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할 때 이를 접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다시 상품권 매매상에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 깡'이 활개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채 의원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대량 구입해 접대비로 비용을 계상한 후 상품권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신용카드로 구입한 상
품권이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롯데홈쇼핑의 경우 상품권 깡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혐의로 재판 중에 있는 상태다.
개정안은 이에 상품권 등 현금성 자산을 구매했을 때 수령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접대비 지출증빙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여기에
상품권 등을 이용해 실제 재화(용역 포함) 등을 구입하고 수령한 현금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접대비 지출증빙으로 인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