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산시추가지원(시비) 신청안내
1.신청기간 : 2022년 12월 21일부터 2023년 1월 11일까지
2.신청장소 : 이용자 거주지 주민센터
3.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서를 참고하십시요.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지원 안내문 |
□ 신청기간 : 2022. 12. 21.(수)~2023. 1. 11.(수)
□ 신청방법
- (기존 선정 대상자) 신청서 작성 제외, 우선 순위 변경 등 필요 시 관련 진단서 등 자료 제출
※ 현재 관리 중인 현황자료 활용하여 기존 선정 대상자 편의도모('23년도 대상자 선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신규 신청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관련 자료 등 제출
□ 사업기간 : 2023.01.01.~2023.12.31.(1년간)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급여(국시비) 대상자 중, 시비추가지원 필요자
□ 2023년도 유형별 신청기준
신청기준 | 월 지원시간 | 비고 |
①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영역 합산점수 360점 이상 또는 기존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자 중 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체상태)24시간 타인의 도움없이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자 ▹ 24시간 호흡기 대상자, 사지마비로 체위변경이 필요한 와상장애인 등 (위험 인지 및 언어소통 능력)위급 상황 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장애인 ▹ 단,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근로감독이 가능한 정도의 인지능력 보유 필요 (거주요건) 동거 가족이 없는 독거 및 그와 준하는 거주상태 평가 ※ 전문의 진단서(소견서 불가) 상 거동불능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 ※ 사실상 독거로 볼 수 있는 등의 취약가구는 구·군 사정에 따라 적용 가능 | 일 24시간 | 부산광역시 전체 30명 |
② (독거) 인정점수 430점이상 또는 활동지원등급 1~3구간 | 1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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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독거) 인정점수 410~429점 또는 활동지원등급 4~8구간 | 8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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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독거) 인정점수 400~409점 | 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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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독거) 인정점수 380~399점 또는 활동지원등급 9구간 | 6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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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관절개 후 24시간 호흡기 의존자 | 1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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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인정점수 426점 이상, 활동지원등급 1~10구간) | 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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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인정점수 415점이상 또는 활동지원등급 1~8구간 | 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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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구청장·군수가 인정하는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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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1942.4월 이전 출생 중증장애노인 | 70시간 | 기 지원자 |
⑪ 만 18세이상 발달장애인으로 기존 인정점수 320점(2등급) 이상 또는 활동지원등급 1~14구간 |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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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자립생활주택 입주 탈시설 장애인 | 80시간 | 2개월간 |
□ 지원대상자 결정 : 해당 구․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구분 | 장애인활동지원(일반) | 24시간 활동지원 | 성인발달장애인 활동지원 |
1순위 | 독거・취약가구 심한장애인 | 독거 | 활동지원 인정점수 높은 자 / 종합점수 높은 자 (X1영역 합산점수 높은 자) |
2순위 | 투병생활중인 자, 정기적 통원치료 중인 자 | 24시간 호흡기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3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사지마비로 인한 와상장애인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4순위 | 1~3순위에 해당하지 않는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22년도 부정수급자는 '23년도 추가지원 제외(원칙), 24시간 활동지원의 경우 최근 3년 간 5백만원 이상 부정
수급 환수 건을 주도 또는 연루된 장애인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지원 제외
※ 신청월 기준, 직전 3개월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국비지원 사용률 90% 미만 및‘21. 11월 기준 ‘22년 시비
추가지원 바우처 사용률 70% 미만인 자 제외(원칙)
※ 24시간 활동지원의 경우 1순위 등 특정순위에 배정 인원보다 많은 인원 지원 시 별도 세부 기준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