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A사가 작성한 한-EU FTA 원산지신고문구 하단에 “P= European Union, * = no preferential origin”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한국 수입자는「P」로 표시된 물품은 한-EU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며,「 * 」로 표시된 물품은 한-EU FTA 원산지기준을 불충족한다고 Invoice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Invoice의 전체 물품(EUR 89,000)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를 신청함 ☞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이 하나의 원산지신고서에 혼재된 경우, 수출자는 Invoice의 원산지신고문안 중에 한-EU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물품과 원산지기준을 불충족하는 물품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하며, - 수입자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특혜적용을 신청하여야 함 * 관련법령 등 1.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지침 |
명백한 실수이다.
유럽의 수출자측에서는 한-EU FTA 적용대상 물품과 적용대상이 아닌 물품을 명확하게 구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안이다.
우리나라 지침에 다르면 따로 협정관세 적용대상이나 비적용대상에 대하여 표시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명확히 구분하면 FTA적용대상 물품에 대하여 FTA 관세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보통은 FTA적용대상 물품은 Preferential origin으로 비적용대상 물품은 No preferential origin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의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명서 서식 자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원산지증명서에 FTA적용대상물품만을 기재하면 그에 대하여만 관세혜택을 부여하면 되는데, 한-EU FTA 등 유럽권에서의 FTA는 보통 송품장(인보이스)에 원산지신고문구가 기재되기 때문에 적용대상과 비적용대상이 나누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인보이스에 이러한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EU FTA는 국가별 ISO 코드를 표기하지 않고, EU나 THE EUROPEAN UNION등으로 원산지를 표기하여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2011년 나온 관세청의 관련 지침을 소개한다.
□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1-09-22)
1. 원산지신고문안의 형식적 요건 관련 확인 사항
※ 원산지신고문안 예시 : 영어 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인증수출자번호'①)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제품의 원산지'② preferential origin.
'장소 및 일자' ③
'수출자 또는 신고서 작성자의 성명 및 서명' ④
ㅇ 원산지신고문안은 협정문에서 정한 바와 일치해야 함
ㅇ ①란은 'customs authorisation No'없이 '인증번호'만 기재해도 인정 (예) ~~~ document (BE 74) declares that, ~~~
ㅇ ③란은 해당 서류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상업송장에 발행일자가 표시되어 있으면 생략 가능
- 상업송장 발행일자와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기재
ㅇ ④란은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생략 가능
ㅇ 원산지신고문안이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
2. 원산지신고문안의 '제품의 원산지표기' 관련 사항
(1) 원산지신고문안의 '원산지표기' 인정범위
ㅇ 협정문에 있는 당사자명 (예)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EUROPEAN UNION
ㅇ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 (예) Greece, England, Scotland, Wales
ㅇ 당자가 국가의 ISO 코드 (예) GR, GB, DE, IT
ㅇ 'EU'표기, 'EC' 및 'European Community'표기
ㅇ 원산지가 영국인 제품 : 'UK'표기 (협정문상 표기된 약어)
ㅇ 당사국의 형용사 표기 (예) Danish, German, Italian, French
ㅇ EU측 각 당사자 언어 협정문에 표현된 'EU'표기
- UE : 스페인 (Union Europea), 프랑스 (l'Union europeenne), 이탈리아 (dell'Unione europea), 폴란드 (Unii Europejskiej), 포르투칼 (Uniao Europeia), 루마니아 (Uniunii Europene), 말타 (tal-Unjoni Ewropea)
- ES : 라트비아 (Eiropas Savienības), 리투아니아 (Europos SąWjungo)
- EE : 그리스
- EC : 불가리아 (Европейския съюз)
(2) 원산지표기 이외에 다른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ㅇ '원산지표기'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면, 다른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
(예) EEC/Germany, Europe/FR/EU
(3)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이 하나의 원산지신고서에 혼재된 경우
ㅇ ②란 '제품의 원산지'에는 원산지제품의 원산지를 표기, 비원산지 제품은 구분될 수 있도록 해당서류에 달리 명확하게 표기
※ 구분표기하는 방법은 제한 없음