르고, 해방 이후의 역사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런 통계까지 나왔는데 북한이 남침을 한거냐 북침을 한거냐 이런 얘기... 관련해서 남침을 했냐? 이런 조사를 하니까 북침을 했다. 이런 조사가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에서 침략했다 이런 걸 갔다가 아이들은 북침했다고 또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고 실제 또 그랬다는 그런 보도도 있는데 이것을 또 정부의 높은 사람이 인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종북 교육이 만연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 북한에 대한 경계심도 없고 뭐 이렇게 되어 버렸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써먹는 경우까지 있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말씀... 독일 인구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독일 인구는 몇 명일까요. 벌써 검색해 보셨습니까. 원래 알고 계셨다고요. 8000만명입니다. 우리가 5000만인데 독일은 8000만명입니다. 독일의 세입자협회... 세입자조합이라고 번역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독일 세입자협회의 가입된 회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백만명입니다. 한국의 세입자협회에 가입된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다음카페에 가시면 전국세입자협회 또 서울세입자협회 이런 카페가 있는 데요. 그 카페에 가입한 사람이 340명 조금 넘습니다.
한국의 세입자들이여 단결하라 이런 말을 오늘도 하고 싶습니다. 물론 독일하고 한국이 임대차 구조가 다르긴 다릅니다. 아무튼 독일은 세입자협회가 그렇게 뭉쳐가지고 공동대응을 하니까요. 변호사들을 직접고용하고 모든 상담을 변호사들이 할 뿐만 아니라 재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도맡아서 한다는 것, 회원들에게 서비스 한다는 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요. 공공임대가 우리처럼 적은데 그런데 왜 세입자가 행복한 나라라고 하느냐. 독일 같은 경우는 민간임대에 대해서 적정임대료, 우리로 말하면 상한제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서 독일세입자들은 일단 우리와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적정임대료가 있으면 맘대로 못 올리는 거잖아요. 적정임대료가 있는데 마음대로 올려버리면 왜 올렸냐?... 가서 심사를 받고 올린 것을 토해내야 됩니다. 그 이유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런데 우리 경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전에 주거토크 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우리 같은 경우 맘대로 임대인이 기한되면 올릴 수 있고, 기한은 2년이고 2년 만에 나가라 그럴 수도 있고 올려주지 않으면 나가라 이럴 수도 있다는 거를 바로 앞 시간에, 이전 시간에 우리가 토크를 했습니다. 8차 토크인 거죠. 오늘이 9차 토크인데... 일단 비교임대료라고도 합니다. 독일은 그런데 공정임대료라고 부를 수 있는 또는 표준 임대료라고 부를 수 있는 임대료 기준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재질 또는 위치 또는 성상, 이런 어려운 말을 쓰는데 어떤 성격이라고 할까... 그리고 연한이 얼마나 됐느냐 이런 것을 종합평가 해가지고 이 임대주택의 임대료가격은 얼마가 적정하다는 것을 정해 놨다는 것이지요. 정해 놓은 그 액수에 맞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임대주택은 월 80만원 받아야 된다. 또는 40만원 받아야 된다. 33만원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 보다 더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어떤 다른 뭔가... 그 집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뭔가를 임대인이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뭐 10% 상한제를 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추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임대료, 적정임대료 이런 임대료 그 자체가 사실상 표준이 되어서 그 이상 마음대로 못하게 하니까 우리 세입자 처지하고 보면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지요. 거기다가 무제한으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제한으로 살 수 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게 문명사회의 원칙입니다. 그것을 주거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누누이 이전에도 의견을 드렸는데요.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살 수 있는 지속거주권 또는 계속거주권을 보장하는 것이 생명인데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또는 문명사회는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OECD 가입국 중에 우리나라 빼고 거의 모든 나라가 임대료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 관리검토를 한다. 좋은 말로 해서 조정을 한다. 조절을 한다...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가도 터무니없이 오르면 그 물가를 국가기관이 잡자나요. 매점매석을 해서 가격을 올릴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매점매석하는 사람을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매점매석하는 사람을, 주거분야에서는 적어도 그 사람들을 조사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매점매석하게 합법화 시켜놨다는 것이지요. 어디에다가 그랬다는 것입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독일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독일에서는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세입자들이 단결해서 세입자협회에 무려 100만명의 회원이 가입되어서 월 1만원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입자들이 단결하니까 임대료를 정할 때... 