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행위허가」란? | |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 「개발행위허가」 의의 | - |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 「개발행위허가」 필요성 | - | 토지는 이웃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토지의 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적인 개발행위가 각종 계획과 상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발을 시행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하여 이를 감안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서 계획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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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계획적 난개발 | | 계획적 개발의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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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공시설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좁은 도로를 따라 공장이나 부대시설의 난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발적인 건립으로 토지가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밀집되어 교통안전과 방재 등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열악한 노동환경이 생산성 향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 계획적인 개발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유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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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의 A-Z 까지 책임지고 지원 설계해드립니다.태양광 발전사업을 해보고 싶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망설이시거나 어려움이 있으신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해드립니다.
🚨- 땅은 있는데 초기 자금이 없으신 분
🚨- 개발행위까지는 진행 하셨는데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시는 분
🚨- 개발행위 후 견적을 받았는데 발전용량이 너무 많이 줄어드신 분
🚨- 사려는 땅이 발전량이 잘 나올지 고민 되시는 분
🚨- 견적받은 시공비용이 적정한지 고민되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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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면적에 최대 용량의 모듈을 배치하고 싶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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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태양광발전소 수배전반이 필요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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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가 필요하신 분.
9. 태양광발전소 연계형 ESS 하고싶은 분.
10. 태양광발전소 모듈,인버터 필요하신 분.
11. 태양광발전소 자금이 소액 부족하신 분.
12.발전소를 매수하고싶은분,매도하고싶은 분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소 RPS 가중치 1.5배>
건물 설계도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태양광 발전소 중개 거래 구비서류>
매수 이유서
매수매도 계약서
자금조달 계획서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법인정관
🚨사) 한태연 태양광발전사업자 연합회🚨
대표 고성만 회장 : 010-7123-3124
고문 김양수 : 010-9830-0716
분양 이사 김화영 : 010-4038-3693
업무 이사 김길용 : 010-4651-0363
기획 이사(PM) 이치용 : 010-7524-4510
기획 이사 김 욱 : 010-2609-4641
개발행위 박균수이사 010-9436-6823
기획 부장(PM) :010-3220-7454
이용덕 사무국장: 010-3442-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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