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회 개 요
1. 대 회 명 : 제37회 대통령기 전국시도탁구대회 겸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2. 대회기간 : 2021년 08월 20일(금) ~ 08월 26일(목), 7일간
3. 대회장소 : 충청남도 청양군
가. 경기장 : 청양군민체육관 (충남 청양군 청양읍 충절로 1204 체육관)
나. 연습장 : 미운영 ※대회기간 중 사설 탁구장을 이용할 경우 대회 방역지침 위반으로 패널티를 받을 수 있음
4. 주 최 : 대한탁구협회
5. 주 관 : 충청남도탁구협회, 청양군탁구협회
6. 개최지원 : 청양군, 청양군의회, 청양군체육회
7. 후 원 : ㈜픽셀스코프, ㈜신한금융그룹, ㈜석정도시개발, ㈜닛타쿠코리아, ㈜보람상조그룹, ㈜다마스버터플라이코리아
8. 경기용구 : 탁구대 ( CHAMPION BP PRO-9 ), 탁구공 ( Nittaku PREMIUM 40+*** )
9. 경기종목
가. 남.녀 단 체 전 : 초등부(13세이하부), 중등부(16세이하부), 고등부(19세이하부), 대학부, 일반부
나. 남.녀 개인단식 : 초등부(13세이하부), 중등부(16세이하부), 고등부(19세이하부), 대학부, 일반부
다. 남.녀 개인복식 : 초등부(13세이하부), 중등부(16세이하부), 고등부(19세이하부), 대학부, 일반부
참 가 방 법
1. 참가 자격
가. 참가 대상 : 대한탁구협회 2021년도 등록을 필한 사람 중 시도 대표로 선발된 팀
※대회 변경 시행(안)공고 : 2022년도 부터 본 대회는 시도 대항전이 아닌 참가를 희망하는 모든 팀이 참가 가능하도록 변경 예정이며 대회운영방식 변경에 따라 경기 종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등록 변경 절차 중에 있을 경우 출전팀 소속으로 등록변경이 완료된 사람만 참가 가능
- 대진추첨 전일 까지 등록변경서류 미비로 등록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은 참가 불가
- 초등부(13세이하부), 중등부(16세이하부), 고등부(19세이하부), 대학부 참가 선수의 경우 재학 중인 학생 선수만 참가 가능(스포츠클럽 소속 전문선수 포함)
- 초.중.고 학생선수(스포츠클럽 소속 전문선수 포함)의 경우 학년별 1회에 한해 참가 가능
나. 참가 범위
1) 남.녀 초등부(13세이하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선수(스포츠클럽 소속 전문선수 포함)
2) 남.녀 중등부(16세이하부) : 중학교 재학 중인 학생 선수(스포츠클럽 소속 전문선수 포함)
3) 남.녀 고등부(19세이하부) :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선수(스포츠클럽 소속 전문선수 포함)
4) 남.녀 대학부 :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선수(스포츠클럽 소속 선수 포함)
5) 남.녀 일반부
다. 선수 활동 제한 및 예외
1) 선수의 선수등록변경에 따른 소속팀 최소 재적기간에 따른 대회 참가자격 제한 사항
- 초등부(13세이하부), 중등부(16세이하부), 고등부(19세이하부), 대학부 선수는 대회 개시일을 기준으로 학교운동부 소속의 경우 해당 학교의 재적기간 3개월 이하, 스포츠클럽 소속의 경우 소속 선수등록 기간 3개월 이하인 선수는 대회 참가자격 없음
2) 소속팀 최소 재적기간에 관계없이 대회 참가가 가능한 경우
- 전문선수로서 최초 등록한 사람
- 각 급 학교 진학생 - 다음과 같은 사유로 등록변경 승인된 경우
- 다음과 같은 사유로 등록변경 승인된 경우
① 소속 팀 해체 후 동일 시도 내 팀이 없거나, 동일 시·도 학교 또는 스포츠클럽 전문선수부 등록 정원 초과로 부득이 타 시·도 학교 또는 스포츠클럽 전문선수부로 등록한 선수
② 학생선수(스포츠클럽 소속 선수 포함)의 가족 중 근무지의 인사이동 또는 개인사업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하게 되어 등록 변경한 선수
③창단팀으로 협회가 재적기간 예외사항으로 승인한 선수 ④ 부당하게 활동에 제한을 받아 해당 위원회를 통해 구제 승인된 선수
2. 참가 인원 및 경기 방식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 종목 및 방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가. 남.녀 단체전 : 시도대표 단일 1팀, 팀당 4명 이상
- 각 부별 토너먼트 / 1복식(3게임제) 4단식(5게임제)으로 진행(매치 순서 : 복-단-단-단-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변경 시행 (21.08.02.)