지역별로 또는 도시별로 정할 때 도시의 임대인협회 그리고 임차인협회, 우리로 말하면 세입자협회이지요. 그리고 시 당국 이렇게 삼자가 모여서 기준임대료 표준임대료를 정하는 겁니다. 그 정한 기준에 따라서 임차인, 세입자를 받아야 되고, 세입자는 들어가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서는 주거권과 소유권을 비교해서 가치를 평가했는데 주거권은, 또는 임차권이라고도 합니다. 임차권은 소유권 못지않게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있다. 이런 판결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우리 법원들도 그런 생각들을 받아 들여서 주거권, 주거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앞장을 서면 어떻습니까. 한국 대법원은 그런 일을 좀 해주십시오. 대법원 대법관 이런 분들은 그런 일을 꼭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 없이 사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판결 이런 거 하지마시고 우리 사회에 힘든 사람들 이 사람들도 기를 펴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그런 신탁권까지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법률심사, 위헌법률심사 이런 거는 헌법재판소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대법원이 주거와 관련해서 판결할 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판결을 할 뿐만 아니라 주거권을 훼손하는 그런 게 있으면 의견을 내서 이거는 아니다 법률을 개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왜 말을 못합니까. 대법원에서 그런 말하면 우리나라 헌법위반입니까.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 있는 2년이면 임대권자가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삭제시켜서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붙은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냥 간단한 거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거는요 ‘국가별 아파트 교체수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가 수명이 다해서, 사람으로 말하면 목숨을 다해서 떠나는, 죽는 그 주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맨 위쪽에 있는 것이 한국입니다. 한국은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계가 2005년 기준인데요. 26.9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국의 아파트는 수명이 26년이다 조금 보태서 26년이다 이런 말입니다. 일본은 54년이다. 미국은 72년이다. 프랑스는 80년이다. 지금 아파트 수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121년입니다. 영국은 128년입니다. 아파트 수명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내일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작년 8월... 얼마 안됐지요. 그러면 우리는 채30년이 안되니까 그러면 독일하고 비교하면, 독일은 아파트 수명이 몇 배 입니까? 120년이니까 4배가 더 길다 이런 겁니다. 이 비교한 나라들을 보면 한국이 꼴찌인데 명예로운 일 절대 아니지요.
아파트 수명과 관련해서 한마디 더 덧붙이면 우리나라 아파트 경우는 시멘트 들어간 재질은 백년을 버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설비, 배관 이런 시설 이것 때문에 이것이 노후화 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설비나 이런 것을 따로 분해해서 교체 할 수 있게 짓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교체하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것만 교체한다면 100년을 버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튼튼하게, 물론 법률 규정도 바뀌어서 지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 어마어마한 아파트를 지어 놓고 옛날은 40년 연한이다 그랬는데 30년 연한으로 앞당겨 가지고 30년 되면 재건축 하게 이렇게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년 되면 뜯어내지 않아도 되는 시멘트 철골주조 이런 것을 다 뜯어내니까 국가적으로도 국민적으로도 서민입장에서도 엄청난 손실인 겁니다. 그렇게 뜯어내고 나서 그걸 어디에다 다 처리를 합니까 지구를 다 망가뜨리는 것이지요.
동시에 다른 거 하나를 보겠습니다. 좀 다른 건데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파트 전세가율 통계인데요. 밑에는 그래픽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 전세가율인데 기준은 수도권인데요. 2006년도에 아파트 전세가율이 50%였습니다. 지금 딱 10년이 지났는데 최근의 통계가 74%, 2015년 통계가 7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007년은 45%였고,
전세가율이 뭡니까 아파트가격이 100 이라고 할 때 전세액수가 몇 퍼센트냐... 그 반이라면 50%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70%... 그러니까 매매가가 100원인데 전세에 들어간 평균 가격이 70원이면 70%라고 말을 당연히 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2005년 2006년도는 50% 그 다음해에는 45% 오히려 내려갔지요. 그 다음 해에는 42% 다음해에는 40%, 그러니까 2009년에는 40%였는데 2015년도 되니까 70%를 넘어 가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6년이 딱 지났는데 전세가율 40%에서 얼마로 바뀐 겁니까? 70%로 바뀌니까... 무려 40%에서 70%로 바뀌었으니까 75%가 올랐는데요. 보증금이 증액된 후를, 액수를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인데 세입자들은 그 돈을 어디서 다 마련했을까요. 빚이거나 다른 돈을 쓰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 맺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중에 2년이 돼서 다른 집으로 쫓겨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주거 수준이 악화된 그런 분들은 또 다른 문제이고요.
