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재고용만료 귀국예정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의 가능성을 높여, 자진귀국을 유도하고 영세 기업의 숙련인력 계속 사용 지원
적용대상
-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3년간 취업활동 후 재고용되었던 자로서 체류기간 만료 이전에 자발적으로 귀국한 외국인근로자
- 다만, ’10. 1. 1. 이후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자진 귀국한 자만 응시 가능하며 일반 한국어시험에서 적용되는 연령제한(40세 미만) 등 각종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함
사업내용
대상국가 : '11.12월 베트남, 태국 등에 시범 도입 후 ‘15년부터 전 송출국가 확대 시행
- CBT 시험장이 확보된 국가에서 분기 1회 시행
입국 : 특별 한국어시험 합격자는 신규입국자와 동일하게 구직 신청 및 사업주 알선 등의 과정을 거쳐 입국
- 출국 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자는 출국 전 사업장에 우선 알선하여 신속한 입국을 지원(지정알선) * 사업주와 외국인 모두 근로계약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지정알선을 통한 입국 가능
17년 특이사항 : 재입국쿼터 13천명 중, 성실재입국 요건 충족자 급증으로 불가피하게 특별한국어시험 미시행
사업추진체계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