- 경기 시 단체전 최소 구성 인원 4명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단체전에 참가할 수 없으며, 제출한 단체전 참가 순서지에 포함된 선수가 대회 장소에 출장하지 않은 팀은 허위 참가로 단체전 자격을 인정치 않음(실격)
※단체전 중 실제 출장하지 않은 선수 차례의 게임만 기권하는 등 불법 참가 사례 방지 목적
- 단체전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2대 이상의 탁구대에서 동시에 경기가 진행될 수 있음
※단, 동시 진행되는 경기는 전차 순번 경기의 결과에 따라 경기 진행이 무의미할 경우 중단 후 후순번 경기는 무효 처리
나. 남.녀 개인단식 : 시도대표 1명(단체전 엔트리 포함 선수에 한함)
- 각 부별 토너먼트 / 5게임제로 진행 / 단체전 엔트리 포함 선수에 한해 출전
다. 남.녀 개인복식 : 시도대표 1조(단체전 엔트리 포함 선수에 한함)
- 각 부별 토너먼트 / 3게임제로 진행 / 단체전 엔트리 포함 선수에 한해 출전
3. 감염병 예방 조치
1) 대회 참가 후에도 참가팀 체온, 건강상태, 동선 확인 - 참가자 전원 대회 중 일일 체온, 건강상태, 동선 등을 체크하여 참가자 관리 요망
2) 개인방역 철저
- 확진자 밀접 접촉자 또는 동선이 겹치는 자, 고온 등 건강상태 이상자는 참가 불가
- 참가 선수 및 지도자 경기 전·후 필히 손소독
- 경기 중인 선수를 제외하고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며 육성 응원 금지
- 참가팀별 경기 일정 종료 후에도 불필요한 활동 자제(회식 등)
3) 질병관리청 등 감염병 예방 관련 최신 규정 철저히 준수 요망
4.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수 유의사항(경기중)
1) 선수가 자신의 타월을 이용하여 탁구대를 닦는 행위는 금지되며 필요한 경우 심판에 요청
2) 손으로 탁구대를 닦거나 쓰는 행위 금지
3) 공에 입김을 부는 행위 금지
※위 1), 2), 3) 사항 위반 시 심판은 선수에게 해당 행위에 대해 경고하며 해당 행위가 반복될 경우 재차 경고하고 패널티가 적용될 수 있음
4) 선수는 인터벌, 교대 및 휴식 동안 상대선수와 적정 거리를 유지
5. 단체전 출전 오더 제출 및 경기기록지 작성
가. 대한탁구협회 경기규칙의“출전 오더 접수 및 경기기록지 작성 절차”준수
나. 협회는 추 후 경기기록지 상 오류 발생 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매치 관계자에 사실확인서(경위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당사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6. 라켓 컨트롤
가. 선수는 경기전 Call Area에 있는 해당 매치 심판 또는 라켓테스터에게 라켓을 제출 ※Call Area 미설치 시 경기부(또는 심판부) 안내에 따라 라켓컨트롤 실시
나. 라켓 검사 결과 불합격 시 해당 라켓은 사용 불가하므로 참가 선수는 예비 라켓을 사전 준비
다. 경기 시작 전 부득이한 사유로 라켓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경기 후 검사를 실시하며, 사용한 라켓이 적법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경기는 패한 것으로 처리
라. 모든 선수들은 경기 시작 전 본인의 요청에 따라 라켓 컨트롤 테스트를 받을 수 있음
7. 기권 관련 사항
가. 대한탁구협회 경기규칙의“기권에 관한 사항”준수
나. 기권 요청서 [ 전국규모탁구대회 별지양식 4호 ] 1부 및 관련 증빙(진단서, 소견서, 공문 등) 제출
다. 관련 증빙(진단서, 소견서, 공문 등) 미제출 시 심의를 통해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음
8. 무자격 선수 및 지도자 출전 관련 사항
가. 대한탁구협회 경기규칙의“무자격 선수 및 지도자 출전에 관한 사항”준수
나. 대한탁구협회 경기인 등록규정의 “제35조 제한조치에 관한 사항”확인 및 준수
다. 심판, 경기부 및 대회본부는 무자격 선수 출장이 확인되는 즉시 관련 위원회를 소집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선수 및 지도자의 대회 출전 자격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함
라. 협회 관련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며,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조언자석(벤치) 허용 관련 사항
가. 허용 범위
1) 단체전 : 해당팀 참가 신청 감독, 코치, 선수, 주무, 트레이너 중 1명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명으로 변경 시행 (21.08.02.)
2) 개인전 : 해당팀 참가 신청 감독, 코치, 선수, 주무, 트레이너 중 1명
나. 유의사항
1) 감독, 코치, 주무, 트레이너는 대한탁구협회에서 배포한 등록카드를 상시 패용하여야 하며 등록카드를 패용하지 않을 경우 벤치 조언 불가하며 장내 질서 및 건전한 풍속 유지를 위해 조언하는 지도자는 적절한 복장을 유지
※샌들, 슬리퍼 등 금지
※미등록 경기인이 참가할 경우 ‘경기인 등록규정 제35조1항3호’에 따라 2년간 등록 금지
2) 선수가 조언자석에서 조언할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소속팀 본인의 유니폼을 필히 착용 해야하며 동일 팀 선수에게만 조언 가능
※예:동일 재단(클럽)의 고교생이 중학생 선수에 조언할 수 없음
3) 경기의 연속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랠리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조언 가능
4) 심판은 경기장 여건 및 기타 사항에 따라 조언자의 특정 행위가 경기진행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경고할 수 있음
5) 경기 규정 적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매치 종료 후 심판위원장에 절차에 따라 소청할 수 있음
단, 매치 진행 중 심판 판정권한(Service, Let, Edge 판정 등)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조언자가 경기 진행을 고의로 지연 시키거나 판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경고하며 해당 행위가 반복될 경우 재차 경고하고 퇴장을 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