여기 밑에도 보면 전세가율이 43%였던 해가 있었다가 더 낮아졌다가 높아졌는데요. 이 낮아진 거는 그때 집값이 폭등 한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집값이 폭등하니까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이 낮아졌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입자한테는 낮아진 게 결코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집값이 폭등하니까 전세가율이 낮아진 것이지 전세 가격이 낮아진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의 삶은 이렇게 고달프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세가율이 70%를 넘고요 심지어 어디는 80%는 넘고 어디는 90%가 넘고 어디는 100%가 넘습니다. 100%가 넘어가는 데가 몇 백군데 단지가 생겼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니까 만약에 경매가 되거나 또는 아파트 가격이 내려버리거나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깡통전세가 마구 발생하지요. 아파트 가격이 내리면 그러면... 예를 들자면, 어떤 유명한 은행이 근저당으로 100에 30%되는 액수를 잡았다 거기에다가 세입자가 40%되는 걸 잡았다 그러면 모두 70%까지 올라가지요. 그런데 집값이 100에서 떨어져가지고 80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위에 약 10%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근저당 잡은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요? 경매에 붙여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 경매에... 자기들이 기준으로 정해놓은 밑으로 집값이 내려가거나 회수 못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면 자동적으로 경매에 붙여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일정하게 떼이는 사태가 생기는 거지요. 100% 넘어가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80% 넘어가는 경우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이번엔 옆에 있는 도표를 보겠습니다.
도표가 빼곡하게 되어 있는데... 정부가... 정부에서 용역을 줘서 어떤 학회, 이런 곳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 용역 내용 중에 있는 걸 제가 일부 발췌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문에 표3 이렇게 돼 있는 걸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제목이 ‘소비자물가지수 및 임대료 지수’ 인데요. 이것이 바로 독일 사례입니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1992년에서 2011년도까지의 20년 동안 임대료가 어떻게 변했나 하는 것을 이 도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대비해서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를 100으로 했을 때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임대료도 어느 해에 100으로 했을 때 올라가고... 뭐 대게 올라가지요. 올라가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간단하게 따로 정리를 했는데요. 2005년도를 이 통계에는 10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도 100으로 보고 임대료 지수도 100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5년에서 2011년까지 하면 몇 년입니까? 6년이지요. 그러니까 6년간에 얼마가 올랐나? 정확히 10.7%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6년 만에 10.7% 올랐으니까 매년 2% 조금 안되게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계산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임대료가 2005년도에 100이었다고 하면 2011년도에 113으로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6년 만에 13%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6년 만에 오르는 게, 지금 1억에 살고 있었다 하면 보증금 기준으로...한국은 보증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전세가 많으니까... 제가 1억에 6년 전에 살고 있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얼마가 올랐다는 것입니까. 1억이면 임대료 지수는 1300만원이 올랐다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1350만원. 그런데 물가는 그때를 100으로 놓으면 6년 만에 10%밖에 안 올랐다. 그러니까 6년 만에 소비자물가 지수가 10% 오를 때 임대료는 13%가 올랐으니까 물가지수하고 똑같이 소득도 올라갔다고 가정하면... 대게 소득이 물가보다 조금 더 오릅니다. 그렇게 가정을 하면 6년 만에 오른 게 3%밖에 안 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6년 만에 전세가 60% 오른 나라입니다. 이러니까 정치가 완전 개판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정치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금리에 전세는 물량이 적어서...그러니까 뭐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 세입자가 집을 안사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세입자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거권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주거권이 그 사회에서 소중한 만큼 국가정책의 주요 순위에 놓여 져야 됩니다. 1순위라고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0순위라고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주요한 순위에 있어야 되겠지요. 왜냐면 사람들이 자고 가정생활을 하고 그리고 소비를 할 수 있는 바로 그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곳이고 그리고 재충전하는 공간이고 마음을 열고 함께 정을 나누는 그런 가족 구성원들 간의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이 바로 집이다 이런 말입니다.
집 문제가 이처럼 심각한데 6년 만에 얼마가 올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60% 이렇게 올라 버리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1년에 평균 10%씩 올랐다는 것인데... 이게 물론 복리식으로 올랐습니다만 그렇게 올라버리면 그러면 고달픕니다. 누가 고달픕니까? 세입자가 고달파지는데, 독일은 임대료 조정제도가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벨트가 착용돼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법률의 형태로, 제도의 형태로.
임대차 당사자... 세입자와 임대인... 이들의 대표 단체가 지역마다 도시마다 협상을 해가지고 정한 기준 임대료 비교 임대료에 따라서 그 사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집을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집을 굳이 사고, 집을 여러 채 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대한민국도요 옛날에는 1가구 1주택 이런 주의도 나간 때가 한때 있었습니다. 1가구 1주택, 그래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중과 세금을 더 많이 부과했잖습니까. 양도세도 더 많이 부고하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전 정부 그리고 현 박근혜 정부에서 다 푸는 순서를 밟았습니다. 그런 거 거의 유명무실 할 정도로 풀어버렸어요. 그런 걸 다 이렇게 풀고 나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살판 난 겁니까? 임대업자 세금을 대부분 안 내기도 하는 주택 임대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살판난 것이지요. 그렇게 풀었다면 동시에... 적어도 그렇게 푸는 게 옳지 못하지만... 적어도 안전장치는 최소한 만들어 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임대기간을 쭈욱~ 살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임대료를 마음대로 못 올리게, 임대인의 탐욕이 온 산천을 떨게 만드는, 그러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거주권 보장과 전월세상한제 공정임대료 제도와 동시에 공공임대주택확보까지 이야기합니다만, 독일처럼 저렇게 정치를 한다면 그런 나라는 행복한 나라, 그래서 독일이 세입자도 행복한 나라, 세입자한테 나가라고도 못하지 즉 계속 살아야 할 권리가 당연히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되지요.
그런데 제가 엊그제 한번 봤습니다만, 지자체 선거가 2년 전에 있었잖습니까. 지자체 선거 때 새누리당이 공약집을 만들었는데요. 그 공약집이 두껍습니다. 260페이지인가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전세값이 일정하게 오르면 오르는 지역에 한해서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뭐 그냥 해본 소리지요.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모든 지역이 폭등했다는 것입니다. 6년 만에 60%가 오르는 나라가 이게 정상입니까? 세입자 안중에 없습니다. 세입자는 그냥... 우리 애들 말로 꺼져 어디서 알짱거려 이씨~~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세입자가 깨어나야 되는 이유입니다. 세입자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세입자가 무시당해 버리고 마는 건데요.
우리나라처럼 공공임대주택이 적은 나라, 이런 나라는 독일이 민간임대시장에 대해서, 민간임대료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컨트롤 하는 바로 이런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임대시장이라는 말도 사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썼지만... 주거권 문제를 두고 주거복지 그리고 주거에 행복을 누려야 되는 이 문제를 두고 시장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 돈다는 의미도 있지만 돈벌이의 장소도 되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전세제도까지 있어서 세입자가 자기 돈을 거기에다 엄청 꼴아 박고 있는 상황인데, 독일로 말하면 돈을 그렇게 꼴아 박았다 그러면 권리를 더 많이 요구했을 것입니다.
다음에 한번 더 살펴 볼 건데요. 전월세상한제, 계약연장권, 옛날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이라고 얘기했지요. 이걸 이야기하면 국토부 장관은 한명도 빼지 않고 이거 비난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당의 주요 인사들도 이거 비난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이것에 대해서 앞장서서 반대한 인물들에 대해서 낙선해야 된다... 뭐 여기까지는 이야기 안했지만, 부적격자다 이렇게 발표를 총선에 대해서 이미 했던바가 있습니다.
주거권에 대해서 생각을 근본적으로 보다 본질적인 가치... 이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철학적으로 볼 때 주거에 대한 권리는 누구한테나 보장해야 한다. 집이 있는 사람만 주거권을 누리는 이런 대한민국은 이제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면 안 나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급권자면서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사람의 경우, 자기가 수급권 박탈당하는 것 보다 그 임대주택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가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나가지 않는 방도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순환율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분들이 수급권 상태에서 벗어 날 수 있게 하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해 놓지 않고 경제생활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순환율이 낮다고 말하고 또 언론사에서도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이 근본적으로 적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주거상황이 너무 열악하니까, ?????임대주택이 적다는 거와 연관되기는 하지만 없이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서구 여러 나라들이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평생 살거나 최소 30년 살게 합니다. 왜냐면 주거권이라 하는 것은 사는 곳에서 이리이동 저리이동... 짐짝처럼 이동하는 것은 주거권을 파괴하는 것이지... 사람이지 않습니까. 가족이고 공동체인데 짐처럼, 마치 눈덩이 굴리는 것처럼 막 굴려버리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독일에서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도요. 요즘에 주거권 문제가 한편으로 문제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새로운 자료를 보면서 잠깐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컬러로 뽑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쫓겨날 처지에 있는 거 에요. 이분들이 사회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국적 주택기업이 사들인 다음에 자기들이 그것을 친환경주택으로 만든다는 둥,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는 주택으로 만든다는 둥...
그런 기준이 독일에는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는 그런 주택, 적게 나오는 주택으로 자꾸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독일이 재생에너지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한다고 하면서 사는 분들을 마구 내 쫒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살 자리가 없어지고 젊은이로 바뀌고 그러는 겁니다. 임대주택이긴 한데요 그렇게 바뀌고 하니까. 이 노인들이 설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이 단결을 해서 이분들이 서명을 약10만명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받으니까 그 다국적 기업이 우리는 더 이상 시끄럽게 되는 것 원치 않는다. 그냥 그대로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삶이 안정되고 주거권을 보장 받을 때까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렇게 외치고 목소리를 내고 이럴 때만이 주거권이 보장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걸 마지막에 소개해 드리는 거는 독일도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도시 같은 경우 베를린 같은 경우 최근 10년 동안 엄청나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올랐는데 주로 친환경 주택으로 바꾼다고 하면서 많이 올려 받았다는 거 에요. 옛날에는 독일 같은 경우 3년에 20%... 제가 그렇게 기억합니다만 그런 상한제 규정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집을 업그레이드 했으면 그 정도까지가 상한이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런 걸 교묘히 이용해서 수요가 일단은 베를린 시 같은 경우 많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를린 세입자 협회 조직이 나서서 거리 서명을 엄청나게 받고 단결해서 목소리를 내고 해서 베를린 시에 법이 만들어 졌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평균 임대료에 비해서 10% 이상 못 올리게 이런 상한제를 만들어 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옛날에는 독일 같은 경우도 초기에 계약을 처음해가지고 그 주택에서 계속 살아 갈 때 상한제, 비교임대료 이런 규정을 적용했는데, 그러나 새로 어떤 집에 들어오게 될 때는 상한제를 규정 않던 특성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규계약까지-기존계약 말고요- 적용을 하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 어떤 경우는 20년 계약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주거관련 법률을 보니까 40년 이상으로 계약한 것은 40년으로 본다고 하는 그런 법률을 10여년 전에 만든 걸 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독일 같은 경우 주거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나라다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던 것이지요. 이 자료를 보면 거의 오르지 않았잖습니까! 독일 전체의 평균을 볼 때 이렇다는 것입니다. 어느 도시는, 베를린 시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지만 상한제로 묶는 더 강력한 법률을 도입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토론회에 나와서 전월세 상한제 이런 것 이미 거의 유명무실해 지고 없어졌다고 말하는데 그게 전부 뻘소리 라는 것. 그러면서 그 사람은 거꾸로... (베를린에는)전월세상한제가 유지되고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뻘소리를 하고 있는 거라며 공격까지 했는데 반성하셔야 됩니다. 보좌관이 잘못 써 줬으면 당장 베를린에 달려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케나다 같은 경우도 2.5%이하로 받거나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로 받거나 하는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하는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1년에... 그러니까 이런 상한규정이 없다면 임대인은 마음대로 받고 싶겠지요. 담합도 하면 얼마나 마음대로 올려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게 한다... 왜? 주거공간은 삶의 터전이자 마음의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명의 문제가 아니고 그 가족의 문제이고 이웃의 문제이고 공동체의 문제이고 지역사회의 문제이고 국가 사회의 전체가 통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독일 세입자들이 한국세입자에 비해서 얼마나 주거권을 누리는 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마디만 덧붙이면 한국의 세입자는 3년 남짓 삽니다. 그런데 독일 세입자는 13년을 산다고 하는 것,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 지속거주권 계속거주권... 그러니까 더 다른 말로 하면 평생거주권이 사실상 보장된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한곳에 계속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공유를 해서 수다를 왕창왕창 떨어서 이웃 간에 마구 이야기해서 어디에선가 목소리를 내는 지역별 코디네이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녹취록: 박찬남 기자-
최창우 02) 951 - 3457
전국세입자협회 공동대표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최종입력: 2016.3.24 Ⅰ 편집: ⓒ 마로니에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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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마로니에방송)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